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나눔의집, 위안부 할머니들 매춘부로 모독한 일본 록밴드 고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매춘부라고 모독한 일본 록밴드를 처벌해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광주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원장 원행 스님)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일본 록밴드 櫻亂舞流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 고소인은 김순옥(91)김군자(87)이옥선(85) 할머니 등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8명이다. 일본 극우 국수주의 록밴드로 알려진 피고소인들은 지난달 28일 나눔의 집에 보낸 노래가 담긴 CD와 노랫말을 한국어로 번역한 용지에서 매춘부 할망구들을 죽여라 등의 표현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독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비방한 점도 고소장에 포함했다. 할머니들은 고소장에서 대한민국과 위안부 피해자들을 허위 사실로 모독했다며 철저히 수사해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튜브 동영상 DVD와 소포 우편물로 보내온 노래 CD, 노랫말을 한국어로 번역한 A4 용지 각 1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한다. 고소인 법률 대리인은 김강원 변호사가 맡았다. 피고소인은 노래에서 시종일관 한국을 비하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지진 틈타 도둑질하는 놈들 뭐하러 왔어, 다케시마에서 나가라. 동해표기를 없애라, 돈으로 사는 히트 차트 토할 거 같아 등 재일동포와 독도, 한류 아이돌 그룹도 비방했다. 이들은 이 노래를 태극기와 한국인을 모독하는 사진과 함께 뮤직비디오로 만들어 지난 1월 26일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경기도특사경, 불법의약품 유통 일당 적발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의약품 수십억원어치를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5억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불법판매한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불법의약품을 구입한 무자격판매업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약사면허를 갖고 있는 A씨는 수원에서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9억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무자격판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A씨는 무자격판매업자들이 거래하는 약국이나 집으로 택배를 이용해 의약품을 배송했으며 이들 판매업자들은 임의로 포장을 개봉, 약 20% 가량의 차익을 붙여 약국의 주문량에 따라 소량 판매해 왔다. 특히 A씨는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B씨와 공모, 자신의 도매상 명의로 6억원 상당의 향정신성 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제약회사에 주문한 뒤 불법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무자격판매업자인 B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직원 5명을 약사 자격증을 가진 A씨가 운영하는 의약품도매상에 위장 취업시킨 후 A씨 명의의 통장과 인감 등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 인계인수증 등 서류를 허위로 꾸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식ㆍ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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