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두번 울리는 ‘뺑소니 부실수사’

검경이 50대 남성의 뺑소니 사망사고 조사를 부실하게 하면서 유가족이 두번 울고 있다.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라며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계한 경찰이 돌연 발인을 하루 앞두고 부검을 요구, 시신이 닷새째 영안실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1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밤 11시께 평택여중 사거리 부근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주변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에 대한 수사없이 병원의사의 소견 등에 따라 뺑소니에 의한 교통사고로 처리, 1시간30분 뒤인 6일 새벽 0시30분께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계했다. 이어 경찰은 이날 오후 싼타페 차량 운전자 A씨를 뺑소니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의 손목시계가 깨진 채 멈춰있는 시각(밤 11시12분)과 휴대전화 마지막 통화시각(밤 10시29분)이 40분 차이가 나는 부분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폭행 또는 약물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지휘를 받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피해자가 사망한 뒤 2일이 지난 7일 오후였다. 더욱이 경찰은 대로변 CCTV와 주차차량 블랙박스, 싼타페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통해 사고 당일 밤 11시께 싼타페 차량 외에 아반떼 차량과 1.5t 트럭이 피해자가 사망한 골목으로 진입하는 장면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가족은 검찰과 경찰이 초기수사를 부실하게 하면서 고인과 유가족을 또 한번 욕되게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유가족은 사고 직후 CCTV나 차량 블랙박스를 초기에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같은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다른 무엇보다 하루 빨리 고인을 편히 보내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시신의 모습과 첫 검시 의사 소견에 따라 뺑소니에 의한 일반 교통사고로 인지해 시신을 인계했던 것이라면서도 유가족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부검을 통해 사고원인과 범행을 밝혀내야 고인도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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