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장애인을 비주체적이고 비사회적인 인간으로 형상화하는 ‘장애우(障碍友)’라는 표현을 쓰지 맙시다! 최근들어 공공기관과 언론매체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칭할 때 ‘장애우’라고 표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1항에 나와 있듯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부르는 법정용어는 장애우가 아닌 ‘장애인’이다. 장애우라고 사용하는 것은 사회에서 격리되고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분리되어졌던 장애인을 보다 친근하게, 보다 인간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장애우(障碍友)’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비주체적이고 비사회적인 인간으로 형상화 하고 구조화 해내는 단어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장애인, 장애우 어떤 표현을 쓰든 상관없지 않느냐? 자신의 취향에 맞게 쓰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장애인을 ‘장애우’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장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장애우’라고 인심쓰듯 불러보는 것 같다. 하지만 법정용어는 장애인이다. 용어를 바꾸려면 사회적 합의가 있던가, 적어도 장애인 집단 내에서라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방송인을 가리켜 ‘방송우’라고 부른다거나 정치인을 가리켜 ‘정치우’라고는 하지 않는데 왜 장애인을 ‘장애우’라고 불러야 하는지 더 이상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장애인을 비주체적이고 비사회적인 인간으로 왜곡하는 ‘장애우’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될 것이다.언론매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공공성을 갖고 있으므로 특정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라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이제는 장애인의 사회성과 주체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는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사회적 관계,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에서도 시작되어야 한다. /성남시 장애인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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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의 전력이 있는 출제위원에 대한 자격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공식 검증없이 선정됐다. 출제위원 명단 및 지문이 교감 등에 의해 사전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제위원 156명 중 특정대학 출신이 90명에 이르러 학연 중심의 추천 양상을 보였다. 출제위원 가운데 14명은 4~8회나 연속 참여했다. 출제위원 23명이 수능 문제지나 참고서를 집필한 경력이 있다. 이상은 수능 논란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진상조사 결과의 요지다. 복수정답의 인정 경위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제외됐다. 단 1점이라도 더 따기 위해 온 집안이 다 함께 노심초사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맥이 풀려 허탈할만큼 수능 관리가 허술하다. 걱정되는 것은 이런 폐단이 앞으로 시정된다고 자신있게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교육부는 출제위원 선정 및 문항 오류 시정을 위한 제도 보완 등 수능시험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수술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컨대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출제위원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검증체제 강화 같은 건 전에도 늘 해왔던 소리다. 문항 정답의 사전 검토 역시 마찬가지다. 미봉책에 급급하기 보다는 대학 입시의 전환을 모색하는 근원적 검토를 권고하고 싶다. 방대한 수험생 답안지의 채점 편의상 객관식 출제가 불가피하긴 하지만 응용력 분별력 표현력을 테스터하는 덴 문제점이 많다. 주관식도 병행되어야 한다. 대학 입시에서 국가는 손을 떼고 가르치겠다는 대학과 배우겠다는 수험생들 간에 맡기는 게 좋다는 판단을 갖는다. 그 대신 졸업시험을 국가가 관리하여 이에 들지 못한 재학생은 몇년이고 공부를 더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래야 대학이 경쟁화하면서 면학분위기가 가열된다. 또 국가관리의 졸업시험 합격률로 새로운 명문대학 판도가 조성될 수 있다. 수능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들어가 여덟번의 등록금만 내면 졸업하는 것이 지금의 대학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대학이 외국의 대학에 비해 공부를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는가는 지극히 회의적이다. 국가가 간여하는 대학입시는 수십년동안 수없이 고치고 또 고쳤지만 여전히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손을 떼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할 시기다.
고액의 돈을 주고 의료법인이나 의사 명의를 대여 받아 병·의원을 개설했거나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 등 29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소문으로 나돌던 의료계의 부조리를 여실히 드러낸 한 단면이다. 그동안 항간에서 각종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빌려 주고 매달 일정액의 돈을 받는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나돌았지만 위급한 인명을 구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면허까지 빌려 주고 또 대여받은 면허로 버젓이 병·의원을 개설했다는 보도는 의료계를 먹칠한 사건이다. 의료계에 이런 비리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의사들의 도덕성 결여와 사회부조리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몽땅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무자격 의료업자들이 명의를 빌려 병· 의원을 개설할 경우, 비싼 대여료와 고액의 의사 월급 등으로 지출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다 진료는 물론 의료보험 청구행위 등으로 이어져 의료보험의 재원을 부실화 시키고 보건질서의 교란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과중 치료비 등을 환자와 가족들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이다. 의사 면허를 돈으로 주고 받은 방법도 위험하기 짝이 없다. 김포 소재의 A의료재단 이사장의 경우, 지난 2001년 5월부터 올 7월까지 무자격 의료업자들로부터 보증금 1천만~3천만원에 매월 150만~200만원씩 받고 의료재단법인 명의를 대여해 서울·경기·대전 등지에 7개의 병원과 의원을 개설토록 했다. 무자격 의료업자가 경영하는 병·의원에 의사들이 고용돼 진료를 한 셈이다. 더구나 A의료재단 이사장은 무자격자들에게 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분원을 개설토록 하는 형식을 취했다니 수법이 가증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 의사들도 부도덕하기는 마찬가지다. 무자격자들에게 의사면허를 월 250만원에 대여해주거나 매월 1천만원씩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의사 명의를 빌려주고 고용의사로 일했다는 건 의사로서의 인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채 이중·삼중으로 부당 이익만을 취한 것이다. 의사 명의 대여 불법 행위는 전국적인 현상일 것으로 짐작된다. 국민부담을 정상화하고 성실한 병·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우리나라에서 매춘(賣春)을 전업으로 하는 창기(娼妓)가 등장한 것은 1876년 개항 이후다. 일본은 부산 원산 인천 등 개항지를 중심으로 집창촌(集娼村)인 유곽을 설치했다. 1916년에는‘유곽업 창기 취제규칙’을 만들어 매춘을 공식화하고 창기들에게서 세금을 받았다. 한반도에서 생긴 최초의 공창(公娼)제도다. 1947년 미 군정청에 의해 폐지됐으나 이번에는 미군 주둔지에 사창가가 들어서 ‘양공주’들이 독버섯처럼 번져 나갔다.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을 만들었으나 내용이 빈약했고 그나마 시행령은 8년 뒤에야 제정됐다. 1968년 당시 김현옥 서울 시장은 일명 ‘나비작전’으로 국내 최대의 윤락가였던 ‘종삼(鍾三)’소탕에 나섰다. 그러나 윤락가는 되레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부작용이 생겼다. 요즘엔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 ‘청량리 588’ ‘천호동 텍사스촌’ 등 서울의 대표적인 윤락가들이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포함돼 개발과 함께 자취를 감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종삼’의 경우와 비슷할 것 같다. 매춘의 역사는 기원전 4천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원(寺院)매춘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기원전 6세기경 그리스의 매춘 봉납제(奉納制)에서 유래를 찾기도 하는데, 최근 성남지역의 대표적 윤락가로 알려진 중원구 중동 텍사스촌에 근무(?)하는 여성들 10명 중 8명이 하루 9시간 넘게 중노동(?)에 시달리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성남 남부경찰서 방범과가 지난 10월 한달동안 95개 중동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여성 종사자 5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사창이 무서운 것은 성병만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그릇된 성 세계에 빠져 드는 게 가장 우려된다. 대낮에 공원 등지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남성 노인들을 상대로 한 윤락행위도 보통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니다. 매춘이 필요악이라면 숫제 공창을 제도화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다. 공창제도를 놓고도 찬반으로 엇갈리지만, 어쨌거나 매춘이 없을 동물의 세계가 인간세계 보다 낮지 않나 싶다. /임병호 논설위원
연말이 되었다. 연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을씨년한 추위를 더욱 느낀다. 일년동안 미루었던 일들이 정리되어야 하는 기한이기 때문이다.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난감하고 침통해질 수 밖에 없다. 억지로라도 잊어보려고 망년회를 한다지만 그것도 소용없는 일일 뿐이다. 더이상 미루어볼 기한이 없으니 떳떳하게 연말을 보내게 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하늘을 향해 한점 부끄럼이 없는 개운한 연말이었으면 좋겠다. 행복한 것은 진실로 떳떳해 졌을때만 얻어질 수 있는 기쁨이다. 행복하고 싶거든 현재 자신의 삶이 얼마나 떳떳한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연말기분을 내고 흥청거리기보다는 한해의 마무리가 얼마나 떳떳한 연말로 맞이했는가를 되돌아 보아야겠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빚을 지고 산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다.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에게도 채무를 지고 나온다고 햇다. 무슨 빚인줄도 모른채 탯줄처럼 목에 감고 평생을 따라 다닐 것이다. 대통령도 외국에서 빚을 얻어다가 나라 살림을 해야하니 그 또한 국제 채무자이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 조차도 무서운 카드빚으로 묶여진채 앞길이 가로막혀 잇다. 무모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더욱 헤어나올 수 없는 빚들이 끈끈한 거미줄처럼 자신들의 손발을 묶어 버린다.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들은 의식주에서 비롯되었다. 보릿고개를 넘긴지가 반세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때보다 빚은 더 많아 지고 있다. 그것은 가난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재난이고 스스로 가중시킨 가난이 된 것이다. 개인이나 국가가 모두 분수모르고 일찍 터뜨렸던 삼페인의 유혹때문이었다. 수습되기에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다시 재기하기에는 많은 상황들이 가로막고 풀리질 않는다. 연말이 가까워올수록 암담해지는 것은 나 혼자만의 고통은 아닐 것 같다. 나는 여러차례에 걸쳐 세상과의 작별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부진한 사업에 걸쳐 남편이 시작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이 난관에 부딪쳤을 때이다. 대기업의 잇단 파업으로 차질이 생기면서부터 갑자기 밀어닥친 자금사정은 돌파구를 찾을 길이 없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때 이후로 연말을 두려워하는 공포증은 계속되었다. 일년내내 미루어왔던 일들이 연말을 약속으로 지켜지질 않았다. 모든 것이 허탈하고 죽고만 싶었다. 나 하나만 눈감으면 끝날 것 같은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죽어버리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무서운줄 모르고 질주하던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순간과 같은 연말들이었다. 다시 일어나 보려고 허우적대면 더 깊은 수렁속으로 빠져들어갈 뿐이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목을 조여드는 고통을 참아내며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몇 년이 지난후에야 터널속에서 밖을 바라보는 용기가 조금씩 생겼다. 어두운 터널속에 갇혔던 절망에서 입구를 찾는 희망은 빚을 갚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싹트게 했다. 형편이 허락하는대로 조금씩 부채를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아직도 떳떳한 연말을 맞이하기에는 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다. 떳떳한 연말을 보내고 싶은 소망은 누구나 간절하다. 그러나 현실은 뜻대로 되어주질 않는다. 조금씩 여유의 마음문을 열고 남은 날들을 기대해 보아야 겠다. 지난해보다는 금년이 좋아진듯하고 올해보다는 내년의 연말이 훨씬 떳떳해질 것이다. 내년은 갚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빚도 갚고 은혜도 갚고 마음에 섭섭했던 모든 것을 갚게 되었으면 좋겠다. 자신이 떳떳해졌을때만이 완전한 행복이 될 수 있음을 깊이 느낀다. 비록 이번 연말은 힘들고 쓸쓸해도 내년을 기대하며 웃어보고 싶다. 모든 것이 떳떳해지는 날, 그날의 행복을 향해 희망의 페달을 힘껏 밟으며 달려갈 것이다. /최소영 수필가
‘사과는 깎아서 먹어야 한다’는 습관이 하루빨리 ‘사과는 껍질째 먹어야 한다’로 바뀌었으면 한다. 사과는 110년전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재배되기 시작한 것으로, 선물로 주고받거나 차례를 모시기 위해서 주로 큰 것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혼자 먹기가 거북해 몇 조각을 내고 배(梨)를 먹는 습관에 따라 사과도 껍질을 벗겨 먹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사과를 매일 먹으면 의사를 거지로 만든다’는 속담이 있다. 사과를 매일 먹는 습관이 있는 서양에서는 사과를 손아귀에 넣고 한입씩 베어먹을 때 나는 ‘아삭아삭’ 소리를 크런치(crunch)라 하는데 이 소리를 귀로 듣는 것이 먹으면서 느끼는 맛보다 더 즐겁다고 한다. 사과의 원산지인 서양에서 껍질째 먹으니까 우리도 껍질째 먹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요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건강 측면에서 볼때 껍질째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사과에는 채소류의 섬유질과 같은 식물성 섬유 0.5% 가량이 주로 껍질 속에 들어 있는데, 이는 장의 운동을 자극하고 장의 벽에 젤리 모양의 벽을 만들어 유독성 물질의 흡수와 장내의 이상 발효를 억제하고 변비도 예방하며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고 한다. 최근 싱가포르의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사과 껍질에서 추출한 ‘케르세틴’ 성분은 산화작용을 억제 또는 예방하는 항산화 물질로 흰쥐의 실험에서 암세포 재생을 43%까지 억제한다고 하였다. 칼륨 성분은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여 생긴 고혈압에서 나트륨과의 평형을 이루어 혈압을 낮춘다. 아무리 건강에 좋다하여도 사과를 한손에 쥐고 껍질째 먹기는 우리의 관습으로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사과를 손쉽게 8등분으로 쪼개면서 씨가 있는 중심부분은 도려낼 수 있는 ‘사과 칼’이 개발되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각종 시식 및 홍보 행사를 통해서 사과 칼로 예쁘게 8조각으로 쪼갠 사과를 소비자들이 맛있어 하면서 껍질째 먹는 것을 확인하였다. 껍질에 농약이 남아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소비자들도 많은데 최근 친환경적인 농법에 의한 사과생산이 보편화되고 농약사용량이 과거보다 50% 정도 줄고 있어 깨끗이 닦으면 안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사과를 물에 한번 씻어서 ‘사과 칼’로 쪼개어 껍질째 먹는 습관을 일상화함으로써 사과 소비확대는 물론 국민의 건강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 /임명순.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장
출·퇴근시에 경부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한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방향 성남톨게이트 2km 정도 지난 지점에서 갑자기 내 앞으로 끼어 들어 주행하던 화물차 적재함에서 떨어진 배추꾸러미 때문에 심장이 멎을 뻔한 경험을 하였다. 놀란 것도 놀란 것이지만 갑작스럽게 운전석 유리에 떨어진 배추꾸러미 때문에 사고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김장철이라 그런지 요즘 야채를 운반하는 화물차량을 많이 보게 된다. 대부분 너무 높이 실었다는 불안감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적재함을 허술하게 관리하게 되면서 후속차량에 위화감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결국 화물차량을 피해운전하게 된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무엇보다 적재물을 단단히 묶고 출발하는 습성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석진선·용인시 죽전동
중국동포(조선족) 2천400여명이 한국국적 회복을 요구하며 열사흘이 넘게 단식농성을 벌이는 상황은 절대로 간과할 일이 아니다. 사태의 발단이 단순한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매우 예민하고 정당한 요구다. 정부가 중국동포를 비롯해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시한을 정해 놓고 자진출국을 권유한 후 기한이 만료되자 중국 동포들이 단체 행동을 시작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낸 국적 회복 신청과 헌법 소원이 상당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이나 생계를 위해 만주로 떠났던 동포들은 당시 일본 국적을 갖고 상하이임시정부에 세금과 독립군자금을 납부하는 조선인 신분으로 살았다.그러다 1945년 광복과 함께 귀국을 시도했지만 북녘에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는 바람에 통로가 막혀 현지에 주저 앉은 사람들이다. 특히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후 이들과 그 후손은 자연히 중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지만 중국 동포는 법리상으로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따라 한국 국적자인 동시에 중국 국적을 지닌 이중국적자다. 따라서 자신의 원국적을 회복코자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는 게 대다수 법률가들의 해석이다. 이러한 법리상 타당성 외에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최소 7명은 중국동포에게 고향(한국)에 돌아올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중국 동포의 한국국적 회복은 시급한 현안문제로 대두됐다. 더구나 중국 동포들은 국적 회복문제가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단속과 더불어 사회문제화 된 것도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중국동포는 한번도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재외동포로서 당연히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의 외교관계 및 국제법상 형평성을 고려해 중국동포의 체류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 중국이 대일수교 후 일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일본 출신 중국인들의 귀환을 허용한 것처럼 한국과도 협약을 맺어 중국동포 중 한국 국적을 원하는 사람들은 환국을 허용하는 게 마땅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식 농성 등 목숨을 걸고 국적회복을 갈망하는 중국동포들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이 조속히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