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30대가 자해 소동을 벌여 경찰이 조사 중이다. 25일 오전 7시 30분께 파주시 교하신도시의 모 아파트에서 A(31무직)씨가 흉기로 얼굴을 깊게 긋는 등 자해했다. A씨와 동거 중인 여자친구 B(32)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볼 부위 등에 20cm 가량의 깊은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저녁 히로뽕을 탄 음료수를 나눠 마셨다며 아침에 비명 소리에 거실로 나가보니 남자친구가 자해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파주경찰서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또 현재 조사가 어려운 A씨는 혈액과 머리카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마약 반응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파주ㆍ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가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채인석 화성시장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24일 오후 지방선거 당시 채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이자 현재 화성시청 별정직 공무원 Y씨(6급)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Y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번이 세번째로 검찰은 지난해 9월, 채 시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지만 이전 소환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바꾸는 등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Y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지방선거 당시 회계장부와 관련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내사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필요에 따라 채 시장도 소환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고인은 민주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자 일생을 헌신했던 우리 민족의 큰 어른이자 스승입니다 박정희 독재정권에 저항하다 옥고를 치르고 의문사한 故 장준하 선생이 재심에서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1974년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자격정지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이듬해 의문사한 장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고 선언했다며 형벌에 관한 법령이 위헌ㆍ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장 선생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국가가 범한 지난날의 과오에 공적으로 사죄를 구하는 엄숙한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진다며 국민주권과 헌법 정신이 유린당한 인권의 암흑기에 시대의 등불이 되고자 스스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고인의 숭고한 정신에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선생은 1974년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박정희 독재정권에 항거한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 인사로 사망 원인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암살 논란이 일었으며, 암살의혹 규명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의문사 의혹 규명에 나선 상태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인터넷 중고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스마트폰 등을 판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전과 22범의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4일 경기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인터넷으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52명으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K씨(20ㆍ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최근 5개월간 인터넷에 중고 통신기기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해 전송해주며 안심시키고 타인의 계좌와 이동전화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혐의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던 중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19)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보호관찰 기간에 있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수원중부경찰서는 24일 불특정다수에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해 수십명으로부터 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K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하부조직원인 A씨(20)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8일께 B씨(65ㆍ여)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드 캐피탈로 1천500만원이 대출 가능하지만 공증비용 및 3개월분 선이자를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15회에 걸쳐 2천600만원을 이체토록 하는 등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20여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이체하도록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 있는 전화대출사기 조직과 공모하고 수십개의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해 왔으며 수사망을 피하기위해 대포폰을 수시로 바꿔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cum@kyeonggi.com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광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L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L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노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와 진술로 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대가성 이익을 제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선거법 취지에 비춰 죄가 무겁지만 자원봉사자의 요구로 금품을 제공한 점 등의 정황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품을 중간에서 전달한 소미순 광주시의원에게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금품 제공자인 자영업자 K씨는 벌금 250만원, 금품을 받은 K씨 등 자원봉사자 4명은 벌금 100~150만원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회계책임자 L씨와 소 시의원은 총선 직후인 지난해 5월 K씨에게서 돈을 받아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4명에게 70만원씩 28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L씨 등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상해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오전 10시37분께 수원남부경찰서 매탄파출소에서 상해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던 K씨(63)가 자신의 혀를 깨물어 피를 흘리는 것을 발견,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했다. K씨는 혀 끝 부분 2㎝가량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경찰관은 (K씨가) 조사를 받던 중 계속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 피가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오전 9시30분께 K씨는 이혼소송 중인 부인(54)이 일하는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음식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출근길에 아버지를 배웅하던 다섯살 아들이 아버지가 몰던 승용차에 치어 숨졌다. 양평경찰서는 24일 자신의 아들(5)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 위반)로 K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이날 오전 8시50분께 양평군 개군면 자신의 집 앞에서 산타페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배웅에 나선 아들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출발하다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다섯살 아들이 아버지 승용차 보닛 앞으로 오는 것을 아버지가 발견치 못해 사고가 났다는 K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현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진용 가평군수(5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기획부동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됐으며 이에 앞서 가평군수 보궐선거 기간인 2007년 4월 지역 내 골재 채취업체 대표에게 선거자금을 요청해 청평면의 한 주차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이 군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면서 이 군수를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원으로 감형했다.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