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 수십구 불법 화장한 ‘그 곳’의 충격적 진실

안성추모공원이 수년 전 분묘에서 꺼낸 수십구의 유골을 불법으로 화장(본보 2011년 12월8ㆍ9일 1면)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법기관에서도 이같은 불법사실을 확인, 관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안성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종교재단인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이 고인에 대한 존엄성을 훼손하는 등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15일 수십구의 유골을 화장시설이 아닌 공원묘원에서 화장을 한 혐의(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2008년과 2009년 당시 안성추모공원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S씨(58)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안성공원묘원에서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화장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2008년 5월24일께 위 묘원에 매장된 후 개장한 매장자 S씨의 유골을 LPG가스통과 버너가 구비된 1t 화물트럭을 이용해 공원묘원에서 화장한 것을 비롯해 2010년 10월29일까지 총 62회에 걸쳐 불법 화장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당시 행해진 불법화장은 유골을 반으로 자르고 나서 드럼통 위에 놓고 태운 뒤 절구로 빻는 원시적인 방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화장장에서 고온으로 유골을 완전연소시키는 방식과는 전혀 달라, 비위생적인데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또한 탈관 후 남은 관들을 다른 시신의 유골을 옮기는데 일부 재사용까지 하면서 고인과 유족에 대한 모독을 자행했었다. 천주교 수원교구 관계자는 과거에 관리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불법을 저질렀는지는 몰라도, S소장이 나간 이후에는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전무하다며 개인이 개별적으로 행한 불법을 확대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당시 관리소장이던 S씨에 대해 불법화장뿐 아니라 6천만원에 이르는 석물대금을 횡령한 사실도 함께 인정했다. 임진흥ㆍ박석원ㆍ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女상사의 은밀한 손길, 말 못하는 그의 고민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지난해 12월 남성 고민상담센터 남성의 전화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30대 중반의 목소리로 익명을 요구한 채 직장 내 여 상사의 성희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결재를 받으러 가면 수시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툭툭만지는 등 성희롱이 1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고민이었다. 또 다른 남성 P씨(33ㆍ성남)는 점심식사 시간이 불쾌하기만 하다. 부서 직원 대부분이 여성인데다 이들의 몇 안되는 남성 직원들에 대한 평가와 성희롱을 연상케 하는 발언때문이다. 남자 부하직원 상대로 女상사들 성적농담에 과도한 신체접촉도 빈발 절망하는 남성들 늘어 C씨는 허벅지가 튼실하고, B씨는 가슴이 단단하고 등등. 참다 못한 P씨가 이에 대해 불쾌하다고 항의하자, 그때부터 회사 내 왕따 생활이 이어졌다. P씨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더니, 본인들은 그런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입장을 바꿔 놓았다면 나는 벌써 고소를 당했을 것이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처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한 성폭행 및 성희롱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남성도 성희롱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남성 성폭행ㆍ성희롱 피해 건수는 지난 2008년 701명에서 2011년 829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다 미신고된 건수를 고려하면 그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여성 피해자의 경우 96개의 상담소가 도내 운영되고 있지만 남성피해자를 위한 전문 상담ㆍ지원센터는 전무한 실정이다. 도청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전문 상담센터 등 남성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미비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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