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는 11월19일부터 22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실시하는 이번 검사는 상거래에 활용되는 모든 저울이 대상이며 법정 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 공차 초과 여부, 변조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대상 업소는 기업체, 고물상, 식품점, 정육점, 정미소, 귀금속상, 계량증명업소, 방앗간, 대형마트, 석유판매업소 등이며 방문검사도 가능하다.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한 뒤 재검사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오산= 강경구 기자 kangkg@kyeonggi.com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2-10-28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