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마신는 구리축제’ 26일 개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구리시는 오는 26~27일 구리아트홀 광장 일원에서 ‘2024 마신는 구리축제’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 등을 위해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주관으로 마련됐다. 축제에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사업 5년간을 되돌아보는 성과 공유회와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연혁, 구리전통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리마켓과 구리 상권 푸드 부스를 지난해보다 규모를 확대해 소상공인과 시민이 만나는 상생의 장으로 이어진다. 특히 구리 상권의 대표 캐릭터인 와구리의 다양한 굿즈를 소개하는 홍보관을 운영하고 대형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해 축제에 대한 홍보는 물론 구도심 상권 인지도 상승도 도모한다.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사전 이벤트와 움직이는 GIF 포스터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도 진행된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축제는 구리시 중심 상권과 축제 장소의 물리적 거리를 해소하기 위해 구리 상권과 관련된 전시 및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시민 여러분이 구도심 상권에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리시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5개 조항 신설 등 총 37개 조항

구리시는 8일 ‘구리시 행정서비스헌장’ 5개 조항이 신설돼 총 37개 조항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과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문서로 공표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로 시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범이다. 구리시 행정서비스헌장은 지난 1999년 환경·보건 의료행정서비스헌장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부서별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32개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번 제·개정으로 5개 조항이 신설돼 총 37개 조항이 운영된다. 구리시 행정서비스헌장에는 부서 및 팀의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과 행정환경 변화 등이 중점적으로 반영됐으며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으로 내용이 수정·보완됐다. 한편 구리시는 이번 제·개정을 통해 형식적인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행정서비스헌장 인지도를 제고하고 고객 맞춤형 헌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하고 쉽게 행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부착비 90% 지원…“대기오염 저감”

구리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GHP)를 설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의 90%를 지원해준다. 7일 시에 따르면 GHP는 도시가스용 차량 엔진을 이용해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로 사용 시 다량의 미세먼지를 포함한 질소산화물, 총탄화수소 등을 배출한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됐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이전에 설치한 시설은 올해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특별한 사후관리가 필요 없으며 저감 장치를 이미 부착한 시범 사업장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이 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지난 2022년 이전 GHP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이다. 단, 초·중·고교와 공립대, 유치원 등은 교육부가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 저감 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2년 이상 운용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구리시청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확대 추진…“임신 및 출산 장애 해소한다”

구리시는 이달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다. 4일 시에 따르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해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 초음파 비용으로 최대 13만 원,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으로 최대 5만원 지원된다. 대상은 구리에 거주하며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로 1인 1회 가능하며, 검사 희망자는 온라인 ‘문서24’ 또는 구리시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고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 후 3개월 이내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검사비를 구리시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의료기관 5곳이 검사기관으로 참여하며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한 후 전국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냉동한 난자를 해동해 보조생식술로 임신하고자 하는 부부가 사업 대상이다. 특히 사업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시술비를 자비로 의료기관에 지불한 후 시술 종료일(난임의 경우 해동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리시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다만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는 시술 이전 지원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시술을 진행해야 한다. 백경현 시장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태근 구리 후보 선대위, 윤호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국민의힘 나태근 구리 국회의원 후보 선대위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후보를 허위사실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 2일 국민의힘 나태근 구리 국회의원 후보 선대위는 “윤호중 후보의 명함에 성과로 표기된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6호선 연장계획 반영’은 확정이 아닌 장래 여건변화에 따라 검토되는 추가검토 사업이라는 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치’는 구리시의 성과인 점 ▲‘E-커머스 물류단지 유치’는 1차 사업성 부족으로 무산돼 재신청 중에 있으며 사업 타당성 조사 중이라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토평2지구 메타 디지털 허브도시 구축, 석유비축기지(K1)에 국가 통합데이터센터 설치’는 석유비축기지(K1) 위치가 토평2지구 사업 범위도 아니며 현재 사업 예정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 이스트힐 세탁실 결빙문제 해결’도 5년째 미해결된 건으로 명함에 성과로 표기한 5건 모두 허위사실이며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명함에 표기해 예비후보 등록(2024.2.5) 이후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을 배포한 점은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선거사무소 개소식(2024.03.09) 연설 중 ‘2011년 노선을 뺏긴 적이 있다. 갈매역에 정차하고 남양주 다산지구로 가는 노선을 2015년에 자신이 다시 끌어왔다’라는 발언은 그동안 갈매역이 별내선 계획에 반영된 바가 없었기에 명백히 허위사실이며 본인의 당선을 위해 업적을 허위로 과시한 점은 모두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제출 경위를 밝혔다. 나태근 후보는 “후보가 성과나 업적을 허위로 기재해 알리는 것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로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후보 캠프 관계자는 “나 후보의 주장이 허위사실이고 사실무근이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박했다.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