‘노태우 전 대통령 동생 회사’ 상대 가처분신청 각하

국가가 노태우 전 대통령(81)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친동생 노재우씨(78) 회사 오로라씨에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수원지법 민사31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추징금 회수를 방해할 목적의 정관 변경을 막아달라며 국가가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는 오로라씨에스가 아닌 이 회사의 실질주주라고 보이는 노재우 개인에 대한 금전채권자이므로 오로라씨에스의 주주총회 결의가 국가의 권리나 법적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오로라씨에스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를 제한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서면을 주주들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돼 가처분의 대상도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는 채무자 노재우에 대해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원은 노재우씨 측이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중 회사 발행주식의 45.47%에 해당하는 33만9천200주(액면가 5천원)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그 후 오로라씨에스는 이사 수를 3인 이상에서 5인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추진하자, 국가는 회사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안건의 결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에 노재우씨 측은 지난 4일 이사 수를 변경하는 안건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주주들에게 배포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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