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의 한 커피숍에서 금고를 털어 수십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4일 새벽 수원시 장안구의 한 커피숍에 창품을 통해 도둑이 들어 금고 속에 들어 있던 3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갔다. 커피숍에는 방범용 CCTV 7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당시 수리 중이면서 범행장면이 찍히지 않았다. 경찰은 인근 일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 신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애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허위로 자살신고를 한 철없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4일 허위로 자살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위치추적을 하게 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K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께 애인이 만나주지 않자 경찰과 소방에 자신이 애인의 친오빠라고 사칭, 여동생이 자살하려 한다고 허위자살신고를 한 혐의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매춘부라고 모독한 일본 록밴드를 처벌해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광주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원장 원행 스님)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일본 록밴드 櫻亂舞流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 고소인은 김순옥(91)김군자(87)이옥선(85) 할머니 등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8명이다. 일본 극우 국수주의 록밴드로 알려진 피고소인들은 지난달 28일 나눔의 집에 보낸 노래가 담긴 CD와 노랫말을 한국어로 번역한 용지에서 매춘부 할망구들을 죽여라 등의 표현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독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비방한 점도 고소장에 포함했다. 할머니들은 고소장에서 대한민국과 위안부 피해자들을 허위 사실로 모독했다며 철저히 수사해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튜브 동영상 DVD와 소포 우편물로 보내온 노래 CD, 노랫말을 한국어로 번역한 A4 용지 각 1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한다. 고소인 법률 대리인은 김강원 변호사가 맡았다. 피고소인은 노래에서 시종일관 한국을 비하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지진 틈타 도둑질하는 놈들 뭐하러 왔어, 다케시마에서 나가라. 동해표기를 없애라, 돈으로 사는 히트 차트 토할 거 같아 등 재일동포와 독도, 한류 아이돌 그룹도 비방했다. 이들은 이 노래를 태극기와 한국인을 모독하는 사진과 함께 뮤직비디오로 만들어 지난 1월 26일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연수원 용지 매입 대가로 뒷돈을 받고 업무추진비 등 교비를 제멋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양대학교 전 총장 K씨(55)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K 전 총장은 지난달 28일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같은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K 전 총장은 지난 2011년 1월 활용 계획 없이 연수원 용지 명목으로 강원 태백 폐광부지 2만7천여㎡를 감정가보다 3배 이상 비싼 54억원에 교비로 산 뒤 그 대가로 4억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썼다고 했다. 또 대학 홍보인쇄물 구매와 대학 시설물 증축공사 입찰과정에 관여해 돈을 받은 혐의도 대부분 인정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의약품 수십억원어치를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5억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불법판매한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불법의약품을 구입한 무자격판매업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약사면허를 갖고 있는 A씨는 수원에서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9억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무자격판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A씨는 무자격판매업자들이 거래하는 약국이나 집으로 택배를 이용해 의약품을 배송했으며 이들 판매업자들은 임의로 포장을 개봉, 약 20% 가량의 차익을 붙여 약국의 주문량에 따라 소량 판매해 왔다. 특히 A씨는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B씨와 공모, 자신의 도매상 명의로 6억원 상당의 향정신성 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제약회사에 주문한 뒤 불법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무자격판매업자인 B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직원 5명을 약사 자격증을 가진 A씨가 운영하는 의약품도매상에 위장 취업시킨 후 A씨 명의의 통장과 인감 등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 인계인수증 등 서류를 허위로 꾸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식ㆍ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국가정보원 직원이 진보단체 간부를 미행하다 몸싸움을 벌인 것과 관련, 경찰이 국정원 직원과 진보단체 간부를 쌍방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3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M씨(38)가 수원 진보연대 고문 L씨(50)를 따라가다 몸싸움을 벌인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사건 당일 양측이 서로 몸싸움을 벌인 혐의가 인정돼 다음 주 이들을 상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L씨가 미행당했다고 주장한 지점의 CCTV 등을 확인했지만 사진을 찍으며 미행한 사람이 M씨라는 확증을 찾을 수 없었다며 M씨의 행동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3시40분께 수원의 한 주유소 앞에서 M씨가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입건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절도범이 훔친 수표를 싼값에 사들인 경찰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3일 지난 2011년 1월 절도범 A씨가 한 결혼식장에서 훔친 축의금 800만원을 장물아비 B씨를 통해 160만원에 산 혐의(장물취득)로 서울지역 경찰서 K경위(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K경위는 B씨가 싼값에 넘긴 10만원권 수표 80장에 대해 은행에 도난신고가 접수됐는지 확인하고 신고되지 않은 수표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K경위에 대해 최근 3개월 감봉 처분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서울과 성남 등을 떠돌며 빈집만 골라서 절도행각을 벌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3일 서울과 성남 등 수도권 일대를 떠돌며 6회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절도 등)로 H씨(1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월 성남시 중원구의 한 아파트에 방범창살을 뜯고 침입, 현금 700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1월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빈 집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I씨 외 공범 3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헤어진 애인 집을 찾아가 흉기로 자해소동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3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흉기로 자해소동을 벌인 혐의(주거침입 등)로 L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수원시 영통구 옛 애인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흉기를 든 채 옥상으로 올라가 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다. L씨는 미리 준비해 온 길이 9㎝ 가량의 흉기를 목 근처에 갖다댄 채 여자친구를 데려오라며 1시간 가량 경찰과 대치했으나 별 다른 외상 없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여자친구 집의)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문이 잠기지 않은 호텔방에 들어가 혼자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D씨(33)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다른 방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점으로 미뤄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정신적ㆍ육체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D씨는 지난해 10월23일 화성시의 한 호텔에서 문을 잠그지 않고 잠든 A씨(25ㆍ여)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