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에서 신축 공사중이던 오피스텔 건물이 일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6일 오후 5시12분께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신도시에서 신축중인 오피스텔 건물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바닥 200㎡ 정도가 3층으로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는 근로자 47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건물 소유주는 H자산신탁으로, D건설이 2011년 12월부터 연면적 1만9천859㎡(지하 6층, 지상 14층) 규모의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 오피스텔을 신축 중이었다. 소방서와 경찰은 공사현장 근무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안성추모공원이 수년 전 분묘에서 꺼낸 수십구의 유골을 불법으로 화장(본보 2011년 12월8ㆍ9일 1면)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법기관에서도 이같은 불법사실을 확인, 관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안성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종교재단인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이 고인에 대한 존엄성을 훼손하는 등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15일 수십구의 유골을 화장시설이 아닌 공원묘원에서 화장을 한 혐의(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2008년과 2009년 당시 안성추모공원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S씨(58)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안성공원묘원에서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화장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2008년 5월24일께 위 묘원에 매장된 후 개장한 매장자 S씨의 유골을 LPG가스통과 버너가 구비된 1t 화물트럭을 이용해 공원묘원에서 화장한 것을 비롯해 2010년 10월29일까지 총 62회에 걸쳐 불법 화장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당시 행해진 불법화장은 유골을 반으로 자르고 나서 드럼통 위에 놓고 태운 뒤 절구로 빻는 원시적인 방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화장장에서 고온으로 유골을 완전연소시키는 방식과는 전혀 달라, 비위생적인데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또한 탈관 후 남은 관들을 다른 시신의 유골을 옮기는데 일부 재사용까지 하면서 고인과 유족에 대한 모독을 자행했었다. 천주교 수원교구 관계자는 과거에 관리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불법을 저질렀는지는 몰라도, S소장이 나간 이후에는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전무하다며 개인이 개별적으로 행한 불법을 확대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당시 관리소장이던 S씨에 대해 불법화장뿐 아니라 6천만원에 이르는 석물대금을 횡령한 사실도 함께 인정했다. 임진흥ㆍ박석원ㆍ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15일 당국의 허가 없이 중장비 등을 북한에 밀반출한 혐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호주 국적의 K무역업체 대표 C씨(60)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승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중장비를 북한에 반출하거나 승인 없이 방북하고 국산 중장비에 외국 상표를 함부로 부착한 것은 남북교류의 건전성을 담보하려는 우리 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고는 23일 오전 9시30분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해외에 사무실과 서버 등을 차려 놓고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이용, 불법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35억원 가량을 챙겨온 경마사이트 운영조직이 적발됐다.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황철규)은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A씨(50)와 경마도박 프로그램을 제작한 B씨(32) 등 2명을 도박개장 및 게임산업이용에 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투자자 C씨(50)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체 제작한 경마도박 프로그램을 이용, 필리핀에 서버를 둔 P경마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35억원 가량을 송금받고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A씨 등은 수십여개의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필리핀에 서버를 둬 압수수색을 불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제의 경마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지난 14일 밤 11시25분께 양주시 삼숭동 J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이 아파트 1층에 사는 서울 도봉경찰서 소속 A경사(39)가 숨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주민 강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 나왔더니 한 남성이 화단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A경사는 안방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 먼저 가게 돼 미안하고 가족들을 실망시켜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사가 채무 문제로 고민을 해왔다는 유족 진술과 CCTV를 확인한 결과 A경사가 아파트 15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미뤄 A경사가 옥상에 올라가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수원지법이 지난해부터 도입한 상근조정위원제도로 분쟁이 있는 민사사건의 조정건수와 조정율이 크게 늘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3월 19일 상근조정위원제도를 도입해 7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같은해 7월 2명의 위원을 추가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3월 20일부터 연말까지 46.1%의 민사단독사건 조정율을 보였고, 이는 2011년 같은 기간 처리한 37.5%보다 8.6% 높은 수치이다. 또한 지난해 조정위원들이 처리한 전체 조정건수도 4천197건으로 2009년 2천140건, 2010년 2천451건, 2011년 2천738건보다 현저하게 늘어났다. 이같이 조정건수와 조정율이 증가한 것은 변호사, 법무사, 전직 교원 등으로 구성된 상근위원 9명이 특정 요일에 출근해 재판부가 회부하는 즉일조정사건이나 조정신청사건의 주심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검찰이 안양시 박달석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해 시청 해당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14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윤재필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 5명은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시청에서 2년전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업체 선정 과정의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3상자 분량을 압수했다. 검찰은 또 해당 부서장(575급)을 같은날 오후 7시부터 6시간 동안, 해당 업무 담당자(527급)를 12일에 각각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입찰방해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2011년 5개 업체가 참여한 박달석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입찰에서 강원도에 있는 C업체를 선정했다. 사업비는 2014년까지 위탁기간 3년 동안 95억7천여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업체는 입찰뒤 한 달여 만인 2011년 12월 서울의 한 가스업체에 매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혐의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용인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물건을 판다는 허위글을 올려 1천9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K군(18)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군은 포털사이트의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휴대전화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올려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10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천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군은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물품 사진과 운송장을 위조해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사찰에서 흉기를 옆구리에 끼운 상태로 승려들과 신도들을 협박한 혐의(폭처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로 기소된 S씨(48제과제빵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찰에서 절도를 하고 흉기를 들고 승려와 신도들을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 이전 절도죄로 이미 6번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출소 3개월만에 또 다시 범행한 점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복역한 뒤 지난해 3월 출소한 S씨는 같은해 6월 수원의 한 사찰에서 흉기를 들고 내가 징역살다 왔는데 밥벌이가 힘들다. 도와 달라며 승려들과 신도들을 협박한 혐의다. 또 같은 해 6월 또다른 사찰의 화장실 창문을 뜯고 들어가 13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지난해 12월 남성 고민상담센터 남성의 전화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30대 중반의 목소리로 익명을 요구한 채 직장 내 여 상사의 성희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결재를 받으러 가면 수시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툭툭만지는 등 성희롱이 1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고민이었다. 또 다른 남성 P씨(33ㆍ성남)는 점심식사 시간이 불쾌하기만 하다. 부서 직원 대부분이 여성인데다 이들의 몇 안되는 남성 직원들에 대한 평가와 성희롱을 연상케 하는 발언때문이다. 남자 부하직원 상대로 女상사들 성적농담에 과도한 신체접촉도 빈발 절망하는 남성들 늘어 C씨는 허벅지가 튼실하고, B씨는 가슴이 단단하고 등등. 참다 못한 P씨가 이에 대해 불쾌하다고 항의하자, 그때부터 회사 내 왕따 생활이 이어졌다. P씨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더니, 본인들은 그런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입장을 바꿔 놓았다면 나는 벌써 고소를 당했을 것이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처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한 성폭행 및 성희롱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남성도 성희롱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남성 성폭행ㆍ성희롱 피해 건수는 지난 2008년 701명에서 2011년 829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다 미신고된 건수를 고려하면 그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여성 피해자의 경우 96개의 상담소가 도내 운영되고 있지만 남성피해자를 위한 전문 상담ㆍ지원센터는 전무한 실정이다. 도청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전문 상담센터 등 남성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미비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