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변창훈 부장검사)는 낚시성 문자로 휴대전화 사용자들로부터 억대의 정보이용료를 받아 챙긴 모바일콘텐츠 제공업자 L씨(33)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L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수신함에 보관된 멀티메일(사진)이 있습니다. 연결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후 이를 확인한 휴대전화 사용자 16만여명으로부터 정보이용료 4억8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L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면 여성의 사진을 제공하는 유료 모바일콘텐츠에 접속하게 되면서 정보이용료로 2천990원이 휴대전화 사용료에 부과된다. 검찰 조사 결과 L씨는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와 계약을 맺고 낚시 문자를 보내 정보이용료의 55%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성남분당경찰서는 28일 금은방을 돌며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C씨(32여)를 구속했다. 또 C씨로부터 장물을 사들인 금은방 업주 G씨(51)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께 성남시 분당구 한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보여달라며 주인을 혼란스럽게 한 뒤 120만원 상당의 반지 1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C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간 서울과 경기 일대 금은방에서 모두 15차례에 걸쳐 2천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양주경찰서는 28일 수도권 일대 교회를 돌며 예배당에 설치된 반주용 피아노 등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K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의정부시 민락동 한 교회에 들어가 예배당에 설치된 300만원 상당의 반주용 피아노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교회에 침입해 6차례에 걸쳐 반주용 피아노 9대 등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포털사이트에 중고 피아노 판매 카페를 개설한 뒤 중고 피아노를 구하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대당 80만~100만원에 판매했으며 수익금은 은행 대출 금을 상환하고 체납 세금 납부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길가던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새벽3시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노상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길을 걷던 A씨(19ㆍ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 남성은 A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A씨의 핸드폰은 빼앗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인근 일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 신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가평의 한 펜션에서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남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오후 4시20분께 가평군 가평읍의 한 펜션에서 L(37, 부천 오정구)ㆍH(32, 서울 송파구)ㆍL(33ㆍ여, 서울 강북구)ㆍK(28ㆍ여, 하남)씨 등 남ㆍ여 각각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펜션 주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펜션 주인 A씨는 경찰에서 네 사람이 어제 오후 5시30분께 투숙했으나 (오늘) 아무도 나오지 않아 창문을 깨고 들어가 보니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객실의 창문과 출입문을 청테이프로 모두 막은 뒤 수면유도제와 술을 마시고 연탄을 피운 것으로 미뤄 네 사람이 동반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 안에서는 H씨와 L씨(여)의 유서 2통과 연탄 화덕이 발견됐다. 경찰은 H씨가 최근 자살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확인함에 따라 이들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살 방법이나 장소 등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2박3일 일정으로 이 펜션에 투숙했다. 경찰은 유족을 찾아 연락을 취하는 한편 두 사람의 관계 등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27일 오전 7시께 여주군 대신면 율촌2리 제2영동고속도로 제4공구 공사현장에서 H씨(59)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H씨는 전날 밤 9시께 공사현장 교량하부 시멘트 타설작업이 잘 됐는지 확인한다며 숙소를 나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H씨가 전날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시멘트가 굳지않도록 열풍기를 작동시킨 것을 확인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토록 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조항이 다시 위헌법률 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임혜원 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29)가 신청한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9항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항은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강도 높은 사회적 비난과 엄격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며 신앙적 확신에 따른 병역거부는 형벌의 위협으로 바뀔 성질이 아니다고 밝혔다. K씨는 2006년 만기 전역한 뒤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돼 2009년부터 예비군 훈련을 거부,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이 법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은 2007년 울산지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2011년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한 바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이천경찰서는 27일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P씨(22)와 S씨(2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3일 오전3시30분께 이천시 창전동 소재 한 편의점에서 A군(19)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 뒤 주차장에서 폭행한 후 현금 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P씨 등은 A군의 옷을 벗긴 후 나체사진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해 경찰에 신고를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검찰이 수사를 벌여 온 김학규 용인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김 시장의 부인과 채 시장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시장직 유지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27일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 용인시장의 부인 K씨(61)를 불구속 기소했다. K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 등 7명으로부터 3억6천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사업가 등 2명으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검찰은 이와 연관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김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또 이날 62 지방선거 당시 채 화성시장의 회계책임자이자 현 화성시청 별정직 공무원 Y씨(436급)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Y씨는 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등 2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빌려 이 가운데 4천600여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채 시장과의 공모관계 등 관련성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였으나 증거가 부족해 사건을 종결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남양주경찰서는 27일 채팅앱을 이용해 여자친구와 함께 남성들을 모텔 등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1천만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군(17) 등 7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여자친구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만남을 빙자한 채팅앱을 이용, 지난 15일 오전 2시30께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한 모텔로 회사원 B씨(25)를 유인해 폭행한 뒤 승용차 등 9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25일 오전 6시께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한 모텔로 대학생 C씨(29)를 유인한 뒤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고 현금과 휴대전화기 등 13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