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전화를 건 지적장애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훈방조치 됐다. 3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수원시 팔달로의 한 공중전화로 112 신고센터에 경찰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전화를 건 혐의(공갈협박)로 A군(15ㆍ지적장애 2급)을 붙잡았지만 훈방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매교동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A군이 어머니가 일하러 간 사이 길을 떠돌아다니다 발생한 일이라며 전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A군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훈방조치 했다고 밝혔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말다툼 도중 지인을 6m 높이 옹벽 아래로 밀쳐 전신마비 상해를 입힌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유죄 평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지인 B씨(49)와 만취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를 6m 높이 옹벽 아래로 밀쳐 목뼈와 쇄골뼈 등이 부러지는 전신마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건설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해병대 공병장교 S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번 범행이 공사비 감액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음에 따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씨는 해병대 공병장교 등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공사수주 등의 편의 제공을 약속한 대가로 2천만원을 받고 5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에 대한 이자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0대 여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정신지체 및 접촉 도착증 환자 K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K씨에게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한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용인지역에서 버스에 탄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2일 오후 1시40분께 의정부시 용현동 주택가에서 J씨(53여)가 개(핏불테리어)에 물려 중상을 입었다. 얼굴부위와 팔, 다리 등을 다친 J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J씨 거주지 옆집에 사는 개는 주인에게 인계됐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수원에서 발생한 강도강간 미수사건(본보 1일 7면)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일 귀가하던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도강간)로 K씨(40)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3시5분께 수원시 세류동 주택가 골목에서 귀가가던 A(18)양을 폭행한 뒤, 핸드폰을 빼앗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완강히 저항하던 A양이 큰 도로변으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고 A양을 돕기 위해 지나가던 차량이 멈추자 K씨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A양이 진술한 K씨의 차량 번호를 토대로 추적해 K씨를 검거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용인시 A지역위원회 사무국장 K씨(4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마치 민주통합당의 노력으로 용인시에 고교평준화 실시가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했다며 다수의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점, 게시된 현수막이 12개로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철거 요구를 받고 즉시 철거한 점, 선관위 공무원에게 문의를 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한 점,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2011년 11월 19대 총선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용인시 A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민주당이 함께 해냈습니다. 2014년 용인시 고교평준화 시행이라는 허위내용의 문구와 정당 명칭을 명시한 현수막 12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화성서부경찰서는 부부 싸움 뒤,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L씨(51)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L씨는 이날 오전 10시31분께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자신의 아파트(7층)에서 부부 싸움을 한 뒤, 아내 A씨(48)가 출근하자 술을 마시고 안방 카펫에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 9명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불은 L씨의 112.2㎡(34평) 아파트를 모두 태우고 1시30분만에 진화 됐지만, 불이 난 아파트가 20세대가 거주하는 10층 건물로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뻔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L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는 한편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지난 1일 오후 11시40분께평택시 포승읍의 한 레스토랑에서 불이 났다. 영업이 끝난 시간에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층짜리 목조건물 744㎡를 모두 태워 1억5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2시간여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평택=최혜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건설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해병대 공병장교 A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으며 피고인의 범행은 공사비 감액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 감독 업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검찰 수사 이후 건설업자에게 3천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해병대 공병장교 등으로 근무하던 2007년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공사수주, 설계변경 등 공사진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2천만원을 받고 5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에 대한 이자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