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이대우 20여일째 ‘오리무중’… 불안 고조

탈주범 이대우(46)가 20일이 넘도록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행각을 지속하고 있어 주민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 경찰은 주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절실하다며 수배전단까지 뿌렸지만 주민불안을 반영하듯 오인신고만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대우에게 현상금 1천만원이 걸린 이후 전국에서 쏟아진 신고가 500여건을 훌쩍 넘었다. 대부분 이대우와 닮은 사람을 목격했다는 신고였지만 모두 오인신고로 밝혀졌다. 지난달 27일 서울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지난 1일에서야 알려지면서 경기도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신고가 집중됐다. 지난 7일 오전 8시5분께 수원역에서 신고가 접수돼 한바탕 수색소동이 벌어졌지만 30여분만에 오인신고로 확인됐다. 지난 5일에는 수원 성신사 주변에서 이대우가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4시간여 수색을 벌였지만 용의자를 찾지는 못했다. 이처럼 경찰이 숱한 오인신고 속에 이대우의 행방이 오리무중, 경찰 수사력에 헛점이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상 탈주범의 경우 10일 이내에 모두 검거되기 때문이다. 주민 J씨(38ㆍ수원)는 탈주범이 20일 넘도록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니 황당하면서도 불안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호선 인천행 내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접수한 신고에 주목하고 있으나 아직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다. 사진에는 이대우와 비슷한 남성이 벙거지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촬영시점은 지난 4일 오후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한 시점과 신고 시점에 2일 차이가 있어 설령 이씨가 맞더라도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대우와 절친한 교도소 동기가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밀항 가능성이 높아 인천을 중심으로 수색과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깨진 병조각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실형

깨진 병 조각을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석)는 9일 지인에게 깨진 술병 조각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피고인 U씨(45)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 의사는 자신의 행위로 상대를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거나 위험을 예견하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병 조각은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공격한 목 부위는 동맥과 주요 신경이 지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살인 미수에 그쳤지만 공격 부위, 상해 정도 등 범행 내용이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와 다툼이 발단이 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U씨는 지난 3월23일 오전 0시50분께 의정부시내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K씨(43)의 목 부위에 깨진 병 조각을 휘둘러 폭 10㎝, 깊이 1㎝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K씨는 U씨가 싫은 소리를 하자 옆에 있던 소주병으로 U씨의 머리를 먼저 내리쳤으며 이에 격분한 U씨는 K씨를 마구 폭행한 뒤 깨진 병 조각을 K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학기자chkim@kyeonggi.com

30대 남, 전자발찌 부착 또 성폭행

법원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여중생을 성폭행 한 30대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A양(12중1)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L씨(32)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 성추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L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성범죄자 정보공개 10년 고지를 주문했다. 또 법원은 L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 접근하지 말 것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미뤄볼 때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자신을 연예인이나 모델을 캐스팅하는 전문 사진가인 것처럼 속인 L씨는 지난 2월 24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신의 집으로 사진을 찍어준다며 A양을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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