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를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것을 무단으로 투약한 의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경기지방경찰청은 식약청과 지난해 10월부터 두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병의원을 집중 단속해 10개 병의원의 의료인 1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8개 병의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차로 적발된 10개 병의원은 각각 수원과 부천이 2곳, 성남ㆍ의정부ㆍ파주ㆍ고양ㆍ김포ㆍ이천이 각각 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의 한 성형외과 의사인 K씨(43)는 지방흡입 시술을 하면서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 20를 3회에 걸쳐 불법투여한 혐의다. 또 고양의 모의원 J원장(52)은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26일까지 위장내시경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과 같은 성분인 미다컴주 5씩 405개 앰플을 투약했지만, 이 중 16개 앰플은 재고량을 기록하지 않는 등 마약류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난해 서초 의사 사체 유기사건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이 불거진데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론 의사 등 총 106명을 검거했다. 특히 서울 50곳과 부산 23곳 등이 단속에 걸리는 등 의료기관이 밀집된 대도시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수원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판매하고 직접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디밴드 보컬 K씨(29)와 작곡가 K씨(42)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약초판매상 K씨(여ㆍ73)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대마초를 피운 외국인 대학강사 S씨(31)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초 판매상인 J씨(73여)로부터 대마초를 헐값에 산 뒤 g당 10만원씩 모두 45차례 걸쳐 103.8g을 판매해 1천38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TV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 밴드 보컬로 출연한 경력이 있는 K씨는 대마 일부를 직접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K씨는 홍대 클럽에서 만난 드러머 등 음악종사자와 미술학원 강사, 대학 강사, 프로그래머, 모델 등을 상대로 대마를 전문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디밴드 작곡가인 K씨는 보컬 K씨로부터 공급받은 대마초 종자 껍질 22.5g을 230만원 상당에 구입해 상습 흡연한 혐의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6시께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의 한 원룸 고시텔 2층에서 화성서부경찰서 봉담파출소 소속 C순경(34)이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동료 경찰관이 발견했다. C순경을 발견한 동료 경찰관은 이날 C씨가 근무교대 시간인 오후 6시가 다 되어도 출근을 하지 않아 혼자 사는 고시텔을 찾아갔다가 목 매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용인의 한 생태공원에서 일가족 3명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께 용인시 처인구 해곡동의 한 공원으로 진입하는 교량 인근에서 P씨(40)와 아내 H씨(40), 아들(10) 등 3명이 차량 안에 숨져 있는 것을 공원 관리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P씨는 운전석에서, 부인과 아들은 뒷좌석에서 숨져 있었고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수석에는 타다 남은 연탄과 가스버너가 놓여 있었으며, 수면유도제 3통이 발견됐다. 또한 운전석에는 P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A4용지 1장짜리 유서와 가족들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장애가 있는 아들의 학교 문제와 직장 문제로 사는 것이 힘들다. 남은 가족이 시신을 잘 거둬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 병점에 거주하던 P씨는 당초 수원의 한 병원 관리부서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12월26일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돌연 퇴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된 정황 등을 토대로 P씨 가족이 신변을 비관해 연탄불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8일 오전 9시7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배관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C씨(70)가 숨지고 L씨(32)가 부상 당했다. 이날 사고는 굴착기로 2~3m 깊이의 땅을 파고 공공하수처리 배관 공사를 하던 도중 옆에 쌓아놓은 토사가 붕괴되면서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시흥경찰서는 6년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구리선 10t(8천500여만원 상당)을 훔쳐 팔아온 혐의(절도)로 공장장 K씨(59)와 장물업자 B씨(56)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7년 시화공단에 소재한 A와이어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주 금요일 야근을 핑게로 직원들이 퇴근한 후 빈 타래에 200㎏씩 절취하는 수법으로 그동안 모두 38회에 걸처 구리선 10톤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구리선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공장 정문을 촬영하는 외부 카메라를 작업복으로 가리고 운반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물업자의 창고에 보관돼 있던 구리선 2톤 가량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피해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8일 오전 11시16분께 의왕시 이동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 1기지 내를 걸어가던 A씨(60)가 B씨(37)가 운전하는 C운수 소속 트레일러 차량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의왕ICD에 입주업체 트레일러 운전자인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세워 둔 채 걸어가다 컨테이너를 싣기위해 기지 내로 진입하던 트레일러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B씨가 트레일러 차량의 높이가 높아 제대로 조수석 앞을 지나가는 A씨를 제대로 보지 못해 A씨를 치여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8일 오전 6시45분께 남양주시 이패동 양정역 지하 1층 보일러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검은 연기가 역사 500㎡를 덮어 중앙선 도농~덕소 열차 운행이 35분 가량 중단됐으며 1천100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냈다. 화재는 오전 7시20분께 꺼져 열차 운행이 재개됐으나 안전점검을 위해 양정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LH공사가 지역업체를 외면하고이주민들의 생계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며 업체 대표가 분신하는 일이 벌어졌다. 8일 오전 10시30분께 평택시 이충동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직할사업단 인근에서 예주산업 대표 이종호씨(47)가 생존권수호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머리를 삭발한뒤 왼쪽 손과 팔뚝에 불을 붙여 분신했다. 이 대표는 분신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선언문을 통해 LH공사에 시설물 철거를 비롯한 벌목, 무연고 묘 이장, 지하수 폐공, 함바운영, 인력공급 등에 지역민들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고덕신도시 건설시 함바운영을 비롯한 각종 하도급 등에 지역업체는 물론 이주민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LH는 물론 평택도시공사 등에도 이주민 단체나 지역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묵살을 당했다며 LH 등이 평택주민들을 끝까지 외면하겠다면 오른쪽 손도 분신해 시민들의 분노를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의 한 관계자는 생계조합 등이 고덕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철거, 벌목 등 각종사업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주민생계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가능한 부분을 검토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기업의 모든사업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할 의무가 있어 특정업체에 일방적인 참여보장은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생계조합 등의 추전이 있다면 자격과 능력을 갖춘 업체 등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고객들이 맡긴 돈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기소된 신협 직원 L씨(39ㆍ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고객 돈을 빼돌렸다며 그 자체의 경제적 손실 외에도 피해자 조합의 신용도를 크게 실추시켜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고, 피해액 대부분이 복구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L씨는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오산시 지역신협에서 출납을 담당하면서 고객들이 맡긴 돈을 입금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81차례에 걸쳐 7억6천5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