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던 찜질방과 숯가마 업소 9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8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7ㆍ18일 도내 22개 공중위생시설에 대한 단속을 펼친 결과,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6곳,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1곳, 원산지 위반 1곳,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곳 등이 적발됐다. 성남시 소재 A찜질방은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난 냉면 약 40kg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조리ㆍ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다 적발됐다. 또 광주시의 B숯가마 등 6곳은 일반음식점 신고 없이 영업했으며 C업소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주류를 판매하기도 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 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할 예정이며, 위반내용을 해당 시ㆍ군에 통보하는 한편 다른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도 특사경은 찜질방에서 판매 중인 식혜 4건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실시했으며, 위반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김동식기자 dsk@kyeonggi.com
국세청 직원이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1억여원을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8일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밥상 뇌물 등)로 기소된 국세청 직원 J씨(51)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8천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부하 직원인 J씨로부터 뇌물 일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세청 직원 L씨(57)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만원을 추징했다. 또 재판부는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음식업체 대표 S씨(46)와 주주 J씨(44)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J씨가 회식비, 감사 표시 등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세무조사 편의 제공이라는 범위안의 명목에 불과하다며 뇌물 액수가 크고 세무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씨는 지난 2010년 2월 S씨와 주주 J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L씨는 J씨에게 2천만원을 받아 차량을 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8일 오전 9시5분께 양주시 백석읍에 소재한 한 개사육장에서 화재가 발생,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개사육장에서 기르던 개 35마리가 죽고 비닐하우스(99㎡) 한동이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사육장 주인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액 등을 조사 중이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평경찰서는 8일 양평을 비롯한 경기북부 일대 건설현장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K씨(58)와 K씨의 두 동생 등 3형제를 포함한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달 3일 오전 9시께 양평군 강상면 한 건설현장 자재창고에서 쇠파이프 300개(시가 45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양평을 비롯해 광주와 하남, 이천, 의정부, 양주 등지에서 모두 24차례에 걸쳐 6천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들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안산의 한 건설현장에 세워져 있던 소형 화물트럭을 훔친 뒤 다른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 부착하고 운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지난 7일 오후 8시께 외곽순환도로 하행선(성남방향) 광암1터널 내에서 차량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맨 뒤에서 추돌한 5t 화물차 운전자 P씨(50)는 사고 충격으로 다리가 차량에 끼어 출동한 구조대원들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차량의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 이날 사고는 맨 앞에 가던 1t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5t 화물차가 들이 받으면서 뒤따라 오던 다른 5t 화물차가 연이어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이 사고로 사고 차량을 이동시킬 때까지 터널 내 운행이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법원이 주한미군기지에서 영업하는 유엔군 전용 택시의 일반 영업 신청을 거부한 동두천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수천)는 8일 유엔군 전용인 A 택시업체가 동두천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 변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업체 측은 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는 업무 범위에 제한이 없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로 오히려 미군부대 내 독점 영업권이 추가된 특수한 면허라며 동두천시가 일반 택시의 미군부대 영업을 허용해 독점 영업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업체의 면허는 기존 택시업자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택시 영업범위를 유엔군에 한정해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이 면허가 일반택시 운송사업면허를 포함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 업체는 미군 등을 상대로 영업해 사실상 독점적인 혜택을 누려 왔으나 2007년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 등으로 불편해진 미군 측이 일반 택시의 부대 내 영업을 허용했다며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도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A 업체 측은 1996년 10월부터 유엔군 전용 면허를 발급받아 영업하다가 지난 2011년 8월 사업계획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동두천시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의 차남(36)이 개인별장 앞 강에서 수영하다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 오전 10시55분께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 홍천강에서 최씨가 물에 빠져 119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이후 구리한양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최씨는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4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은 강가 선착장에서 누전이 발생, 최씨가 감전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용인동부경찰서는 7일 자신을 뚱땡이라고 놀린 고등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중학생 A군(15)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5분께 용인시 처인구 역복동의 한 골목길에서 고등학생 B군(18)의 목과 엉덩이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마을에서 자주 마주치는 B군이 뚱땡이라고 자신을 놀린 데에 격분해 곧바로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교도소에서 출소하자 마자 상습 주거침입과 폭행 등으로 붙잡힌 전과 39범의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의왕경찰서는 교도소 출소 후 열흘 동안 상습적으로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민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후 유치장에서 알몸으로 난동을 부린 혐의(폭행, 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58무직)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안양교도소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달 24일 형기를 마친 동종유사전과 39범으로 출소 직후인 지난달 29일부터 7월2일까지 B일보 독자센터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일 의왕지역 한 포장마차에 무단침입해 냉장고 안에 있던 술과 김치를 꺼내 먹은 뒤 이를 말리던 주인 C씨(53)를 폭행하고 파출소로 연행된 뒤 파출소 컴퓨터를 부수며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오후 8시께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뒤 여경 앞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추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부천오정경찰서는 7일 부천시 일대를 돌며 동사무소 직원으로 사칭해 독거노인 집을 방문, 수십차례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씨(4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동안 동사무소 복지공무원을 사칭, 독거노인 집에 찾아가 건강검진을 한다며 노인들에게 소변을 받아오라고 시킨 뒤 방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는 등 총 19차례에 걸쳐 5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7년 동안 택배 관련 일을 하며 지리를 잘 아는 부천지역에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독거노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