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 전용택시 일반영업 거부는 타당”

법원이 주한미군기지에서 영업하는 유엔군 전용 택시의 일반 영업 신청을 거부한 동두천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수천)는 8일 유엔군 전용인 A 택시업체가 동두천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 변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업체 측은 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는 업무 범위에 제한이 없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로 오히려 미군부대 내 독점 영업권이 추가된 특수한 면허라며 동두천시가 일반 택시의 미군부대 영업을 허용해 독점 영업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업체의 면허는 기존 택시업자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택시 영업범위를 유엔군에 한정해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이 면허가 일반택시 운송사업면허를 포함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 업체는 미군 등을 상대로 영업해 사실상 독점적인 혜택을 누려 왔으나 2007년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 등으로 불편해진 미군 측이 일반 택시의 부대 내 영업을 허용했다며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도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A 업체 측은 1996년 10월부터 유엔군 전용 면허를 발급받아 영업하다가 지난 2011년 8월 사업계획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동두천시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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