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준하 선생, 39년만에 무죄선고

고인은 민주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자 일생을 헌신했던 우리 민족의 큰 어른이자 스승입니다 박정희 독재정권에 저항하다 옥고를 치르고 의문사한 故 장준하 선생이 재심에서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1974년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자격정지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이듬해 의문사한 장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고 선언했다며 형벌에 관한 법령이 위헌ㆍ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장 선생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국가가 범한 지난날의 과오에 공적으로 사죄를 구하는 엄숙한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진다며 국민주권과 헌법 정신이 유린당한 인권의 암흑기에 시대의 등불이 되고자 스스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고인의 숭고한 정신에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선생은 1974년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박정희 독재정권에 항거한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 인사로 사망 원인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암살 논란이 일었으며, 암살의혹 규명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의문사 의혹 규명에 나선 상태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노철래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250만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광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L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L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노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와 진술로 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대가성 이익을 제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선거법 취지에 비춰 죄가 무겁지만 자원봉사자의 요구로 금품을 제공한 점 등의 정황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품을 중간에서 전달한 소미순 광주시의원에게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금품 제공자인 자영업자 K씨는 벌금 250만원, 금품을 받은 K씨 등 자원봉사자 4명은 벌금 100~150만원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회계책임자 L씨와 소 시의원은 총선 직후인 지난해 5월 K씨에게서 돈을 받아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4명에게 70만원씩 28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L씨 등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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