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승규 판사는 가짜 금괴를 진짜 금괴인 것처럼 속인 뒤 투자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조선족 P씨(54)와 Z씨(49)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임을 내세워 터무니없는 거짓을 꾸며 돈을 편취하였는데, 그 방법이 매우 간교하고 비열하다며 나아가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모은 돈을 사기 당해 그 손해가 막심한데다, 그 돈을 받기도 매우 곤란한 상황이어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20일께 용인시 기흥구에서 K씨를 만나 가짜 금괴를 진짜 금괴인 것처럼 속인 뒤 투자하면 그 돈을 즉시 갚고 이익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속여서 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무작위로 대출 문자를 발송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대출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서는 30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무작위로 대출 문자를 발송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수원과 안양에서 활동 중인 2개 조직 15명을 붙잡아 S씨(33) 등 9명을 구속하고 P씨(23여)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에게 저금리 대출문자를 발송,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채권 매입비가 필요하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84명으로부터 총 2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폐업한 전화방을 임대해 자금총책관리총책상담책 및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대출사기단을 조직, 인터넷폰과 대포폰을 이용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초 수원시 인계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기를 벌이다 지난 16일 인출책이 구속되자 영통으로 사무실을 이전해 사기 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안양지역에서 농협 직원을 사칭해 정책자금으로 운영되는 돈이 있어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며 기존 사채를 선 입금하면 대납 후 정책자금을 저리로 대출 전환해 주겠다고 속여, 26명으로부터 6천300만원을 가로챈 J씨(33) 등 4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컴퓨터, USB, 대출상담자료(DB), 통장 등으로 추가 피해자 확인과 또 다른 공범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평택해양경찰서는 29일 위조 명품 지갑류 2천점(정품시가 15억원 상당)을 동대문시장 도매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상표법위반 등)로 K씨(38) 등 4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K씨 등은 서울과 성남 등 주택가 3곳에 공장을 차려놓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동안 해외 명품 장지갑, 반지갑, 명함지갑, 키홀더 등 6천100여점을 위조해 이중 2천여점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증거품으로 위조 명품 지갑류 4천100점(60억원 상당)과 금속 장식품 7천600여점, 지갑원단 9롤, 금형 16개, 제조기계 2점 등을 압수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파주경찰서는 29일 주차된 차량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C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파주시 금촌동에 주차된 L씨(35)의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 차안에 있는 스마트폰과 금품 등 3회에 걸쳐 25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전과 18범으로 L씨의 차량 외에도 고양파주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C씨가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만큼 추가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불산가스 누출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은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사업장 사고 현장이 공개됐다. 삼성전자는 28일 밤 10시10분께부터 30분가량 사고현장인 11라인 외부에 있는 화학물질중앙공급시설의 불화수소희석액 공급장치를 언론에 공개했다. 사고현장은 위험요소 등을 없애기 위해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약 9시간 가량 1차 클리닝작업이 작업이 실시된 이후 공개됐으며, 불산가스가 누출된 지점인 밸브 등은 잠겨진 상태였다. 이 곳은 500ℓ의 불산이 저장된 저장탱크 밸브관 가스캣에서 불산가스가 누출, 공급장치 관리 운영사인 STI서비스에서 배관 교체작업을 벌이다 STI서비스 직원 P씨가 불산가스 중독으로 숨지고 나머지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한 지점이었다. 더욱이 삼성전자와 STI서비스는 불산가스가 누출됐음에도 비닐봉지로 밸브만 막은 채 10시간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숨진 P씨도 부상을 입은 다른 작업자와 달리 방제복 없이 마스크만 착용해 화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삼성전자와 STI서비스는 직원들이 안전장구를 제대로 갖추고 작업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것은 물론, 10여시간 동안 불산가스 누출에 소홀히 대처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 업체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관리 책임자가 형사처벌될 수 있다며 위법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25시간 동안 은폐 10시간 지나서야 수리 작업자 사망하자 뒤늦게 환경당국에 신고 타 직원들 대피시키는 등 안전조치도 없어 경북 구미와 청주에 이어 화성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돼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삼성측은 불산누출 사고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지 10시간이 지나서야 수리에 나섰고 다시 15시간여가 흐른 뒤 경찰과 경기도청, 소방당국의 확인요청이 있자 그제서야 사실을 확인해준 것으로 드러나 은폐 및 늑장대응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28일 경찰 및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시30분께 화성시 반월동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 11라인 외부에 있는 화학물질중앙공급시설의 불화수소희석액 공급장치에서 액체가 떨어지는 등의 이상이 발견됐다. 해당 공급시설에는 500ℓ의 불산이 저장돼 있었으며 반도체측은 저장탱크 밸브관 가스캣 노후화에 따른 불산이 누출된 것으로 파악, 10시간여가 흐른 밤 11시께 공급장치 관리 운영사인 STI서비스를 통해 배관 교체작업을 벌였다. 교체작업에는 반도체공장 상주 STI직원 3명이 참여했다. 이어 28일 새벽 2~3시께까지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다시 STI 직원 2명이 추가로 투입돼 새벽 4시46분께 고정장치 수리를 완료했다. 그러나 수리작업에 참여했던 STI 소속 P씨(34)가 오전 7시30분께 목과 가슴의 통증을 호소해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함께 작업을 벌였던 나머지 4명의 STI 직원들은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은 뒤 오후 1시께 귀가했다 다시 동탄 성심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삼성반도체측은 이날 밸브관 가스캣 노후화로 인해 누출된 불산의 양이 2~3ℓ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청 등은 10정도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이날 사고를 당한 사상자들은 배관 교체작업을 벌이면서 불산 가스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삼성반도체측이 이날 불산 누출사고를 은폐하려하고, 지나치게 늑장대응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삼성반도체측은 지난 27일 오후 1시30분께 불산 저장탱크의 밸브관 가스캣에서 액체방울(불산 추정)이 떨어지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10시간이나 지난 밤 11시께야 교체작업에 나섰다. 더욱이 최근 불산 누출사고에 대한 인명피해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소방당국, 환경당국에 신고나 보고하지 않은 채 15시간이 지난 후 사망자가 발생하고 경찰 및 소방당국의 확인요청이 들어오자 뒤늦게 확인해 줬다. 여기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내 다른 작업자에 대해 사고 사실을 알리거나 대피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관계자는 누출된 불산은 구미처럼 공기중에 기화되는 원액이 아닌 희석액에다 극미량에 불과하다면서 공급장치 이상 인지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조치를 취했으며,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강인묵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불산이 누출됐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 말이나 됩니까? 황당하다 못해 공포스러울 정도입니다 화성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까지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하면서 1만5천여명의 반도체공장 직원들은 물론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제2의 구미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였다. 28일 오후 7시께 화성시 반월동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는 근로자들이 퇴근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바로 12시간 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할 정도로 위험한 불산가스가 생산 11라인에서 누출됐음에도 이를 아는 근로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더욱이 인근 12, 13라인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 역시 불산가스 누출사실을 모르는 것은 물론, 이와 관련한 어떠한 방송이나 경고문구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는 사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사고 시 조기경보의 전달방법 △사고 시 주민의 대피요령 △사고물질에 노출 시 응급조치요령 등을 사업장마다 자체방제계획을 수립, 주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불산가스 누출량이 2~10ℓ로 극히 미미하다는 이유를 들어 인근 주민과 같은 공장 내 근로자는 물론이고, 경찰과 소방, 화성시와 경기도 등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근로자는 불산가스가 누출된 사실이 있다는 기자의 말에 불산가스가 이곳에서 누출됐다는 말이 사실이냐면서 오늘 내내 방송은 커녕 불산가스 누출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주변에서 이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다른 근로자들도 불산이라는 단어에 두려움을 느끼며 삼삼오오 짝을 이뤄 인근 병원으로 발길을 재촉하는 모습이었다. 반도체 공장 내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도 불산누출 가스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수 많은 기자들의 등장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장 1~2㎞ 내 20여개 대형 아파트단지 등에 거주 중인 수십만명의 주민들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주민 A씨(32ㆍ여)는 뉴스에서만 보던 불산가스 누출이 바로 눈 앞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면서 불산이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데 최소한 인근 주민들에게는 통보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무작정 숨긴다고 피해가 덜 하지는 않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누출된 양이 미미하고 자체 소방병력이 있어서 기관 통보가 늦어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 중이다라며 자세한 답변은 피했다. 성보경 양휘모기자 bocccum@kyeonggi.com
검찰이 직원채용 문제와 관련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8일 오전 안산도시공사에서 인사부서 관계자들의 컴퓨터 자료 등을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안산도시공사가 지난 2011~2012년 사이에 실시된 인사와 관련, 인사부서 관련자의 업무방해 혐의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감사원이 지난해 5월 실시한 안산도시공사의 인사내용의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이미 확보해 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날 실시한 압수수색과 함께 인사위원 및 인사부서 관련자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지난해 후반기부터 안산도시공사가 직원 채용과정 중에 인사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산지청 관계자는 수사가 이제 초기 시작 단계인 만큼 관련해서 뭐라고 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억대 보험금을 노린 30대 가장이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노숙자를 흉기로 살해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7일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노숙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K씨(3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빚보증 등으로 1억여원의 빚을 지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지난 3일 노숙인 L씨(41)에게 접근한 뒤 사망시 2억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놓고 지난 23일 새벽 1시30분께 흉기로 L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다. 조사결과 K씨는 채무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험료를 타낼 목적으로 노숙자를 물색하던 중 지난해 12월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에서 L씨를 발견하고 술과 밥을 사주는 등 친분을 쌓은 뒤 고시원에 거주지까지 마련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K씨는 인터넷을 통해 흉기를 이용하면 사람이 몇분 내에 사망하는 지, 자동차매연중독과 무면허 사망 등 살해방법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살해를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경찰수사결과 밝혀졌다. 안산=구재원기자kjwoon@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7일 전산장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수원여대 총장 L씨(49)에게 징역 8월,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L총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업체 대표 B씨(45)에게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립대 행정간부로서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를 수수했다며 물품을 납품받기 전에 대금을 지급해 학교에 손해를 입혔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