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9일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서열 명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최영근 전 화성시장(54)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시장은 시장 재직시절인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특정 직원(6급)의 승진을 돕기 위해 근무성적 평정 순위를 조작하도록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인사업무 담당자는 최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 순위를 조작해 이 직원은 지난 2010년 1월 5급 심사위원회에서 통과,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탈주범 이대우(46)가 20일이 넘도록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행각을 지속하고 있어 주민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 경찰은 주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절실하다며 수배전단까지 뿌렸지만 주민불안을 반영하듯 오인신고만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대우에게 현상금 1천만원이 걸린 이후 전국에서 쏟아진 신고가 500여건을 훌쩍 넘었다. 대부분 이대우와 닮은 사람을 목격했다는 신고였지만 모두 오인신고로 밝혀졌다. 지난달 27일 서울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지난 1일에서야 알려지면서 경기도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신고가 집중됐다. 지난 7일 오전 8시5분께 수원역에서 신고가 접수돼 한바탕 수색소동이 벌어졌지만 30여분만에 오인신고로 확인됐다. 지난 5일에는 수원 성신사 주변에서 이대우가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4시간여 수색을 벌였지만 용의자를 찾지는 못했다. 이처럼 경찰이 숱한 오인신고 속에 이대우의 행방이 오리무중, 경찰 수사력에 헛점이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상 탈주범의 경우 10일 이내에 모두 검거되기 때문이다. 주민 J씨(38ㆍ수원)는 탈주범이 20일 넘도록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니 황당하면서도 불안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호선 인천행 내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접수한 신고에 주목하고 있으나 아직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다. 사진에는 이대우와 비슷한 남성이 벙거지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촬영시점은 지난 4일 오후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한 시점과 신고 시점에 2일 차이가 있어 설령 이씨가 맞더라도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대우와 절친한 교도소 동기가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밀항 가능성이 높아 인천을 중심으로 수색과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무료함을 달래려 입어 본 것인데 수원중부경찰서는 9일 여자 수영복을 입고 집 밖으로 나가 이웃 주민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추행 등)로 H씨(32)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7일 밤 10시10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다세대 주택 건물에서 검은색 여자 수영복을 입은 채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2층 자신의 집에서 1층 현관까지 내려왔다가 귀가 중이던 주민 K씨(48ㆍ여)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 H씨는 또 K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범죄 사실을 추궁하자 욕설을 한 혐의(모욕)도 추가.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서울고법 민사1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9일 LIG손해보험이 냉동창고업체인 코리아냉장 대표이사 K씨(52)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6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는 LIG손해보험은 K씨 등에 내준 보험금 152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진행된 우레탄 방열공사나 냉동설비 공사 탓에 화재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고 이는 업체가 보험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며 창고업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른 보험사의 계약 해지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LIG손해보험이 1심 패소로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코리아냉장의 채권자인 외환은행 등을 상대로 낸 가지급물 반환신청도 받아들였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깨진 병 조각을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석)는 9일 지인에게 깨진 술병 조각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피고인 U씨(45)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 의사는 자신의 행위로 상대를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거나 위험을 예견하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병 조각은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공격한 목 부위는 동맥과 주요 신경이 지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살인 미수에 그쳤지만 공격 부위, 상해 정도 등 범행 내용이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와 다툼이 발단이 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U씨는 지난 3월23일 오전 0시50분께 의정부시내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K씨(43)의 목 부위에 깨진 병 조각을 휘둘러 폭 10㎝, 깊이 1㎝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K씨는 U씨가 싫은 소리를 하자 옆에 있던 소주병으로 U씨의 머리를 먼저 내리쳤으며 이에 격분한 U씨는 K씨를 마구 폭행한 뒤 깨진 병 조각을 K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학기자chkim@kyeonggi.com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에 소재한 스티로폼 제조공장에서 9일 오후 1시33분께 불이 나 5시간여 만인 오후 6시40분께 진화됐다. 이날 소방당국은 인력 220여 명과 소방차 50여 대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으나,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와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화재로 4천700㎡ 규모의 제조공장 8개 동이 전소됐으며 소방서 추산 1억 7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자신의 집 앞에 휴지를 버렸다며 행인을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9일 집 앞에 휴지를 버린 2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손을 베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K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45분께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지나가던 J씨(24)가 휴짓조각을 버리자 이에 격분, 말싸움을 벌이다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J씨의 손을 벤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평소 피해망상 등 정시분열증세를 보여 왔으며 J씨가 자신을 해치려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생들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일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A어린이집에서 교사 J씨(45)가 일부 원생을 이불을 뒤집어 씌워 폭행하고, 입술 등을 때렸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대질 심문을하는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용인=박성훈 기자 pshoon@kyeonggi.com
법원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여중생을 성폭행 한 30대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A양(12중1)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L씨(32)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 성추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L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성범죄자 정보공개 10년 고지를 주문했다. 또 법원은 L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 접근하지 말 것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미뤄볼 때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자신을 연예인이나 모델을 캐스팅하는 전문 사진가인 것처럼 속인 L씨는 지난 2월 24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신의 집으로 사진을 찍어준다며 A양을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하다면 상대가 공포를 느낀 말이라도 협박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2부(김춘호 부장판사)는 7일 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L씨(71)가 부당하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박은 공포를 느낄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 자체로 인정되며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포를 느낀 말이 전후 상황을 고려해 단순한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하다면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L씨는 10년 이상 땅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소송까지 간 종중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 밤길 조심해라고 말해 1심에서 협박한 죄가 인정,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