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동춘동 녹지 ‘편법 점용허가’… 식당만 배불렸다

인천시 연수구가 편법으로 녹지 점용허가를 내줘 식당 등 상가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6일 시와 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13년 동춘동 190일대 진입로가 없는 땅인 맹지 2개 필지(1천36㎡)와 대지 1개 필지(1천568㎡)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를 검토하면서, 이들 3개 필지를 하나로 묶어 인근 녹지에 진입로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를 내줬다. 현재 이들 3개 필지에는 식당 3곳이 들어서 지난 4월부터 영업하고 있다. 그러나 시 감사 결과 구가 자의적으로 관련지침을 해석, 편법으로 점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련 법률 시행령 22조3항(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맹지는 이면도로가 계획되었을 때에만 녹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면도로가 없는 이 2개 필지에 녹지 점용허가를 해줄 수 없는데도, 인근 대지 1개 필지와 함께 묶어 일괄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준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결과 구에서 관련지침 검토를 소홀히 해 점용허가가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관련자에 대해 문책 등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제의 3개 필지 앞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대우3차 불법건축물 대책위원회는 구가 이면도로 계획 없이 녹지 점용허가를 해준 것은 위법행위이자 특혜라며 이 때문에 주민들이 식당에서 나오는 소음과 악취, 불법주차, 광고불빛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인천시에 건축물 허가처리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다. 이날 주민들은 구의회를 찾아 시의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가 녹지에 불법으로 만들어진 진입로를 폐쇄하는 등 원상복구 하도록 의회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당시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처리했다면서 시 감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660억대 면세담배 불법유통 사실로

KT&G 인천본부 등이 외항선원용 담배를 수출용 담배로 무단 변경해 판매했다는 의혹(본보 1월10일자 1면)이 검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인천세관과 합동으로 일반 담배보다 배 이상 가격이 저렴한 수백억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빼돌려 국내에 유통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선원용품 업자 A씨(42)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담배 도소매업자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국내 유통총책이자 전주 월드컵파 폭력조직원인 B씨(39)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 2010년 12월 28일부터 지난해 6월 27일까지 면세담배 2천933만여갑(시가 664억원 상당)을 수출할 것처럼 세관 당국에 신고한 뒤 빼돌려 국내에 유통, 19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출고가 2천250원인 정상담배보다 훨씬 낮은 900원에 출고된 면세담배의 DUTY FREE 표시 위에 자신들이 위조한 KT&G의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짱구담배를 만든 뒤, 시중 판매가인 2천5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 4명은 KT&G 간부 직원을 꾀어 불법으로 면세 담배를 공급받아 이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꾸미려고 가짜 컨테이너를 준비했고, 중국엔 생수 등만 보내고 면세담배가 있던 컨테이너는 야적장에서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구속기소된 KT&G 중부지점장 C씨(47)는 면세담배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지난해 2월께 수출용으로는 면세 담배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A씨에게 10차례에 걸쳐 1억3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면세 담배를 판매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조직적으로 빼돌려진 불법 면세담배 대부분은 당구장,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등 담배를 판매할 수 없는 사업장에 흘러들어 갔고, 일부는 편의점이나 면세품 불법시장 등에서도 판매됐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유통시킨 면세담배 외에 더 많은 양이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주한미군에 납품되는 면세담배 등의 유통 경로도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세관과 중국세관의 협조를 받아 수출된 컨테이너에 면세담배가 적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밀수사범들의 자백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광고업체만 배불린 ‘간판제작·설치 보조금’

인천지역 일부 광고업체들이 수년간 허위로 서류를 꾸며 지자체로부터 간판 제작설치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지자체는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 집행을 부실하게 해 업체 배만 불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5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아름다운 간판 제작설치 지원사업을 진행, 지역 내 간판 정비를 원하는 25곳의 상점에 모두 6천5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구 조사결과, 무려 21곳의 상점 간판 제작설치비가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부풀려진 금액은 2천여만원으로 전체 보조금 집행비의 30%에 달한다. A광고제작 업체는 지난 2012년 7월 한 음식점의 간판 정비를 대행하면서 간판 설치비로 820여만원을 신고해 3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실제 설치비용은 370만원에 불과했다. 이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부풀려 115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아 챙기는 등 무려 19차례에 걸쳐 1천800여만원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B 업체 등 2곳도 같은 방법으로 각각 200여만원의 보조금을 허위로 받아 챙겼고 지난해 C 업체 등 4곳에 지급된 1천100여만원의 보조금 중에서도 140여만원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업체들은 아예 추가 광고물(돌출광고)을 설치하지도 않았으면서 보조금만 신청해 돈만 받아 챙겼다. 이 때문에 구의 허술한 보조금 집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A 업체 등이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고 추가 광고물에 대한 사진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예산만 집행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제보를 접수해 해당 구에 특별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최근 구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당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내부 조사를 벌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허술한 세관… KT&G 지점장·업자 공모 ‘땅 짚고 헤엄치기’

사상 최대 규모인 660억원 어치의 면세담배가 시중에 불법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면세담배를 관리해야 할 KT&G의 지점장급 간부의 범행 가담과 그리고 직원들의 동조 등이 있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KT&G 중부지점장인 C씨(47)는 선원용품업자 A씨(42)와 짜고 개인에게 판매가 금지된 면세담배 2천933만갑을 팔았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시중가보다 저렴한 면세담배의 공급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외교사절, 군인, 경찰, 해외함상 훈련 참가 장병, 재외공관 직원, 외항선원, 국제항로 항공기여객선 승객, 주한 외국군 등 면세담배 공급 대상을 제외한 일반 국민은 정상 가격의 담배를 사야 한다. 그러나 C씨는 면세담배를 B씨에게 빼돌려 주려고 회사에는 외항선원용으로 담배를 판매한다고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면세담배를 KT&G로부터 구입해 컨테이너에 실을 때도 다른 KT&G 직원들의 묵인이 있었다. 당시 KT&G 중부지점 직원들은 면세담배를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것이라는 A씨의 말을 듣고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 KT&G에서 담배 수출은 전담 부서인 해외사업본부 외에는 지점이나 개인이 직접 할 수 없다. 여기에 세관의 허술한 수출 물품 관리도 범행에 이용됐다. A씨 등은 인천세관에 생수와 담배를 중국으로 수출하겠다고 신고를 한 뒤 컨테이너 2개를 준비, 생수 등을 적재한 컨테이너는 중국으로 보내고 면세담배를 실은 컨테이너는 야적장에서 빼돌렸다. 세관이 수출 신고된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전수 조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수출 허가가 떨어지면 화주가 자율적으로 선적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인천세관의 한 관계자는 수출 장려를 위해 지난해 수출 신고된 700만건의 물품 중 0.15%만 내용물을 실제 확인했다며 화물 적재 전 검사와 실제 선적 물품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뒤늦게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관세청은 면세담배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담배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고로 귀속돼야 할 담배 세금이 밀수사범과 유통사범들에게 흘러가 막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늦었지만, 앞으로 면세담배의 불법 유출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일반인 유가족, 인천시청서 기자회견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수용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일반인 대책위)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 안을 수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일반인 대책위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여야가 재합의한 특별법안을 수용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일반인 대책위에는 인천 용유초 희생자를 비롯한 탑승객, 승무원, 아르바이트생 등 39가족, 43명의 일반인 희생자 중 종교적 이유나 국적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일부 희생자 가족을 제외한 24가족이 속해 있다. 이들은 단원고 학생교사 희생자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단원고 대책위)와 달리 인천시청 합동분향소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입장 발표로 일반인 대책위는 세월호 특별법 논란의 핵심인 기소권수사권 포함 여부를 두고 단원고 대책위와 대조된 입장을 나타냈다. 일반인 대책위는 지난 23일 자체 총회를 열어 24가족 중 21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17가족이 여야 재합의 안 수용, 3가족이 반대, 1가족이 기권해 여야 재합의 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앞서 단원고 대책위는 지난 20일 총회에서 투표 결과 대다수의 가족들이 여야 재합의 안 대신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안을 선택, 단식과 함께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용준기자

마에스트로 정명훈씨 친형 ‘실형’

인천시 보조금을 빼돌리고 인천아트센터 사업비를 횡령(본보 2012년 8월 31일 자 1면)한 세계적 지휘자의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A씨에 대한 형사처벌에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피해에 대한 회복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트센터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시의 인천&아츠 사업비 8억3천만원을 빼돌리고, 허위 용역 계약서로 대출금 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로 기소된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친형인 인천아트센터(주)(IAC) 전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배우자 및 친인척이 운영한 용역업체가 진행한 수십억원의 용역은 성과가 없었고, 제출된 실제 성과물의 가치도 수천만원 이하여서 그 죄가 인정된다면서 특히 허위 정산자료를 제출해 인천&아츠 사업비를 빼돌리고, 직간접적으로 IAC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용역계약 절차엔 문제가 없었고,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도 이를 확인한 절차가 있었던 만큼 사기혐의는 무죄라고 판단된다면서 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IAC는 막대한 손해로 인해 여전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의 엉터리 용역으로 수십억원의 직접적 손해뿐만 아니라, 아트센터 개발사업이 장기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대출 기관에 수백억원의 금융비용만 물어줬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3년간 IAC측이 A씨와 A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업체 등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서로 각종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민형사 소송 10여건이 진행되고 있다. ICA의 한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A씨가 공익사업인데도 방만하게 돈을 쓴 점 등을 지적했음에도, A씨는 전혀 손해배상액의 변제 등 책임 있는 자세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 최근 손해배상 및 당시 주주총회 무효확인 등이 잇따라 승소한 만큼,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왕길동 ‘산더미 건폐물’ 차광막 설치

인천AG를 앞두고 골프 경기장 인접지역에 거대한 건설 폐기물 더미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24일 구에 따르면 서구 왕길동 64의 17 일대 35만9천여㎡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3곳이 지난 1998년부터 적치한 건설 폐기물이 1천500만톤이나 쌓여 거대한 산을 형성하고 있다. 도심 속 흉물로 불리는 이들 건설 폐기물은 처리에 난관을 겪으면서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건설 폐기물의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처리 비용만 수백억원, 처리 기간만 적어도 3년 이상이 예상된다. 특히, 이 곳 토지주는 지분이 나뉘어 개인과 법인 150여 곳에 달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들도 각기 다른 처리계획을 내세우는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또 업체들은 폐기물을 재활용해 순환골재로 공사 현장에 팔 수 있다며 자산권을 주장하지만, 건설 경기가 나빠 판로를 찾기 쉽지 않다. 서구는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대규모 공사에 순환골재로 사용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지만, 대형 공사장 자체가 많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결국,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골프경기장인 드림파크CC에 선수관광객들의 방문이 예상되자 서구는 최근 업체와 협의해 녹색 차광망으로 폐기물 더미를 덮었고 주변에 수십 그루의 나무를 심어 미관을 개선했다. 서구는 아시아경기대회 개막 이전까지 차광망 보완 작업, 추가 나무 식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폐기물 더미와 관련된 이들이 수백명으로 이해 관계가 복잡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며 금방 해결될 일이 아닌 만큼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임시방편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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