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12명 성폭행한 40대 무기징역형

10대 여성 12명을 성폭행한 일명 성남 발바리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K씨(46)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2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에서 정신분열 증세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골라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지른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양형에서 세 차례 같은 전과가 있는 등 수용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성범죄를 저지른 점, 13~18세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무기징역형 선고는 검찰 구형량과 같은 것으로 대법원 양형기준상 법정 최고형이다. K씨는 20072010년 성남지역에서 가스검침원으로 위장하고 주택에 침입해 12차례에 걸쳐 혼자있는 13~18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2005년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정신감정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2년6월로 감경 받았으나 출소하자마자 연쇄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번에도 법정에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내세우며 강변했으나 재판부는 정신질환 병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갓난아기 잇달아 3명 버린30대 여성 붙잡혀

생활고에 시달리자 자신이 출산한 갓난아이 3명을 잇달아 버린 30대 여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13일 갓난아이를 종이상자에 담아 버린 K씨(34여)를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지난해 12월3일 자신이 집에서 출산한 영아(남)를 종이 상자에 담아 의정부시 용현동 교회 2층 계단에 버린 혐의다. 조사결과 K씨는 아기를 버리기 3시간 전인 낮 12시께 자신의 집에서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종이박스 제조회사와 이를 사용한 마트를 찾아내 CCTV를 통해 K씨를 특정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아기의 DNA와 일치하자 범인으로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9년 1월과 2010년 12월 K씨 집 인근에 유기된 아기 두 명도 K씨의 유전자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버려진 아기 두 명은 아동보호센터에 보내져 입양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교회 계단에 버려졌던 갓난아이도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갔다. K씨는 이번에 버린 아기 외에 2남1녀를 두고 있으며, 남편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최근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K씨가 모든 혐의를 자백하고, 생활고 속에서 여러 자녀를 둔 가정주부임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해 양육비와 보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산후조리와 기저귀 구입비에 보태쓰라고 K씨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불보다 뜨거웠던 남자, 눈물속에 잠들도다’

포천 윤영수 소방교, 화재 진압 돕다 붕괴된 건물에 참변 인력 부족ㆍ살인적 격무와 낡은 장비 다치고 죽고 다반사 소방관들 사명감만으로 버티기 힘든 현실 절규 언제까지 이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돼야 합니까 포천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이 화재진압을 벌이다 붕괴된 건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대원은 화재로 인한 부상자들을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후송시키는 2차업무를 담당하지만, 이 구급대원은 화재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보다못해 스스로 화재진압을 도우다 변을 당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13일 새벽 4시20분께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의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가산119소방센터 소속 윤영수 소방교(34)가 잔불을 정리하던 중 무너진 건물벽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료들에게 구조된 윤 소방교는 곧바로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전 7시11분께 끝내 숨졌다. 불은 공장 2개 동 528㎡와 내부 기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4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를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숨진 윤 소방교는 구급대원인데도 불구하고 화재를 진압할 인력이 부족하자 진화작업에 뛰어 들었다. 윤 소방교는 화재발생 2시간24분만인 오전 6시39분께 불이 완전히 꺼지자 인명을 구하기 위해 잔해를 수색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날 출동한 소방관은 28명으로 지휘관, 구급대원, 통제요원 등을 제외하면 실제 진화요원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윤 소방교 역시 여느 화재현장처럼 머뭇거림 없이 진압 현장에 들어갔다 변을 당했다. 한 소방관은 화재현장에서는 화재진압이 최우선인데, 사람이 없다보니 보직은 중요치 않다면서 순직사고를 당한 동료들은 모두 사명감 하나로 불길에 뛰어들어 진화작업을 벌이다 변을 당한 것인데, 안전교육만 강조한다고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화재 발생 시 화재진압을 담당치 않는 부서 인력이 투입되는 게 다반사다. 일단 불길부터 제압해야 하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화재진화사 자격증 소지사를 진화요원으로 배치, 전문성을 높이는 최근 추세와는 먼 얘기다. 한편 지난 2006년 소방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한 고 윤 소방교는 적극적인 성격과 현장활동으로 주변 동료들의 신뢰가 깊었으며 포천소방서장상, 포천시장상 등을 수상하며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3월 지방소방교로 진급했다. 소방당국은 윤 소방교를 1계급 특진하고 옥조근정 훈장을 추서한 뒤 국립묘지에 안장할 예정이며 윤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포천소방서 장으로 엄수된다. 안재권ㆍ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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