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리틀야구단, 구리시장기 전국대회 우승… 야구명문 입증

구리시 리틀야구단이 꿈나무들의 잔치인 제17회 구리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에서 패권을 안았다. 구리시 리틀야구단은 7일 서울 장충리틀야구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노원구 리틀야구단을 5대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구리시 리틀야구단은 지난해 7월 용산구청장기대회 우승 이후 1년4개월여 만에 전국대회 정상에 올랐다. 이날 구리시 리틀야구단은 2안타로 타선이 침묵했지만 유재현(장자초)ㆍ박지오(수택초) ‘듀오’의 기민한 주루와 적시타를 앞세워 득점을 뽑아내는 등 경제야구를 펼쳐 야구 명문구단으로서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정찬민 감독은 “대회 우승을 위해 응원해주신 백경현 구리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다음 대회까지 전지훈련을 통해 투수력을 보강하는 등 강팀의 면모를 놓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또 우승의 주역인 박지오와 유재현은 “우승기를 안아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구리시가 주최하고 구리시체육회와 한국리틀야구연맹 주관으로 지난달 26일부터 7일까지 13일간 열전을 펼친 이번 대회는 전국 95개팀 1천9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지역과 구단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구리시의회 더민주 의원들, 백시장 공식사과 등 요구하고 나서… 새누리 반발로 의회는 파행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백경현 구리시장의 불통행정과 불법적인 인사권 남용사례 등을 거론하며 조속한 시정 및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경자 구리시의회 의장은 8일 오전 제265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지난 7월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백경현 시장이 의회사무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약속했음에도 4개월여 동안 미루다 약속한 바 없다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임명토록 하는 지방자치법과 구리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 의장은 “4급 서기관의 공석이 있고 국장급 직위에 보해져야 할 공무원이 현재 대기발령 상태에 있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등 위반한 법령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구리시가 지난 8년 넘는 긴 세월동안 명품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이 행자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심사를 또다시 통과하지 못한 것은 무리하게 심사의뢰를 강행한 까닭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향후 계획과 대안을 요구했다. 또 이날 박석윤 운영위원장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백 시장이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규정위반으로 밝혀지고, 정부합동감사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면서 “또한, 집행부가 (행자부로부터)GWDC사업을 의도적으로 ‘부정적’ 검토의견을 이끌어내 사업을 백지화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인사문제 및 GWDC의 진상파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 의장이 백경현 시장의 조속한 시정 및 공식사과와 더불어 협력이 없으면 본회의 진행이 곤란하다며 정회를 선포했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 역시 민 의장의 개회사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며 파행을 겪었다.

불법 겸직 논란 구리시 청렴기획팀 감사담당관 결국 사표 제출

공무원 신분으로 법무사사무소를 불법 겸직, 운영해 논란(본보 4일 자 10면)을 일으킨 구리시 감사담당관실 청렴기획팀 감사담당관이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하지만, 시는 당사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등 ‘뒷북행정’을 펼쳐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청렴한 공직사회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며 신설한 청렴기획팀도 사실상 초반부터 운영 중지가 불가피해 졌다. 7일 구리시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자로 채용된 감사담당관실 청렴기획팀장인 S씨가 지난 4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S씨는 청렴기획팀장으로 임명돼 ‘공무원’ 자격으로 시청에서 근무하면서도 양주시 관내 법무사사무소를 겸직으로 운영해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위반, 논란을 빚었다. 시는 사직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 ‘확인불가’의 입장을 밝혔지만, S씨가 ‘겸직’을 통한 지방공무원법 규정 위반 등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S씨를 바로 ‘의원면직’ 처리하지 않고,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 경찰 측에 공문을 보내 ‘과거 징계’ 전력 등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그 회신 내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는 임용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후 뒤늦게 파악하는 등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또한, 공무원 채용시험 당시 응시서류에 경력사항 및 신원진술서를 첨부하게 돼 있고, 국세청 등에 정보 확인이 가능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S씨가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휴ㆍ폐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임용, 부실한 인사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청렴한 공직사회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며 신설된 청렴기획팀도 담당 팀장의 사직서 제출과 비위행위 여부 확인 절차로 당분간 운영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담당 팀장의 부재로 앞으로 청렴기획팀 운영계획은 검토해 봐야 하는 상황으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당사자가 폐업한다고 말해 진행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앞으로 철저한 확인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구리소방서, 비상구 안전관리에 철저 당부

구리소방서는 안전문화 확산 및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불법행위에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을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 원(상품권) 또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5만 원 상응하는 물품이 지급된다. 동일한 사람의 신고 포상금은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19세 이상으로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되며,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제를 통해서 건축물의 비상구가 항시 확보되어 유사시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구리시 청렴기획팀장 법무사사무소 겸직 논란

청렴한 공직사회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신설된 구리시 감사담당관실의 청렴기획팀 감사담당관이 공무원 신분으로 법무사사무소를 불법 겸직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15일 ‘지방임기제공무원(지방행정 6급)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내고 9월12일자로 검찰주사 출신의 S씨를 신규 채용하고서 감사담당관실 청렴기획팀을 신설, 운영해 오고 있다.시가 공고를 통해 명시한 ‘청렴기획팀장(감사담당관)’의 담당업무는 특명사항 조사처리와 대형프로젝트(주요사업) 관련 비위 예방 추진, 언론보도사항 및 정보통신망 위반사항 조사처리 등 각종 공무원 비위를 조사하는 일이다. 그러나 본보 확인 결과 검찰에서 퇴직한 후 법무사 자격을 취득, 양주시 관내에서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해온 S씨는 청렴기획팀장인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법무사사무소를 지속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 비위 척결을 위해 임용된 담당관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가 자신의 법무사사무소에 상주해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지방법무사회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고 간판을 내려야 하지만 S씨는 임용 이후에도 법무사사무소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간판을 버젓이 내걸고 사무장을 비롯한 직원 3명이 운영을 하는 상태다. 이에 대해 S씨는 “임용되기 전 수주했던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겸임을 하게 됐다. (사건을 맡던 중)정신 없이 임용돼 겸임의 부당성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달 안으로 법무사사무소를 폐업할지, 공무원을 그만둘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구리시는 최근 행자부 권고와 지방공무원법 지침마저 무시해가며 수개월 동안 고위직 간부 공무원에 대한 보직을 부여하지 않아 논란이 이는 가운데, 임용후보자가 담당관으로 정식 임용되기 전 겸직 여부에 대해 파악도 하지 않아 또다시 인사 전반적인 시스템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인 2년 동안 겸직이 허용되지 않아 사무소를 정리하라고 전달했지만 이후 확인을 하지 못했다”며 “이행이 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등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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