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기차 선로 위에 누워 자살을 시도하다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기차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S씨(51일용노동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로 위에 누워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기차의 교통을 방해했다며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고 기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해 7월 19일 새벽 3시20분께 천안역 상행선 선로 위에 누워, 그 지점을 통과하려던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의 통행을 막아 약 2분간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키며 기차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30만 광주시민이 이용하는 밀목 교차로는 광주시청과 법원 등기소 등 관공서가 밀집해 있는 행정타운 진입로에 위치해 있다. 광주시는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시가지 중심부와 하남~용인으로 이어지는 국도 43호선을 연결하는 우회도로 공사를 공사비 142억원을 투입해 3년 6개월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2006년 밀목삼거리~국도 43호선 교차로 및 진출입로와 회덕동~송정동을 연결하는 교량 3개를 포함, 총 연장길이 2.41㎞, 폭 4.4~26.5m의 도로를 개통했다. 이 도로의 개통으로 이 지역의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는 일부 해소가 됐으나, 밀목삼거리~국도 43호선 교차로에 인접한 버스정류장은 사고의 개연성 증가와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교차로와 불과 20여m 거리에 설치된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운 버스는 곧바로 좌회전을 하기위해 무리하게 좌회전 차선에 진입을 시도하고, 이는 버스와 승용차간 엇갈림 현상으로 이어져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일부 버스들은 정류장을 지나쳐 곧바로 좌회전 차선에 대기하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주민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 도로로 뛰어드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하고 있다. 광주시 송정동 일대의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곳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일 이용객은 400~500명으로 추정된다. 이곳 정류장은 성남, 용인, 수원, 이천 등 강동 방향을 제외한 시내외를 운행하는 7개 노선 719대의 버스가 정차하는 곳이다. 지난해 밀목교차로 주변에서는 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경찰서에 접수되지 않은 사고를 포함하면 실제 사고는 이보다 많은 20여건 이상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는 이같은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2억1천만원을 투입해 버스정류장을 차로 중앙으로 이전하고 파발교 방면으로 2개소의 버스정류장과 교통섬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파발교 방면으로 직진 및 좌회전차로(L=25m, B=3.5m)를 추가로 확보하고 송정동 방면으로도 좌회전 차로(L=60m, B=3.0m)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정류장 주변 교통안전 사고위험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올해 예정돼 있는 정류장 이전 사업이 마무리 되면 교통혼잡은 물론 버스이용 승객의 안전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현대자동차 간부 행세를 하며 800억원대 특판 투자사기를 벌인 전 현대차 직원에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J씨(4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J씨의 범행을 도운 Y씨(57)와 W씨(45)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1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투자금 편취, 사문서 위조 등 범행이 인정되고, 피해액과 편취액이 거액인데다 피해자가 많고 범행기간이 길어져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현대차에서 기술이사로 근무했던 J씨는 퇴직 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현대차 간부행세를 하며 투자자 50여명을 만나 특별판매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0~30%를 배당해주겠다고 한 뒤 받은 투자금 800억여원 중 275억여원을 가로챘다. 당시 현대차 직원이던 Y씨와 W씨는 J씨에게 현대차 대표이사 위임장을 위조해주는 등 범행을 도와주고 각각 1억5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cum@kyeonggi.com
일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수갑을 차고 달아나 5일 만에 검거된 노영대(33)가 이번엔 검찰청 구치감에서 수갑을 풀고 또다시 도주를 시도했다가 붙잡혔다. 17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노영대가 지난 14일 오후 3시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1층 구치감 복도에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나오던 중 복도 벽에 기댄 채 배가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다가 교도관을 밀치고 달아났지만 5m도 도망가지 못하고 구치감 내 복도에서 다른 교도관들에게 붙잡혔다고 밝혔다. 구치감 출입문은 노영대를 담당검사에게 데려가기 위해 열려 있던 상태였지만 노영대는 구치감을 벗어나기 전에 교도관들에게 붙잡혔다. 교도관들은 도주 우려가 높아 노영대에게 두 개의 수갑을 채웠지만 붙잡혔을 당시 노영대는 왼쪽 손목에 채워진 수갑 2개를 완전히 푼 상태였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지난해 8월 용인에서 발생한 부동산업자 피살사건의 유족들이 영정사진을 들고 상복 차림으로 재판을 지켜보다 퇴정경고를 받았다.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P씨(51) 등 2명에 대한 재판에 Y씨(사망 당시 57세) 유족 20여 명이 영정사진을 인쇄한 A4용지를 한장씩 나눠들고 상복을 입은 채 앉아 있었다. 이들은 피고인들이 법정에 들어서자 영정사진을 치켜들었고, 일부는 가슴에 영정사진을 들고 법정 뒤쪽에 서있었다. 이에 재판을 맡은 형사12부 김정운 재판장은 법정에서 영정사진을 들고 있는 것은 일종의 시위로 볼 수 있다며 자리에 앉지 않으면 퇴정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1일 밤 10시50분께 수원시 지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28여)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는 오원춘이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성폭행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불상의 용도로 시신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히며 인육 목적 살인 가능성을 인정,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족들은 처벌이 약하다고 반발하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수원남부경찰서는 16일 저금리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준다는 문자메시지 수백만통을 발송해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상습사기)로 J씨(34)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해 10월 수원의 한 상가건물에 사무실을 차리고 C씨(27ㆍ여)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대출 사기를 벌여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220만건을 무작위로 발송한 후 시중은행으로 속여 대출금의 10%를 요구하고, 입금받으면 대출 심사까지 1개월 정도 걸린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안양동안경찰서는 16일 도난분실 스마트폰을 매입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장물취득)로 K씨(38조선족)를 구속하고 S씨(32)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경기, 충남 등지에서 분실된 스마트폰을 1대당 10만~45만원에 매입한 뒤 항공우편을 이용해 중국으로 777회 밀반출해 6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운송비가 비싼 중국으로 가는 선박 대신 전자제품의 경우 제품가액이 200만원 이하일 때 무검사 통관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1달러로 책정, 통관검사도 안 거치고 홍콩으로 가는 항공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고양경찰서는 16일 GPS 위치추적장치를 이용, 팔았던 뉴 오피러스 등 고급 중고승용차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K씨(31)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차를 구매한 A씨(28) 등 3명을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11월5일 일산신도시 한 아파트단지에서 자신들이 판매한 고급승용차를 훔쳐 다시 판매하는 등 차량 2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싼 가격에 산 대포차를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를 통해 판 뒤 차량을 넘길 때 GPS 위치추적 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차량 뒷좌석에 숨겨둔 후 다음날 차량의 위치를 확인, 미리 복사해 둔 열쇠로 차를 훔쳐 울산으로 운반, 또 다른 구매자에게 헐값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안산단원경찰서는 16일 중국에서 공공기관을 사칭 계좌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속여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9)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5일 중국에서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을 사칭 금융정보가 유출돼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 보안을 설정해야 한다고 속여 L씨(54여)로 부터 710며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약 1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검거된 A씨 등은 중국 국적으로 보이스피싱 국내 인출책으로 활동하기 위해 중국에서 범행수법을 교육을 받은 뒤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