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매수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갑이 100만원을 주고 을로부터 TV 한 대를 구입하였는데 그 TV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민법은 다음의 두 경우로 나누어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먼저 TV의 하자가 너무도 심각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때 갑은 매매계약을 없는 것으로 하고(해제하고) 을에게 자신이 이미 지급한 10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TV의 흠이 경미한 경우라면, 갑은 단지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여기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기능, 가격, 당사자의 계약 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 사안의 TV와 동일한 제품이 시중에 다수가 있다면(민법은 이런 물건을 종류물이라고 부른다) 어떤가. 민법은 하자 있는 종류물을 매수한 사람은, 위에서 본 매매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대신, 하자가 없는 다른 물건으로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규정하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일치한다. 한편, 이상의 권리는 갑이 TV의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갑이 그 기간이 지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갑과 을이 모두 상인인 경우(예컨대 식당을 운영하는 갑이 식당에 설치하기 위하여 전자제품 판매업자인 을로부터 TV를 구입한 경우)에는 위 설명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즉 상법은, 갑이 TV를 수령하자마자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을에게 통지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만일 갑이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하면, 설사 TV에 하자가 있더라도 갑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TV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갑은 TV를 수령한 후 6개월 이내에 하자를 발견하여 즉시 을에게 통지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매수인은 6개월 이내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상법은,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물건의 하자가 깊이 숨어 있어 매수인이 6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경우,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의 편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인이 어떤 물건을 다른 상인에게 매수할 때, 6개월이 넘어야 그 물건의 하자가 발견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면, 6개월이 넘어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미리 특약을 맺어 둘 필요가 있다. 만일 갑이 기계제작업자인 을에게 특별한 기계를 주문하여 이를 공급받았는데, 그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하자. 통상 사람들은 이런 계약도 갑이 돈 얼마를 주고 을로부터 기계 한 대를 샀다(매수하였다)라고 묘사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부대체물의 제작공급계약을 도급계약으로 파악할 뿐, 매매계약으로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런 계약에서는 매매계약에만 적용되는 위 설명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예컨대, 민법 도급 편에 의하면 이 사안에서 갑은 그 기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매매 규정과 차이가 있다. 김종훈 변호사

[법률플러스]의료사고가 났는데 상해보험금은?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상해나 사망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면 상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 A씨는 병원에서 복강 내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했다. A씨가 상해보험을 들었던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유는 보험약관에 명시한 외과적 수술 또는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말대로 A씨 같은 경우에는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일까? 상해보험은 우연한 사고, 즉,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한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의료사고도 상해보험으로 담보되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즉, 피보험자가 수술에 동의하였다는 것만으로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의 결과까지 동의하고 예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사고는 오히려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결과적으로 상해보험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해당 보험약관에 명시된 면책조항, 즉,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보험약관에서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험대상에서 제외시킨 취지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경우까지 보험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보험가입자들이 많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상해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판결은 위 대법원 판결 외에도 다수 있다. 겨드랑이 밑의 악취제거를 위한 수술 중에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망막세포종에 대한 정밀검사 도중에 상해를 입고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부비동내시경 수술 과정에서 좌안시력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안에 있어 모두 보험금 지급의무가 부정된 바 있다. 따라서 A씨의 유족으로서는, 의료진이 중대한 과실로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이례적인 의료처치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A씨의 사망과 관련하여 상해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김영숙 변호사

[법률 플러스]병든 아들 부양한 시부모, 며느리에게 부양료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민법이 인정한 부양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모와 자(특히 미성년자인 자) 및 부부 사이의 부양이고, 다른 하나는 친족 사이의 일반적 부양이다. 앞의 것은 친자관계부부관계의 현실적 공동생활 그 자체에 입각하여 당연히 요청되는 것으로서, 그 부양의무의 정도가 강한 제1차적 부양의무이다. 뒤의 것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사이에 생기는(민법 제974조) 것으로서, 일정한 친족관계에 기초하여 생기는 이른바 가족법상의 의무이며, 제1차적 부양의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제2차적 부양의무이다. 앞의 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서라도 이행해야 하는 점에서, 자신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비로서 상대방을 지원할 의무가 생기는 친족간의 부양인 뒤의 것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제1차적 부양의무인 부부사이의 부양은 부부공동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것을 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부양(금전지급과 같은 물질의 제공)과 신체적정신적 부양(식사준비, 세탁, 육아, 병수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의 친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친부모는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일방에 대하여 그 부양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원고는 2006년 11월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과 신체가 마비된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A의 처이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과 신체가 마비된 A의 어머니인 원고는 A의 처인 피고가 A의 1차 부양의무자인데도 A의 병원비, 재활치료비 1억6천여만 원을 지출하지 아니하여 2차 부양의무자인 원고가대신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의 사고로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 8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천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판결(2012.12.27.선고 2011다96932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며,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이러한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부양의무는 의무이행의 정도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순위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제1차 부양의무자와 제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제1차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부양의무자에 우선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받을 자를 부양한 경우에는 그 소요된 비용을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결국 위 사안에서 아들(A)의 처인 피고는 시어머니인 원고가 지출한 병원비 등을 재산관계, 부양의 정도에 따라 그 전부 내지 일부를 원고에게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이다. 문의 (031)213-6633 이재철 대표변호사

[법률플러스]동일 영업자에 대한 중복 영업신고의 효력

어떤 점포건물을 임차한 B가 관할 행정청에 휴게음식점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였는데, A가 위 점포 건물을 매수한 뒤, B를 내보내고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휴게음식점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청에 신규 영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관할 행정청은 종전의 B 명의의 영업신고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이상 동일 장소에서의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중복 신고에 해당하므로 A의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며, 먼저 B 명의의 영업신고에 대한 폐지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B명의 영업신고의 폐지없이 A가 영업하면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정청의 태도가 옳은가? 우리 대법원은 위 내용과 구조가 비슷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관련 사건(시설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는 것만으로 축산물판매업이 가능한 사안)에서,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에 비추어 볼 때 행정관청으로서는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미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이 위 법령상의 시설기준이 아닌 사유로 축산물판매업 신고 수리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고 미신고 영업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925 판결).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영업)의 신고는, 그 영업을 하려는 자가 일정한 시설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한 자족적 신고로서, 행정관청의 명시적 수리행위가 없더라도 영업자의 신고 행위 자체만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신고이며, 현재 식품위생법의 어느 규정에도 동일한 장소에 어떤 사업자의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 다른 영업자의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할 행정청이 다른 이유가 아닌 단지 종전 영업자의 영업신고가 폐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조치가 됩니다. 다만 위 내용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영업 신고의 경우에 적용되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031)213-6633 심갑보 변호사

[법률플러스]구분소유권은 언제 어떻게 성립되는 것인가

아파트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건축되었고 각 세대도 구조상ㆍ외형상 독립성을 갖추었는데도 건축물대장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이에 대지의 소유권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보호가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결국 구분소유권이 언제 어떻게 성립하는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0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이 성립된 경우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므로, 만일 대지 소유권만이 제3자에게 이전될 당시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된 상황이라면 대지의 처분행위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집합건물법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조), 1동의 건물 중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부분, 즉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제3호). 그런데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어느 때 그러한 구분행위가 있다고 볼 것인가이다. 이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그 건물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새로운 대법원의 입장은 구분소유는 건물 전체가 완성되고 원칙적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 예외적으로 등기부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마친 시점에 비로소 성립한다는 종전의 판례 입장을 완전히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변경된 판례 입장에 의하면 앞선 사례에서 수분양자들이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아파트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이미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상태이므로, 그 이후 아파트 부지가 제3자에 매도되더라도 위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어 수분양자들은 보호가 된다. 임한흠 법무법인 마당 대표변호사

[법률플러스]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

아내 甲, 어머니 乙, 미혼인 아들 丁이 있는 丙은 아들 丁과 유럽 배낭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타고 있던 비행기가 기관고장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丁과 함께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망 당시 丙에게는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 1채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고 할 경우, 위 아파트와 항공기 사고로 인해 지급될 丙과 丁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될까? 상속에 있어서는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인이 된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중에서 상속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중에서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한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한 것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위 사안에서, 丙이 丁 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丙의 재산을 甲과 丁이 공동상속하고 다시 丁이 사망함에 따라 甲이 丁의 상속분을 상속하므로, 결국 甲만이 상속인으로 되는 반면, 丁이 丙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甲과 乙이 공동상속인이 되는바, 丙과 丁 중에 누가 먼저 사망하였느냐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丙과 丁 중에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므로 사실상 그 선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민법 제30조는 위와 같이 동일한 위난으로 수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선후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을 덜어주기 위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30조의 추정은 법률상의 추정이므로 수인이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한편,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인들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다만, 예외적으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있다). 위 사안의 경우, 丙과 丁이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丙과 丁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丙과 丁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丙 명의의 아파트와 丙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관해서는 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직계존속으로서 2순위 상속권자인 乙과 丙의 배우자인 甲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분은 乙 1, 甲 1.5의 비율에 의한다. 반면, 丁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미혼인 丁에게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 중 최근친자인 甲이 단독 상속한다. 결국, 위 아파트와 丙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甲과 乙이 3 : 2의 비율로 공동상속하고, 丁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甲이 단독상속하게 될 것이다. 문의 (031)213-6633

[법률플러스]내기 골프, 경기와 도박 사이

갑은 동호인 모임에서 만난 다른 3명과 핸디캡을 정하고, 전반 9홀에는 1타당 30만 원, 후반 9홀에는 1타당 50만 원을 거는 방식으로 내기골프를 쳤는데, 3년여의 시간이 지나자 내기골프로 인하여 잃은 돈의 액수가 수 억원에 달하게 되었다. 갑은 잃은 돈 중 일부를 돌려달라, 핸디캡을 재조정해 달라고 다른 3명에게 요구하였으나, 그들은 이런 갑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동안 다른 3명이 서로 짜고 자신을 상대로 사기골프를 쳐왔다고 의심해온 갑은 다른 3명을 사기로 형사고소하였는데, 검찰은 다른 3명 뿐만 아니라 갑마저도 상습도박자로 기소를 하였다. 갑은 자신은 사기골프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은 과연 상습도박죄로 처벌받게 될까? 형법 제246조가 규정하는 도박의 의미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도박이 되기 위해서는 재물의 득실이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도박죄의 우연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경기자의 육체적ㆍ정신적 능력, 주의의 정도 및 기능과 기량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경기, 예를 들어 본 사건과 같은 내기골프나 내기당구 등의 경우에도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최근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골프는 당사자의 기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기의 일종이지만, 경기자의 기량이 일정한 경지에 올라 있다고 하여도 매 홀 내지 매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점, 보통 골프장이 자연상태에 가깝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수한 선수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치는 공의 방향이나 거리를 자신이 원하는 최적의 조건으로 또는 경기결과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통제할 수는 없다는 점, 설사 기량차이가 있는 경기자 사이의 운동경기라고 하더라도 핸디캡의 조정과 같은 방식으로 경기자 간에 승패의 가능성을 대등하게 하여 재물을 거는 당사자 간에 균형을 잃지 않게 함으로써 실제로 우연이라는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도박의 조건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내기골프를 상습적으로 한 사람들 전부에 대하여 상습도박죄를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따라서 본 사안에 있어서도 내기골프 가담자의 일방에게만 우연성이 인정되는 사기골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갑 역시 나머지 내기골프 가담자와 함께 상습도박죄의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도박이라도 잠깐 오락을 하는 정도라면 처벌받지 않으므로, 평소 내기골프를 좋아하시는 사람은 앞으로 내기골프를 하더라도 저녁내기 골프와 같이 건전한 방향으로 내기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문의(031)213-6633

[법률플러스]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선고됐다니

A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그동안 법원에서 어떠한 서류도 받지 못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알고 보니 A씨는 개인사정상 주민등록상 주소에 살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A씨의 주소를 A씨가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기재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A씨에게 소송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A씨가 받지를 않자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소송서류를 A씨가 받은 것으로 취급하고 소송이 진행돼 결국 판결까지 내려졌다는 것이다. A씨와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고, 거주하는 사람과 어떠한 연락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 대한 소송이 종결될 수도 있다. 반대로 A씨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A씨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데,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소송서류를 보냈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않고, A씨에게 서류를 보낼 다른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A씨의 상대방을 위하여 마련한 제도가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다. 원래 재판은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돼야만 진행된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는 소송서류가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돼, 법원을 통해 동사무소 등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아내 송달해 보거나 야간이나 휴일에도 송달해 보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송달되지 않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된다. 공시송달은 법원에서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 관보, 공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상대방이 이처럼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평소 관보나 공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A씨가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선고받을 때까지 수개월 동안 이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A씨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이 선고돼 무척 억울하다. 이 경우 A씨는 추완항소라는 것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고된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원래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일 A씨가 판결이 선고된 후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바로 그때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만일 A씨가 2주라는 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뒤늦게 항소를 제기해도 원래의 판결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되고, 공시송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재심을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주민등록상 주소를 떠나 살게 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전입신고를 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의) 031-213-6633.

[법률플러스]명의신탁과 세금

실제로는 갑의 재산인데, 상호 합의하에 그 이름만 을로 해두는 경우가 흔히 있다. 예컨대 어느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갑인데 여러 이유에서 등기부의 명의만 을로 해두는 것으로 이를 명의신탁이라 한다. 명의신탁과 관련해서는 민사, 형사, 행정상의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세금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갑이 친구인 을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고급 외제승용차의 명의만을 을로 등록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은 말 그대로 을의 이름만을 빌린 것일 뿐, 그 자동차를 을에게 공짜로 준(증여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우리 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은 갑이 자동차를 을에게 증여한 것으로 처리해 버린다. 즉 세법의 세계에서는 을은 자동차를 공짜로 받은 수증자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을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일컬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라 한다. 이러한 법리를 모르는 을로서는 황망할 수밖에 없다. 즉 자신은 친구의 부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이름만 올렸을 뿐, 그 외제자동차를 구경조차 해 본 적도 없는데, 그에 대하여 세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리기 때문이다. 이런 불합리가 있어 위 규정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현행법은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래 세법이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우리 법은 명의신탁에는 일단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외형상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을이 여러 자료를 동원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지고 명의신탁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갑이 을의 승낙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어떤 재산을 을의 명의로 해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물론 명의신탁이 아니기 때문에, 을이 증여세를 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우리 판례는 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갑이 일방적으로 을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을이 입증하는 경우에만 을이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한다. 즉 우리 판례는 갑이 실질적인 거래 없이 어느 재산의 명의를 을로 해 두었다면,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셈이다. 한편 우리 법은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있어 중대한 예외를 설정하고 있다. 그것은 토지와 건물을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이다. 이로써 증여의제 규정이 현실에서 실제 적용되는 범위는 상당 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비록 토지와 건물은 명의신탁이 이루어져도, 세법에 따른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과징금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감수하여야 한다. 이래저래 우리 법은 명의신탁 행위를 달갑지 않게 보고 있으므로, 함부로 명의신탁을 진행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일이다.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김종훈

[법률플러스]기간제 근로자의 지위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한다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이러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정한 근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고 등의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 퇴직된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도, 채용의 근거가 된 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재계약의무를 지우고 있거나(예를 들어 매년 근로 평점을 산정하여, 일정한 점수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재계약하기로 정한 경우 등), 수차에 걸쳐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경우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재계약체결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등). 한편, 최근에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위 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무기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법 제4조). 기간제 근로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재계약체결의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하고, 만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 체결을 거절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용자로부터 사직할 것을 요구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해고라기보다는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계약 합의해지로 볼 수 있고, 근로자는 추후 사용자가 위 기간제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정에 사용자의 협박, 강박 등이 개입되었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지만, 사직서가 제출된 이상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러한 사직이 실제는 회사의 부당한 압력,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지, 사직을 해야 할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당시 상황에서는 사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정도 라고 한다면, 이는 유효한 의사표시로 되어, 근로자는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위가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특히 계약기간 만료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형식이든지 사직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송윤정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법률플러스]양육과 면접교섭권

미성년의 자녀를 두고 있다면, 이혼소송에서 양육자 지정이 함께 다퉈지게 된다. 이때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기본 원리는 아이의 복리이다. 즉, 아이가 누구에게서 양육되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최선의 길인가를 놓고서 고민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 집안의 핏줄이라는 관념이 많이 작용했던 옛날과 달리, 오늘날에는 양육대상자인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특별한 결점이 없는 한, 엄마에게 양육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물론, 평소 엄마보다도 아빠가 오히려 아이와의 친밀도가 높고, 실질적인 양육을 담당해왔다면 오히려 양육자는 아빠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생물학적인 개념의 엄마보다는, 사회적 역할로서의 엄마를 평소에 누가 담당해왔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양육자 지정을 받지 못한 상대방은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에도 자녀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이는 부모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자녀가 가지는 권리이기도 하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그러나 법원은 양육자 지정 시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때와 장소,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인데, 이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및 그 조정절차에서 부모가 협의하여 정할 수도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위 절차 내에서 또는 별도의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절차에서, 법원이 이를 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중, 즉, 이혼에 따른 양육자 지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아이를 만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아이를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즉, 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인은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의 정식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사전처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위와 같은 사전처분이 있어도 막무가내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법원으로부터 면접교섭의무 이행명령을 받는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위반행위자에게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서는, 위와 같은 면접교섭의무 이행명령의 불이행이라는 사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양육자의 변경 지정을 구할 수도 있다. 어찌되었건, 면접교섭에 관한 양측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녀를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 쌍방도 물론이지만, 누구보다도 아이가 적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입기 마련이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녀를 나머지 부모와 만나지 못하게 막는 것으로 상처를 주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김영숙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법률플러스]퇴직 후에 나타난 질병에 대하여 산재로 보호되는가?

근로자 갑은 제습기 제조업체인 S회사에 입사해 6년간 근무하다 퇴직했는데, 퇴직한 날로부터 20일 후에 자신의 부친의 집에서 양치질을 하던 중 쓰러져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막하 출혈, 뇌수두증의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갑과 같이 퇴직한 후 20일이 경과된 후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재로 인정돼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업무를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 몸을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산재라고 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수행행위이거나, 그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고 ②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갑과 같이 퇴직한 후 20일이 경과한 후 발병한 경우에는 직장에서 퇴직했으므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한 위 ①, ②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연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는지가 크게 문제가 된다. 위 갑의 경우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하였다. S회사의 대표이사는 원래 H산업에서 근무하고 있던 갑을 스카우트하여 회사의 영업,생산,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지휘, 수행하도록 하는 등 두터운 신임을 보내면서 향후 공장이 신설되면 공장책임자로 임명하겠다는 언질까지 주었다. 갑은 대표이사의 신임하에 업무 전반을 지휘, 수행하는 등 열심히 근무하였는데, 그 후 대표이사는 공장이 완공되자 자신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제3자를 관리이사로 채용하여 공장책임자로 임명하였고, 점차 갑에 대한 대우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갑은 크게 실망한 나머지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퇴직을 한 후 진로에 관하여 줄곧 고민해 오던 중 양치질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다. 한편 갑은 약간의 고혈압 증상이 있는 외에는 별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갑은 S회사에서 대표이사의 신임하에 업무 전반을 열심히 수행하여 왔고 또 공장책임자로 임명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그러한 기대가 무산되고, 점차 대표이사의 신임도 잃으면서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누적된 끝에 그 심적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고, 퇴직 후에도 진로가 정해지지 않아 많은 고민을 함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갑의 이 건 질병은 위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갑에 대한 산재보상을 인정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3구단1410판결, 대법원 2005두7020 판결). 위 판결은 퇴직 후 질병이라도 그 발병 원인이 퇴직 전 직장에서의 근무에서 받은 스트레스 등과 관련이 있을 때는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법률플러스]휴면예금과 소멸시효 중단

예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예컨대,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만기일부터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보통예금의 경우에는 어느 때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결국 만기일이 있는 예금의 경우에는 만기일부터, 보통예금의 경우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각 입출금이 없이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소멸시효는 그 만료 전에 채권자의 청구나 채무자의 승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으면 중단이 되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자의 승인이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해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 중에서 권리자가 가진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말한다(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참조). 그런데 금융기관의 경우 통상 고객이 예치한 예금 중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 그 이자를 계산하여 예금계좌에 입금(전산처리)하고 있고, 그 경우 예금주는 그 이후 언제라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이자 입금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있게 되는데, 이러한 금융기관의 이자 입금이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란 명시적 승인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승인도 가능하며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승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에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 정기적으로 이자를 그 예금계좌에 예금이자 명목으로 입금한 행위는 금융기관이 예금주의 예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어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자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주는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잔액조회를 함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처분권도 취득하게 되므로, 그로 인한 채무 승인의 통지는 그 시점에 예금주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그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의식하지 못하는 일반인에게 이익이 되는 타당한 결론이라 할 것이다. 참고로,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현재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을 해당 휴면예금 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제3조), 이에 따라 이체되는 휴면예금에 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제4조). 임한흠 법무법인 마당 대표변호사

[법률플러스] 상속재산 처분행위후 상속포기 효력은?

현행 민법상 상속인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도 상속받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채권)은 어떻게 되고, 소극재산(채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단순승인을 해 버리면,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채권)보다 소극재산(채무)이 많았던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빚을 떠 앉을 수 있다. 그래서 민법은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인에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은 후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참조). 다시 말해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에 의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상속인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 상속포기 할 수 없고 효력도 없어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이후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는 어떠한 행위들이 포함될까. 우선, 여기서 말하는 처분행위에는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것이든 전부에 대한 것이든, 사실행위이든 법률행위이든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할 때까지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여기서의 처분행위는 관리행위의 범위를 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처분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행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행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 고의로 상속재산을 손괴하는 행위 등은 모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본다.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에 상속인이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상속재산인 은행예금을 수령하는 것에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박순영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법률플러스]아버지가 전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후 사망한 경우 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丙과 丁은 그 슬하에 딸 甲과 아들 乙을 두었는데, 丁은 丙보다 먼저 사망했고, 丙은 3개월 전 사망했다. 그런데 乙은 약 5년 전에 丙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丙의 사망 당시 시가 4억원)를 丙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丙의 사망 당시 다른 상속재산은 없었다. 이 경우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한 甲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사적자치의 한 내용인 소유권 존중의 원칙에 따라 각 개인은 자기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처분의 자유는 개인의 사후에도 미치는바, 유언의 자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더라도 그 형성에 상속인의 협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피상속인의 처분 자유를 무제한 허용한다면 극단적이면 상속재산 전부가 타인에게 넘어가 상속인의 생활기반 및 가족공동체의 화합이 무너질 염려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것이 유류분 제도다. 즉,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 중 일정한 근친에게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과거 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절대시해 피상속인의 재산상 처분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으나, 지난 1977년 민법 개정을 통해 유류분 제도를 도입하였는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게 됐다. 다만, 유류분은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있거나 상속결격자에 해당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丙이 사망했을 당시 丙의 형제들이 생존해 있더라도, 丙의 직계비속인 甲, 乙만이 상속인이므로, 상속인이 아닌 丙의 형제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사망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산정한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사이에 행한 것에 한해서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하는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으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했는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해야 한다. 위 사안의 경우, 乙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약 5년 전에 丙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증여받았으나, 甲과 乙은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증여시기와 상관없이 甲은 乙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1억원(4억원 중 甲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억원의 2분의 1)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정모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법률플러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가끔 상담을 하다보면, 제3자의 인격가치, 도덕적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말할 경우에는 사실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우리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대해 정하면서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②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일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가중해 처벌할 뿐이다. 즉 사실일 경우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적시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와 달리, 그러한 사실을 적시할 경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국가, 사회 또는 다수인의 일반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310조). 예를 들어, 노동조합 조합장이 전임 조합장의 업무처리 내용 중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대자보를 작성하여 부착한 행위(대법원 88도899)의 경우, 그 행위자의 주된 목적이 전임 조합장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이익(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전임 조합장이 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대자보에 써서 다수가 볼 수 있게 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물을 필요도 없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적시는 특정한 1인에게 하였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성립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 1인에게 말하였더라도, 이를 들은 사람이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친한 친척 1인에게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피해자 친척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81도1023).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고소 후 고소인인 피해자가 피고소인(명예훼손을 한 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한 경우에는 피고소인을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312조 제2항). 송윤정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법률플러스] 동업자 1인 횡령시, 나머지 동업자 법적구제방안

갑과 을은 수원 소재 토지 1필지를 낙찰받은 후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을이 입찰보증금 2천만원을 납부하여 위 토지를 낙찰대금 2억 원에 을명의로 낙찰받았다. 그 후 갑은 5천만원, 을은 3천만원을 각 출자하여 입찰보증금 포함 1억원을 마련하였으나 나머지 낙찰대금 1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갑과 을은 병에게 나머지 낙찰대금 1억원을 투자하면 위 토지를 을 명의로 등기한 후 곧바로 병 명의로 이전해주기로 했다. 또한 이후 위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발생하는 분양이익금의 50%을 병에게 주겠다며 동업을 제의했다. 병은 위 동업제의를 수락하고 1억원을 출자하였다. 그러나 을은 위 동업약정을 어기고 자신의 명의로 낙찰받은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3억원에 매도한 다음, 그 매도대금 전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 경우 병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갑, 을, 병 사이의 동업약정에 의하여 을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토지는 동업재산으로서 동업자인 갑, 을, 병의 합유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동업관계가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업자 중 1인이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그는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위 토지의 매각대금 3억원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한편 병은 동업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동업자 1인의 횡령행위로 동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하여 동업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입은 주체는 엄연히 동업체이다. 동업자는 그 손해를 개인인 자기에게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동업체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안과 같이 동업자 1인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동업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동업체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동업체의 유일한 재산이 횡령행위를 한 동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형식으로 잔존하고 있는 경우, 대법원은 다른 동업자가 횡령행위를 한 동업자에게 그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잔여재산분배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동업체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횡령행위를 한 동업자를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동업관계가 종료되고 잔여재산분배 이외에는 동업체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업자를 상대로 직접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은 동업체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인 3억원 중 자신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금원인 1억 5천만원(3억원 1/2)에 대하여 을을 상대로 직접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의 (031)213-6633

[법률플러스]이긴 사람은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는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에 청구하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인지를 구입하여 붙여야 하고, 법원에서 한쪽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쓰일 송달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신청에 드는 비용을 소송비용이라 한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피해자(원고)는 인지대, 송달료 외에도 재판 진행 중에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 신체감정에 필요한 비용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송비용은 재판에서 전부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법은 기본적으로 소송비용은 원고, 피고를 불문하고 패소한 쪽이 승소한 쪽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전부를 이기지 못하고 그 중 일부만 이겼다고 하는 경우에도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양 당사자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비율이라는 것을 정해준다.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친 다음 판결에서 정해진 부담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판결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를 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보통 판결에 의하지 않고 화해나 조정으로 끝이 날 때에는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된다. 원고가 위와 같이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 피고의 입장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막아내기 위하여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 원고나 피고가 지출하는 변호사선임료가 전체 소송비용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승소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 전부가 별도로 법에서 소송가액에 따라 인정하고 있는 금액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민사소송절차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절차에서도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법원에 형사재판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출석하는 데 쓴 여비뿐만 아니라 변호사보수 중 일부를 달라는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문의 (031)213-6633

[법률플러스]계약금 해제

갑이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1억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며칠 후 병이 갑에게 자신이 위 건물을 1억5천만원에 사겠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갑은 을과 맺은 계약을 물리고 다시 병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함은 물론이다. 우리 법은 이런 사례에서 갑이 계약을 적법하게 물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민법 제565조가 규정하는 해약금(계약금 해제) 규정이다. 즉,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은 자신이 본래 계약금으로 받은 1천만원의 배액인 2천만원을 을에게 돌려주고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실제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우선 계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불가능하다. 위 사례에서 을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이제 갑은 더 이상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 점은 해제를 원하는 쪽에서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도 같다. 즉, 갑이 이미 을에게 건물의 등기를 넘겨주었다면, 이것은 이미 갑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것이다. 따라서 갑은 더 이상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한편, 갑이 을에게 무작정 본 건 매매계약을 해제합니다라는 의사표시만 해서는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는다. 즉, 갑이 을에게 실제로 2천만원을 지급하거나 적어도 그 이행을 제공하면서, 예컨대 을을 찾아가 2천만원을 제시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계약이 해제된다(후자의 경우 을이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더라도 계약은 해제된다). 만일 갑이 2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계약은 해제되지 않는데, 이 상황에서 눈치 빠른 을이 중도금을 전격적으로 공탁하면, 결국 갑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계약금 해제는 양 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사례에서 사업상 위 건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을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서에 민법 제565조의 규정은 본 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라는 특약이 기재됐다면, 설사 이후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더라도 더 이상 계약을 해제될 수 없는 것으로 고정되는 것이다. 김종훈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법률플러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관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발효시행됐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생소하기만 하다. 아래에서는 위 법률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등기로 공시할 수 있는 담보권의 설정은 부동산(토지, 건물)만 가능한 것이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종래 동산이나 채권의 담보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공시제도의 불완전성이 주요한 원인이었는데, 위 법률은 동산 및 채권에 관한 담보등기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기존의 부동산등기부외에 동산담보등기부와 채권담보등기부가 새로이 생겨서(다만, 지식재산권의 경우 2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위 법률에 따른 담보로 제공할 경우, 기존의 등록공부에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산이나 채권(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지명채권에 한정)에 설정한 담보관계를 공시할 수 있게 되었다. 기계, 원자재, 재고자산은 물론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도 담보권을 등기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동산이나 채권과 장래에 발생하는 동산이나 채권에 대하여도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누구나 위 법률에 따른 담보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 위 법률은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호등기를 한 사람만이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지식재산권은 위와 같은 자격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담보등기부가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유익이 있나? ▲종래 동산이나 채권의 경우 그 공시방법이 불완전하여 담보물로서의 활용에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담보등기부 공시를 통하여 자산의 유동화가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일한 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등기담보권과 질권 등 기존 방식의 담보가 설정된 경우 양자 간의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동산이나 채권의 등기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권의 순위는 담보등기부의 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러나 담보등기부의 등기 이외에 질권, 양도담보와 같은 기존 방식의 담보가 설정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①동산의 경우 등기와 인도 중 어느 것이 먼저 행해졌는지에 따라, ②채권의 경우 등기와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 중 어느 것이 먼저 행해졌는지에 따라 순위를 정하게 된다. -담보등기권의 효력과 실행방법은? ▲우선변제권, 담보목적물 보충청구권, 담보물반환청구권 및 방해배제청구권 등 질권 또는 저당권에 있는 규정들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담보권의 실행방법은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동산담보의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당해 동산을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귀속정산과 매각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처분정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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