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됨으로써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됐다.
성년후견제도는 종래 무능력자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서, 필요성(피후견인의 필요에 한하여 후견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 보충성(본인이 주도할 수 있는 임의후견이나 위임이 우선적으로 활용돼야 하고, 그것으로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 법정후견이 발동된다는 것), 자기결정의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이라도 잔존능력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 보편화 이념(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민법은 위와 같은 기본이념에 입각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의 법정후견 제도와 더불어 후견계약에 의한 임의후견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후견계약이란 후견을 받으려는 사람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성질상 위임계약의 일종이라 할 것이나 개정 민법은 피후견인의 보호를 위한 여러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민법 제959조의14). 한편,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견계약도 등기를 하도록 돼 있는데, 임의후견인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후견계약에서 임의후견인의 권한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등도 등기하도록 했다.
질병장애 등으로 제약된 사람 문제점 극복위해 새 제도 마련 후견제약은 공정증서 체결 필요 본인 의사 최대한 존중해야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게 되고, 그때 후견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단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 임의후견인이 결격사유가 있거나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또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임의후견인이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한편,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한 때에만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러한 후견계약이 활성화되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임한흠 변호사
문화
경기일보
2013-07-28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