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출 피해자도 보상 받는다

앞으로 전자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대출 사기를 당했을 때 그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화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명확한 구성요건과 처벌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개정법에 따라 처벌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로 대출 사기를 당하면 피해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대출 사기, 신용등급 승급을 빙자한 사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보이스피싱 범죄로 보고, 피해액을 환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회사는 고객이 온라인이나 전화로 대출신청 또는 저축상품 해지를 하면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SMS)로 본인임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 노력을 위한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대학실험실서 발암물질 폐수 ‘콸콸’

경기도 내 경기대학교 등 상당수 대학실험실이 클로로폼 등 발암물질로 알려진 특정수질오염물질을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해 오다 정부의 합동단속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부는 16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3월20일부터 4월2일까지 실험실을 보유한 전국 215개 대학의 폐수배출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도내에서는 경기대, 한양대, 아주대, 중앙대 등 16개 대학의 폐수배출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사안별로 지자체나 지방청 등의 담당기관에 고발, 행정처분 요청 등 적법조치를 하도록 의뢰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기대, 안산대, 성남 을지대 등 3개 대학 실험실은 대표적 발암물질로 알려진 클로로폼, 디클로로메탄을 환경기준치인 0.02~0.2ppm 넘게 초과 배출해 오다 적발됐다. 용인 경희대와 한국외대, 안산에 있는 한양대 실험실은 허가(신고) 대상임에도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클로로폼 등 특정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 카톨릭대와 용인대 등은 수질오염물질을 기준치 이내 배출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안양대, 안양 경인교대, 안성의 중앙대 등 10개 대학은 미신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해오다가 적발됐다. 이들 대학은 연구인력 1천명당 1명의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게 돼 있으나 환경안전업무와 폐수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폐수 배출 관리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들 대학실험실에서 버려진 악성 폐수들이 고스란히 수질오염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김병훈 환경부 사무관은 그동안 대학 실험실은 교육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도ㆍ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나 중앙정부 모두 상대적으로 폐수관련 점검 등 관리가 소홀했다며 매년 정기점검을 추진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朴 “청년들 창의성·능동성이 청년문제 해결 열쇠”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년들의 창의성과 능동성에 청년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청년들은 단순히 문화의 소비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스스로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능동적인 세대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청년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학벌보다는 창의성과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청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마음껏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나아가 우리 젊은이들이 가보지 않은 세계, 도전하지 않은 영역을 개척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길도 닦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회의에 앞서 박 대통령은 남민우 위원장 등 민간위원 1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청년위에는 박칼린 한국예술원 교수, 이제범 카카오 대표, 장미란 선수, 손수조 새누리당 중앙미래세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오는 17일부터 일정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고자 수립하는 도ㆍ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종전 시도지사에서 일선 시장군수로 이양된다. 이로 인해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간소화,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도입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6일 공포돼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일선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 신청해 시도지사가 계획을 결정하지만 이러한 권한이 시장군수로 넘어간다. 이와 함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개발수요 많은 지역 별도 심의 없이 인허가)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장이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정해 기반시설, 건물 용도 등에 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면 사업자는 이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에서 이같은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대지건물비율(건폐율)은 기존 40%에서 50%로,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완화 적용된다. 재해취약지역은 방재지구지정을 의무화해 상습침수산사태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는 해안가 등은 지자체가 재해 줄이기대책을 수립하고, 방재사업 등을 통해 재해위험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방재지구 내 건축물 건축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빗물차단막, 저류조 등 재해예방시설의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내 재해 피해를 줄이는 한편,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세종=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지방분권·행정체제 총괄 ‘지방자치발전기획단’ 발족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총괄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사무기구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이 발족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5월 28일 공포시행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사무를 지원할 지방자치발전기획단(단장 오동호)을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기획단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안건 작성, 지방자치발전 관련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위원회 활동 홍보 및 대외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정책 추진사항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 이행에 대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점검 및 평가를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기획단의 조직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추진과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치기획국, 지방분권국, 행정체제개편국 등 3개국과 실무를 담당할 7개 과로 구성됐다. 초대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에는 오동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준비단장이 임명됐으며, 오 기획단장은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개편지원단장으로 활동해 왔다. 기획단은 위원회 추진 과제에 대한 협업과 융합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민간에서 선발한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과제를 종합적, 체계적,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기존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발전적으로 통합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특별법 시행일부터 5년간 활동하게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국회 공공의료특위 홍준표 고발… 洪 "사법부 판단 기다리겠다"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홍준표 경남지사를 고발키로 했다. 공공의료특위는 지난 13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출석 거부 혐의로 홍준표 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특위는 홍 지사가 동행명령을 거부한 부분은 고발사유에 넣지 않기로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단순 불출석 죄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런데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욕죄'에 해당돼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회 특위는 홍 지사 외에도 경상남도 기관보고 당시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성혜 경남도 보건복지국장의 고발 여부를 놓고도 장시간 토론을 벌였으나, 표결 끝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경남지사는 14일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지사는 정장수 공보특보를 통해 "국회는 국회의 판단을 했지만, 사법부는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며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어 "불출석의 죄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성립한다.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분명한 4가지 사유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공공의료특위 홍준표 고발

朴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풀 것”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규제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모두 서로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규제일몰제를 적용해 규제의 적적성을 주기적으로 평가정비해 항구적인 규제개혁을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불필요한 규제가 새롭게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정부입법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 영향 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강화해 규제 총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도 적극 나서, 지역특성화 발전 전략과 연계해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면서 상공회의소나 세계은행 등과 함께 기업규제를 조사발표해 기업 환경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중앙정부도 지역사업 추진과 규제개선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고, 규제개선 성과가 큰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대리점 빼가기’ 하이트진로음료에 시정명령

국내 대용량(12.5~18.9L)생수시장 1위 업체인 하이트진로음료(주)가 중소규모 지역 사업자의 대리점을 빼앗는 수법으로 사업활동을 방해해 오다가 공정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업자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영입해 사업활동을 방해한 하이트진로음료(주)(옛 석수와퓨리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음료(주)는 지난 2008년 8월 대전충남지역의 중소규모 생수사업자인 마메든샘물(주) 소속 대리점들에 특별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정, 이들을 유인ㆍ영입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하이트진로음료가 영입한 대리점 수는 마메든샘물(주)의 총 11개 중 9개에 이른다. 나머지 2개 대리점도 영입을 추진, 마메든샘물 대리점 전체를 영입하려 시도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마메든샘물과 계약 중이던 대리점들을 영입하고자 소송비용 50% 지원, 4천 통 물량지원, 계약 후 1년 동안 대리점 판매물량의 절반을 무상 지원(계약 초기 3개월간 거의 무상으로 제품제공)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하이트진로음료는 일반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 2천500원보다 마메든샘물대리점에게는 약 30% 낮은 1천720원이라는 특별히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음료(주)의 이 같은 사업활동방해행위로 마메든샘물은 매출의 약 80%가 급감하고 1개의 대리점만 남게 되어 사업을 거의 영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공정위원회는 이번 사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탈방지행위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부당히 침탈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종=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기준 ‘성과·책임’ 대폭 강화

앞으로 고위공무원 적격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모니터링도 상시화 된다. 안전행정부는 10일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위공무원은 임용된 지 5년마다 정기 적격심사를 받고, 2년 이상 성과평가 최하위등급을 받거나 2년 이상 보직 없이 기다릴 경우에는 수시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적격 기준이 되는 무보직 기간이 2년으로 길게 규정돼서 사실상 수시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앞으로 정기수시 적격심사를 통합해 상시로 심사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적격심사 요건이 되는 무보직 기간도 6개월~ 1년으로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비위를 저지른 외무공무원이 강등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 과장급(8~6등급)은 보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강등의 효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과장급(8~6등급)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5등급으로 대폭 하향 임용하고 과장 보직에서 제외해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품비리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법원이 죄목별로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해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당연 퇴직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 운영의 핵심 인력인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당연 퇴직 등을 엄격히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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