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술집에서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J씨(27회사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해 10월 오산시 한 식당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K씨(당시 32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여성 2명이 사는 집에 침입해 이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Y씨(27대학생)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약 5시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했다며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Y씨는 지난해 9월 오산시 한 빌라에 침입해 피해자들의 얼굴을 가린 뒤 A씨(24여)를 성폭행하고 B씨(22여)를 성추행한 뒤 이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3년 뒤 해임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은 금품 수수로 해임된 전 의정부시청 직원 J씨(52)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정부시청이 사법 기관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뒤 서면 통보 없이 징계 절차를 중단했으나 수사 종료 통보를 받고 1개월 이내 징계를 진행한 것은 구 지방공무원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J씨는 금품을 수수한 지 3년이 지난 뒤에 의정부시가 징계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징계시효가 완성돼 해임이 부당하다며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J씨는 2008년 8월 18일 의정부시청 청소행정과 사무실에서 이동식 화장실 제작판매 업체 직원에게 향후 계약 체결 청탁비용으로 300만원을 받았다. 이 사실이 들통난 J씨는 지난해 1월 10일 해임 처분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법원이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빌려준 통장이 범행에 사용됐다면 통장 주인도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민사2단독 고제성 판사는 보이스피싱으로 사기 당한 K씨(48)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통장 명의자 L씨(36) 등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액의 50%인 4천435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고 판사는 피고들은 범인에게 자신들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넬 때 불특정 다수가 보이스피싱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이는 범행을 방조한 공동 불법 행위자에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2011년 9월30일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가짜 사이트에 금융정보를 입력했고, 이후 L씨 등의 계좌로 8천871만원이 송금돼 인출당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동두천의 한 미군부대 안에서 미군 병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던 여성이 고소를 취하했다. 25일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19일 미군부대 안에서 주한미군 B(21)상병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A씨(32여)가 24일 오후 8시께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가족들과 주변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형법상 강간은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권은 소멸된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께 동두천의 한 미군부대 숙소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미군 병사와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의 동료인 B상병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했으며 B상병은 강제로 성폭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모텔에서 합숙하며 서울과 수도권 일대 빈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10대 절도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과천경찰서는 25일 과천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주택에서 금품을 훔쳐 온 혐의(절도)로 P군(19)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군 등은 지난 9일 오후 5시께 과천시 별양동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8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이천경찰서는 25일 안마시술소에 위장취업해 핸드폰 등 금품을 훔쳐 달아 난 혐의(절도)로 K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2월28일 이천시 창전동 소재 A안마시술소에 위장 취업해 손님 A씨(32)가 맡겨 놓은 휴대폰과 현금 등 140만원을 상당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이천 등 경기도 일원에서 4회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검찰이 문성근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블로거를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입건된 K씨(53무직)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모 인터넷 매체에서 시민기자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K씨는 지난해 1월 문성근은 2대째 북괴정권에 충성하는 종북좌파다라는 내용의 비방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문 상임고문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신고,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K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를 검찰 시민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는 공인에게 이 정도 의사표현은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어 비방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내용도 허위사실이라기보다 시각차에 따른 개인 의견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문 상임고문이 공인이고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등을 고려해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경찰은 장부에 이름을 올린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한치의 예외도 없이 철저히 수사를 벌여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는 성매매와 성범죄 등을 척결할 수 있는 경종이 될 있다는 점에서 끝까지 수사를 벌여 성매수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성매수에 대해 이번 조사를 통해 경정을 울리겠다며 출석 등이 이뤄지지 않는 등 어려움도 따르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성매수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경기지역 일대를 돌며 남성 500여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O씨(21)와 성매매 여성 J씨(36)를 검거해 조사를 벌여 왔다. 여성들 모집 모텔서 성매매 남성들 관리 알선책 구속 경찰, 추가 확인작업에 속도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생활정보함 내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서 성매매 여성 13명을 모집, 이들과 함께 수원, 안산 평택의 모텔을 돌며 성매매를 벌였다. 이들은 연락처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에게 13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13만원의 화대는 성매매 여성이 7만원, O씨는 6만원으로 수익을 배분했고, 100여차례 이상의 불법 성매매를 벌이면서 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일대에서 불법 성매매가 행해진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해 8월 17일 오후 6시께 구운동 J모텔에서 O씨와 A씨를 검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564명의 성매수자와 13명의 성매매 여성의 명단과 휴대전화가 적힌 장부를 확보했다. 경찰조사 결과, O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면서도 성매수 남성들을 관리하고자 이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장부에 기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명단에 오른 남성들을 일일히 불러 성매수 사실여부를 확인해 왔으며, 추가적인 확인작업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한편 경찰은 성매수를 알선한 O씨를 구속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