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한 자동차 정비사업소 창고에 갑자기 불 붙은 개가 뛰어들면서 큰 불로 번져,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내는 등 한바탕 소동.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14분께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의 A자동차 공업사에서 온몸에 불이 붙은 개 한마리가 갑자기 창고로 뛰어 들어. 개의 몸에 붙은 불은 창고 외부에 적치돼 있던 부품 포장재에 옮겨 붙었고, 순식간에 창고 전체로 번지면서 이 건물 1~3층(279㎡)에 있던 사무실과 창고가 전소. 특히 창고에 보관 중이던 차량용 컴퓨터와 스티어링 휠 등 차량부품 약 3억원 어치의 차량 부품이 소실, 총 재산피해는 약 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비소 측은 추정. 정비소 관계자는 별안간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개 한마리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며 한숨. 한편, 경찰은 현재 CCTV자료와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불에 탄 개가 어떤 경로로 정비소에 진입했는지 등을 조사 중.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용인시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C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S건설사 부사장 Y씨(57)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C 전 사장은 Y씨로부터 3천300만원의 금품을 받고 우선협상대상자 평가위원 후보자 추첨에서 탈락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전 의장 K씨(55)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도록 하고, K씨 등 평가위원 2명에게 S건설사가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한 혐의다.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용인도시공사가 2014년까지 용인시 처인구 덕성리 일대에 138만여㎡ 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부천원미경찰서는 21일 에르메스샤넬 등 정교하게 위조한 A급 가짜 해외 명품브랜드 수백점을 전시하고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로 A씨(35)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가방구두시계 등 A급 가짜 제품 530여점(8억5천만원 상당)을 전시해 놓고 130여점(2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오피스텔 내부에는 에르메스샤넬버버리 등 다양한 해외 명품브랜드 가짜 물건 400여점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주변의 의심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자회사 상호를 걸어두고 비밀리에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철저히 회원제 고객만을 대상으로 판매를 해왔으며 회원이 다른 회원을 소개하는 방법인 일종의 피라미드식 판매를 통해 영업을 확대하고 시중에 유통시켰다. 한편, 경찰은 가짜 상품 406점을 압수했으며 공모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21일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조원들의 체포를 막는 변호사를 연행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경찰관들에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H씨 등 경찰관 2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당시 긴박했던 상황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노조원 체포를 막는 변호인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6월26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퇴거불응죄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해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는 권영국 변호사(50)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같은해 7월 민변 노동위원장인 권 변호사가 당시 쌍용차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전문가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공장을 찾았다가 공장 밖에서 구금돼 있던 쌍용차 노조원들의 체포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체포당했다며 경찰관 6명을 고소ㆍ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관 6명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가, 2011년 1월 민변이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자 H씨 등 2명에 대해 기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2살에 불과한 처조카를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S씨(37)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S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족이자 만 12세에 불과한 여아인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강제추행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해 2월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든 처조카(당시 12세)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와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20일 오전 9시15분께 용인시 처인구청 맞은 편의 한 폐창고(330㎡)에서 불이 나 내부에 있는 6.6㎡ 규모의 방 1개를 모두 태운 뒤 10분 만에 진화됐다. 불에 탄 방 안에서는 신원미상의 시신 1구가 불에 탄 채 발견됐으며, 주변엔 술병과 솜이불, 라이터, 담배꽁초, 양초 등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주민 이모씨(47)는 불이 보이진 않았지만 폐창고에서 연기가 많이 나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노숙자가 추운 날씨를 피해 폐창고 내 방안에 들어가 생활해 오다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시신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인근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휘발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담뱃불이나 촛불에 의한 실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이 폐창고는 10년 가까이 버려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한강에서 투신한 40대 남성을 경찰과 어부가 힘을 합쳐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 20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고양시 행주외동 신행주대교 중간에서 A씨(43)가 차량을 세워놓고 다리 아래로 뛰어내렸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시민이 이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다. 112종합상황실의 전체 지령을 받은 행주검문소장 윤익선 경위와 장민재 일경은 신행주대교 밑으로 뛰어 내려갔고 때마침 어구를 정리하고 있던 어부 김씨(53)를 만났다. 윤 경위와 장 일경은 즉각 김씨와 함께 배를 타고 나가서 A씨를 구조했으며 A씨는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배를 뭍에서 꺼내 한강에 띄워놓은 상황이라 수난구조대보다 먼저 투신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전했으며 A씨가 안정을 찾는 대로 투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성폭행범 노영대(33) 도주 사건의 책임 경찰관 2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노영대에게 수갑을 제대로 채웠는지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제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일산경찰서 소속 A 경위와 B 경사에게 감시 소홀의 책임이 인정돼 각각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급 C 경정과 D 경감에게는 인사조치와 함께 각각 경고, 불문경고의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A경위 등은 지난해 12월20일 일산경찰서에서 성폭행 피의자 노영대를 호송하면서 감시를 소홀히 해 노영대가 경찰서 담장을 넘어 도주하자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노영대는 교도소 동기가 제공한 은신처에 숨어 있다가 도주 닷새 만인 지난해 12월25일 경찰에게 붙잡혔다. 한편, 노영대는 지난 14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1층 구치감 복도에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나오던 중 또 도주를 시도했으며, 이때도 왼손 수갑을 뺀 것으로 확인돼 수갑의 안정성 논란이 일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인천구치소에 수감중인 40대가 동료 수감자들에게 평소 검사 등과의 친분을 앞세워 사건을 잘 봐줄 수 있다고 접근한 뒤 수천만원의 금품을 가로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이광민 부장검사)는 구치소 동료 수감인 3명에게 검사와 수사관과의 친분을 가장해 검사에게 청탁,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석방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J씨(47)를 1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4월 인천구치소 내에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중인 A씨(44)에게 공무원 비리와 관련 제보로 부천지청 검사를 잘 아니 보석으로 빼주겠다며 술값과 수고비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J씨는 또 같은 해 6월 B씨(48)에게 같은 수법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C씨(46)에게 1천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J씨는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자 공무원 비리관련 제보를 하겠다며 조사 명목으로 한 달 동안 검사실을 출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안산시 대부도 아일랜드 골프장(주) 권오영 회장측이 초기 골프장 사업에 참여했던 SK그룹 계열사 사장 A씨 등 2명을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권 회장은 지난 18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접수한 고소장을 통해 A씨 등은 지난 2007년 3월 주주간 협약을 통해 합작법인인 아일랜드를 설립,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분 매입 요구를 거절하자 마치 토지매입 대금 54억원을 부풀린 것처럼 검찰에 고소하고 재판과정에도 허위로 진술, 고통을 겪어 왔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측에 따르면 권 회장이 운영하던 NCC(주)와 SK 측이 골프장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지난 2006년 12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2007년 3월 주주간 협약을 통해 지분 50대50의 합작회사인 아일랜드를 설립, 토지매입에 착수했다. 그러나 SK는 골프장 건설을 위해 매입한 서류상 토지의 취득 가격 330억원을 384억여원에 매입한 것처럼 54억원을 부풀려 자신들을 기망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권 회장 등을 고소했다. 이에 권 회장은 토지 대금 384억여원에는 서류상 토지 취득원가 330억원 이외에 증빙이 곤란한 부수적 비용과 양도소득세 등 54억원이 포함돼 있었다며 당시 양도소득세 30억원을 누가 납부할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SK 측이 이를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해 합작법인을 설립,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허위진술을 하는 위증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 등이 권 회장을 고소한 사건은 검찰 측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20억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안산=구재원기자kjwo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