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16일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강탈한 혐의(특수강도)로 A씨(3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새벽 5시18분께 안성시 대덕면 내리 G 편의점 종업원 D씨(20ㆍ여)를 흉기로 위협한 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9만원을 강탈해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목격자의 신속한 신고로 사건발생 1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16일 오전 11시39분께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지하철 성균관대역 승강장에서 신원불명의 60대 남성이 달려오는 열차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열차가 옆 선로로 운행해 열차 지연은 없었다. 기관사 A씨는 전동차가 진입하는데 갑자기 선로로 뛰어들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 중이며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100억원짜리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달아난 대형 금융사기사건의 주범 등 3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16일 주범 나경술(51)과 최영길(61), 공범 K씨(42)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시진국 영장전담 판사는 나씨와 최씨에 대해 사건의 주범이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공범 K씨도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나경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바지와 백지수표공급책, 자금 및 전주소개책 등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공모자를 순차적으로 모집해 범행을 주도한 혐의다. 최영길은 나경술의 지시를 받고 위조된 100억원 자기앞수표를 국민은행 수원정자점에 제시하고 이를 법인명의 계좌 2곳에 분산이체한 뒤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는 수표위조에 사용된 1억110만원짜리 수표의 자금을 대고 수표 및 외화를 환전한 혐의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경찰, 30대 조선족 14시간만에 검거 아이는 무사 도박빚에 시달리던 조선족이 유치원생을 납치하고 돈을 요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납치됐던 어린이는 무사해 부모에게 인도됐으며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다. 화성동부경찰서는 16일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7세 어린이를 납치, 1억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인질강도 등)로 중국인 K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5일 밤 9시20분께 오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A씨(41ㆍ여)의 차량에 뒤따라 가 탑승, 흉기로 위협한 뒤 A씨의 아들 B군(7)을 납치하고 현금 1억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K씨는 당시 흉기로 A씨를 위협해 평택시 당현리까지 운전하게 한 뒤 밤 10시10분께 A씨를 내려주며 내일까지 1억5천만원을 준비해라.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특히 K씨는 A씨가 휴대전화를 만지자 A씨의 허벅지를 찔러 상처를 내기도 했다. 이어 K씨는 밤 11시께 평택 모처에서 A씨의 차량을 버리고 미리 준비해둔 렌터카로 갈아탄 뒤 이날 오전 7시7분 A씨의 남편에게 10시까지 1억5천만원을 준비해라는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중국과 한국에서 도박으로 진 빚 1억1천만원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씨로부터 당일 밤 10시14분 아이가 납치됐다는 신고를 접수, 대형마트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확정했다. 이어 경찰은 K씨가 오산의 한 렌터카업체에서 차량을 빌린 것을 확인하고 전북경찰청과 공조, 경찰헬기까지 동원해 추격에 나서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서전주 IC 진입로 앞에서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K씨를 테이저건을 쏴 검거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광영 판사는 지자체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서 금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현직 경찰관 A씨(4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에게서 압수한 현금 350만 원을 몰수하고 650만 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이 판사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지위, 요구 금액, 군청직원에 대해 실제 알선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회식비나 찬조금 요구 외에도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하지만 범행을 뉘우친 점과 받은 1천만 원을 건설업자에게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수사 중 알게 된 전원주택 전문건설업자에게 산지 불법 훼손혐의 등으로 지자체로부터 고발당할 수 있는데 2천만 원을 주면 아는 군청직원을 통해 다 해결해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판사는 또 A씨로부터 범죄 수사와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11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법률사무소 직원 C씨(42)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15일 오후 1시15분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스마트허브 내 한 도색공장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폭발 여파로 옆 공장에 있던 L씨(54)가 유리파편에 맞아 다쳤으며,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옆 공장의 유리창과 차량 10여대가 파손됐다. 이날 사고는 이 업체 직원이 도장작업을 끝낸 제품을 건조기에 넣고 운전을 시도했으나 5개의 건조기 중 1대의 건조기 온도가 올라가지 않자,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S씨(57)가 숨지고, 인근에서 작업하던 몽골인 B씨(26)와 파키스탄인 L씨(33)가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로 화재현장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S씨(46)는 옆 공장에서 일하던 중 꽝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10여m 치솟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소방 당국, 가스안전공사 등 합동조사반은 버너 수리과정에서 도시가스가 건조기내로 흘러들어 점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목격자 및 업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한달간 3억6천만원 찾았지만 검거된 주범들 은닉장소 입닫고 배분 진술 엇갈려 회수에 차질 경찰이 100억원 위조수표 사기사건의 주범 나경술 등을 검거했으나, 여전히 돈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한탕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은닉장소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는데다, 대부분 5만원권 현금으로 교환한 뒤 자취를 감춰 돈의 흐름을 쫓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15일 경기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한 달간 총 3억6천만원 가량의 돈을 회수했다. 그러나 남은 96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나경술 18억9천만원, 자금 및 전주책 K씨(42) 33억3천만원, 은행알선책 김규범(46ㆍ공개수배) 등 4명 24억원, 환전 및 인출책 J씨(44) 등 7명 7억2천만원, 범죄수익금 은닉책 J씨(42) 7억7천만원, 바지 최영길 3억1천만원, 신원미상의 수표위조책 1억원씩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0억원 이상의 개인채무에 시달리다 이번 범행에 가담, 진본 수표를 제공한 국민은행 한강로지점 K차장(42)은 나경술로부터 5억~6억원을 받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95억2천만원 외 나머지 금액은 서울 명동 사채 및 환전 당시 수수료로 일부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미 회수된 96억원 상당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들이 개인채무를 갚는다거나 유흥비 등으로 이미 일정부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피의자 간 금액 배분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며 대부분을 5만원 등 현금으로 교환시켜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아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주범인 나경술을 검거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면밀한 수사를 통해 범행 가담자들이 은닉한 범죄수익금 환수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북한이탈주민이 돈벌이 때문에 북한공작원에게 재포섭돼 다른 탈북가족과 군인을 북한에 넘긴 사실이 검찰에 의해 드러났다. 특히 북한에 넘겨진 탈북자들은 총살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돼 온갖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탈북한 전 북한 보위부 공작원 C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2004년 12월15일 한국 입국을 준비하며 중국 투먼에 숨어 있던 탈북가족 3명과 군인 2명을 북한 보위부 공작원에게 넘기고 국내에서도 연락한 혐의다. 북한 측의 지령을 받은 C씨는 탈북자들에게 접근해 다른 탈북자 1명과 같이 몽골을 거쳐 서울에 보내주겠다고 속여 두만강변으로 유인한 뒤 대기 중인 보위부 공작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선 2001년 C씨는 북한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중국에서 탈북자 색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밀무역을 한 사실이 적발돼 처벌받게 되자, 2003년 입국해 한국 국적을 받은 뒤 정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04년 9월부터 탈북브로커 활동과 북한산 골동품 밀무역을 위해 중국을 왕래하다 북한에 남겨둔 가족 보호를 위해 보위부 간부에게 재포섭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2005년 6월께 C씨는 탈북 일가족 납북사건으로 중국 공안에 조사를 받은 뒤 한국으로 추방됐다. 한편 압송된 탈북자 가운데 군인 2명은 지난 2005년 총살됐고, A씨(34여)의 남편은 지난 2006년 정치범수용소에서 사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생후 7개월 된 A씨의 어린 아들은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A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정치범수용소에서 갇혀 중노동과 구타로 시달리다 2011년 만기 출소 뒤 태국 등을 거쳐 한국에 온 뒤 C씨의 행각을 수사기관에 알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봉투에 돈을 담아 감사헌금을 냈다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J씨(63)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업체가 A후보 부인의 이름으로 돼 있었으나 피고인과 유권자들은 이 업체를 A후보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이 업체 봉투를 사용한 헌금은 A후보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방법에 의한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J씨는 동두천지역 도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12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특정업체 봉투에 주의 뜻에 합당한 지역의 일꾼이 되기 하옵소서라고 쓴 뒤 각 5만원을 담아 감사헌금을 내는 방법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지난 2010년 6월 도의원에 당선됐다 횡령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뒤, A후보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공문서를 위조해 10여년이 넘도록 한국에서 거주하던 조선족 6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15일 중국 호구부를 위조해 국내에 입국한 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혐의(위조공문서 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조선족 H씨(6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브로커를 통해 타인의 중국 호구부를 위조, 불법입국한 후 지난 2001년 1월 한국여성과 결혼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조된 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해 불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