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리고 싶으면…” 유치원생 납치범 검거

경찰, 30대 조선족 14시간만에 검거 아이는 무사 도박빚에 시달리던 조선족이 유치원생을 납치하고 돈을 요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납치됐던 어린이는 무사해 부모에게 인도됐으며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다. 화성동부경찰서는 16일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7세 어린이를 납치, 1억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인질강도 등)로 중국인 K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5일 밤 9시20분께 오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A씨(41ㆍ여)의 차량에 뒤따라 가 탑승, 흉기로 위협한 뒤 A씨의 아들 B군(7)을 납치하고 현금 1억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K씨는 당시 흉기로 A씨를 위협해 평택시 당현리까지 운전하게 한 뒤 밤 10시10분께 A씨를 내려주며 내일까지 1억5천만원을 준비해라.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특히 K씨는 A씨가 휴대전화를 만지자 A씨의 허벅지를 찔러 상처를 내기도 했다. 이어 K씨는 밤 11시께 평택 모처에서 A씨의 차량을 버리고 미리 준비해둔 렌터카로 갈아탄 뒤 이날 오전 7시7분 A씨의 남편에게 10시까지 1억5천만원을 준비해라는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중국과 한국에서 도박으로 진 빚 1억1천만원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씨로부터 당일 밤 10시14분 아이가 납치됐다는 신고를 접수, 대형마트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확정했다. 이어 경찰은 K씨가 오산의 한 렌터카업체에서 차량을 빌린 것을 확인하고 전북경찰청과 공조, 경찰헬기까지 동원해 추격에 나서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서전주 IC 진입로 앞에서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K씨를 테이저건을 쏴 검거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건설업자에게 금품받은 현직경찰관 징역 1년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광영 판사는 지자체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서 금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현직 경찰관 A씨(4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에게서 압수한 현금 350만 원을 몰수하고 650만 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이 판사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지위, 요구 금액, 군청직원에 대해 실제 알선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회식비나 찬조금 요구 외에도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하지만 범행을 뉘우친 점과 받은 1천만 원을 건설업자에게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수사 중 알게 된 전원주택 전문건설업자에게 산지 불법 훼손혐의 등으로 지자체로부터 고발당할 수 있는데 2천만 원을 주면 아는 군청직원을 통해 다 해결해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판사는 또 A씨로부터 범죄 수사와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11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법률사무소 직원 C씨(42)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시흥 시화공단 내 도색공장 가스 폭발

15일 오후 1시15분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스마트허브 내 한 도색공장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폭발 여파로 옆 공장에 있던 L씨(54)가 유리파편에 맞아 다쳤으며,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옆 공장의 유리창과 차량 10여대가 파손됐다. 이날 사고는 이 업체 직원이 도장작업을 끝낸 제품을 건조기에 넣고 운전을 시도했으나 5개의 건조기 중 1대의 건조기 온도가 올라가지 않자,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S씨(57)가 숨지고, 인근에서 작업하던 몽골인 B씨(26)와 파키스탄인 L씨(33)가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로 화재현장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S씨(46)는 옆 공장에서 일하던 중 꽝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10여m 치솟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소방 당국, 가스안전공사 등 합동조사반은 버너 수리과정에서 도시가스가 건조기내로 흘러들어 점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목격자 및 업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한탕’서 남은 96억 어디에…

한달간 3억6천만원 찾았지만 검거된 주범들 은닉장소 입닫고 배분 진술 엇갈려 회수에 차질 경찰이 100억원 위조수표 사기사건의 주범 나경술 등을 검거했으나, 여전히 돈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한탕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은닉장소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는데다, 대부분 5만원권 현금으로 교환한 뒤 자취를 감춰 돈의 흐름을 쫓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15일 경기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한 달간 총 3억6천만원 가량의 돈을 회수했다. 그러나 남은 96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나경술 18억9천만원, 자금 및 전주책 K씨(42) 33억3천만원, 은행알선책 김규범(46ㆍ공개수배) 등 4명 24억원, 환전 및 인출책 J씨(44) 등 7명 7억2천만원, 범죄수익금 은닉책 J씨(42) 7억7천만원, 바지 최영길 3억1천만원, 신원미상의 수표위조책 1억원씩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0억원 이상의 개인채무에 시달리다 이번 범행에 가담, 진본 수표를 제공한 국민은행 한강로지점 K차장(42)은 나경술로부터 5억~6억원을 받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95억2천만원 외 나머지 금액은 서울 명동 사채 및 환전 당시 수수료로 일부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미 회수된 96억원 상당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들이 개인채무를 갚는다거나 유흥비 등으로 이미 일정부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피의자 간 금액 배분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며 대부분을 5만원 등 현금으로 교환시켜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아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주범인 나경술을 검거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면밀한 수사를 통해 범행 가담자들이 은닉한 범죄수익금 환수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탈북자 5명 北에 넘긴 前 북한공작원 구속

북한이탈주민이 돈벌이 때문에 북한공작원에게 재포섭돼 다른 탈북가족과 군인을 북한에 넘긴 사실이 검찰에 의해 드러났다. 특히 북한에 넘겨진 탈북자들은 총살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돼 온갖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탈북한 전 북한 보위부 공작원 C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2004년 12월15일 한국 입국을 준비하며 중국 투먼에 숨어 있던 탈북가족 3명과 군인 2명을 북한 보위부 공작원에게 넘기고 국내에서도 연락한 혐의다. 북한 측의 지령을 받은 C씨는 탈북자들에게 접근해 다른 탈북자 1명과 같이 몽골을 거쳐 서울에 보내주겠다고 속여 두만강변으로 유인한 뒤 대기 중인 보위부 공작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선 2001년 C씨는 북한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중국에서 탈북자 색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밀무역을 한 사실이 적발돼 처벌받게 되자, 2003년 입국해 한국 국적을 받은 뒤 정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04년 9월부터 탈북브로커 활동과 북한산 골동품 밀무역을 위해 중국을 왕래하다 북한에 남겨둔 가족 보호를 위해 보위부 간부에게 재포섭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2005년 6월께 C씨는 탈북 일가족 납북사건으로 중국 공안에 조사를 받은 뒤 한국으로 추방됐다. 한편 압송된 탈북자 가운데 군인 2명은 지난 2005년 총살됐고, A씨(34여)의 남편은 지난 2006년 정치범수용소에서 사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생후 7개월 된 A씨의 어린 아들은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A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정치범수용소에서 갇혀 중노동과 구타로 시달리다 2011년 만기 출소 뒤 태국 등을 거쳐 한국에 온 뒤 C씨의 행각을 수사기관에 알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