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러스] 상당한 돈이 드는 ‘민사소송’

민사소송을 의뢰한 분들의 제1 관심사는 물론 그 소송의 승패 여부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소송에 우선 소요되는 비용, 패소에 따른 추가 비용의 지급 문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소송, 특히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든다. 소송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비용을 소송비용이라고 부른다.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2억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가정해 보자. 우선 원고인 갑은 법원에 인지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 계산 방식은「민사소송 등 인지법」제2조에 나와 있는데,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 5천원을 더한 금액이 인지액이 되므로, 결국 갑은 85만 5천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이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 자체가 차단된다. 이 계산식에는 소송목적의 값 즉 소가(訴價)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금전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청구액 자체가 소가가 된다. 소가의 산정기준은「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갑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불안하여 A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수임료로 1천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소가가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를 480만원+(소가 - 1억원)(2/100)=680만원으로 산정한다. 즉 갑이 실제로 지급한 수임료 1천만원 전부가 아니라 그중 680만원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 한편, 소송을 제기당한 을도 B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을은 수임료로 B변호사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중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역시 680만원이다.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도 법원이 하는데, 법원은 패소자부담 원칙에 따라 분담비율을 정한다. 예컨대, 법원은, 갑이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한다. 이는 을이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한 680만원은 물론 갑이 이미 지급한 인지대 85만 5천원과 변호사비용 680만원 또한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즉, 갑은 합계 765만 5천원의 소송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갑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다면 법원은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하는데, 이는 갑이 을에게 을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680만원을 지급하라는 뜻이다. 만일, 을은 갑에게 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즉 갑이 절반만 이긴 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은 소송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판결하게 된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 이는, 갑은 자신이 이미 지출한 765만 5천원 중 절반인 382만7천5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인 382만7천500원은 을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자신이 이미 지출한 680만원의 절반인 340만원은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인 340만원은 갑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갑은 을에게 소송비용으로 42만7천500원을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위 사례에서 보았지만, 만일 소가가 커지면 소송비용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가 많다. 위에서 보았듯이, 2억원짜리 소송에서 패소한 채무자는, 본래의 채무 2억원 외에도, 소송비용으로 765만 5천원을 채권자에게 추가로 갚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 무작정 상대방의 청구를 부인하는 것이, 모두 능사가 아닌 이유다. 김종훈 변호사

[법률플러스] ‘자필증서유언’ 제대로 효력 인정받으려면

종전에 이 법률칼럼을 통해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 있고, 각 유언방식에 대하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 절차를 따라야만 유언으로서 유효한 효력이 있고, 작성방법이나 절차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무효가 된다고 안내한 바가 있다. 민법이 이렇게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위 5가지 방식 중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과정에 증인 또는 공증인이 관여하게 되어 비교적 유언의 형식이 제대로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자필증서의 경우에는 제3자의 관여가 없어 가장 간편하긴 하나, 위변조의 위험성도 높고, 차후 법적분쟁이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더욱 엄격하게 유언의 형식을 지킬 것이 요구되고 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종전 칼럼에서 예시를 들면서,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다른 요건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정한 대로 다 갖추었는데 단지 날인만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유언은 무효가 된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런데, 역시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다른 요건은 다 갖추고 주소까지 자서하였는데, 다만 그 주소를 살고 있는 동(洞)까지만 기재하고 나머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과연 유언의 효력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 대법원은,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이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유언장에 유언내용 전문, 작성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모두 자서, 날인한 후, 작성연월일 옆에 유언자가 살고 있던 동네인 XX동에서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위 유언장에 기재한 XX동에서라는 부분은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위 유언장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참고로, 요즘 일반인들이 문서를 작성하면서 컴퓨터로 작성, 출력한 뒤 이름,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모든 기재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여야지 일부라도 컴퓨터로 작성하면 무효가 되니 이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심갑보 변호사

[법률플러스] 공립학교 학생이 집단 따돌림 당한 경우

A양은 서울시가 설립?운영하는 학교의 중학교 3학년이다. 그런데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 2명이 2학년 초부터 태도가 변하여 A양을 따돌리며 계속 괴롭히기 시작했다. A양은 견디지 못하고 담임교사 을에게 친구 2명이 학교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자기를 계속 괴롭히고 있음을 자세히 이야기 하고, 내년에는 위 2명과 다른 반에 배정시켜 달라고 수차 부탁하였다. 그런데도 담임교사 을은 A양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아 결국 3학년 때도 위 2명과 같은 반에 배정되었다. 이 후 위 2명은 A양을 더 심하게 괴롭혔고, 결국 A양은 우울증 환자가 되어 학교를 그만 두게 되었다. A양은 누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인가. 모든 불법행위책임은 1차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 있다. 만약 그 행위를 한 자가 미성년자로서 나이가 너무 어려 법률상 무능력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판례는 미성년자라도 보통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므로, 이건에서는 1차적인 배상의무자는 위 2명의 학생들이다. 2차적으로 이건에서는 담임교사 을과 사용자인 서울시의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공립학교의 교사는 그 신분이 공무원이다. 그런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해석상,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그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 82967 판결 등).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에게는 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최근 A양과 A양의 부모가 담임교사 을과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담임교사 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서울시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서울시는 A양에게 500만원, A양의 부모에게 각 100만원씩 총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담임교사 을은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나 특별관리를 하거나 적어도 분반 요청을 받아들이는 등 학생을 도왔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는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담임교사 을의 사용자인 서울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A양에 대하여 500만원, A양의 부모에 대하여 각 100만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담임교사 을은, A양의 갈등이 여학생들에게 흔히 발생되는 문제이고 이를 그대로 두고 극복하는 것도 교육적 선택의 일환이라는 판단에서 분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담임교사 을은 면책되고, 대신 을의 사용자인 서울시의 배상책임만 인정하는 것이다. 이재철 변호사

[법률 플러스] 건축물대장에 대지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경우의 조치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38조, 제39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어 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그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된 토지가 있는 경우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우선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에 의하면,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가 그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는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도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위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의 사용?수익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방해 행위로 평가된다. 물론 건축물대장규칙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건축물대장규칙 제20조), 건축물 소유자가 나서서 지번을 정정하여 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한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관리할 수 있고(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 제1항), 위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소관청이 기초자료 등을 통해 기재내용의 잘못을 발견한 경우라면, 소관청의 직권정정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번 정정은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관청이라고 하여도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함부로 정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위와 같이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그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게 되고,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 대하여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더라도, 그 소관청으로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없다면 그 지번을 정정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의 해결방안이 문제이나, 판례에 의하면, 위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임한흠 변호사

[법률플러스] 장기 별거 중 외도에 따른 위자료청구 가부

아내 A와 남편 B는 1992년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지만 경제적문제와 성격차이로 불화를 겪으며 2004년 아내 A는 자녀를 남겨둔 채 가출하여 별거상태가 되었다. 2008년 B는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판결은 2010년 9월 확정되었다. 문제는 별거 중이던 2006년 A는 C를 알게 되어 성적인 관계로까지 발전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B는 상간자 C에게 혼인기간 중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청구를 하였다.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구성하여, 그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인 제3자에게 위자료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부부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이거나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위 사례에서 1심은 대법원 판시와 같이, A와 C가 만났을 당시에는 이미 혼인관계가 불화와 장기간 별거로 파탄돼 파탄이 고착된 이후였기 때문에 B의 C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이미 A와 B의 혼인관계가 장기간 별거로 파탄된 이후였기 때문에 C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C는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B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일부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결국 우리 법원은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가 부부생활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결로 무조건 별거 중 외도가 있을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외도 등 부정행위가 부부생활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법원 판시는 혼인관계가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이뤄진 부정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법률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 또한, 위 사례에서 A와 C의 성적행위는 엄연히 형법상 간통죄를 구성하는 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그 위법성이 부정되는 문제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송윤정 변호사

[법률 플러스] 피상속인 소유 명의 부동산 문제

갑과 을은 2014. 1. 1. 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매매대금 1억 원을 갑에게 지급하면 이와 동시에 갑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을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니 일단 위 토지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겨줄 것을 요청하였고, 평소 을과 친분이 있던 갑은 이를 받아들여 2014. 3. 1.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그러나 을은 몇 달이 지나도록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갑과 을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을은 며칠 뒤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급사하였다. 이에 갑은 을의 자식들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을의 자식들은 자신들이 상속받은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 경우 갑은 곧바로 을 명의로 되어 있는 위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을까? 갑과 을은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갑은 을 생전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을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을의 자식들이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을의 자식들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갑은 위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갑이 위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기에 앞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일단 을의 자식들의 명의로 해 놓아야 하는 지가 문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자인 을의 자식들이 현재 위 토지의 소유권자이기 때문이다(민법 제187조 참조). 그러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기 위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일단 을의 자식들 명의로 해 놓아야 하고, 그 등기비용 역시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면, 이는 위 토지의 소유권이 종국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갑의 입장에서 볼 때 쓸데없는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어서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닐 수가 없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000의 상속인 000 등으로 표시) 가처분기입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 참조), 현재의 등기실무 역시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바(등기예규 제881호 참조),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갑은 을의 자식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을 명의로 되어 있는 위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서동호 변호사

[법률플러스] 판결의 사소한 잘못은 바로 잡을 수 있다

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었는데, 원고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소송의 대상이 된 문제의 건물을 증축하여 판결문상의 건물과 실제 건물이 달라졌을 때 그 판결문으로 달라진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가. 가령 판결문에는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 건물은 3층이 되어 있는 경우이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토지의 지목이 소제기 당시에는 답이었는데 피고가 그 사이에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그 지목이 변경된 점을 알지 못하였다. 원고가 기존의 지목이 답인 토지에 대한 승소판결을 가지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판결문상의 토지와 등기부가 일치되지 않아서 등기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기재하였으나, 송달불능 되어 송달장소를 보정하여 송달되도록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판결문상에는 피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누락된 채 보정된 송달장소만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의 명의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때 원고는 판결의 경정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즉, 판결경정이란 판결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계산이 잘못된 부분, 명백히 잘못 기재된 부분,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판결의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때나 경정신청을 하여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판결의 잘못된 계산, 오기(誤記)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라고 하였다. 판결의 경정으로써 경정할 수 있는 오류에는 법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 자체에 잘못이 있어서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이고, 경정대상인 판결 등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의 명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그 사이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를 법원에 알려서 판결에 오기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국희 변호사

[법률플러스] 법원이 보낸 서류, 마감기한 꼭 살펴야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억지 주장이 담긴 소장을 받고 반박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여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는데, 판사님이 그런 사정도 모르고 자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분개하는 분들이 있다. 최근에는 이미 2년 전에 말도 안 되는 1심 판결서를 송달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았고 이후 그대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였는데, 상대방(원고)이 최근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서자 깜짝 놀라 사무실을 방문한 분도 있었다. 법원에서 소장을 받으면 그 내용을 읽어 보아야 하고,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에 대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즉 반박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어떤 점에서 반박의 가치도 없는지 구체적 내용을 적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백이라는 용어가 형사절차에서만 사용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용어는 민사소송에서도 사용된다. 즉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백이다. 그런데, 만일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 경우, 우리 민사소송법(제257조)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소장을 받고 답변하지 않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보낼 때는, 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즉,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어떤 점에서 부당한지 답변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무슨 이유로 30일 기한을 놓쳤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자. 늦어도 판결 선고일 이전에만 답변서를 제출하면 자백의 효과는 사라진다.) 만일 무슨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다행히도 아직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항소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항소에도 마감이 있다. 즉 우리 민사소송법(제396조)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판결서를 11월 5일 받았다면 11월 19일 24시 이전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이 피고에게 보내 온 판결서를 상세히 살펴보면, 그 마지막 장에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적혀 있다. 만일 피고가 법원이 보낸 판결서를 또 다시 가볍게 생각하고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위 판결은 확정되고 원고는 판결의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상황은 거의 절망적이다. 마지막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피고가 마감 안에 항소하지 못한 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대표적인 예가 천재지변이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한 경우이다. 이를 추완 항소라 하는데, 우리 판례는 추완의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추완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법원이 당사자에게 무슨 서류를 보낼 때는 그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법원의 서류를 송달받으면, 이를 꼼꼼히 읽어 보고 그 서류에 나타나 있는 여러 기한의 마감일을 확인하고 이를 어기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이다. 김종훈변호사

[법률플러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광고방해’ 불법행위 해당여부

A회사는 장기간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정보검색, 커뮤니티, 오락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인터넷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그들에게 배너광고를 노출시키는 방법 등으로 광고영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왔다. 그런데, 역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수익을 취하는 B회사가 자신이 만든 광고시스템 프로그램을 인터넷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설치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A회사의 포털사이트에 방문하면 그 화면에 A회사가 노출시킨 광고 대신 B회사가 제공하는 배너광고가 대체되어 나타나거나, 또는 화면 여백에 새로운 광고가 나타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B회사의 광고가 A회사의 포털사이트 화면에 대체 혹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게 하였다. 이러한 B회사의 광고행위가 허용될 수 있을까? B회사의 이러한 광고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A회사의 포털사이트에 방문할 때마다 나타나는데, 이는 결국 A회사가 가지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셈이 되고, A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A회사가 취할 광고영업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채는 것이다. 따라서, B회사의 이러한 광고행위는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영업 분야에서 경쟁자의 관계에 있는 A회사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사이트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A회사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으로,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A회사의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B회사는 A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B회사의 이러한 광고행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위 프로그램을 설치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A회사의 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행위를 방치할 경우 A회사의 신용, 명성 등 무형적인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광고영업을 수익모델로 삼고 있는 A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인 A회사의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진다. 이럴 경우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B회사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킬 수도 있다. 심갑보 변호사

[법률플러스] 중개행위 범위는 어디까지?

예컨대 공인중개사가 자금이 부족한 매수인에게 중도금 지급기일 전까지 부동산을 전매할 수 있다고 하며 적극적으로 매수를 권유하여 매수인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매가 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중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본 경우에 매수인이 위 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중개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하는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제2조 제1호). 알선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일이 잘되도록 이리저리 힘쓰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까지가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실제 거래상황에서 반드시 명백하지는 않다. 이 때문에 위 사안과 같이 계약 체결 이후의 중도금 지급 등과 같은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공인중개사가 관여하는 것이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가 많이 문제가 된다. 위에서 본 중개행위의 개념을 좁혀서 본다면, 중개행위란 계약 체결의 알선만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고, 계약 체결 이후의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등의 조력은 중개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알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남의 일이 잘되도록 이리저리 힘쓰는 것으로서 다양한 행위를 함축하고 있어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에 중도금 등의 지급을 조력하는 것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법은 일반 거래당사자의 보호를 염두에 둔 법이라는 점에서 중개행위의 개념을 반드시 위와 같이 좁게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인정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매매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단순히 계약의 체결만을 알선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 후에도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그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도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매수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 임한흠 변호사

[법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인한 피해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루가 멀다하고 개인정보유출사고가 터지더니, 이번에는 중국의 전문 해커에게 역대 최대규모인 2억2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불법유출된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수는 2천700만 명으로 우리나라 15세부터 65세의 국민 가운데 약 70%에 달하고, 특히 30~40대 개인정보는 대부분 유출되었다고 하니,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가 이미 범죄단체에 넘어간 셈이다. 벌써 사기범들이 유출된 정보를 악용하여 추출기라는 해킹 도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시 해킹해 현금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4억 원을 챙겼고, 수백명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기극을 벌여 수십억 원을 챙긴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피해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기기의 발달로 혁명적으로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그 대가로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범죄자들의 손 안에 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카드번호 등이 쥐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그럼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장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꾸는 일이다. 그리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해당 금융기관이나 카드사에 연락을 취하여 손해의 확대방지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보관하는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카드사 등과 같은 사업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제공자인 각 개인들도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방지책은 다음과 같다. ① 가장 중요한 방지책은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다음으로 비밀번호를 1111, 2222 등 쉬운 숫자 나열이나, 자신의 생년월일, 이름,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등을 피하고, 아라비아 숫자와 영어 알파벳을 섞어 쓰는 식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야 한다. ③ 의심가는 전화(한 두 번 벨이 울리고 금방 끊어지는 전화나 전화번호가 070으로 시작되는 전화 등)를 받지 않고, 의심가는 문자나 이메일 등을 보지 않는 것이다. 카드사나 은행 등의 이름으로 고객님 인터넷뱅킹정보가 유출되었으니 PC 지정신청바랍니다 고객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승급 바랍니다라는 등의 안내 문자 등도 받아서는 안된다. 특히 모르는 사람이 보낸 전화나 메시지는 받아서는 안된다. 요즘은 사기기술이 발달되어 받는 순간 바로 수십만 원의 통신료가 빠져 나간다고 한다. ④ PC방,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PC에서는 절대 금융거래나 인터넷 쇼핑을 하여서는 안된다. 금융거래나 인터넷쇼핑은 꼭 개인 PC에서 하여야 한다. 현금인출기 등을 이용할 때도 자신의 비밀번호가 몰래 카메라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개를 깊숙이 숙여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주민번호나 전화번호,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은 컴퓨터에 보관하지 말고 별도의 USB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유출이 사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정보 유출 인한 피해 어떻게 막을 것인가

[법률플러스] 전 주인이 영업 중 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영업허가 관련 법을 어겼을 경우 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본인이 위반행위를 했기 때문에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가 나올 것을 예상할 수도 있고, 이것을 감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위반행위를 한 후 행정제재가 나오기 전에 영업을 타인에게 넘기는 경우 양수자가 양도자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받게 되면 양수자는 자신이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제재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양수인의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허가의 성격이 어떤 것이고, 영업허가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행정상의 허가는 크게 대인적 허가(운전면허, 의사면허), 대물적 허가(건축허가, 음식점 영업허가), 혼합적 허가로 나뉜다. 대인적 허가는 그 법적 효과가 허가받은 사람에게 허가받은 사람의 기능, 학식 등 개인적 주관적 사정을 착안하여 공법상 지위가 부여된 경우여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공법상 지위가 사람이 아니라 특정 물건 또는 시설로서 물적 설비, 지리적 여건 등 오직 그 물건이나 시설의 객관적 사정에 착안해 부여되는 대물적 허가는 이전성이 있어 양도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대물적 허가를 양수받은 사람은 양도인(전 주인)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 주유소영업자가 부정휘발유를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행정청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주유소의 전 주인이 부정휘발유를 판매하였을 경우 비록 양수인은 부정휘발유를 판매에 잘못(귀책사유)이 없다 해도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 받으므로, 행정청이 양도인의 부정휘발유판매를 이유로 양수인의 허가를 취소했다 해도 적법한 처분이 된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음식점 영업허가의 근거법인 식품위생법, 택시면허나 전세버스면허의 근거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에 승계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양도인에 대해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 양수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제재가 승계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허가를 받은 영업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양도인에게 법 위반사실이 있는지와 위반행위에 대해 현재 행정제재처분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해 양도인과 관계 행정청에 문의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한 다음 영업을 양수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 이국희 변호사

[법률플러스]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

10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던 A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했던 남편 B의 폭행과 외도에 시달리다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와 B는 서로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에서 다툼이 생겼고, 실제 나눌만한 재산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A는 B가 대기업에서 20년 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장래에 받을 퇴직금을 재산분할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A의 주장은 타당할까? 종전 대법원은 이혼 당시 이미 퇴직금을 수령해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그 퇴직일과 그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장차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장래의 퇴직금을 이혼 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단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퇴직급여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며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 보상으로 여기에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라고 해, 퇴직 날짜와 퇴직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봤다. 결국, A는 이혼소송에서 B가 장래에 받을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넣어 분할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설사 B가 이혼소송 당시 퇴직일자와 퇴직금원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의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 밖에, 부부 중 일방이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해 놓은 부동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처의 각고의 뒷바라지로 남편이 경제학 박사학위 등 자격증을 취득해 재산취득 능력을 갖추게 됐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될 뿐이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되고, 당초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송윤정 변호사

[법률플러스]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갑은 10년간 근무한 을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였는데, 을회사의 대표는 그동안 지급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실제 갑은 을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근로기간 동안 갑이 지급받은 월급명세표에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일정한 금원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 경우 갑은 을회사로부터 얼마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통상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 그러나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 역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나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다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은 퇴직금 분할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퇴직금 전액의 지급을 을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을회사는 갑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갑에게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갑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서동호변호사

[법률플러스] 성전환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용의 문제

가족관계등록부상 남성으로 등재된 갑이 여성인 을과 혼인해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성 정체성 장애로 수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결국 성전환수술 등을 받았다. 그 후 갑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란을 여성으로 정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과연 허용해야 하나? 현행법 체계는 모든 사람을 남성과 여성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남성과 여성의 구분, 즉 성의 결정 기준에 관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 종전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개인이 출생 당시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위화감, 혐오감을 느끼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의학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상당한 치료를 해도 치유되지 않고,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적 성징도 반대의 성으로 변경됐고, 바뀐 성에 대한 만족감과 공고한 성 정체성의 인식 아래 개인적인 영역이나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다고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그 성으로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렀으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성전환자가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성별정정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대법원은 성별 정정을 허가하려고,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민법은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현재 혼인 중인 성전환자에 대해 성별정정을 허용하면 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의 외관을 현출시켜 결과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이는 상대방 배우자의 신분관계 등 법적사회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성별정정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현재 혼인 중이 아니라면 과거 혼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별정정을 허락하지 않을 사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성별정정을 허용한다면 미성년자인 자녀로서는 부모의 성별이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고, 이 때문인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의 동성혼의 외관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취학 등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때 동성혼의 외관이 드러난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할 수밖에 없어, 현실에 대한 적응능력을 키울 수 없다. 특히나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인 자녀를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노출되도록 내버려두게 돼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현저한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에 반해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성별정정을 허락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다른 사정까지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다. 심갑보 변호사

[법률플러스] 대습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유류분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면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한 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것(예컨대, 손자가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01조). 이 경우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자를 피대습인이라 하고, 그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를 대습상속인이라 한다. 한편,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언에 의한 증여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으로서, 이를 일정한 범위의 근친 내지 상속인(즉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보해 두고 그 한도를 넘는 유언에 의한 증여나 증여가 있을 때는 그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런데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정하고 있는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한다. 즉, 특별수익을 얻은 상속인은 상속분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서는 예컨대,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대습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바가 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이 그와 관련하여 대습상속인에게 유류분 주장을 하면서 위 부동산은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하여는 대습상속인이 취득한 위 부동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즉, 다른 상속인들이 대습상속인이 증여받은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유류분 제도에 기초한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고자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서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인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면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의 논리는,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해 상속이 이루어졌으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특별수익으로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고, 또한 유류분제도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해 제한하는 것인 만큼 그 인정범위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논리상으로 위와 같은 대법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손자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임한흠 변호사

[법률플러스] 제조물 책임 요건

장미를 재배해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규모 장미재배 비닐하우스를 관리하고 있는 A는 최근 새롭게 나온 B회사의 비료를 대량으로 구입해 장미 비닐하우스에 뿌렸다. 그런데 이 비료를 주고 난 후 대부분의 장미가 고사하고 말았다. 원인을 알아본 결과 B회사에서 제조한 비료의 발효과정에서 발생된 암모니아가 비료의 포장지에 기재된 15~20일을 훨씬 초과한 40일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A는 이러한 비료 사용방법을 그대로 다 지키지는 않았다. 이때, A는 B회사를 상태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까? 현대의 대량생산소비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우리 법은 제조물에 객관적인 하자가 있기만 하면 제조업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배상책임을 지우는 제조물책임법을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조물의 하자란,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대로 제조되지 못한 제조상의 결함, 당초의 설계가 불안전한 설계상의 결함, 적절한 설명지시경고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제조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에 대해서만 위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제조물 자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반 민법에 의해 처리된다. 결국, 위 사안에서 A가 장미에 비료를 살포하기 전에 비료를 보았을 때 엄청난 이물질이 보여 비료자체를 사용할 수 없어 사온 비료를 버려야 했던 경우라면, 애초에 제조물책임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조물책임법에서 말하는 확대손해란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서 가해자인 제조업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위 사안에서 B회사가 제조한 비료는 화훼 장미를 대상으로 하는 비료로, 포장지에 표시된 암모니아 발생기간이 2배 이상 초과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위 제조물책임법상의 표시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다. 특히, B회사는 시장출하를 전제로 한 대규모 화훼농원의 사업자들을 주된 소비자로 해 거래해 왔고, A 역시 비료판매대리점을 통하여 비료를 구입한 것으로 B회사로서는 얼마든지 소비자인 A가 비료를 구입해 시장출하 할 장미재배에 사용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결국, B회사는 A가 종전에 장미출하로 인하여 벌어드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비료사용으로 발생한 장미 고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설사 B회사가 이러한 비료의 제조과정에 어떠한 문제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해도, 제조물인 비료에 하자가 밝혀진 이상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A가 그 비료의 사용방법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에서 과실상계 될 수 있다. 이러한 제조물책임은 소비자가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때로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송윤정 변호사

[법률 플러스]이혼 전에 먼저 부부상담을 받아보자

최근 각종 방송매체에 갈등이 심해진 부부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담은 TV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사람들이 상담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도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재판이 열리는 첫 기일에 재판부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 부부 사이의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기회를 준다는 것으로 알고 상담을 받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한 사건이 있다. 그 사건의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실제로 남편과 이혼을 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의 담당재판부는 원고가 원하는 바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부부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 줄 수도 있지만, 가급적 원고의 이혼청구에 맞서 반소로써 이혼을 구하는 남편에게 원고가 이혼을 원치 않으니 반소를 취하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필자의 의뢰인인 남편은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서 결혼생활을 계속해보기로 하고 반소를 취하했다. 위 소송의 원고처럼 최근 법원을 통해 부부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민법도 가정법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담당재판부가 사건의 성질에 따라 가사상담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다. 법원에서 위탁하는 바에 따라 진행하는 가사상담은 법원 외부의 상담전문가가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가사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기도 한다.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상담이라는 것이 심리적으로는 물론 시간적,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부부관계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생각될 때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거나, 상대방이 상담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한쪽 당사자라도 상담을 받게 되면 부부가 처한 현실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이 부부관계에서 위기가 발생하고 둘의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전문적인 심리상담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담을 진행하는 곳으로는 대표적으로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가정법률상담소, 각종 심리상담 기관 등이 있다. 그런데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사건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원인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만일 아내가 이혼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원하는 경우에도 이혼을 강력히 원하는 경우가 많다. 위 사건에서 필자의 의뢰인과 같이 가처분을 당하고도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결혼생활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남편은 흔치 않다. 그 부인은 상담을 받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했다가 그만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혼을 할 뻔한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이국희 변호사

[법률플러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해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해 휴가청구권이 소멸해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한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서의 금전보상을 취업규칙에 규정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사용권을 박탈 또는 제한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며, 사전매수가 아니고 그 보상수준이 근로기준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정기준을 밑돌지 않는다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사용자의 휴가사용촉진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귀책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으로 청구권을 1년간 행사하지 못한 후에 근로자가 금전 대체를 희망하는 경우, 법정일수를 초과한 경우 등에 발생하게 되며, 사용자는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함으로써 수당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취득한 이후에 그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유급휴가사용권은 소멸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휴가사용 가능 일수에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에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게 되나, 만약 그러한 임금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함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인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얼마나 되는지를 산정하려면 우선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하고,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연수가 1년을 초과한 근로자 중 그다음 해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였으나 출근율이 80%가 안 되는 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1일까지 개근하다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퇴직하는 경우 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총 일수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연차휴가 일수인 30일이며, 2014년 1월2일부터 2014년 5월31일까지의 근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서동호 변호사

[법률플러스]이자와 지연손해금

민법에서 말하는 이자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 그 원본과 사용기간에 따라 일정기에 일정 비율(이율)로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다. 이러한 정의는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자의 개념과 큰 차이가 없다. 금전 뿐만 아니라 대체물의 사용대가도 이자다. 즉 쌀 10㎏을 빌린 다음 1년 후에 같은 품질의 쌀 11㎏을 갚기로 했다면, 그 차이인 쌀 1㎏도 이자가 된다.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에는 보통 이자에 대해서 미리 약속을 한다. 예컨대 돈 1억원을 빌려주면서 1년 후 갚을 때에는 10%의 이자 1천만원을 더하여 1억1천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식이다. 이자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사자들의 자유이지만, 이자제한법에 따른 한계가 있다. 즉 이자율을 아무리 높게 약정하더라도 연 30%를 넘을 수 없고, 이 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채권자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최근 이자제한법이 개정돼 오는 7월 15일부터 위 최고 비율이 연 25%로 인하된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도 당연히 효력이 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돈 1억원을 빌려주면서 1년 후 이자와 함께 반환한다라고 약정하였다면 어떨까? 즉 이자 약정은 했는데, 정작 이자율이 얼마인지는 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때는 민법이 정한 연 5% 또는 상법(당사자들이 상인인 경우)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 갑은 친한 친구인 을에게 무이자로 1억원을 빌려 주고 1년 후에 돌려받기로 하였다. 이 경우 갑은 1년 후 을에게 원금 1억원만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이들이 무이자 약정을 하였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을이 1억원을 갚지 않고 있다면 어떨까? 이때 갑은 원금 1억원에 변제기 이후부터 실제로 갚을 때까지 연 5% 또는 연 6%(이들이 상인인 경우)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되는 돈은 외형상 이자와 비슷하지만, 이는 이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빌린 돈을 약속한 시점까지 갚지 못한 데 따른 제재(손해배상금 또는 지연손해금)일 뿐이다. 위와 달리, 을이 돈을 빌리면서 1년 후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어떨까? 이때 갑은 원금 1억 원에 이자 1천만 원을 더한 금 1억1천만 원에 약정 이자율 10%를 곱한 돈을 지연손해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즉, 약정 이자율이 있으면, 그 이자율이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은, 만일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을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는 위에서 살펴본 지연손해금의 비율이 연 20%로 폭등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만일 을이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소송을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돈을 갚으라는 취지이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은 실은 이자와 지연손해금에 관한 여러 사례들 중 가장 단순한 사례들에 관한 것이고, 우리 법과 판례들 곳곳에 위와 조금씩 다른 여러 예외 규정들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만일 의문이 있다면 법률전문가로부터 꼼꼼한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 준다. 김종훈 변호사

문화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