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 폐지…전국 대학 최초

평택대가 대학판 카스트제도로 불리며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를 전국 대학 가운데 최초로 폐지했다. 30일 평택대에 따르면 평택대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22명을 오는 9월1일부터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한다. 앞서 평택대는 지난 19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교원인사규정’에서 비정년트랙 교원 조항을 삭제하고 26일 개최한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제224회 이사회에서 이를 최종 의결했다. 지난 2003년 국내 대학들이 비정년트랙제도 도입을 시작한 이후 국내에선 첫 사례다. 비정년트랙 교원은 전임교원이지만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달리 임용·승진 기준은 물론 임금·근무환경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으며 대학 내 비정규직 전임교원이란 구조적 문제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지난 2021년 실시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실태조사’를 보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가운데 46.7%는 재임용 시에도 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현 총장은 “비정년트랙 교원제도를 폐지해 대학 혁신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며 “앞으로도 교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등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계안 이사장은 “법인과 대학이 힘을 합쳐 다양한 혁신과제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혁신적인 제도 개선과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평택 험프리스에 시민단체가 집결한 까닭은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있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각각 집회를 벌였다. 외부에서 온 단체들이 서로 반대 주장을 하며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작 지역사회에선 이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평택인간띠잇기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 자주민주평화통일위원회 등은 27일 캠프 험프리스 둘레 18㎞를 분홍색 천으로 둘러싸는 ‘띠잇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정전상태를 끝내고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500여명이 분홍색 천을 들고 미군기지를 에워싼 뒤 안정리·동창리(윤)·함정리 게이트 등 미군기지 게이트 6곳에서 각각 풍물놀이 등을 벌였다. 이후 안정리 게이트에 집결해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철수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원탁회의 실무자인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대표는 “정전 7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도돌이표로 미국은 무기를 팔며 전쟁 비즈니스만 하지 않느냐”며 “미군의 세균실험이 국내에 있다지만 정치인 누구도 지적하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 땅과 평화를 찾는단 의미로 행사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집회를 연다는 소식을 접한 보수성향 평택 시민사회단체와 팽성상인연합회 등도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과 주한미군기지 철수 반대를 외치는 맞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대국본 등 보수단체 소속 5천여명은 인간띠잇기 행사에 앞서 팽성 안정리게이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애국가·미국국가를 제창한 뒤 “Thank you USA”, “I love USA”, “문재인·이재명 구속” 등을 외쳤다. 이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6·25가 끝난 승전기념일 북한의 지시로 좌파 단체가 세계 제일의 미군기지를 점거하려고 시위를 하니 오늘 우리가 쳐내려고 모였다”며 “오늘날 종북좌파 세력은 북한이 남침할 길을 만들기 위해 미군이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4시께 인간띠잇기 시작을 앞두자 일부 보수단체 회원은 “빨갱이는 죽여도 돼”, “북한이 좋으면 북으로 가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하며 도발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경찰은 두 단체 간 충돌을 우려해 10개 중대 2천500명을 투입했다. 한편, 지역사회에선 외부에서 온 시민사회단체가 벌인 집회로 충돌사태 등이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자 불편함을 드러냈다. 장모씨(평택시 팽성읍)는 “사람이 몰리는 것만으로도 교통이 혼잡해지는 데 피해는 인근에서 영업하는 사람이 고스란히 받는다”며 불평했다. 지역에서 평화운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도 이번 띠잇기 행사에 불참했다. 임윤경 평택평화센터장은 “(인간띠잇기 측에)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소통이 부재했다”고 말했다.

평택항 PCTC 근로자 “집단해고 철회·노조탄압 중단” 요구…단체행동 나서

평택항 평택컨테이너터미널(PCTC) 컨테이너 하역 근로자들이 용역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집단 해고 당했다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인천본부 평택항지부(이하 평택항지부)와 한국노총 평택컨테이너터미널 일반노조(이하 노조) 등은 26일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을 중단하라”며 PCTC를 규탄했다. 두 노조에 따르면 PCTC는 1년 단위로 용역업체와 계약하면서 이들 하역 근로자를 공급받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소속만 바뀌며 고용 승계가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올해 2월 PCTC 측은 지난해 계약을 체결한 A업체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한 뒤 3월 B업체와 새로 계약을 체결했고 한 달여인 4월 용역업체를 C업체로 바꿨으며 다시 두 달여 만인 지난 6월 D업체로 교체했다. 이들은 업체가 바뀔 때마다 기숙사 제공 철회 등 처우가 나빠진 데다 D업체가 인력 정원을 50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뒤 노조위원장과 간부 등 7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고자 7명과 조합원 41명 등이 작업을 거부하고 인력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선 것이다. 조병태 평택항지부장은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대체로 재계약을 통해 고용이 유지됐다”며 “올해 업체를 네 번이나 교체한 것은 원청사가 최저 용역비용으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자 용역업체를 내세워 부당한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불법 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국균 노조위원장은 “PCTC 내 컨데이너 하역작업은 파견법상 파견사업이 불가능한 업무이고 용역근로자가 해온 장비 운용은 원청사의 작업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며 “지난달 16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PCTC 관계자는 “계약단가를 10% 인상했는데도 A업체 측이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이라며 “D업체와 근로자 간 면접 당시 7명이 장비 수급 및 업무량에 따른 인원 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입장을 좁히지 못해 부득이하게 D업체 측이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들 7명을 신규 채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평택시의회, ‘안재홍 서훈 승급 촉구’ 건의안 의결

평택시민들이 독립운동가 민세 안재홍의 서훈 등급을 건국훈장 대통령장(2등급)에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평택시의회도 이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9만 시민의 마음을 모아 민세 안재홍 선생의 공적에 맞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서훈등급 상향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세 안재홍 선생 서훈 승급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안재홍은 신간회 창립을 이끈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조선어학회와 물산장려회에 참여했으며 정인보와 정약용의 ‘여유당전서’를 출간하는 등 조선학운동을 전개했다. 시대일보 논설위원, 조선일보 주필과 사장 등 언론인으로도 활약하면서 일제에 의해 9번에 걸쳐 7년3개월여 옥고를 치렀으나 납북인사란 이유로 한국전쟁 이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이후 1983년 부인인 김부례 여사가 서훈을 신청하면서 1989년 3월1일이 돼서야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됐다. 문제는 서훈 신청 당시 근거 자료가 연보와 선집 1권뿐인 데다 일제강점기에 겪은 9번의 옥고 가운데 5건만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과거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신간회 활동과 조선학 운동을 포함해 물산장려운동, 흥업구락부 사건, 재만동포옹호운동 등 활동도 누락됐다. 시의회는 현재 안재홍 선집 8권과 학위·학술논문 100여편이 간행되는 등 서훈 등급 상향에 필요한 근거가 충분하다며 안재홍의 서훈 등급 상향과 이를 위한 상훈법 개정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유승영 시의장은 “민세 안재홍은 평택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로 언론인, 역사학자, 정치가이자 정치사상가로서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며 “그간 공적 평가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에 심의를 통해 서훈 등급이 상향되길 시민과 함께 염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세안재홍기념사업회는 지난달 30일 회장인 강지원 변호사와 원유철 평택시민회장, 이종민 경지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임공동대표로 안재홍 선생 서훈 상향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평택 비전2지구 시행사 도시계획결정안 이의 제기

평택시와 주상복합 시행사가 비전2지구 용적률을 두고 갈등(경기일보 18일자 10면)을 빚는 가운데 시행사가 시가 제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시가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상 용적률도 인근 지구 일반 상업용지보다 낮지만 정작 공시지가는 같아 지난 30년 동안 납부한 세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20일 평택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지난 1992년 6월 준공한 비전2지구 내 일반상업용지 용적률을 700%로 설정하고 기부채납 등에 따라 최대 900%까지 확대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발표했다. 평택시 도시계획 관리조례는 일반상업용지 용적률을 최대 1천300%로 규정했으나 시는 비전2지구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30여년 전 당시 난방 부하량으로 도출한 용적률 350%를 적용해 왔다. 반면 비전2지구 공시지가가 일반상업용지에 용적률을 1천300%로 적용한 비전1지구와 똑같이 ㎡당 380여만원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차이 난다면 그간 납부한 세금 역시 잘못 산출된 게 아니냐는 게 시행사 측의 주장이다. 시행사 측은 “지금까지 상업용지 용적률이 1천300%인 지역과 동일한 공시지가로 세금을 납부했는데 그간 납부한 세금은 누가 복원해 돌려줄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택지촉진법과 처리지침 등에 따라 분할 합병이 안 되며 필지 규모가 작아 조례대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 접수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최종 판단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평택시, ‘근화창가’ 국가등록문화재 승격 추진 잰걸음…11월 학술대회

평택시가 경기도 등록문화재인 ‘근화창가’의 국가등록문화재 승격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19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11월9일 한국근현대음악관(이하 음악관)에서 근화창가 연구 성과와 가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학술대회를 통해 근화창가를 포함한 음악관이 소장 중인 창가집이 지닌 근대 음악문화유산으로서의 학술·역사적 가치를 조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로 음악관 소장 자료의 가치를 알리고 학술대회 자료를 추후 근화창가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근화창가는 1921년 노영호가 근화사에서 펴낸 창가집으로 ‘조선의 자랑’, ‘을지문덕’, ‘강감찬’, ‘새벽빛’, ‘어머니의 사랑’ 등 창가 7곡이 오선보·숫자보·우리말 가사로 실려 있다. 일제강점기에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노래를 보급·배포하고자 간행했지만 조선총독부가 1939년 12월 출판을 금지하고 압수 처분하면서 사라졌다. 이후 출판기록으로만 존재가 전해졌으나 지난 2020년 고 노동은 교수의 유족이 시에 기증하면서 처음 실물자료로 확인됐고 지난해 4월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김수현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교수는 “7곡밖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새로 창작한 곡은 물론 조선의 산수를 묘사한 노래가 담겨 당시 애국가 대신으로라도 부르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전국 어디에도 소장하고 있는 곳이 없어 희귀본인 데다 조선총독부가 금지 처분을 내릴 정도였던 노래가 담긴 근대 문화유산”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학술대회와 함께 음악관 소장 창가집 27점 등을 다룬 기획전시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1천300%라더니…평택시, 비전2지구 '용적률' 논란

평택시가 30여년 전 택지개발계획 수립 당시 설정한 상업용지 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져 시행사가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17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비전2지구는 1980년대 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 비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된 약 17만㎡ 규모의 상업·주택용지로 지난 1992년 6월 준공됐다. 이런 가운데 A업체는 비전2지구 내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하고자 토지를 매입하고 2021년 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했다. 문제는 이곳이 준공 이후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30여년 전에 수립된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관리됐다는 점이다. A업체 측은 지난해 1월 평택시 건축허가과로부터 이 사업지가 일반상업용지이고 용적률이 1천300%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평택시 도시계획과는 이 사업지의 용적률이 350%라는 이유로 교통영향평가 심의 요청을 반려했다.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용지 용적률은 1천300%가 맞지만 이 지역은 30년 전 난방 부하량을 기준으로 용적률이 350%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업체와 시는 갈등을 빚어 오다 지난해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개최, 올 1월 용적률을 1천261.58%로 의결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A업체는 다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13일 시가 비전2지구 용적률을 700%로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안을 내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A업체 관계자는 “1997년 준공된 안중지구 승인서에는 난방부하량에 따른 상가 용적률은 400%지만 사업계획상 용적률은 1천300%로 승인했고, 길 하나 건너 위치한 비전1지구도 용적률이 700%가 아닌데 비전2지구를 이렇게 설정한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조례에 따라 일반상업용지 용적률은 1천300%가 돼야 맞는데 도시계획관리 결정안에서 용적률을 700%로 제시하면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비전1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기인 2014년 당시 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900%로 한 것이며 이후 조례가 바뀌면서 용적률이 상향된 것”이라며 “비전2지구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변 상업용지에 인허가 사항을 조사해 적정선을 700%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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