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경찰청 전격 압수수색… 왜?

검찰이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받아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내사자료를 확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통상적으로 경찰에 자료를 받을 때 하는 임의요청 형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찰관 내부 범죄와 관련된 수사가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접수된 민원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기경찰청 광수대로부터 지난 2011년 8월 내사종결했던 화성에 있는 모 폐기물업체에 대한 3천장 가량의 내사자료를 넘겨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유선상으로 경찰에 내사자료를 넘겨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난색을 표하자, 오후에 미리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경기청을 찾아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경기청 광수대를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청 광수대는 이 폐기물업체가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24일까지 약 1년간 내사를 벌였지만, 통신수사와 계좌추적, 관련자 조사 등에서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자 사건을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발부받아 경찰이 사건을 종결한 지 1년이 넘은 시점에 자료를 확보한 사실을 두고 당시 경찰의 내사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자칫 임의 요청으로 자료를 받을 경우, 자료가 조작되거나 변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도 낳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민원에 의해 내사하려는 사건과 관련해 일부 유사부분이 겹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사과정 중인 사안으로 더 이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원칙에 의한 수사를 할 뿐으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검경 갈등같은 문제 제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청 관계자는 검찰의 요청에 별다른 문제 없이 내사종결한 자료를 건네줬을 뿐,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檢, 경기청 내사자료 확보 압수수색 검·경 갈등 새 불씨 되나

검찰이 경기지방경찰청의 상징으로 통하는 광역수사대의 내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받자 수사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경찰이 성추문 검사 사건 피해자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검사 2명 등 검찰 관계자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은 수사 결과에서 경찰과 관련한 별다른 비리나 범죄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경찰 조직을 무시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내사사건과 관련해 확인할 사항이 있어 경찰의 내사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임의요청 형식이 아닌 압수수색영장까지 미리 발부받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자칫 경찰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검찰 수사에서 경찰 비리 등 문제가 드러날 경우, 경기경찰청은 물론 경찰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폭력배 범죄는 물론 주요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까지 맡고 있는 광역수사대는 경기경찰청의 사실상 상징이어서, 특정 경찰서나 경찰관에 대한 수사와는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경찰은 진행 과정을 지켜본 뒤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해 자칫 또 다른 검경갈등의 불씨가 될 소지를 낳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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