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민단체 유권자시민행동에 정면 반박

시민단체인 유권자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 집행위원회가 백경현 구리시장의 공직선거법상 사후 매수 및 기부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가운데(본보 3일자 10면) 구리시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전날 유권자시민행동은 지난해 8월 화재 발생으로 전소된 구리전통시장 내 일부 지역에 적치된 화재잔재물을 처리하면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변칙적으로 집행, 96명의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전통시장은 기본적으로 시민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의 성격이 강하고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공간으로서 문제의 지역은 노후화된 시설과 소점포들이 밀집돼 있다”면서 “이곳은 평소 시민과 상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화재로 인해 붕괴 위험이 높아진 구조물과 건물들이 9개월간 방치돼 있었고 화재 잔재물은 상점과 노점의 차양골격으로 사용됐던 철근과 파이프가 노출돼 행인들이 실수하면 찔려서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 관계자는 “화재 이후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높아지는 전염병 발생 위험,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심한 악취, 화재지역 우범지대화 우려 및 심각한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문제와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다”며 “막대한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등 2차 재난발생 위험이 명백하게 감지됐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물론 화재 지역에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가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96명에 이르는 소유자 의견을 모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마냥 기다리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공직자로서 심각한 직무유기며, 무사안일과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소극행정의 전형이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및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진압하는 것은 물론 화재 잔재물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백경현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행한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 칭찬을 해야 할 사안을 두고 공직선거법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구리=유창재ㆍ하지은기자

구리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시행

구리시가 경기도와 손잡고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교체 및 갱생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옥내급수관이 노후화되어 녹물 등으로 인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세대로, 준공 후 20년이 지난 재개발, 재건축 등의 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130㎡ 이하의 주택이다. 지원금액은 세대별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80%, 85㎡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13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30%를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전액, 공동주택 공용배관의 경우 세대별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관련서류를 첨부해 개량지원 신청서를 수도과에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이후 신청인이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개량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 지급 및 수질검사까지 진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계량기 이후의 옥내급수관이 노후돼 녹물이 나올 수 있다”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통한 상수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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