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위 가압류채권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

갑은 을에게 2천 만원을 빌려주면서 을소유의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몇 달 전에 병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이미 마쳐진 상태이고, 갑의 저당권 설정등기 이후에는 정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추가로 마쳐졌다. 갑이 확인하여 보니, 병, 정의 각 채권액 역시 2천만원이라 한다. 그 후 을의 사업은 부도가 났고, 위 집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경매비용을 제외한 총 배당금액은 3천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경우 갑은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을까?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위반하는 채무자의 양도저당권설정 등 처분행위는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지만 적어도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가 된다. 위 사안의 경우, 을은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이후 2개의 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으므로, 1번 저당권자 갑 및 2번 저당권자 정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인 병에게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채무자에 대한 동일한 채권자로 취급같은 순위로 비율따라 평등하게 배당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저당권자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저당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선순위 가압류채권자가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즉, 이 경우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저당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동일한 채권자로 취급되어 이들 간에는 같은 순위로서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이 이루어진다. 한편 동일한 저당권자들 간에는 여전히 먼저 등기를 마친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게 되므로, 1번 저당권자는 자기의 채권액을 충족시킬 때까지 2번 저당권자의 배당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위 사안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이 사안의 경우 갑, 병, 정은 모두 채권액이 각 2천만 원이므로, 갑, 병, 정의 각 배당액은 각 1천만원(총 배당금액 3천만 원x⅓)이 된다. 그런데 1번 저당권자인 갑은 채권액 2천만원과 배당액 1천만원과의 차액인 1천만원을 2번 저당권자인 정의 배당액 1천만원으로부터 우선변제받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인 병은 2천만원 전액이 아닌 1천만원을, 1순위 저당권자인 갑은 1천만원이 아닌 금 2천만원을 각 배당받게 되는 것이다.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가압류의 효력 내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저당권자들간의 관계를 오해한 나머지, 단순히 가압류 등기가 저당권 설정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점을 들어, 위 사안의 경우, 병이 2천만원 전액을, 갑이 나머지 1천만원을 각 배당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상은 이와 다른바, 특히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우 이에 관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서동호 변호사

채권자취소권

갑은 A에 대해 1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은 A가 자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시가 1억원이라 하자)를 을에게 팔아치우고 월세집으로 이사를 하였다. 얼마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결국 소송에서 이겨 봐야 갑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 승소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하고 말았다. 이러한 A의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을까?사실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은 가압류이다. 따라서 A가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위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A는 가압류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고, 그 사이에 갑은 재빨리 아파트를 처분해버린 것이다. 이런 경우 채권자 A가 마지막으로 권리 구제를 위해 동원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채권자취소권이다.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법률용어로는 사해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돌려놓는 권리이다(민법 제406조). 즉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거래행위로 그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가 충분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는 행위이다.채권자에 불이익을 주는 것 알면서 행한채무자의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반드시 소송을 통해 취소 판결 받아야위 사례에서 갑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을에게 매각하였으며, 이로 인해 A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독자들 중에는 갑이 자신의 1억원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 1억원을 받았다면, 갑의 재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래도 분할이 용이하고 쉽게 써버릴 수 있는 돈과 부동산은 다르게 봐야 한다. 대법원도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알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거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자신들의 거래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자신의 거래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데, 소송에서는 그(위 사안의 을)가 자신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위 사안의 A)를 해치는 행위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오로지 소송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채권자가 예컨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이처럼 A가 법원에 갑과 을의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게 되면, 아파트는 강제로 을의 명의에서 갑의 명의로 돌아온다. 이후 A는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다.이상에서 채권자취소권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사례는 가장 기초적이고 단순한 것으로, 실제 거래계에서 이뤄지는 사해행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실제 사건의 처리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건축신고 반려됐는데 건물 지어도 될까요

A씨는 연면적 합계가 90제곱미터인 신축건물을 짓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춰 관할 행정청에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에서는 이를 반려하였다. 어떤 사람은 일단 신고를 한 것이니 그냥 건물을 지어버리면 된다고 하고, 다른 어떤 이는 그렇게 해도 공사중지,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등이 내려져서 정상적인 건물사용은 어려울 것이라며 착공을 만류한다. 이럴 경우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관할 행정청에 신고만 해도 되는 것으로 건축법령이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건축주가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건축물의 경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이렇듯 건축법령상 신고대상으로 명시돼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는데, A씨의 사례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정청의 반려조치에 대하여는 종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건축신고행위는 소위 자족적(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적법한 신고를 한 이상 행정청의 신고 수리여하와 상관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종래 대법원은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없이 건축을 할 수 있으므로, 건축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반려조치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왔다.반려 불구 건축땐 시정명령벌금 등 대상행소 통해 반려취소 후 건축행위 바람직그러나 위와 같은 종래의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는, 신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청(종국적으로는 법원)이 확인하여 판단할 부분이라는 점에서 비판적인 지적이 있기도 했는데, 최근 대법원은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건축신고 반려조치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하여 그 반려 조치에 대해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판결)을 내렸다.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시한 행정처분성 인정 근거를 간추리면,신고제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건축주 등으로서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것이다.따라서, A씨는 신고가 반려조치된 상태로는 건축행위에 나아가서는 안되고, 다만 종전과 달리 이제는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 행정쟁송절차를 통하여 반려처분을 취소받은 다음 신고한 건축행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김영숙 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와 사업자 등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서 정한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고 나아가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위 법은 그 시행령에서 정한 각 지역별 보증금 한도액을 넘지 않는 보증금이 수수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된다. 현재 위 보증금 한도액은 서울특별시 2억6천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억1천만원, 광역시 1억6천만원, 기타 지역 1억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행령에 정하는 바와 같이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이러한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사업자등록은 공부에 기재가 되어 객관적인 공시방법으로 효과적이면서도 상가임차인이 손쉽게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를 위한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등기없어도 건물 인도 등 신청땐 효력 발생일부 임차땐 해당 부분의 도면 첨부해야이와 같이 여기에서의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와 그 시행령 제3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그 시행령 제7조(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준용)에 의하면,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와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임대차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은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또한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 도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물론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독립하여 소유권(구분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부상 표시와 동일한 표시를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임한흠 변호사

빚 안갚으려 새회사 만든 경우 피해자 법적 권리행사 방법은

기존회사(갑)는 대기업에서 수주한 아파트건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맡은 하청업체인데, 재정상태가 나빠 재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이나 물품공급업자들에 대한 물품대금 등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갚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기존회사(갑)로부터 위 전기공사 중 시스템박스 공사부분(이하 이 건 공사라 함)의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자 기존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이자 실 경영자인 아무개는 기존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을)를 만들었고, 신설회사가 기존회사가 하던 위 전기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 등을 수령하였다. 이 경우 피해자는 신설회사(을)로부터 이 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기존회사(갑)와 신설회사(을)는 법률적으로는 서로 다른 회사이고, 신설회사(을)는 피해자에게 이 건 공사를 하청한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는 신설회사(을)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론만을 고집한다면, 이 건 사례에서와 같이 기존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이자 실 경영주인 아무개가 불량한 마음을 먹고, 기존회사(갑)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을)를 만든 후 그 신설회사가 기존회사가 하던 공사를 이어받아 하고 그 공사금 등을 받아 챙기는 경우 등에도, 기존회사(갑)와 신설회사(을)가 서로 다른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는 신설회사(을)에게 채권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매우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기업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두 법인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 청구 가능그래서 판례는 이 건 사안과 같은 경우에,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36130 판결 등). 따라서 이 건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는 기존회사(갑)와 신설회사(을) 모두에게 이 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실제 어느 경우에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설립된 회사로서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판례는 두 회사의 상호, 상징, 영업목적, 주소, 해외제휴업체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점, 주요 이사진이나 주주 대부분이 같은 점, 대외적으로 두 회사가 동일한 회사인양 홍보하였고, 동일한 회사를 전제로 수주 등이 이루어 진 점 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기존회사의 지배주주이자 실 경영주가 기존회사의 채무를 갚지 않을 생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점,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공사업무를 승계하여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관계인 점 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실질적인 동일 회사라고 인정하고 있다.이재철 변호사

합의에 의한 화해, 번복 가능할까

화해란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다툼을 끝낼 것을 합의하는 것으로써, 일종의 계약이다. 화해를 하게 되면, 화해 전의 법률관계는 없어지고, 서로가 화해한 내용대로 지켜야 할 새로운 관계가 창설된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화해한 것을 이후에 무효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에 대해서는 보통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문제되고 있다.첫째, 교통사고와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소액의 배상금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합의 당시에는 전혀 예기치 못한 후유증으로 손해가 크게 증가된 경우, 피해자는 위 합의에 의한 화해를 번복하고 추가 손해배상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합의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당초 합의가 사고가 발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추가 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추가 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런 견지에서 우리 법원은, 사고의 피해자인 3세 아이의 어머니가 가해자와 300만 원 상당으로 합의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그 후 위 아이의 노동능력이 38% 상실될 것으로 판명되어 손해가 4천400만 원 정도로 산정된 경우, 어머니가 한 합의는 추가된 손해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가 있다.둘째,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후 일방 당사자가 이 위 합의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합의서의 내용을 번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화해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할 작성 당시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해 무효화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에 다툼도 의심도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에 대하여 착오가 있다면,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로서, 이를 이유로 화해에 기인한 합의를 번복할 수 있다(민법 제733조). 예컨대, 의사의 치료행위 직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사가 환자의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화해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환자의 사망이 의사의 치료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위 화해 당시 의사와 유가족 사이에서 의사의 치료행위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부분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고 서로 양해된 사항(분쟁 이외의 사항)이었으므로, 이 경우 의사는 이미 작성된 화해에 기인한 합의서의 내용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번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처럼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일단 이루어지면, 당사자 중 일방이 이러한 합의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화해를 할 때는 이처럼 번복이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송윤정 변호사

회사 청산(빚잔치)하는 경우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는 방법

갑은 을 회사에 금 2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그런데 을 회사는 갑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갑은 을 회사를 상대로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갑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한편, 을회사는 갑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거의 파산 직전으로서 해산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였는데, 을 회사의 청산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청산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있다. 더구나 갑은 을 회사에 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관계명시신청도 하였으나, 재산관계명시결정은 을 회사의 청산인에게 송달되지도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무엇이 있을까?갑이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거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을 회사의 청산인에게 법원의 재산관계명시결정이 송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을 회사의 청산인에 대한 재산관계명시결정은 계속 송달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갑이 을 회사의 청산의 직무를 일시 대행할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하여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員數)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각 규정은 청산인에 있어서도 준용된다(상법 제542조). 이상의 상법 규정에 따른다면, 청산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청산인이 임기만료 내지 사임으로 퇴임한 경우에만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이처럼 상법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는 경우, 위 사안과 같이 을 회사의 청산인이 청산절차를 전혀 밟고 있지 않고, 법원의 재산관계명시결정 역시 계속적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사실상 회사의 청산인이 부재한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에 있어서도,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불합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판례는 위 사안의 경우에도 청산인이 임기의 만료 내지 사임으로 퇴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청산인에게 그 권리의무를 계속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결국,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라 을 회사의 채권자로서 이해관계인인 갑은 법원에 을 회사 청산인의 직무를 행할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새로이 선임된 직무대행자에게 재산명시결정을 송달할 수 있게 돼 자신의 채권회수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서동호 변호사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등 행정청이 개인이나 단체에게 권리를 얻게 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 영업허가, 각종 자격의 부여 등은 권리를 주는 행정처분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 특정 영업을 금지하는 것 등은 의무를 지우는 행정처분이다. 현대국가는 행정국가라고 부를 정도로, 행정처분이 단체나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사람과 마찬가지로 행정청의 행정력(행정처분)도 법에 위반되거나 법의 범위를 벗어나 남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잘못된 행정처분은 그 잘못이 무거우면 무효가 되고, 잘못이 가벼운 편이면 이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무효와 취소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법원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른바 중대명백설이다. 즉 어떤 처분이 단순히 법을 어긴 정도라면 이는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만, 그 처분이 중대한 법규의 위반으로서 외관상 명백하다면 그 처분은 아예 무효로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준도 그 자체로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답을 끌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궁극적으로는 소송을 해봐야 답을 내릴 수 있다), 적어도 이런 구분이 법률 실무에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만 알고 있어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이처럼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면 어떤 시민이 세무서로부터 세금 1억원을 내라는 처분을 받고 일단 그 돈을 세무서에 납부하였는데, 위 과세처분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자. 이 경우 그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우선 위 (과세)처분의 잘못이 가벼운 것으로서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는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때까지는 비록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도 여전히 효력이 살아 있으므로, 세무서가 보유하는 1억 원은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경우 취소소송은 심판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 일정한 기간(90일) 안에 제기해야 하는 제약이 있으며, 그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서 이길 수 없게 된다.그러나 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면 상황이 다르다. 즉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언제 어디에서든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억원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 소송에서 위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 된다). 물론 그는 잘못된 과세처분 자체를 없애기 위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 소송은, 취소소송과는 달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으며, 일정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제한도 없다.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어떤 행정청의 행위가 법에 어긋난 것인지,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효의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인지를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 경우 가능하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김종훈 변호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이의신청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청구하여야만 한다(처분이 있은 날로부터는, 각 180일 이내, 1년 이내로 서로 다르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개별법이 별도로 이의제기,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법)도 그 중의 하나이다. 즉 국토이용법은, 이 법에 따른 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불이행할 시 관할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이 국토이용법이 정하고 있는 이의제기 절차가 과연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의 제도는 당해 처분행위를 한 당사자인 처분청 스스로 그 잘못이 있다면 이를 시정할 기회를 주자는 데에 그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불복절차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토이용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이의제기 기간 30일 지났어도180일 경과 안했다면 소송 가능최근 대법원(2010. 1.28. 선고 2008두19987 판결)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그 절차 및 담당 기관에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개별법에서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당사자로서는 ①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②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③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여 개별법이 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국토이용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그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국토이용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법이 정한 이의신청기한(30일)이 이미 지나버렸다고 하여 바로 낙담할 필요는 없다. 즉 처분일로부터 아직 18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즉시 신뢰할 만한 법률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김영숙 변호사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분묘를 설치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가 설치된 부분에 해당하는 타인 소유 토지(이를 분묘기지라고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조상을 높이 숭배하여 왔는바, 근대 민법의 원리인 토지소유권의 절대성만을 앞세운다면, 일단 설치된 분묘라도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함부로 철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데, 그러한 사태는 우리의 미풍양속과 전통적 윤리관에 어긋나게 된다. 이 때문에 비록 우리 민법전에는 분묘기지권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우리 판례가 위와 같은 고려하에 인정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지상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분묘기지권이다. 판례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은 ①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타인 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때 ③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류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때에 각각 성립한다. 이상 세 경우에 분묘기지권은 당연히 취득되나, 이때의 분묘는 평장(평평하게 매장된 경우를 말함)된 것은 안되고 외부에서 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장래의 묘소로서 현재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없다.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올리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이다. 따라서 분묘가 설치된 기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분묘의 보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빈 땅에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 또한 여러 조상의 분묘가 집단적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그 범위는 집단으로 된 전 분묘를 보존하며 참배에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괄적으로 정하게 된다.한편 토지소유자와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외에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을 어떻게 인정하여야 할지가 문제된다. 만일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280조, 제28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면, 분묘는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건물 이외의 공작물에 해당되어 그 존속기간은 5년이라고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너무 단기이어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으로는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분묘의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을 가진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그 분묘의 수호와 제사 등을 저버리고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분묘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건설사 현장소장의 보증

이모 사장은 도자, 포크레인 등 중기를 빌려주는 업체를 경영하는 사장이고, 김모 소장은 현대건설㈜이 공사하고 있는 충남 서산군 대산면 소재 현대종합화학공장의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다. 한편 박모 하청업자는 현대건설로부터 위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청받아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를 하기 위해 이 사장으로부터 중기 4대를 임차하게 되었고, 이때 김 소장은 박 하청업자의 이 사장에 대한 중기임대료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 이 경우에 김 소장은 현대건설㈜의 대리인으로서 보증을 한 것으로 볼 것인가? 다시 말해서 현대건설㈜이 김 소장의 위 보증으로 인해 이 사장에게 중기임대료채무를 책임지게 되는가?상법상 경영주(사장)를 대신하여 사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사용인)은 그 권한의 범위에 따라 지배인, 표현지배인 및 부분적 포괄지배인의 3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상법 제11조 제1항), 지배인이 아니면서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현지배인이라 하는데, 표현지배인은 재판상의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상법 제14조 제1항),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을 부분적 포괄지배인이라고 하는데, 부분적 포괄지배인은 위임받은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15조 제1항).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공사의 시공이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즉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적 포괄지배인이다.따라서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고, 아무리 소규모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 없는 새로운 수주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영업활동은 그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그러므로, 이 사건 사례와 같이 중기임대료와 같은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공사에 사용될 자금을 차용하는 행위와 같은 영업주(사장)가 할 영업활동에 대하여는 현장소장의 권한 밖의 행위이므로 회사는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다만, 예외적으로 건설회사가 현장소장에게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까지 위임하였거나, 적어도 그 상대방으로서는 현장소장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질 경우도 있게 된다.이재철 변호사

주채무자 면책 받아도 보증인은 영향 안받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제도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는 크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가 있다.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장래에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도록 하고 그래도 남는 채무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면책을 받게 하는 사법절차로, 파산을 받을 수 있는 채무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채무자 회생 도모 채권자 보호 차원 보증인담보는 면책 효력 없도록 정해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인 근저당설정, 보증인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재산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인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 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변제 후 여전히 남은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면책을 받는 것으로, 파산제도와 달리 일정한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이 수립되고 수행되어야 하므로 채무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이어야 한다.그러므로 갑작스럽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 후 5년 동안의 변제에도 불구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을 경우, 당해 채무자의 남은 채무는 전부 유효하게 면책 받게 되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럼 이 경우 면책 받은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채무도 면책 받게 되는 것일까?일반적인 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 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소멸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채무자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의 보증채무에는 영향이 없다.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파산시 면책결정), 제625조 제3항(개인회생시 면책결정)는 면책은 파산(개인회생)채권자가 파산자(개인회생)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 및 개인회생으로 면책 받은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이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에 기인한 면책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보증인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으면 된다.이렇듯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파탄 위기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함과 더불어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보증인 및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정하여 파산 및 개인회생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송윤정 변호사

혼인관계 파탄 이전엔 재산분할청구 불가능

갑과 을은 약 3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한 법률상 부부이다. 혼인 전부터 술을 좋아하던 갑은 혼인 이후에도 직장생활 등을 이유로 1주일에 3, 4차례 음주를 하면서 종종 새벽에 귀가를 하였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을과 종종 심한 말다툼을 벌이고는 하였다. 그러나 갑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기에 다음날 즈음에는 을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다음부터는 일찍 귀가할 것을 약속하였고, 을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할 시에는 이혼청구를 당하게 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갑은 또 다시 과음을 한 채 외박을 하였고, 여기에 여자와의 부정행위까지 드러나게 되었는 바, 이에 을은 갑에게 이혼을 요구함과 동시에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이전에 갑이 작성한 각서에 따라 혼인 중에 취득한 갑 명의의 모든 재산을 을 명의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이 경우 갑은 을의 요구를 따라 위 재산의 이전의무를 부담하게 되는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만 포함돼혼인 이전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 제외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혼인 이전에 일방 배우자가 이미 취득한 재산(법률적 용어로 고유재산이라 한다)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닌 오로지 부부 일방의 자금과 노력만으로 취득한 재산(법률적 용어로 특유재산이라 한다) 역시 다른 일방의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야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라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이상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역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그러나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유지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역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따라서 위 사안에서와 같이 갑이 이전에 혼인 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을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이 작성한 각서상의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취지의 의사표시는 모두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 각서는 갑이 혼인관계의 원만한 유지를 위해 을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써 갑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을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각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서동호 변호사

前주인의 밀린 관리비

아파트나 상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할 경우 전 소유자가 지급하지 않은 관리비가 예상보다 고액이어서 난감해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매에 의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전 소유자가 지급하지 않은 관리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반면, 아파트나 상가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소유자가 전 소유자가 지급하지 않은 관리비를 부담하여 전체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아파트나 상가를 상속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할 것으로 예상하는 포괄승계인의 경우와 달리 개별적으로 매매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의무를 특별히 승계한 바 없는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관리비지급의무를 자신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기도 하다. 이것이 민법의 기본적인 원칙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여서는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아파트상가 건물청소비 등 공동부담분연체료 뺀 원금만은 새 주인이 납부해야이러한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아파트나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를 규율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민법상의 원칙과 달리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련된 채권의 확보가능성을 강화하고, 그로써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한 것이다.실제로 거의 모든 아파트나 상가의 관리규약에는 전 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리규약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특별승계인이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중,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는 있다. 그러나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특별승계인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따라서 특별승계인들은 전 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액 중에서 그것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인지 아니면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인지와, 관리비 원금인지 아니면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연체료인지 구분하여 꼼꼼히 따져보고,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의 원금만 납부하면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관리비 중에서도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이 대표적으로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이므로, 전 소유자가 연체한 이 부분 관리비 중 원금 부분은 특별승계인이 납부하여야 한다.한편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있는 상태에서 경락인이나 매수인이 다시 그 아파트나 상가를 제3자에 매도한 경우, 이미 경락인이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의 지급을 면할 수 없으며, 여전히 제3자와 함께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국희 변호사

집주인 세금체납시 세입자는

조세수입은 국가재정의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 법은 조세채권에 일반 사권(私權)보다 강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세채권의 우선권이다. 조세우선권이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경우 조세채권은 납세자에 대한 기타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의미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 관세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그런데 이와 같은 조세우선의 원칙을 철저하게 관철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 이후 을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러한 경우에도 조세채권이 우선한다고 하면 갑은 생각지도 못했던 손해를 입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거래 자체를 꺼리게 될 것이다.그리하여 우리 법은 법정기일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한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여기서 법정기일이란, 소득세나 법인세 등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신고일, 상속세나 증여세 등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따라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비로소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더라도,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논리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채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갖춘 날짜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을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집 주인에게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의 날짜가 법정기일인 체납세금이 있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 받은 이후 체납된 경우세입자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어집주인 미납세금 열람 거부한다면과감히 계약 포기하는 게 바람직문제는 임차인이 집을 빌릴 때, 집 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방법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예컨대 주택을 임차하려는 사람은 먼저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집 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인터넷 등을 통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하는 것만으로, 그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부에 집 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하여 우리 국세징수법 제6조의2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의 열람을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처럼 임차인이 집 주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전제로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세금체납 사실은 임대인의 비밀정보이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동의를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일 임대인이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임대인이 별 다른 이유도 없이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가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면, 비록 그 주택이 다른 점에서는 모두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뜻밖의 손해를 예방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김종훈 변호사

이혼 신고를 안하면 이혼 효력이 없다?

A는 남편인 B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았고,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A는 소송에서 이겼기에 당연히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도 판결내용대로(즉, 이혼한 것으로) 변경되었을 것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B와 부부관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혼판결에도 불구하고 A와 B사이에는 여전히 부부관계가 존속하는 것일까. 가족관계등록부를 이혼판결에 따라 고치려면 A는 어떻게 해야 할까.재판상 이혼이 된 경우, 소를 제기한 자(원고)는 신고의무자로서,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관계 해소의 효력이 바로 생기므로, 이혼판결에 따른 이혼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이 정하고 있는 위 이혼신고기간 1개월이 초과하여도 이혼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즉, A와 B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더 이상 부부가 아닌 것이다.한편,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신고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통지사항에 관하여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2회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업무 관장 공무원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통지받은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이때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의 경우는 어떨까.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혼판결에 따른 신고와는 그 법적 성격을 전혀 달리한다. 즉,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일 이혼신고 없이 위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효력을 자동 상실한다. 만약,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후에 마음이 변하여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다른 일방의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군읍면장에게 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면 된다.이혼조정은 절차면에서 이혼판결과 같다. 즉, 조정 신청인은 신고의무자로서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조정의 피신청인(상대방)은 신고의무는 없지만 신고적격자로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 그 방법은 신고의무자의 경우와 같다.김영숙 변호사

상속권, 타인에 뺏기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가 되고,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가 되는 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그런데 종종 상속인의 상속권이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이 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그 침해를 하는 사람을 우리 민법에서는 참칭상속인이라고 부른다. 참칭상속인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거짓으로 상속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는데,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제척기간이 경과된 뒤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를 각하당하게 된다.상속회복청구 訴 걸어 회수 가능하나재산 뺏기고 10년 경과땐 권리 없어져한편, 상속회복청구는 반드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한 청구여야 한다. 우리 판례는,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판례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인이 그 사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구하는 경우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모두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참칭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이다.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은 피상속인 사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종 발생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그 소제기에 일정한 기간(제척기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임한흠 변호사

소규모 주식회사

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조화를 이루어 함께 발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소규모 회사에도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 소규모 회사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2009년 5월28일, 국회는 소규모 회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 상법의 규정은 올해 5월29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그 주요 내용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우선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회사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뜻한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예컨대 유한회사 등)는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회사가 될 수 없다. 우리 상법에는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자본금이 100원인 주식회사의 설립도 가능하다.자본금 총액 10억 미만 정관 공증의무 면제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 감사 선임의무 없어소규모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정관에 대한 공증의무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 규모와 상관없이 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였다. 즉 공증인의 인증이 강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개정상법은 소규모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이에 대한 예외를 두어, 발기인들의 기명날인서명이 있으면 공증인의 인증이 없어도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또한 소규모 회사를 설립할 때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한 것도 또 하나의 변화이다. 즉 기존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금을 은행에 납입한 다음 설립등기를 할 때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개정 상법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소규모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총회일 2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없음은 물론, 서면에 의한 결의 방식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 상법은 소규모 회사에 관하여, 소집통지 기간을 10일로 단축하고(다만 개정 상법에 맞게 회사의 정관을 우선 개정하여야 한다),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아예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결의만으로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주식회사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상법은 이에 대한 예외를 두어 자본금 총액이 5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 상법은 이러한 예외 규정을 소규모 회사까지 확대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자본금 10억 미만인 주식회사도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을 둘 수 있다. 이처럼 소규모 회사가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을 둔 경우에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도 있다. 한편 소규모 회사는 감사 선임의무가 없다. 주식회사는 감사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 상법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 감사 선임 여부를 회사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개정된 상법 규정은 소규모 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장차 소규모 회사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러한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에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본다. 송윤정 변호사

동업계약 결렬 후 출자금 반환 불가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갑은 자신의 친구이자 이전에도 몇 차례 주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을로부터 주점을 공동운영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갑은 1억원을 출자하되 매월 이익금의 30%를 배당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을과 주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였다. 다만 을은 종전 주점을 운영하던 중 미성년자 출입으로 3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갑의 명의로 하기로 했다.그런데 갑이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이후 갑과 을간의 불화대립이 발생하였고, 결국 주점영업이 실제로 개시되기도 전에 갑은 동업관계를 없었던 걸로 하자며 을에게 출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 동업관계는 사실상 결렬되었음에도, 을은 이를 거부한 채 갑을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하고 갑 명의로 영업을 강행하였으며, 현재는 사업이 부진하여 공동재산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이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동업계약을 해제하고 자신이 출자한 1억원 전부를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공동사업 개시 前 결렬 땐 가능 공동재산 적어도 청구 거부 못해동업계약(법률용어로는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런데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도 갑은 동업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출자한 돈 1억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한편 만일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동업관계에서 1인이 탈퇴하면, 동업계약은 종료하지만 조합 자체가 해산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조합이 해산되지 않는다는 뜻은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하게 되고 기존의 공동사업은 해산을 전제로 하는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남은 조합원이 단독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탈퇴한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문제가 남는데, 탈퇴 당시에 존재하는 조합의 재산 상태가 계산의 기준이 된다.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조합의 공동사업이 실제로 개시되기도 전에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었고,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공동사업이 강행된 경우는 어떨까. 이때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동업관계가 결렬된 시점에 이미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처럼 탈퇴할 당시는 아직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어서 그가 출자한 돈 전액이 조합의 재산으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위 사례에서도 갑과 을의 동업관계는 공동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이미 결렬된 것이므로, 갑은 동업관계에서 이미 탈퇴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자신이 출연한 출자금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을은 영업이 부진하여 공동사업의 재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게 된다. /서동호 변호사

조정제도

소송을 제기하면 보통 변론기일을 거쳐서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사건이 끝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소송을 하다보면 구체적인 변론을 하기도 전에 조정기일이 정해기도 하고, 변론 도중이나 변론을 마친 다음 선고기일에 앞서 조정기일이 정해지기도 한다. 분쟁이 발생하여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웬 조정기일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법원에서는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양 당사자가 모두 만족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양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합의점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조정에 의한 사건해결땐 시간비용 절약소송의 감정대립집행상 어려움도 해소원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조정기일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로 선임된 조정위원들이 진행하기도 한다.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뿐 아니라 교사, 교수 그리고 기타 다양한 교육기관의 종사자, 노무사, 건축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약사, 감정평가사, 금융인, 언론인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이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사건마다 적절한 조정위원이 배치되어 조정을 담당할 수 있다.만일 조정기일에서 양 당사자가 의견의 합치를 보아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다면 당일 바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서 사건이 끝나게 된다.조정기일을 진행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입장의 차이가 좁혀졌다고 판단되면 담당 재판부는 사건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제시하는데, 이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당사자들에게 보내고 양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그대로 사건이 끝나게 된다.이와 같이 조정에 의하여 사건을 해결하게 되면 양 당사자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항소나 상고를 통하여 다투지 않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고,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하여 합의에 의해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감정적 대립이 해소되고, 또 조정에 따른 이행을 함으로써 집행상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등 좋은 점이 많다. 반면 판결을 선고하여 사건을 끝맺을 경우에는 판결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당사자는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계속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여야만 한다. 조정에 의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소장이나 항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인지액 환급제도도 시행되고 있다.이렇게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당사자는 먼저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모두 서류로 잘 제출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만일 빠진 부분이 있다면 미리 제출하여, 재판부에게 본인이 소송을 통하여 원하는 바를 충분히 전달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또한 조정기일에서는 조정위원으로부터 조정에 회부된 이유를 들어보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있는지 다시한번 숙고해 보고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만일 조정위원이 나에게 불리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입장을 제시하고, 원하지 않는 조정안에 서명날인하는 경우를 피하여야 한다. 앞서 보았듯 조정안에 서명날인해 버리면 앞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이국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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