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내주고… 변호사 대신 사건 수임 수십억 챙긴 ‘사장형 브로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에서 변호사 사무실 임대료 등을 내주고 사건당 수수료까지 변호사에게 지급한 속칭 사장형 브로커와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변호사 등 3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김후곤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조 브로커 J씨(57)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Y씨(40) 등 변호사 7명을 포함한 28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브로커 J씨는 지난 2008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수료를 받고 변호사에게 22건의 법률 사건을 알선하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 무자격으로 691건의 파산 등 사건 대행을 진행하며 8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또 J씨 등 브로커들은 서류로만 사건이 진행돼 변호사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파산ㆍ면책 사건 2천여건을 직접 처리하고 수임료 16억여원을 챙긴데다, 그 과정에서 생긴 법률사건은 변호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알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 Y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받고 356차례나 명의를 빌려주고 브로커로부터 8건의 법률 사건을 수임해 1억4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Y씨 등 변호사들은 브로커들이 자신들의 사무장 행세를 하며 사무실을 사용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급료 명목의 운영비용, 파산ㆍ면책 사건 수임료의 10%에 해당하는 명의대여로까지 받아 적게는 2천300여만원에서 많게는 1억4천여만원을 챙겼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긴급조치 9호 위반' 故 김대중 전 대통령, 36년 만에 무죄 판결

생전에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가 확정 판결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윤보선 전 대통령 등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16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심에서는 두 명의 전직 대통령 외에도 문익환 목사, 함석헌 선생, 정일형 전 의원, 이태영 변호사 등 고인들과 함세웅 신부, 문정현 신부 등도 함께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여기 있는 피고인과 가족에게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며 "당시 시대적 상황이 재심 대상 판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인권을 위한 헌신과 고통이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됐다"며 "재심 판결에 깊은 사죄와 존경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아달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대통령 등은 1976년 2월 "우리나라는 1인 독재로 자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제도가 말살됐다"는 내용의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하고, 그해 3월 명동성당 미사에서 낭독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다. 문 목사와 김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등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유족들과 일부 생존 인사는 2011년 10월 4일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5월 28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故 김대중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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