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20일 혼자 귀가 중이던 노인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K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10분께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A아파트 단지 안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L씨(82)를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한 뒤 금목걸이와 금반지 등 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L씨가 자신이 따라오는 것을 눈치 채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비상계단으로 몸을 피했음에도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곧바로 인근 귀금속 판매점에서 빼앗은 금품을 현금으로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L씨의 신고를 받은 뒤 인근 아파트 33개동의 CCTV를 분석해 K씨의 인상착의와 이동경로를 확보한 뒤 사건발생 7시간 만인 20일 자정께 집에서 자고 있던 K씨를 검거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0일 교수들로부터 수천억원의 자금을 받아 이 중 5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L씨(6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제회 실적을 허위 또는 과장해서 교수들로부터 끌어모은 거액의 돈을 자신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써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법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L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운영하면서 5천400여명에게 6천770여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5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조 전 청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검찰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막중한 지위를 망각하고 수백명 앞에서 행한 강연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책임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청와대 행정관 2명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 4개가 차명계좌라 주장했으나 거래내역 등에 비춰볼 때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은 위력적인 정보로 작용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그러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에 직접 사과한 바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 내부에서는 함바 비리 사건으로 복역 중인 강희락 전 청장에 이어 조 전 청장까지 법정구속되자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경찰 관계자는 내부 교육에서 나온 비공개 발언으로 법정구속까지 하는 것은 너무한 거 같다며 어느 자리에서나 확실한 증거를 갖춘 이야기만 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31일 일선 기동대장 460여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발언했다. 이에 노무현재단은 조 전 청장을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ㆍ고발했다. 조 전 청장 측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불산(불화수소산) 누출사고로 숨진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원인이 불산에 의한 중독사로 밝혀졌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P씨의 사인이 불산 노출에 의한 중독사라고 밝혔다. 국과수 부검 결과 P씨는 목덜미 일부를 제외한 목 부위에 많은 수의 농포(농을 포함한 수포)와 가피(피딱지)가 나타났으며, 목 부위의 피부병변은 불산에 의한 화학적 화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신체 내부조직을 현미경 검사한 결과, 목 부위에 피부괴사와 화농성 염증이 나타났으며 폐에는 피가 몰리고 부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과 간에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체조직과 혈액에서는 불산이온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병원 이송시 칼슘 글루코네이트 (calcium gluconateㆍ불산 중독 치료제)를 전신 투여했고, 공기 중 반응성이 높은 불산의 특성상 불산이온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삼성전자와 STI서비스를 수사 중인 경찰과 별도로, 환경부 역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두고 자체 수사에 착수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전자발찌를 훼손한 40대 남자가 9분만에 체포됐다. 성추행 혐의로 지난해 5월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한 K씨(42)는 20일 오전 10시34분께 하남시 천현동 자택 안방에서 공구로 전자발찌를 끊었다. K씨가 전자발찌를 끊자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는 K씨의 전자발찌 훼손경보가 울렸고 즉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9분만에 체포됐다. 경찰로부터 K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는 훼손 경위를 조사 중이다. K씨는 지난 2009년 11월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12세 여아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6월과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20일 출소 후 일용직으로 생활하며 위치추적 전자감독을 받아왔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군포경찰서는 20일 승객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택시기사 Y씨(52) 등 12명과 이를 매입한 혐의(장물취득 및 점유물 이탈죄 등)로 장물업자 K씨(31)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군포와 안양 일대에서 택시 승객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 한 대에 10~15만원 정도를 받고 스마트폰 25대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습득하자마자 유심침을 제거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휴대폰 매입업자들과 조직적으로 결탁, 분실도난 휴대폰을 거래한 정황이 있는 운전자들을 추적하는 한편 휴대폰 상선 매입업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부천소사경찰서는 20일 부천역 지하상가 분수대에서 사소한 말다툼 끝에 상대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씨(41)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께 부천역 지하상가 분수대에서 노숙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마침 이곳을 지나던 피해자 B씨(53)가 훈계를 하자 몸싸움을 벌이던 중 B씨를 넘어뜨려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술에 만취된 상태였으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20일 오후 1시께 구리시 아천동과 서울시 면목동을 잇는 용마터널(길이 2.565㎞)현장 하행선 400여m 지점에서 작업 중이던 5t 화물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물 차량은 전소됐으며 불은 화물 탑차에 적재돼 있던 터널내부 벽체설치용 방수매트로 옮겨 붙었다. 이로 인해 터널 안은 순식간에 유해성 연기와 분진이 가득차 아수라장으로 변해 작업 인부 30여명이 놀라 긴급 대피하는 등 큰 소동을 빚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는 소방차와 구급차 등 16대를 출동시켜 사고발생 4시간여 만인 오후 5시께 진화했으며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의정부경찰서는 20일 투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특수강도)로 H씨(45)와 K씨(54)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Y씨(51)가 양말 도소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1천180만원을 갚지 않고 전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사패산 방공호로 끌고가 협박해 105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H씨와 K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전 9시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A사우나에서 Y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후 북한에 6번 갔다 왔는데 오늘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사패산 방공호로 끌고 가 지인에게 돈을 송금 토록해 105만원을 강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에 가정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K씨(4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이미 3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K씨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특수강도 등을 저질러 3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고 2011년 4월 출소한 뒤, 지난해 11월2일 수원시 A씨(63) 집에 침입해 A씨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1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누범이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 형의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법정형의 최고 2배까지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