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종교와 과학의 대화’ 연구 선도

뇌과학 분야의 연구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뜻 깊은 포럼이 한신대학교 종교와 과학센터(센터장 전 철)의 주관으로 열렸다. 특히 그동안 국내에서는 시도된 적이 없었던 뇌과학과 신학을 주제로 열려 앞으로의 연구방향과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신대 종교와 과학센터 제1회 포럼 뇌과학과 신학의 대화 : 뇌과학으로 바라본 마음과 종교의 문제가 과학자와 신학자와 종교학자, 많은 시민의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첨단과학시대와 문명과의 학제간 대화 가능성을 성찰하는 센터 연속포럼의 첫 번째 자리이며 주제는 뇌과학과 신학의 대화였다. 포럼에는 신희섭 교수(한국기초과학연구원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장)가 뇌 연구를 통한 마음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신 교수는 먼저 뇌는 우리 몸의 노예인가? 아니면 주인인가?라는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해 뇌를 신경계 시스템(Nerve System)의 관점에서 조명했다. 그리고 이 신경계는 몸의 필요에 의해 생겨났으며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인류의 진화와 번식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뇌과학 관점에서 바라본 신 교수의 강연 이후 신학의 관점에서의 조명과 대화가 이어졌다. 패널로 참가한 권오대 교수(한신대 초빙교수)와 신재식 교수(호남신대)의 토론이 있었으며 센터 연구단과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질문과 대답이 이어졌다. 특히 전체 토론 가운데 뇌, 의식, 영혼의 관계, 뇌과학과 종교의 관계, 자유의지의 문제, 물질과 마음의 이원론과 일원론적 해석의 가능성에 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전 철 센터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뇌과학과 신학의 대화 주제를 센터 연구단의 지속적인 공동연구과제로 심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포럼, 국제학술대회, 글로벌공동연구, 산학협력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신대 종교와 과학센터는 내년 4월28일과 29일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유럽, 북미, 아시아의 종교와 과학 석학과 전문가를 초청해 과학과 종교: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종교와 과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 세교지구 복도까지 내 집으로… 아파트 현관 불법개조 성행

오산 세교지구 한 아파트의 상당수 가구가 현관 앞 공용공간을 개인공간으로 불법 개조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엘리베이터에서 현관까지의 공간은 화재 발생 등 대피공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불법 개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7일 오산시와 A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 입주가 시작된 A아파트는 현관문을 엘리베이터 앞 공용면적인 복도 쪽으로 12m 정도 옮겨 설치하는 방식의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좌우로 복도를 돌아 한 가구씩 배치된 구조로 ┗ ┛자형 복도의 길이가 4m 정도로 긴 편이다. 이에 따라 불법 개조를 한 가구는 현관과 거실 사이 공간(전실)이 6.6~9.9㎡(2~3평) 넓어져 수납공간 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개조가 공공연히 진행됐다. 현재 이 아파트 580여가구 중 100가구 이상이 이처럼 불법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다른 아파트에 비해 이 아파트의 현관 불법 확장이 많은 또 다른 이유는 엘리베이터에서 현관까지 복도를 길게 설계한 구조적인 요인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같이 현관을 개조하면 상대적으로 대피공간 등으로 사용되는 복도면적이 대폭 줄어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A아파트 복도에는 소화전과 연결송수관,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제연창 등 화재에 대비한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 설치돼 임의 개조를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입주민 K씨는 현관을 확장한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확장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다며 옆집과 의논해 확장공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용공간을 현관으로 개조한 가구들은 입주 초기에 인테리어 업자의 권유에 따라 불법인 줄 모르고 확장했고 안전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복도의 길이는 길고 아파트 내부의 수납공간이 적은 구조적 특징 때문에 현관을 확장하는 것 같다며 아직 안전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 관계자는 아파트 복도는 입주민 전체가 사용하는 공용공간으로 이를 개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민원이 제기된 세대에 대해서는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오산시는 내년 1월9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4.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생존 여부 ▲쪽방, 비닐하우스, 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 ▲기숙사 등 합숙소 거주자 중 전입신고 미실시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조사는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으로 진행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전입신고 미실시자에 대한 확인안내, 주민등록말소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증발급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주민등록 미신고부실신고말소, 주민등록증 미발급 등의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부과금액의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 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사라며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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