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위탁업체 특혜의혹 검찰, 안양시장실 압수수색

안양시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최대호 안양시장실을 압수수색, 시장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윤재필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관 3명을 보내 이날 오전 시장 집무실과 하수과에서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이들은 시장 취임부터 현재까지 확대간부회의 때 지시사항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는 등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수첩 2개, 메모지를 압수했고 하수처리장 입찰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았다. 최 시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행사장에 간다며 자리를 떠났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최 시장의 측근인 K씨(50)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K씨는 20011년 11월 안양시 박달석수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입찰 관련 자료를 넘기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월11일 시청 하수과를 시작으로 시장 비서실과 최 시장이 운영했던 학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 공무원 등을 소환 조사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 5개 업체가 참여한 박달석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입찰에서 강원도에 있는 C업체를 선정했다. 사업비는 2014년까지 위탁기간 3년 동안 95억7천여만원에 달하지만, 이 업체는 입찰뒤 한 달여 만인 2011년 12월 서울의 한 가스업체에 매각됐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엄마…” 모정마저 태워버린 잔인한 불길

요양원 모시자는 가족 의견 뿌리치고 5년째 수발 효심 지극한 딸로 동네에 소문 안타까움 더해 부모를 버리기까지 하는 반인륜적 현대판 고려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치솟는 불길 속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노모를 구하려다 함께 숨진 60대 딸이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5일 오전 7시10분께 이천시 중리동에 위치한 한 단층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해 잠시 안방에서 TV를 보던 L씨(70)O씨(여67) 부부는 주방과 거실 쪽에서 연기가 안방으로 스며든 것을 목격했다. 불이 난 것을 직감한 부부는 동시에 일어나 O씨는 어머니가 계시는 방으로, 사위인 L씨는 불이 난 주방쪽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러나 불은 순식간에 겉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노모 K씨(91)가 있던 방은 연기에 휩싸이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그 사이 평소 거동이 불편한 딸은 노모를 데리고 나오려 했지만 연기에 질식돼 그 자리에 쓰러졌다. 사위인 L씨는 주방에서 번진 불길을 잡지 못하자 장모와 아내 만이라도 구하기 위해 장모가 있는 방으로 가려고 했으나 이미 불길이 번져 장모가 있는 방까지 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됐다. 화마에 휩싸인 집을 바라보며 울부짖던 사위는 이웃들의 손에 붙들려 발만 동동 구르는 사이 장모와 아내는 결국 생을 마감했다. 이 불로 단층주택(96㎡)은 전소됐으며 1시간 만에 진화됐다. 화재진압 후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 2구 중 노모는 딸을 바라보고 누운 채 발견됐다. 이웃 주민들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자녀 없이 단 둘이 살아오던 L씨 부부를 금실이 좋기로 소문난 효녀 부부라고 말하며 더욱 안타까워 했다. 이들 부부는 10년여 전부터 치매를 앓던 노모를 요양원으로 모시자는 가족들의 의견을 뿌리치고 5년 전 집으로 모셔와 직접 수발을 들었다. 이웃 주민들은 치매를 앓는 90대 노모를 지극 정성으로 보살펴 왔는데 하늘도 무심하게 모녀를 함께 데려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진압 후 내부를 살펴보니 딸과 노모가 같은 방안에서 숨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다리가 불편했던 딸이 노모를 데리고 나오려다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주방 등 거실 쪽에서 전기누전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돈 놓고 돈 낚던 불법낚시터 ‘딱 걸렸어!’

돈 놓고 돈 낚는 도박낙시터(본보 2012년 10월9일자 7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고가의 경품이나 상금을 내걸어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로 김포, 시흥, 여주지역 등의 실내낚시터 13곳 업주 1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낚시터를 운영하는 K씨(64)는 약 1천300여㎡ 규모에 150여개 좌석을 만들어 놓고 손님 150여명으로부터 입어료 2만원을 받고 물고기 중량에 따라 순위를 정해 1등 붕어 20kg, 2등 붕어 10kg 등을 지급하는 불법 영업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 낚시터는 도박낙시터라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상금을 붕어 무게로 표시한데다, 수백명의 고객명단을 확보해 데티어베이스화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입어료와 상금내역 등을 개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던 곳이다. 시흥시에서 비닐하우스 3개동(990㎡) 규모의 실내낚시터를 운영하던 L씨(32)는 3만원을 내고 입장한 손님들이 잡은 물고기 중량에 따라 1등 70만원, 2등 10만원, 3등 2만원 등 상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주군 홍천면에 있는 실내낚시터 운영업자 K씨(52)는 영리목적으로 손님에게 입장료 3만원을 받고 붕어 지느러미 부위에 표시(일명 딱지)를 한 후 1매당 3만원을 손님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영업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하고, 행사종료 후 순위에 따라 경품권을 제공해 다른 제3의 장소에서 현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단속된 낚시터들은 대부분 무허가 건물로 낚시터를 운영하는 데다 가족들과 함께 식당매점 등을 미신고로 영업을 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도 함께 있는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딴 주머니 찼던 공무원들 무더기 적발

붕괴된 공사현장을 은폐하고 오히려 수십억원의 공사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한데다 억대의 돈까지 받은 비리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5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연천 4명, 의정부 3명, 평택 2명, 화성 1명 등 도내 4개 시군청 공무원 10명과 감리단 12명 등 모두 5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S건설업체 대표 H씨(68) 등 업체 관계자 2명과 연천군 공무원 C씨(505급) 등 공무원 4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천군 공무원 C씨와 감리단장 S씨(58) 등 5명은 2010년 12월~2011년 7월 총 사업비 200억원 규모의 연천군 통합취수장 이전 건설공사와 관련해 S건설업체 P이사(44) 등으로부터 공사편의 등의 대가로 3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특히 C씨 등은 이 업체가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인 2011년 2월께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이 붕괴되자 이를 은폐, 업체가 부담해야 할 공사복구비용 21억원을 군 예산으로 집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건 은폐를 위해 공사개시명령 공문서 등 8건의 공문서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평택시청 공무원 K씨(516급)는 S건설업체로부터 2007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평택시 진위사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사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천35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화성시청 공무원 B씨(55 4급)도 S건설업체에서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던 화성시 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과 관련해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은 공사편의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의 현금을 쇼핑백으로 건네받는가 하면 명절 때마다 떡값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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