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오는 5월 22일까지 운영

광주시는 2012년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22일까지 운영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ㆍ등기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돼 토지를 분할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오는 5월22일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대상이다. 분할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서류는 광주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며 결정된 토지는 분할 정리 후 단독소유로 등기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 특례법 적용으로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토지 분할 신청과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DB인재개발원숙소...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로 사용

광주시가 도척면에 위치한 DB인재개발원 숙소를 자가 격리자를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 12일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족 등 밀접 접촉자의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해 DB인재개발원 숙소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시설로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격리시설 지정에 앞서 지역 주민들과 개최한 감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50분께 현장에서 열린 감담회에는 신동헌 광주시장을 비롯 DB인재개발원 관계자와 이장협의회 총무, 주민자치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당연히 협조해야 하는 사항이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며 흔쾌히 협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자가격리중에 있는 분들은 확진자가 아닌 밀접접촉자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며 지역내 감염차단과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입소 대상자들은 자가격리 중에 있는 분들 중 입소의사를 밝힌분이다. 흔쾌히 협조해 준 DB인재개발원과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자가격리시설로 이용하는 DB인재개발원 숙소는 광주시 도척면 방도리에 위치하고 있다. 시설은 숙소, 대강당, 대강의장, 중강의장, 소강의장, 식당 등을 갖추고 있으며 총 120실의 숙소에서 하루 최대 452명을 수용할수 있다.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자가격리가 어려운 밀접 접촉자 등이 대상이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한 입소자는 1인 1실 입소가 원칙으로 26㎡(7평)규모의 객실을 사용한다. 시는 단장을 포함 20여명을 5반으로 편성했다. 주간에는 간호사를 포함 11명이 인력이 투입되고, 야간에는 6명이 근무한다. 하루 1~2회, 특이사항 및 주요동향 등을 살피며 24시간 상황을 유지한다. 2주간 감염의심이 없다고 판단하면 격리해제 한다. 1차 시설 입소일인 13일 오후 2시 입소예정자는 5명이다.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광주시는 지방세와 관련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기 위한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개인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영세납세자는 법령 검토나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와 관련해 비용부담 없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리인 선정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청구액이 1천만원 이하로 배우자 포함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이다. 단,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지방세 이의신청 시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팀으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며 요건에 맞는 납세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청구 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선정대리인 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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