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새벽 0시35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11층 복도에서 A씨(23)가 떨어져 숨진 것을 아버지(51)가 신고했다. 이날 A씨 아버지는 아들이 현관문을 두드려 나가봤더니 복도 난간에 매달린채 투신을 시도, 손을 붙잡았지만 끌어올리지 못했고 5분여만에 떨어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평소 직장을 구하지 못해 걱정하던 A씨는 전날 밤 10시께 여자친구와 만나 술을 마시며 생활고를 비관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고속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25t 대형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시15분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강릉방향 2.3㎞ 지점에서 L씨(53)가 운전하던 25t 대형트럭이 방음터널 공사 중이던 근로자 A씨(54)를 추돌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콘크리트 방어벽 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L씨의 차량은 방어벽을 부수고 돌진했다.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핸들을 놓쳤다는 L씨의 진술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10일 오전 9시 40분께 양주시 만송동의 한 오수배관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인부 박모(54)ㆍ이모(61)씨 등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매몰된 이씨 등을 바로 구조해 박모씨는 의정부 성모병원, 이씨는 양주 예쓰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근로자들은 외관상 큰 부상은 없으며 두통과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성남중원경찰서는 10일 아파트 계약금을 빌려주면 매입 후 전세금을 받아 돈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K씨(29)를 구속하고 J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대출카페에서 알게 된 G씨(29) 등 5명에게 계약금만 빌려주면 금융권에서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뒤 이를 임대해 전세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9천6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주로 목돈이 필요했던 피해자들은 계약금을 빌려주면 더 많은 돈을 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1인당 500만원에서 많게는 4천만원을 K씨 등에게 빌려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K씨의 수법으로 보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모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대학등록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최원영 전 예음그룹회장겸 경원학원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함석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학교법인 관리자들에게 교비로 기업어음을 구입하고 선급금이나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직접 지시하지 않았어도 예음그룹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지시 또는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배임횡령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화성동부경찰서는 여성을 폭행하고 차량을 훔쳐 달아난 뒤 충남 전안시에서 흉기를 들고 도심을 배회하던 L씨(41)의 신병을 충남 서북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9일 오후 흉기를 든 채로 천안 두정동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포탄 1발과 도로 위에 실탄 1발을 솨 L씨를 검거했다. L씨는 앞서 같은 날 오후 화성시 반송동에서 승용차에 시동을 걸던 A씨(46ㆍ여)를 폭행하고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추적을 받아왔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검경이 50대 남성의 뺑소니 사망사고 조사를 부실하게 하면서 유가족이 두번 울고 있다.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라며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계한 경찰이 돌연 발인을 하루 앞두고 부검을 요구, 시신이 닷새째 영안실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1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밤 11시께 평택여중 사거리 부근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주변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에 대한 수사없이 병원의사의 소견 등에 따라 뺑소니에 의한 교통사고로 처리, 1시간30분 뒤인 6일 새벽 0시30분께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계했다. 이어 경찰은 이날 오후 싼타페 차량 운전자 A씨를 뺑소니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의 손목시계가 깨진 채 멈춰있는 시각(밤 11시12분)과 휴대전화 마지막 통화시각(밤 10시29분)이 40분 차이가 나는 부분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폭행 또는 약물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지휘를 받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피해자가 사망한 뒤 2일이 지난 7일 오후였다. 더욱이 경찰은 대로변 CCTV와 주차차량 블랙박스, 싼타페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통해 사고 당일 밤 11시께 싼타페 차량 외에 아반떼 차량과 1.5t 트럭이 피해자가 사망한 골목으로 진입하는 장면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가족은 검찰과 경찰이 초기수사를 부실하게 하면서 고인과 유가족을 또 한번 욕되게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유가족은 사고 직후 CCTV나 차량 블랙박스를 초기에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같은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다른 무엇보다 하루 빨리 고인을 편히 보내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시신의 모습과 첫 검시 의사 소견에 따라 뺑소니에 의한 일반 교통사고로 인지해 시신을 인계했던 것이라면서도 유가족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부검을 통해 사고원인과 범행을 밝혀내야 고인도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수원지역 노상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군인과 퀵서비스 업체 직원이 공연음란 혐의로 잇따라 경찰행. 지난 9일 밤 11시40분께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길가에서 군 활동용 반바지를 내린 채 자위행위를 한 L일병(23)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 경찰조사 결과 L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지난달 말 두 달간 병가를 받은 가운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이에 앞서 자위행위를 하며 중년여성 뒤를 수백m 뒤따라 간 퀵서비스 업체 직원 J씨(48)가 경찰에 붙잡혀. J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55분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의 주택가에서 지나가던 중년여성의 뒤를 500여m 뒤쫓아가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J씨는 지난 2006년에 서울에서 카메라로 여성의 음부를 촬영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성보경ㆍ김종길기자 boccum@kyeonggi.com
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본보 5월21일자 6면)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최웅수 오산시의회 의장이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화성동부경찰서는 10일 최 의장을 음주운전 혐의로, 최 의장과 함께 탔던 A씨(42여)는 최 의장과 자리를 바꿔치기한 혐의(범인도피)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 의장이 음주단속에 적발되기 10여분 전 오산시 궐동의 한 아파트 CCTV에서 A씨가 최 의장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으로 타는 모습이 찍힌 모습을 확인해 최 의장과 A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최 의장은 지난달 16일 오후 10시35분께 오산시 궐동 한 도로변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콜농도 0.084%)을 하다가 적발됐으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A씨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10일 오전 10시35분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공단 내 폐기물 및 폐수 처리업체인 D개발에서 5t짜리 폐기물 탱크로리 차량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Y씨(52중국 교포)와 C씨(51중국 교포) 등 2명이 얼굴과 목,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폭발과 함께 탱크로리 차량이 10m 가량 앞으로 돌진해 주차된 승용차 2대가 파손됐다. 탱크로리 안에는 폐유 800ℓ 가량이 있었지만 모두 공장 내에서 배수 처리되면서 환경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이 수거해 온 산업폐유를 탱크로리로 흡입하는 작업 중 폭발했다는 관계자 진술 등으로 미뤄 유증기로 인한 폭발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