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 강동희 감독 구속영장 청구

원주 동부 강동희 감독(47)이 프로농구 경기 승부조작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유혁)는 8일 오후 강 감독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대 프로 스포츠를 통틀어 현역 감독에 대해 승부조작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후 4시30분 의정부지법 8호법정에서 이광영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강 감독은 C씨(37)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 J씨(39) 등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브로커 두 명으로부터 4천700만원을 받고 2011년 2~3월 모두 4차례 승부조작한 혐의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오후 2시 강 감독을 소환, 12시간가량 조사해 혐의를 확인한 뒤 이날 오전 1시50분께 귀가시켰다. 강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강 감독에게 건너간 돈이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A씨(33)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당시 수사선상에 올라 도주했다가 제주도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이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A씨는 당시 2009년 8월2일부터 2011년 7월25일까지 인터넷에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 국내 프로축구 경기결과로 도박 영업을 하고 264억4천여만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전직 선수를 통해 국내 프로축구 현역 선수 6명에게 많게는 7천만원의 돈을 주고 승부를 조작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김창학기자chkim@kyeonggi.com

승부조작 혐의 강동희 감독 8일 새벽 귀가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원주 동부 강동희 감독(47)이 검찰에 출석해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뒤 8일 새벽 1시50분 귀가했다. 강 감독은 지난 7일 오후 2시 의정부지검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이날 검찰을 나온 강 감독은 취재진에 소감을 얘기하려다가 지인의 만류로 준비된 차를 타고 지검을 떠났다. 강 감독의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은 2010~2011 시즌 4차례 승부를 조작한 대가로 브로커 C씨(37)와 전프로야구 선수 J씨(39)씨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은 것. 검찰은 구속된 C씨와 J씨에게 돈을 받은 경위와 액수, 실제 승부조작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야 조사는 강 감독 측의 동의로 진행됐으나 CㆍJ씨와의 대질 심문은 없었다. 검찰은 강 감독을 일단 돌려보낸 뒤 조사 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 시기나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강 감독 소환에 앞서 C씨와 J씨가 돈을 전달한 시기, 특히 2011년 2~3월 해당 구단의 경기 영상을 확보, 승부조작이 이뤄졌지는 등을 분석했다. 현금 인출 내역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강 감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에 조사에 임하기에 앞서 (승부조작을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지만 오래 안 후배라 금전관계는 있었다고 말했다. 강 감독 소환과 함께 검찰 수사도 활기를 띠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승부조작 대가로 강 감독에게 돈을 준 혐의로 C씨를 구속하고 지난 6일 같은 혐의로 J씨를 구속했다. C씨와 J씨에게 돈을 대 준 1명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프로농구 승부조작과 관련한 수사 대상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김창학기자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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