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판 후, 그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등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지급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그 권리가 소멸돼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위법부당한 세금부과나 건축허가거부처분 등 행정처분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간 안에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어 꼼짝없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이러한 기간 중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소멸시효제도다.소멸시효제도를 두는 이유는, 기간이 오래 지나면 사실 관계가 불명확해지고, 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생길 경우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지기 쉬워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자기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각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살펴보면, 여관의 숙박료, 음식점의 음식료, 오락장의 입장료, 학생들의 수업료 등은 1년(민법 164조), 이자, 병원치료비, 변호사 수임료 등은 3년(민법 163조), 그 외 대여금 등 일반채권은 10년(민법 162조 1항)이다.일반채권도 당사자가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 간의 채권일 때는 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된다(상법 64조).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이고(근로기준법 49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권리(공사금이나 부당이득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국가재정법 96조 1항, 지방재정법 82조).또 기간 중에는 불변기간이란 것이 있는데, 이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와 같이,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판결이나 처분에 대하여 법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하거나 불복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더는 이의나 불복을 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기간(판결에 대한 항소나 상고기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 재심청구기간), 각종 행정처분(건축허가 등 일반 행정처분, 세금부과 등 조세처분, 토지수용재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이 불변기간이다.이러한 소멸시효기간이나 불변기간 이외에도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제기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기간 등과 같이 민법, 상법, 행정소송법 등에는 권리행사나 불복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많은 규정이 있다.따라서 모든 권리의 행사나 각종 법적 소송이나 처분에 대한 불복 및 구제신청 등은 무한정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일정한 기간 안에만 행사할 수 있고, 그 기간을 지나버리면 권리행사나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러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이재철 법무법인 마당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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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2012-02-19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