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는 깎아서 먹어야 한다’는 습관이 하루빨리 ‘사과는 껍질째 먹어야 한다’로 바뀌었으면 한다. 사과는 110년전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재배되기 시작한 것으로, 선물로 주고받거나 차례를 모시기 위해서 주로 큰 것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혼자 먹기가 거북해 몇 조각을 내고 배(梨)를 먹는 습관에 따라 사과도 껍질을 벗겨 먹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사과를 매일 먹으면 의사를 거지로 만든다’는 속담이 있다. 사과를 매일 먹는 습관이 있는 서양에서는 사과를 손아귀에 넣고 한입씩 베어먹을 때 나는 ‘아삭아삭’ 소리를 크런치(crunch)라 하는데 이 소리를 귀로 듣는 것이 먹으면서 느끼는 맛보다 더 즐겁다고 한다. 사과의 원산지인 서양에서 껍질째 먹으니까 우리도 껍질째 먹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요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건강 측면에서 볼때 껍질째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사과에는 채소류의 섬유질과 같은 식물성 섬유 0.5% 가량이 주로 껍질 속에 들어 있는데, 이는 장의 운동을 자극하고 장의 벽에 젤리 모양의 벽을 만들어 유독성 물질의 흡수와 장내의 이상 발효를 억제하고 변비도 예방하며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고 한다. 최근 싱가포르의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사과 껍질에서 추출한 ‘케르세틴’ 성분은 산화작용을 억제 또는 예방하는 항산화 물질로 흰쥐의 실험에서 암세포 재생을 43%까지 억제한다고 하였다. 칼륨 성분은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여 생긴 고혈압에서 나트륨과의 평형을 이루어 혈압을 낮춘다. 아무리 건강에 좋다하여도 사과를 한손에 쥐고 껍질째 먹기는 우리의 관습으로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사과를 손쉽게 8등분으로 쪼개면서 씨가 있는 중심부분은 도려낼 수 있는 ‘사과 칼’이 개발되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각종 시식 및 홍보 행사를 통해서 사과 칼로 예쁘게 8조각으로 쪼갠 사과를 소비자들이 맛있어 하면서 껍질째 먹는 것을 확인하였다. 껍질에 농약이 남아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소비자들도 많은데 최근 친환경적인 농법에 의한 사과생산이 보편화되고 농약사용량이 과거보다 50% 정도 줄고 있어 깨끗이 닦으면 안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사과를 물에 한번 씻어서 ‘사과 칼’로 쪼개어 껍질째 먹는 습관을 일상화함으로써 사과 소비확대는 물론 국민의 건강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 /임명순.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장
출·퇴근시에 경부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한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방향 성남톨게이트 2km 정도 지난 지점에서 갑자기 내 앞으로 끼어 들어 주행하던 화물차 적재함에서 떨어진 배추꾸러미 때문에 심장이 멎을 뻔한 경험을 하였다. 놀란 것도 놀란 것이지만 갑작스럽게 운전석 유리에 떨어진 배추꾸러미 때문에 사고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김장철이라 그런지 요즘 야채를 운반하는 화물차량을 많이 보게 된다. 대부분 너무 높이 실었다는 불안감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적재함을 허술하게 관리하게 되면서 후속차량에 위화감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결국 화물차량을 피해운전하게 된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무엇보다 적재물을 단단히 묶고 출발하는 습성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석진선·용인시 죽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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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조선족) 2천400여명이 한국국적 회복을 요구하며 열사흘이 넘게 단식농성을 벌이는 상황은 절대로 간과할 일이 아니다. 사태의 발단이 단순한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매우 예민하고 정당한 요구다. 정부가 중국동포를 비롯해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시한을 정해 놓고 자진출국을 권유한 후 기한이 만료되자 중국 동포들이 단체 행동을 시작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낸 국적 회복 신청과 헌법 소원이 상당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이나 생계를 위해 만주로 떠났던 동포들은 당시 일본 국적을 갖고 상하이임시정부에 세금과 독립군자금을 납부하는 조선인 신분으로 살았다.그러다 1945년 광복과 함께 귀국을 시도했지만 북녘에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는 바람에 통로가 막혀 현지에 주저 앉은 사람들이다. 특히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후 이들과 그 후손은 자연히 중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지만 중국 동포는 법리상으로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따라 한국 국적자인 동시에 중국 국적을 지닌 이중국적자다. 따라서 자신의 원국적을 회복코자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는 게 대다수 법률가들의 해석이다. 이러한 법리상 타당성 외에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최소 7명은 중국동포에게 고향(한국)에 돌아올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중국 동포의 한국국적 회복은 시급한 현안문제로 대두됐다. 더구나 중국 동포들은 국적 회복문제가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단속과 더불어 사회문제화 된 것도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중국동포는 한번도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재외동포로서 당연히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의 외교관계 및 국제법상 형평성을 고려해 중국동포의 체류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 중국이 대일수교 후 일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일본 출신 중국인들의 귀환을 허용한 것처럼 한국과도 협약을 맺어 중국동포 중 한국 국적을 원하는 사람들은 환국을 허용하는 게 마땅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식 농성 등 목숨을 걸고 국적회복을 갈망하는 중국동포들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이 조속히 있어야겠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검찰수사만이 살아남게 되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되돌려진 이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다시 확정된다. 원내 1당의 한나라당으로는 민주당과 자민련이 동조하는 입장이어서 이같은 재의결을 그리 비관시 할 일만은 아니다. 이런데도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헌법에 없는 거부권 행사 철회를 요구하며 국민적 여망의 재의를 외면한 채 의문의 장외투쟁이란 것을 벌리고 있다.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최 대표의 재의 포기는 결국 측근비리 수사를 검찰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동안의 검찰수사를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 판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이다. 중요 고비의 시점마다 돌출됐던 주요 사안의 후속조치가 그 중대성에 비해서 무척 미흡하다. 예컨대 최도술씨가 강병중 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받은 돈이 기껏 1억원의 혐의에 그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수사 진척이 이토록 거북이 걸음이어선 어느 세월에 강금원, 선봉술, 이영로씨 등 이밖의 측근들 의혹을 제대로 다 규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또 하나 노 캠프의 금품수수 시기에 대선 전과 대선 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후보자의 신분 때 측근들이 받은 돈 역시 불법이긴 하지만 대선자금 성격인데 비해 당선자의 신분일 때 받은 돈은 뇌물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검찰수사가 안희정씨의 경우처럼 개인비리로 치부하는 것 역시 미진하다. 측근비리는 개인적 비리이기 보단 구조적 비리다. 구조적 비리엔 또 구심적 핵심이 있다. 검찰수사가 아직 이에 이르지 못한 것인 지 비껴가는 것인 지 이것이 석연치 않다. 물론 대검 중수부가 측근비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나름대로의 고충과 노력은 인정한다. 하나, 한점 의혹없는 완벽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엔 아직도 멀다. 혹시 노 대통령이 안대희 중수부장과의 사시 동기 인연을 들먹인 적절치 않은 언동 같은 게 전혀 영향이 없다할 수 없는지를 궁금해 하는 사회정서도 없지 않다. 아무튼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의 영문을 알기 어려운 재의 외면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검찰이 도맡게된 책임을 더욱 무겁게 여겨야 한다. 대선자금 수사와 더불어 측근비리 수사는 국민검찰로 거듭 태어나는 검찰 신뢰의 시금석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난 이해인 수녀는 1964년 입회 후 유학이나 서울에서의 몇 년 소임기간을 빼곤 줄곧 부산에서 생활해 왔다. 텃밭에서 배추·무·허브가 자라고 아름다운 광안리 바다가 보이는 수녀원에서 수녀 100여명과 더불어 산다. 31세 때인 1976년에 낸 첫시집 ‘민들레의 영토’이후 ‘내 혼에 불을 놓아’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를 출간했는데 세 시집이 한꺼번에 베스트셀러가 됐다. 최근의 산문집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까지 그가 펴낸 책은 10권이 넘는다. 수도생활 틈틈이 대학 및 각종 기관 단체에서 시낭송이나 아름다운 언어활동을 주제로 강의하는 일이 이해인 시인의 근황이다. 나이 60을 바라보고 있지만 특강 중 성가나 ‘초록바다’ ‘과수원길’같은 동요에 율동도 마다하지 않는 인기강사다. 10여년 전, 안양 수리산 성지에서 있었던 한국가톨릭문인회 회원모임 때에도 이해인 수녀는 ‘과수원길’을 청아하게 불렀다. 그 기억은 언제나 고요하고 신선하다. “시를 빚어내는 일은 늘 행복하지만 그만큼의 아픔이 따릅니다. 마음 안에 숨어 있던 어떤 시상이 제 모습을 갖추고 한편의 시로 탄생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애를 쓰다 보면 실제로 여러 번 몸살이 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시가 너무 착한 내용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그는 “착해 보이기 위해 속으로 얼마나 아픈 시간을 가졌겠느냐”고 반문한다. 시를 함부로 쓰고, 남의 시를 함부로 말하는 시인들이 명심해야 할 소금같은 말이다. 그런데 이해인 시인이 내년 1년은 글발표와 강연 등 외부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시는 쓰되 발표하지 않으며 2004년도 강의 요청은 진작부터 거절해 왔다. 한때 유명세가 부담스럽고 편치 않던 힘든 나날도 경험했지만 50대 후반 이후 연륜이 주는 여유가 생기고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 세상을 대하는 시선이 한결 여유로워 졌다고 한다. 내년에는 수도자로서 수녀회에 칩거하며 기도와 사색에 몰두할 계획이라는 시인 이해인 수녀의 모습이 지순지고하다. /임병호 논설위원
노무현 대통령(이하 노무현 또는 대통령)은 위기 타개의 귀재다. 그로서는 황무지 같았던 정치 역정의 입신 과정에서 나름대로 터득한 생존 방식일 것이다. 귀재같은 돌파력은 자신의 측근비리마저 최대한 원용하는 상상불허의 놀라운 솜씨를 보였다. 도대체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지낸 최도술이란 사람은 누군가. 이광재, 양길승, 이영로, 강금원이란 이름의 그들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최도술 비리가 불거지자 “눈앞이 캄캄했다”는 대통령은 재신임 카드를 불쑥 내밀었다. 이것이 노무현 스타일의 역공법이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이하 최병렬)는 노무현보다 선배이긴 하지만 단수는 아마 몇단쯤 떨어지는 것 같다. 재신임 카드의 낚시밥을 덜컥 물었던 최병렬이 뒤늦게 낚시인 줄 알고 낚시 바늘에서 빠져 나오는덴 한참 걸렸다. 상황은 대통령의 궁지 탈출에 이용당한 것으로 끝났다. 측근비리 특검법안의 거부도 그렇다. 대통령 입에서 (최병렬의) ‘협박정치’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의 머리엔 거부권 행사를 해도 좋겠다는 계산이 이미 서 있었을 것이다. 어떻든 특검법안은 떠났다. 정류장을 떠난 버스 뒷통수에 대고 항의하는 최병렬의 단식은 뭘 위해서인지 초점이 분명치 않다. 정기국회의 참여를 거부하는 전면투쟁이라는 것이 뭘 목표한 것인 지 알 수 없다. 공연히 국정을 발목 잡는다는 똥바가지만 뒤집어 쓰기가 십상이다. 이 또한 노무현식 노림수인 것이다. 최병렬이 아무리 배가 고파 기진맥진한다 해도 자신만 손해일 뿐, 체면을 세워줄 일이 생기기는 어렵다. 등원 거부에 명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역공의 암수에, 정공의 노림수에 이용만 당하는 제1 야당의 졸전은 실로 한심하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퍼붓는 비난은 ‘의회주의 부정의 폭거’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원내 투쟁이어야 한다. 장내가 아닌 링밖의 장외로 뛰쳐나간 선수에게 눈길을 돌리는 건 옵션이 짜인 프로레슬링 이외엔 없다. 꾀로 말하면 ‘꾀가 조조같다’는 속언이 있지만 꾀도 여러가지다. 그 중에도 잔재주와 큰 재주로 나누면 노무현의 재주는 임기응변에 능한 잔재주에 속한다. 잔재주도 재주이긴 하나 민중을 감복시킬 수는 없다. 그것은 언제나 미봉책이기 때문이다. 잔재주엔 또 말이 많아지기 마련이다. 그때 그때의 장합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말을 둘러대야 하기 때문이다. 이래서 대통령이 말이 많으면 큰 정치를 펴기가 어렵다. 노무현이 이에 해당된다면 그래서 말이 많은 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이를 알아야 한다. 측근비리의 의미를 몇몇 코드의 개인 비리로 덮어 씌우려 한다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민중은 측근들 비리가 노무현과 어떤 관계이냐를 알고 싶어 한다. 민중의 이런 시각에서 보면 대통령은 죄인의 심정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한데, 조금도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큰소리 친다. 자신의 재주를 믿기 때문인 것 같다. ‘재승덕(才勝德)’이란 말이 있다. 재주가 덕을 이긴다는 뜻이다. 덕으로 대하지 않고 재주(요령) 피우기만을 일삼는데 대한 선인들의 경구다. 일상의 생활도 이러 하지만 치자의 경우는 더욱 새겨 들어야 한다. 국가사회가 왜 이리 혼란한가. 대통령의 말에 덕이 빈곤하기 때문이다. 치자가 지녀야 할 덕성의 덕목은 경륜과 신뢰와 친화력 등 세가지다. 이래서 덕이 있는 치자에겐 적이 많지 않지만 재주만 많은 치자에겐 적이 많은 법이다. 대통령의 편협증, 최병렬의 졸열성 이런 기싸움으로 인해 민중이 심히 답답해들 한다. 대통령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걱정할 것 없다’는 식이지만 민중은 나라를 무척 걱정한다. 덕성스런 대통령을 갖고 싶다. 큰 정치를 보고 싶다. 노무현에게 이런 대통령상의 변화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한 것인가? /임양은 주필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왜 조물주는 인간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로 이 세상에 나오게 했을까? 한 초등학교 1학년, 아니 공상영화의 복제인간처럼 태어나자마자 한 몫을 담당하는 성인으로 태어나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조물주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만약 성인이 되어 태어났다면 과연 서로간에 상부상조하는 게 가능할까? 자기 뜻대로 안될 때 상대방에 대해 인내하고 기다려 주는 게 가능할까? 과연 가족이나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난 또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내 아이가 이 세상에 처음 빛을 보았을 때부터 아장 아장 걷고,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신기함과 귀엽고 사랑스러움은 말 안듣고 반항하기로 유명한 사춘기를 맞이한 내 아이를 보면서도 회상할 수 있어서 우리 모자관계는 유지되고 발전되어 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엄마는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까?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은 대상관계이론에서 말하는 ‘이 정도면 충분한 엄마(good-enough mother)’에서 찾아본다. 보통 상담이나 부모교육에서 만나는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완벽한 엄마이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런 완벽한 엄마는 사실 자녀의 욕구에 맞추는 방식으로 자녀를 돌보기보다는 엄마의 욕구에 아이를 맞추게 되는 엄마로 아이에게는 긴장감과 불안감만 안겨줄 뿐이다. 이 정도면 충분한 엄마는 이런 완벽한 엄마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엄마도 아니다. 점수로 따지자면 한 7~80점 정도의 엄마라고나 할까? 이 정도면 충분한 엄마는 때때로는 아이에게 상처도 주고 실수도 하지만, 그건 전체 엄마의 모습 중 적은 부분을 차지할 뿐 많은 부분은 자녀에게 일관되게 애정을 표현해주고, 자녀의 마음을 예측할 수 있는 엄마이며, 자녀의 기본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자녀가 불안할 때 위로와 공감을 해주는 엄마, 그리고 자녀가 필요할 때 정서적 또는 신체적으로 자녀와 같이 있어 주거나 놀아주는 엄마를 말한다. 이런 엄마 품에서 자라는 아이는 자유롭게 자신을 탐색하며, 대상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아이는 세상을 탐험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한 엄마’이듯, ‘이 정도면 충분한 상담자’, ‘이 정도면 충분한 아내,’ ‘이 정도면 충분한 남편’이 되기로 하자. /유순덕.경기도청소년종합상담실장
주말 교통관리 근무를 하다보면 만성적인 교통체증 현상을 벗어나기 위해 긴급차량으로 행세하는 비양심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긴급자동차는 화재, 수해 등 각종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명구조 등 급박하고 긴급한 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법으로 승인된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상 범죄수사와 교통단속에 동원되는 경찰 차량, 응급환자 수송차량, 화재진압 출동 차량 등과 또 전기·가스사업, 민방위업무, 도로응급복구 등 지방경찰청장이 승인한 차량 등이다. 이러한 긴급차량들은 속도제한 규정, 앞지르기 금지규정 등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이용한 일부 비양심적 운전자들은 교통 체증 구간에서 긴급차량 행세를 하고 있어 오히려 체증을 가중시키며 효율적 도로이용권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있다. 시설경비업체 차량, 폐자재운반 등 도로보수차량, 전기공사 차량은 물론이고 심지어 일반승용차까지 차체 위에 근거불명의 경광등을 설치하며 긴급차량 행세를 한다. 특히 견인차량들은 경광등을 돌리고 요란한 싸이렌까지 울리며 갓길통행은 물론 심지어 역주행까지 서슴치 않고 곡예운전을 하고 있어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체증과 도로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 긴급자동차 운행을 삼가했으면 한다./윤호진·가평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