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샤넬 네일아트 스티커, 알고보니 ‘짝퉁’

샤넬, 구찌 등의 짝퉁상품이 가방을 넘어 여성용 네일아트까지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7일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한 네일아트 스티커를 대만에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S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가방을 만들어 판매한 Y씨(48)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S씨는 지난해 11월 대만에서 들여온 샤넬, 구찌 등 유명 상표를 위조한 네일아트 스티커 9천여개(정품 시가 13억원 상당)를 안양의 한 네일아트 재료 도매점에 전시하면서 1장당 3천원씩 받고 2천366매를 팔아 7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S씨가 수입 판매한 위조 명품 네일아트 스티커는 정품 가격이 1장당 15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Y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안양시 주택가 제조공장에서 샤넬, 루이비똥, 프라다 등 유명 상표를 붙인 가짜 명품가방 1천500여개(정품 시가 30억원)를 만들어 이 중 1천120여개를 1개당 6만5천원~7만원을 받고 전국에 유통시켜 7천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Y씨 등으로부터 가방 434개, S씨로부터 네일아트 재료 6천634매를 압수하고 추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강동희, 승부조작 확인… 구속영장 청구키로

프로농구 원주 동부 강동희 감독(47)에 대해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를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 형사5부(유혁 부장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일 중 강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강 감독은 지난 2011년 3월 시즌 플레이오프 때 브로커 두 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4차례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강 감독이 구속될 경우 4대 프로 스포츠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강 감독은 이날 오후 2시 의정부지검에 출두해 구속된 브로커 C씨(37)로 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액수, 승부조작 청탁을 받고 실제 승부조작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강 감독이 브로커 C씨로부터 승부조작을 대가로 3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출두에 앞서 애초 예정된 오전 10시에서 4시간 늦은 오후 2시, 변호인 1명과 함께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강 감독은 돈을 받지 않았다. (C씨와는) 10년 전부터 금전관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C씨와의 대질 조사에도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C씨가 강 감독에게 돈을 전달한 시기와 지난 2011년 3월 해당 구단의 경기 영상을 확보해 승부조작이 이뤄졌는지 등을 분석했다. 검찰은 강 감독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애초 수사대상을 C씨와 강 감독으로 한정했으나 이번 승부조작과 관련, 브로커 1명을 추가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프로농구 승부조작 관련 수사 대상은 모두 3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2년 전 승부조작 대가로 강 감독에게 3천여만원을 전달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C씨를 구속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회사법인카드로 수억원대 상품권 구입해 되파는 수법으로 횡령한 20대 회사원 구속

의왕경찰서는 7일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 할인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해 되파는 수법으로 200여회에 걸쳐 2억여원을 횡령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업무상횡령)로 A씨(2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왕지역 B회사 사원으로 재직, 법인카드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5시께 법인카드로 할인점에서 10만원권 상품권 100매(1천만원)를 구입한 후 인근 상품권판매소에서 되팔아 현금화하는 등 지난달 25일까지 203회에 걸쳐 모두 2억2천549만8천380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25일 오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지문인식 시스템을 해제하고 침입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3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불법스포츠 도박으로 횡령한 돈을 모두 잃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터넷 IP추적 등을 통해 7일 오전 4시20분께 충북 청주의 한 PC방에서 A씨를 붙잡았다. 한편, 경찰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를 압수수색할 예정이며 상품권을 현금으로 지급한 업주에 대해서는 장물취득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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