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직원채용 문제와 관련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8일 오전 안산도시공사에서 인사부서 관계자들의 컴퓨터 자료 등을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안산도시공사가 지난 2011~2012년 사이에 실시된 인사와 관련, 인사부서 관련자의 업무방해 혐의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감사원이 지난해 5월 실시한 안산도시공사의 인사내용의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이미 확보해 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날 실시한 압수수색과 함께 인사위원 및 인사부서 관련자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지난해 후반기부터 안산도시공사가 직원 채용과정 중에 인사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산지청 관계자는 수사가 이제 초기 시작 단계인 만큼 관련해서 뭐라고 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억대 보험금을 노린 30대 가장이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노숙자를 흉기로 살해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7일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노숙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K씨(3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빚보증 등으로 1억여원의 빚을 지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지난 3일 노숙인 L씨(41)에게 접근한 뒤 사망시 2억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놓고 지난 23일 새벽 1시30분께 흉기로 L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다. 조사결과 K씨는 채무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험료를 타낼 목적으로 노숙자를 물색하던 중 지난해 12월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에서 L씨를 발견하고 술과 밥을 사주는 등 친분을 쌓은 뒤 고시원에 거주지까지 마련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K씨는 인터넷을 통해 흉기를 이용하면 사람이 몇분 내에 사망하는 지, 자동차매연중독과 무면허 사망 등 살해방법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살해를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경찰수사결과 밝혀졌다. 안산=구재원기자kjwoon@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7일 전산장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수원여대 총장 L씨(49)에게 징역 8월,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L총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업체 대표 B씨(45)에게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립대 행정간부로서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를 수수했다며 물품을 납품받기 전에 대금을 지급해 학교에 손해를 입혔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파주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30대가 자해 소동을 벌여 경찰이 조사 중이다. 25일 오전 7시 30분께 파주시 교하신도시의 모 아파트에서 A(31무직)씨가 흉기로 얼굴을 깊게 긋는 등 자해했다. A씨와 동거 중인 여자친구 B(32)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볼 부위 등에 20cm 가량의 깊은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저녁 히로뽕을 탄 음료수를 나눠 마셨다며 아침에 비명 소리에 거실로 나가보니 남자친구가 자해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파주경찰서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또 현재 조사가 어려운 A씨는 혈액과 머리카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마약 반응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파주ㆍ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가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채인석 화성시장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24일 오후 지방선거 당시 채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이자 현재 화성시청 별정직 공무원 Y씨(6급)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Y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번이 세번째로 검찰은 지난해 9월, 채 시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지만 이전 소환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바꾸는 등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Y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지방선거 당시 회계장부와 관련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내사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필요에 따라 채 시장도 소환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고인은 민주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자 일생을 헌신했던 우리 민족의 큰 어른이자 스승입니다 박정희 독재정권에 저항하다 옥고를 치르고 의문사한 故 장준하 선생이 재심에서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1974년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자격정지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이듬해 의문사한 장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고 선언했다며 형벌에 관한 법령이 위헌ㆍ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장 선생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국가가 범한 지난날의 과오에 공적으로 사죄를 구하는 엄숙한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진다며 국민주권과 헌법 정신이 유린당한 인권의 암흑기에 시대의 등불이 되고자 스스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고인의 숭고한 정신에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선생은 1974년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박정희 독재정권에 항거한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 인사로 사망 원인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암살 논란이 일었으며, 암살의혹 규명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의문사 의혹 규명에 나선 상태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인터넷 중고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스마트폰 등을 판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전과 22범의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4일 경기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인터넷으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52명으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K씨(20ㆍ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최근 5개월간 인터넷에 중고 통신기기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해 전송해주며 안심시키고 타인의 계좌와 이동전화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혐의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던 중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19)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보호관찰 기간에 있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수원중부경찰서는 24일 불특정다수에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해 수십명으로부터 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K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하부조직원인 A씨(20)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8일께 B씨(65ㆍ여)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드 캐피탈로 1천500만원이 대출 가능하지만 공증비용 및 3개월분 선이자를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15회에 걸쳐 2천600만원을 이체토록 하는 등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20여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이체하도록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 있는 전화대출사기 조직과 공모하고 수십개의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해 왔으며 수사망을 피하기위해 대포폰을 수시로 바꿔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cum@kyeonggi.com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광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L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L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노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와 진술로 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대가성 이익을 제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선거법 취지에 비춰 죄가 무겁지만 자원봉사자의 요구로 금품을 제공한 점 등의 정황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품을 중간에서 전달한 소미순 광주시의원에게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금품 제공자인 자영업자 K씨는 벌금 250만원, 금품을 받은 K씨 등 자원봉사자 4명은 벌금 100~150만원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회계책임자 L씨와 소 시의원은 총선 직후인 지난해 5월 K씨에게서 돈을 받아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4명에게 70만원씩 28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L씨 등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