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에 관하여

확정일자란 어떠한 증서의 작성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서, 그 증서의 작성자나 소지인이라도 나중에 변경하기가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말한다. 사후적인 문서작성일자의 소급을 방지하고 문서가 작성된 일자를 확정해 두기 위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민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제1항),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제4항)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결국 확정일자는 ①공정증서의 일자, ②공증인이 확정일자인을 찍어 준 것, ③법원이나 등기소의 서기관이 확정일자인을 찍어 준 것, ④공무소 즉 관청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찍혀 있는 일자 등 4가지이다.요컨대, 공정증서는 당연히 확정일자있는 문서이고, 개인이 사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것을 공증사무소 또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지고 가서 일자의 확정을 청구하여 확정일자인이라는 스탬프를 받아 두면 그것은 확정일자있는 증서가 되며, 관청 등 공무소에서 어떤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도 확정일자있는 증서가 된다.확정일자의 용도를 보자면, 채권양도의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있었음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써 통지나 승낙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450조 제2항). 또한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그러나 확정일자의 효용은 위의 경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문서의 진정성 확보 등을 위해서도 이를 받아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사문서를 작성한 당사자나 소지인은 지방법원이나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법무법인, 공증합동법률사무소에 그 문서의 원본을 가지고 가서 언제나 확정일자청구를 구술로써 할 수 있다. 확정일자청구를 받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는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그 문서에 기부번호를 기입한 후 확정일자인을 찍고 확정일자부라는 장부에 문서에 계인을 하여야 한다(민법부칙 제3조 제2항). 청구자는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우리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의 채권양도 승낙이 확정일자 없는 승낙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그후 채권양수인이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공무원이 위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에 접수일자를 표시하는 접수인을 찍었다면, 위 가압류신청서에 찍힌 접수일자는 그 첨부서류인 승낙서에 대하여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한편, 내용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인정된다. 그러나 배달증명은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거기에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배달만을 증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배달증명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된다고 할 수 없다.임한흠 법률법인 마당 대표변호사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과 손해배상책임

현대사회에서는 환경운동연합이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공무집행이나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경제적 불평등 등을 감시.비판하는 등 공익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이러한 시민단체들이 공익적 활동을 통해 사회발전 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다른 한편 시민단체 등의 활동 이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시민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활동한다 하더라도 그 활동은 어디까지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시민단체가 법에 어긋난 행동으로 다른 단체나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대법원 2001.7.13.선고 98다51091 판결 등).종전에는 시민단체들의 활동 때문에 손해를 입더라도, 시민단체들이 기본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지나칠 때가 있고, 또 시민단체의 활동을 빙자해 어떤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추 구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근래는 이러한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손해를 입은 단체나 개인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판례에서 시민단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보면,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가 3명이 4대강 공사현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여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의 공사를 방해한 사안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의 대표가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특정 기업의 제품의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기업을 불매운동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특정 신문에 게재 할 광고의 구체적인 문구, 시기 및 방법까지 정해 주면서 광고를 게재 하여 광고료를 지급하게 한 행위에 대해 강요죄 및 공갈죄를 인정한 것, 공연기획사가 관계당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공연개최허가를 받고 은행과 적법하게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데 대하여 시민단체의 간부들이 위 은행에게 공연협력의 즉각 중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전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며 은행으로 하여금 공연기획사와 체 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파기케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 등이 있다.아무리 공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라 할지라도 그 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될 수 있다.이재철 법무법인 마당 대표변호사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관계의 실질은 존재하나, 법률이 정하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 쉽게 말해서 이혼할 경 우에는 법률혼(법률이 정하는 혼인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처럼 별 도로 이혼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 을 통보하면, 그것으로 사실혼 관계는 해소된다.그런데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경우에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 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3. 24. 2005두 15595 판결 참조).한편,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이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 상이 된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 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재산분할 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유재산일지라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또한,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 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그러나 위와 같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생전에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만약 사실혼관계가 부부 중 일 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 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실혼 관계보다 더 법률적 보호를 받는 법률혼 관계에서 조차도 부부 중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그 상대 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 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박순영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꿀 수 있을까?

甲은 전 남편 丙과 이혼한 후 아들 丁과 함께 살다가 2년 전 乙과 재혼하였는데, 乙은 아들 丁을 친자녀처럼 사랑하고 자신의 성(姓)을 따라 丁의 성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고, 丁 역시 甲과 乙 사이에 태어난 동생 戊와 성이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으며, 새 아버지인 乙과 성이 다르다는 사실이 친구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학교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丁의 성과 본을 乙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을까?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으나,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위와 같이 한 번 정해진 성과 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꿀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결혼한 3쌍 중 1쌍이 이혼을 하고, 그에 따라 재혼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이러한 세태를 반영하여 2008년 8월1일 우리 민법은 종전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기재되는 친양자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①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③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養親)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양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乙은 가정법원에 丁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丁의 성과 본을 乙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다.한편,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81조 제6항), 甲 또는 丁은 丁의 복리를 위한 사정을 주장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면 丁의 성과 본을 乙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정모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전세권 재계약시 주의사항

A는 전세금 5천만원, 존속기간 2009. 8. 1~2011. 8. 1.로 하여 집주인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러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 위 집에 A의 후순위로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A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시가는 3억원 정도이다. A는 전세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재계약을 통해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더 살고 싶고, 집주인도 1천만원의 전세금만 올려주면 재계약을 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 이때 A가 안전하게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전세권 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는 따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주택임대차에서 필요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전세권 등기를 경료한 자는 전세권 등기 이후에 경료 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결국 전세목적물인 위 집이 경매될 경우 A는 경락대금에서 후순위 근저당권(1억원)에 우선하여 전세금 5천만원을 배당받게 된다. 그러나, 전세권설정 재계약을 통해 전세권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전세금 1천만원을 증액하기로 하는 경우, 재계약 이전에 새로운 이해관계자인 제3자(근저당권자)가 등장하였기 때문에 증액된 전체 금액 6천만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 전세권설정등기의 변경등기를 경료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변경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인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전세권 존속기간이 연장되고, 전세금이 증액되는 재계약에 의한 전세권 변경등기에 대하여 승낙하여 줄 리 만무한바, 이러한 경우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전세권자는 증액된 부분(전세금 1천만원), 새로운 존속기간(2011. 8. 2~)의 별도의 독립된 3순위 전세권등기를 경료하여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증액된 부분(1천만원)은 근저당권보다 후에 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전세 목적물 경매 시 전세권자는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은 후 경락대금이 잔존한 경우에만 증액된 전세금(1천만원)을 배당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A는 당초 전세금인 5천만원에 대해서는 후순위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전세권 재계약에 의하여 증액된 1천만원에 한해서는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되므로,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은 후 경락대금이 남아야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증액된 부분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할 경우 주의할 것은 재계약을 이유로 종전 전세권등기를 말소하고 당초 전세금에서 증액된 전세금(6천만원)에 대한 전세권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위 전세금 전체금액이 근저당권에 후순위권리가 되어 당초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가지고 있던 전세금(5천만원)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다. 이에 전세권 재계약 전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종전 전세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된 부분(전세금 1천만원, 존속기간 2011. 8. 2.~)에 한정하여 전세권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계약 전 전세권자는 최초 전세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 재계약에 의한 전세권계약서 작성 시 종전 전세금 5천만원에서 1천만원 증액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기재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채권이 압류되면 모든 권리 상실되나

갑은 2009년 7월1일 을로부터 서울 잠실 소재 을 소유의 건물을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 월차임금 1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에 임차받아 거주하고 있다. 한편, 갑은 2009년 1월1일 사업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병 은행으로부터 금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현재 갑은 사업부진으로 위 대출금의 이자도 갚기가 버거운 상태이다. 결국 병은 2011년 7월1일 법원으로부터 갑의 을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을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을은 2011년 7월 1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압류되었음을 이유로 병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않은채 무작정 갑에 대하여 주택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을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만 하는가?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위 각 의무는 당사자 일방이 먼저 이행을 하여야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 쌍방이 위 각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 갑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을이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갑에게 반환할 때까지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이러한 거절권능을 통상 동시이행항변권이라 부른다).압류명령 따라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직접 금전을 수령할 수없는 제한 외에는채권자로서 동시이행항변권 등 권리 행사한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임차인은 위 압류명령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임차인의 채권자는 위 추심명령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이와 같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그러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과 같은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일 뿐,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즉, 채무자는 압류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금전을 수령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동시이행항변권 등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비록 병에 의하여 갑의 을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압류되고 추심명령이 발하여졌다 하더라도, 갑은 을에 대한 채권자로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을이 위 임차보증금을 병에게 지급할 때까지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서동호 변호사

식물인간의 인공호흡기 제거에 관한 기준은

얼마전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고 현재 인공호흡기를 달고 치료 중인데, 어르신이 쓰러지기 전에 평소 아는 스님에게 자기가 쓰러지면 인공호흡기는 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 놓았다고 하는데, 스님에게 말해 놓은 것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문의하였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질문이고,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나, 인공호흡기의 제거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대법원은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이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으며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이를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라 합니다)에 이루어지는 진료행위(이를 연명치료라 합니다)는, 질병의 호전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치료에 불과하므로, 진료중단의 허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되,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첫째,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법원은 주치의의 소견뿐 아니라 사실조회, 진료기록 감정 등에 나타난 다른 전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가 아니라면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둘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즉,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직접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사전의료지시도 환자 자신이 직접 의료인을 상대로 하여 작성한 서면이나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의사결정 내용을 기재한 진료기록 등에 의하여 진료 중단 시점에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그런데 일반적으로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이때는 환자 자신이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데, 이러한 환자의 의사 추정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참고하고, 환자가 평소 가족, 친구 등에 대하여 한 의사표현, 타인에 대한 치료를 보고 환자가 보인 반응, 환자의 종교, 평소의 생활 태도 등을 환자의 나이, 치료의 부작용, 환자가 고통을 겪을 가능성,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치료 과정, 질병의 정도, 현재의 환자 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과 종합하여, 환자가 현재의 신체상태에서 의학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그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따라서 스님에게 말씀드린 것이 특별한 법적효력이 있다기보다는 이러한 의사를 추정하는데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하여 환자 자신이나 가족들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경시하여서도 안 될 것이기에, 무엇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청되고,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었을 때만 비로소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심갑보 변호사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 車주인이 배상 책임져야

대리운전(운전대행업자에 의한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이나 차주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다. 우선 대리운전자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리운전을 부탁한 차주인(또는 차주인측 보험회사)이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물론 차주인이 자신이 고용한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시키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 당연히 차주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여관이나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소에 일상적으로 배치된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긴 경우나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차주인은 배상책임이 없다.대리운전중의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공중접객업소나 수리업자에게 자동차를 맡긴 경우와 유사하게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대리운전의 경우 차주인이 동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리운전중의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운전대행업자측은 물론 차주인도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대리운전중의 교통사고로 동승한 차주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차주인과 운전대행업자 사이의 대리운전약정에 따라 그 직원이 차량을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면, 차주인과 운전대행업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운전대행업자가 그 직원을 통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차주인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차주인이 운전대행업자측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이 경우 차주인이 운전대행업자와의 관계에서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도 없고, 또한 차주인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이상 위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니, 대리운전자가 제한최고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차주인의 입장에서 대리운전자에게 속력을 줄여 운행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차주인에게 대리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속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차주인으로서는 음주운전 단속 또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대행을 운전대행업자 내지 대리운전자에게 의뢰하고 대리운전자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행하여지는 동안은 대리운전자에게 자동차의 운전을 전면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 임한흠 변호사

채권자에 ‘내용증명 우편’ 등 계약해지 의사 알려야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금융기관 등과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도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모두 져야 할까.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때에는 사회통념상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유지케 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것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참조).그러나 이때에도 회사의 이사 등에게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해서는, 그가 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요한다. 즉,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되지는 않는 것이다. 나아가 연대보증인이 회사의 이사직을 맡고 있어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증인의 책임을 보증인이 재직 중에 있을 때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이러한 보증을 계속적 보증이라 한다)한 경우에 한한다.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이미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한 경우에는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계속적 보증이더라도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채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는 더 이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겠다.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이사직을 사임하였음에도 연대보증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참 후에 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를 보게 된다.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인 이사의 퇴사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여 연대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계약이 당연히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사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연대보증계약에 대해 반드시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겠다. 박순영 변호사

부모 빚 상속받지 않으려면

필자는 종종 부모가 너무 많은 채무를 진 채 사망하게 될 경우에 자식들이 부모의 채무를 승계하여 채무 전부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문을 받곤 한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부모와 자식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부모가 진 채무에 대하여 자식이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우리의 법제는 상속이란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식들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인 부모의 모든 재산이 상속인인 자식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그렇다면, 자식들은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승계하여야만 하는 것일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이다. 만약, 자식들에게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무조건적으로 승계하도록 한다면, 어떤 이들은 평생을 빚만 갚으면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이 마련하고 있는 제도로는 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가 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고(민법 제1028조), 상속의 포기란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이다(민법 제1019조).예를 들어, 사망한 부(父)의 재산이 7천만원이고, 채무가 1억원이라고 가정해보자. 단순승인의 경우, 상속인은 채무 1억원을 7천만원으로 변제하고 남은 채무 3천만원에 대하여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은 7천만원의 한도에서 1억원의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변제하기에 부족한 채무 3천만원에 대하여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상속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취급하므로 상속인은 7천만원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억원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상속인으로서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나,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과중한 채무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상속의 한정승인 내지 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한편,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특정 재산에 대하여만 선택적으로 할 수는 없다.상속인으로서는 한정승인 내지 상속의 포기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기억해 두자. 이정모 변호사

남편은 용서하고 간통 상대는 고소?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간통하면 처벌 받게 된다. 현행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상간한 자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엄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간통죄에 대해서는 그 폐지논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간혹 혼인빙자간음죄 형법 제304조가(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의 상습이 없는 여성과 혼인을 빙자하여 성관계를 갖는 경우) 2009년 11월26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아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근거로 간통죄도 폐지된 것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이 있지만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간통죄는 폐지되지 않았다. 1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부부가 있다. 그러나 최근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것을 알았고, 미행 끝에 남편과 여자의 성관계현장까지 잡게 되었다. 위 남편의 배우자는 남편과 여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로 하고 준비 중에 남편이 괘씸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남편을 용서하고 같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남편을 유혹해 가정을 깨트리려고 한 상대 여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 여자만은 간통죄로 고소해 처벌받게 하고 싶다. 이것이 가능할까? 간통죄 고소, 이혼 전제로 한 친고죄1인에 대한 고소는 공범에까지 효력민사적인 위자료청구 소송은 가능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그 간통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한다. 이러한 친고죄의 공범(간통죄는 혼자 범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위에서 남편과 상대 여자는 공범이다) 중 1인에 대한 고소는 공범에 대하여까지 그 고소 효력이 미친다(형사소송법 제233조). 즉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상대 여자만 처벌받게 하고 싶어 여자만 간통죄로 고소하더라도, 남편도 함께 고소한 것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간통죄 고소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간통죄 고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형사소송법 제229조). 이에 배우자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 이상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 여자만 간통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없다. 물론 상대 여자를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이를 입증하여 민사적인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남인 남녀가 만나 서로에게 한 여자의 남편과 한 남자의 아내로서 한 평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기로 맹세하고 약속하는 것은 결혼식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간통죄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새겨보아야 할 때인 것 같다. 송윤정 변호사

토지소유자 몰래 불법건축물 지었다면

서울에 거주하며 사업을 하는 갑은 10년 전 지방에 있는 토지 1필지를 구입하였다. 갑은 최근 몇 년간 위 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는데, 어느날 갑은 위 토지 지상에 을이 무단으로 2층 건물을 짓고, 이를 병에게 임대하여, 현재 병이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병은 위 건물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이다. 이 경우 갑은 위 토지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우선 떠오르는 것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이다. 그런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송법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이 토지의 소유권자라는 사실과 타인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그 타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병이 있는 경우, 그를 건물 및 토지의 점유자로 보아 그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건물소유자에 철거토지인도 소송점유자 있다면 퇴거 소송도 제기해야이에 대하여 실무에서는 건물철거가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라는 점을 들어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만을 철거소송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한 사회통념상 건물이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결국, 갑은 건물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건물점유자에 불과한 병을 상대로 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패소를 면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갑이 을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아니다. 왜냐하면 위 건물에는 병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토지소유자인 갑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써 건물점유자인 병을 상대로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구하여야 한다(이를 실무에서는 퇴거소송이라 부른다). 한편, 병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임을 들어 갑의 퇴거청구를 부인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는 없다.요컨대, 위 사안에서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병을 상대로 건물퇴거 소송을 제기하여야, 토지의 원상회복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실무에서는 특히 토지인도 소송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거나 건물퇴거 소송을 누락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에게는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서동호 변호사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변제받지 않고 피할 경우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날이 되어서 돈을 갚으려고 해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예 전화연락을 받지 않거나 금액이 적다고 하면서 받아주지 않으면 문제이다. 급한 마음에 높은 비율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린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 이자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의 계좌번호라도 알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한사코 돈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의 앞에 돈을 던져 놓을 수도 없고, 그야말로 곤란한 상황이 된다. 어쨌든 제때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되면, 보통 빌린 돈보다 이자가 더 많아져서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에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매수인이 물건을 사려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갑자기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에 물건을 다시 팔기 위해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지 않고 거절하거나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매매대금이 준비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매도인이 받아주지 않는 경우에는 돈을 지급하지 못해서 계약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채무자 보호하는 변제공탁제도 활용을이때 요긴한 것이 바로 변제공탁이라는 제도다.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 매매대금을 받을 매도인)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를 받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빌린 돈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구제책을 마련해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빚 갚을 때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할 매수인)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탁을 변제공탁이라고 한다. 변제공탁은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따른 적법한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유 없이 이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령상의 근거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있는 공탁소에 변제의 목적물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교통사고나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측이 가해자가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 가해자는 답답하다. 이렇게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돈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변제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법원에 변제공탁을 한 다음 조사를 받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공탁서를 제출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선처를 바랄 수 있게 된다. 이국희 변호사

아파트에서 이웃이 대공사를 벌인다면

아파트 한 동은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물건이지만, 이를 여러 개의 주택(전유부분)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을 따로 인정한다. 이러한 소유형태를 구분소유라 하고, 구분소유의 목적이 된 한 동의 건물을 집합건물이라 부른다. 현재 집합건물에 관한 여러 복잡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마련되어 있다.집합건물에서는 이웃과 어떻게 조화로운 관계를 꾸며 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예컨대 어느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집을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이웃에게 별다른 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겨우 벽과 천장만을 경계로 여러 사람이 한 동의 건물에 모여 사는 아파트는 상황이 다르다. 즉 그 이웃은 비록 자기 집 안에서 공사를 벌이고 있을 뿐이라고는 하지만, 이걸 정말 남의 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집합건물법이 이런 사태를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여러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우선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청구이다. 예컨대 아파트의 어느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전유부분을 주거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내부벽을 철거파손하여 증축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아파트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그러한 행위의 정지나 결과의 제거,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43조). 다만 특정 행위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결정할 수밖에 없다.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땐 정지청구전유부분 사용금지 청구 가능그런데 이상과 같은 조치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즉 구분소유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상의 장해가 현저하고 그 장해를 제거하여 공용부분의 이용의 확보나 공동생활의 유지를 도모함이 심히 곤란한 때는 어떤가. 이때는 위와 같은 조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그 소유자에게 당해 전유부분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도 있다(집합건물법 제44조).이상과 같은 조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소유자의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벌인 일이 법이 정한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좀 더 강력한 조치로 그가 소유하는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다(집합건물법 제45조). 만일 법원이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여 경매를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청구인은 6개월 이내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공동생활의 장해를 불러일으킨 행위를 한 장본인을 아파트에서 영구적으로 축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법은 이처럼 강력한 방안까지도 마련하고 있다.다만 위에서 살펴본 권리를 특정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즉 이상과 같은 조치는 아파트 관리단의 결의를 거쳐 관리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사용금지 청구 및 경매명령 청구는 당해 소유자의 소유권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종훈 변호사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유치권’

채무 변제때까지 물건 점유소제기가압류 등 적극 행사유치권자 수익행위 허용안돼 도심을 운전하다보면 큼지막하니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혀 있는 현수막이 눈에 띄곤 한다. 우리 주변에서 적잖게 문제가 되지만 아리송한 유치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치권의 법률문제 중에서 알아두면 좋은 2가지 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유치권 행사의 흔한 예는, 집을 짓거나 수리를 했는데 집주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을 때 공사업자가 그 집을 점거하고서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이를 비워주지 않는 경우이다. 이처럼 유치권은 어떤 물건에 관한 채권이 생겼는데,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이를 변제받을 때까지 채권자가 그 물건을 유치(물건의 점유를 계속하고 인도를 거절하는 것)할 수 있는 권리로, 점유를 상실하면 그 권리도 소멸하게 된다. 이러한 유치권과 관련하여 여기서 살펴볼 2가지 문제는 첫째 유치권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한 그 피담보채권(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바로 위 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채권을 말하는 것이다)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지와 둘째 유치권자가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하여도 되는지의 문제다.첫 번째 문제는, 유치권의 행사로써 곧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법률 문외한인 일반인들로서는 물건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니, 당연히 공사대금채권도 계속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민법은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이고, 담보물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에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물권인 유치권도 따라서 소멸하게 된다(이것을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유치권이 있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건물을 점유하는 것만으로 세월을 흘러 보내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으니, 피담보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소제기, 가압류 등)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민법 제163조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두 번째 문제는 유치권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자에게 있는지, 만약 없다면 유치권자의 사용, 수익으로 어떤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결론은, 유치권자는 자신의 유치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행위의 범위에서만 유치권의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을 뿐, 그 이상의 사용, 수익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보존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사용, 수익행위가 있을 경우(예를 들어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그 유치물의 소유자는 유치권자에 대하여 유치권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치권자는 그러한 부당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집의 경우 통상 임료 상당의 금액)을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반환할 의무도 면할 수 없다.이상의 점들을 참고로 하되, 여느 사안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의 문제도 개별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의 모습을 띠기에 문제가 생기면 섣부른 판단에 앞서 법률 전문가를 찾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좋다. 김영숙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사람의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다른 가족이 이혼청구 가능한가?일반적으로 금치산선고를 받은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물론이며,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일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법상의 행위인 약혼, 혼인, 협의상 이혼 등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금치산자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유언행위는 만 17세에 달하게 되면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한편, 모든 법률행위에 대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즉,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만, 혼인이나 이혼, 유언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결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는 대리에 친하지 않는 행위라고 하여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식물인간의 경우라도, 그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이 혼인이나 이혼, 유언 등을 대리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장을 관철한다면,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도 일체의 행위를 못할 것이고, 법정대리인에 의하여도 가족법상 행위를 할 수 없어 객관적으로 보아 부당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식물인간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식물인간이 후견인(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 식물인간의 다른 가족들이 식물인간을 대리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의사능력 상실 전 혼인생활 등을 종합해이혼의사가 추정될 경우 청구할 수 있어이에 관하여는, 이혼은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서 대리에 친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가족들이 이혼청구 대리를 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례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식물인간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고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후견인이었던 배우자에서 변경된 후견인(다른 가족)으로서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가족을 특별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식물인간이 가졌으리라고 보이는 객관적 의사를 중시한 것으로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대법원에 의하면, 위 경우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는 이혼사유의 성질, 금치산자의 결혼관 내지 평소의 이혼 관련 의사표현, 의사능력 상실 전까지 혼인생활의 기간, 순탄 정도, 금치산자의 나이신체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및 정도, 배우자의 태도나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의 유무, 자녀들의 의견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혼이 객관적으로 금치산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고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금치산자도 이혼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추정될 수 있다.임한흠 변호사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채권자 A는 갑 회사의 사장인 을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나중에 받을 때가 되었을 무렵 회사가 부도가 나서, 사장인 을에게 돈을 갚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사장은 채무자가 자기가 아니라 회사이므로 자기가 돈을 갚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채권자는 사장에게 돈을 빌려 줄 때 당연히 회사나 사장 개인 중 누구로부터도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뒤늦게 돈을 빌려줄 때 사장으로부터 받은 차용증을 확인하여 보니 차용인이 갑회사 대표이사 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사장인 을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법률상 회사와 회사의 직원(사장도 회사의 직원임)은 별개의 존재(법인격)이므로 채무자가 회사이면 회사만이 갚을 책임이 있고, 사장은 책임이 없다. 이 건에서도 차용증에 채무자가 갑 회사 대표이사 을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채무자가 갑회사라는 의미이므로 사장인 을에게는 변제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원칙론만을 고집한다면, 채무자인 회사가 형식적으로 이름만 회사일뿐 실질적으로는 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익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챙겨 왔는데, 단지 회사의 이름으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사장 개인에게 채권을 요구할 수 없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법률적용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책임 물을 수 있지만 사실 입증 어려움사전에 연대채무자 차용증서 작성해야판례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이건에서는 사장)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 사장)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판결). 다시 말해서 회사의 이름으로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회사가 실체가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경우에는 그 존재(법인격)를 없는 것으로 보고, 사장 개인에게 빚을 갚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회사 이름으로 빌린 채무를 회사가 아닌 사장 개인에게 갚을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그야말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받는 경우는 쉬운 일이 아니다.따라서 회사에게 돈을 빌려 줄 때는, 회사가 망하거나 사장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회사 재산을 빼돌릴 경우를 대비하여, 사장을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이재철 변호사

‘영업비밀’의 보호방안

뉴스를 보다보면 국내 굴지의 기업이 개발한 핵심 기술이 해외 기업에 유출되었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유출의 피해는 해당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에까지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기술유출은 퇴직한 직원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예컨대 A사에서 여러 해 동안 제품의 생산 및 기술 업무를 담당하였던 B가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경쟁업체로 이직하려 한다면, A사는 B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를 사용공개하는 경우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취득하거나 사용공개하는 경우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B는, 비록 자신이 A사에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A사의 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제3자에게 A사의 제품생산기술을 공개하게 되면 이는 영업비밀 침해가 된다.직원이 퇴사후 경쟁업체로 이직영업비밀 사용 등 금지 청구 가능사후 조치로 손배청구ㆍ형사고소그런데 B가 A사의 경쟁업체에서 해당 제품 관련 업무에 종사할 경우 A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은 A사는, B를 상대로 영업비밀의 사용 등 금지, 경쟁업체를 상대로 B로부터의 영업비밀 취득 등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회사에 B로 하여금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부분은 영업비밀의 보호라는 측면과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된다. 더구나 이 사안의 B는 A사와 퇴직 후에 경쟁업체에 취직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았다.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 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7. 16. 선고 2002마4380 판결).결국 우리 대법원은, 만일 B가 경쟁업체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지 않고서는 A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미 퇴직한 근로자를 상대로 취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한편 B가 이미 A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면, 회사는 사후적 조치로 B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현재 우리 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다각도의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순영 변호사

교통사고 형사처벌, 보험가입자 특례의 예외규정

2010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1천765만대를 기록하고 있다. 늘어난 자동차 수만큼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차의 운전자가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다른 사람의 건물이나 물건을 손상시킨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51조). 이처럼 교통사고는 엄히 처벌되는 무서운 범죄이다.다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특례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예외가 있으므로 맹신해서는 안 된다. 우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아무리 보험에 들었더라도 운전자는 당연히 처벌받게 된다.또 우리가 보통 10대 중과실(▲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유턴 ▲제한속도 위반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또는 보도통행방법 위반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로 부르는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에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처벌받게 된다.종전에는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운전자가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2월26일 헌법재판소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운전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보호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2010년 1월25일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운전자가 처벌받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한편 대물배상 한도액을 초과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액 초과부분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운전자가 처벌받는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대물배상 한도액을 3천만원으로 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5천만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대물배상 한도액을 초과한 2천만원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우리 법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한 취지는, 자동차 및 자가운전의 증가에 대응하여 운전자들의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특례에는 이처럼 폭넓은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과 최근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등록 자동차의 수가 2천만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가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이정모 변호사

제소전 화해 신중해야

제소전 화해란, 민사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 간의 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이다. 이러한 제소전 화해에 의해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극히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해성립을 무효화 시킬 수 없다.이러한 제소전 화해는 대부분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화해에 임하는 당사자들의 경우 제소전 화해의 효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충분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못한 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특히, 제소전 화해는 그 성격상 임대인이 주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차인의 세심한 주의가 더 요구된다.원칙적으로 토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의 갱신(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종료가 되는 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빌린) 후 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이 경우 민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 임차인에게 임대인으로 하여금 토지 위 신축한 건물을 사도록(매수)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임차인이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그러므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으로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으나, 임대차 종료 시 토지를 원상회복 또는 건물을 철거하고 임대인에게 토지를 인도하기로(반환하기로) 약정한다고 해도, 이러한 특약은 무효이다.계약 만료시 빌린 토지위 신축 건물은지상물매수청구권포기 제소전 화해땐확정판결과 동일효력, 임대인 철거가능그러나 위와 같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에서 뿐만이 아니라 법관 앞에서 제소전 화해를 하면서 화해조서의 형식으로 작성한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무효화 시킬 수 없고, 설혹 그러한 화해가 민법에서 정한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인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화해는 유효하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 토지 위 건물을 매수하라고 하는 청구를 할 수 없고, 건물을 철거해야만 하며,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별도의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판결 없이 당초 작성한 화해조서에 기해 철거를 집행할 수 있게 된다.대부분 실제 분쟁이 발생하기 전 임차인은 그러한 분쟁발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좋은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임대인이 요구하는 임대차계약의 화해내용에 대해 깊이 고려해 보지 않고 화해조서를 작성하지만 정확한 법률적 이해 없이 경솔하게 한 화해는 큰 손실을 안겨 줄 수 있음을 명심하고, 화해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송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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