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징역 10월에 법정구속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조 전 청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검찰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막중한 지위를 망각하고 수백명 앞에서 행한 강연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책임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청와대 행정관 2명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 4개가 차명계좌라 주장했으나 거래내역 등에 비춰볼 때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은 위력적인 정보로 작용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그러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에 직접 사과한 바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 내부에서는 함바 비리 사건으로 복역 중인 강희락 전 청장에 이어 조 전 청장까지 법정구속되자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경찰 관계자는 내부 교육에서 나온 비공개 발언으로 법정구속까지 하는 것은 너무한 거 같다며 어느 자리에서나 확실한 증거를 갖춘 이야기만 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31일 일선 기동대장 460여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발언했다. 이에 노무현재단은 조 전 청장을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ㆍ고발했다. 조 전 청장 측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