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軍)이 지난 6일 북한군이 상관을 살해하고 귀순한 급박한 상황을 민통선 주민들에게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군은 이날 외국인 등이 포함된 안보관광객들에 대해서는 철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9일 군과 대성동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낮 12시10분께 북한군 1명이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파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군 경비초소로 귀순했다. 귀순 북한군은 북한군 경비초소에서 경비근무를 서던 중 소대장과 분대장을 사살하고 귀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남북 간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등 전국적으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정작 민통선 내 통일촌을 비롯해 대성동과 해마루촌 주민 920여명은 아무런 소식도 전파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은 주민들이 군으로부터 출입 등을 통제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외국인 관광객 등 하루 수천명이 안보관광을 다녀가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군은 상황이 발생한 지난 6일 낮 12시에서 3시간여가 지난 오후 3시15분께 파주시 민북관광팀에 북한군 귀순 사실을 통보하고 관광객 철수를 요구했다. 이날 안보관광에 나선 인원은 외국인을 포함해 모두 3천766명으로, 시는 군 통보에 따라 관광객 철수를 준비하다 20여분 후 군으로부터 상황이 종료됐다는 연락을 받고 관광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통선 마을에 사는 A씨(56)는 관광객의 목숨은 중요하고 지역민들은 죽어도 괜찮다는 것이냐며 주민을 보호해야 할 군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한심스러울 정도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적의 조준 등 남침이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고 귀순 상황이니 만큼 지역민들에게 알려 대피시켜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9일 411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S씨(46)와 사조직 동문회 사무총장 K씨(46)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민자치위원인 S씨는 선거운동할 수 없는데도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고 판시했다. 또 K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 4월10일 화성 한 식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새누리당 경선 후보자 A씨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100여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K씨는 지난 2월18일 수원의 모 사조직 동문회 사무총장으로 지내며 동문회 간사에게 민주통합당 경선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회원 518명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등록금 압박에 시달리던 여대생을 성매수한 뒤 가짜 어음을 건네고 거스름돈까지 받아 챙긴 파렴치한이 경찰에 구속. 부천원미경찰서는 9일 채팅을 통해 만난 여대생과 성관계를 가진 뒤 가짜 어음을 건넨 혐의(사기 등)로 A씨(44)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0일 부천의 한 모텔에서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여대생 S씨(23)에게 성매매 대가로 100만원짜리 위조어음(문방구어음)을 건네고 거스름돈 5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여대생 2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10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채팅을 통해 만난 여대생들에게 화대로 100만원권 어음을 줄테니 거스름돈 50만원을 준비하라며 모텔로 유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병원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가 지원 보조금을 부당하게 빼먹은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4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로 전국 23개 병원을 적발하고 J씨(55)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간 급식업체와 납품계약을 맺고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면서 직영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입원환자를 위한 식대가산금 34억원 상당을 공단으로부터 챙긴 혐의다. 이들은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환자 1인당 1끼 최대 2천840원의 식대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보조금을 부당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411 총선에서 당내 경선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48수원 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신 의원측은 경선후보자에게 경기발전연구소 관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후보사퇴를 종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격려취지로 경기발전연구소에 입성해 경력을 관리하고 대선을 같이 치르자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이지 확정적 발언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총선과정에서 당내 경선후보자 김 후보에게 사퇴하면 이사장을 지낸 경기발전연구소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며 후보를 매수하려고 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신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10대 의붓딸을 10여년간 강제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낙태까지 시킨 인면수심의 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8일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 강간)로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B양(18고3)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상습적으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처음 강제추행을 당했던 2002년 당시 초등학생이었으며, 강제 추행으로 시작된 A씨의 범행은 2005년부터 성폭행으로 변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버지와 스킨십을 하는 것은 괜찮다며 B양을 성추행하고, B양이 거부할 때는 사실이 밝혀지면 서로 창피하다고 위협해 신고를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중학생 때 임신을 해 아버지 손에 끌려가 낙태를 한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이 같은 사실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으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됐으며, 현재 B양은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이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현재 B씨를 상대로 추가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8일 낮 12시16분께 파주시 산남면의 한 가구매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4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가구매장 130㎡가 전소되고 인근 완구점이 일부 소실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타인의 운전면허를 도용해 렌터카를 빌린 뒤 해외로 밀수출을 시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8일 수원과 용인 등에 소재한 렌터카 대여업체에서 대당 1천500만~2천만원의 차량 8대(시가 1억6천만원 상당)를 빌린 뒤 해외 밀수출업자에게 판매하려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L씨(26)와 P씨(22)를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화성시 병점동에서 A건설이란 상호로 대포차량을 판매하는 이들로, 지난달 20일 수원시 팔달구 소재 B렌터카에서 분실된 운전면허를 제시하고 차량을 대여하는 수법으로 같은달 23일까지 수원과 평택, 용인 등지에서 총 8대의 렌터카를 절취한 혐의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수원화성문화제가 열린 수원 화성행궁에서 10대 폭주족들이 흉기난동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10대 2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새벽 5시께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가 A병원 앞 편도 2차선 도로. 수원에 사는 Y군(17)과 K군(17) 등 고교생 2명은 수원화성문화제 기간을 맞아 자신들의 150㏄ 오토바이를 타고 화성행궁 일대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근방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들이 100㏄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모습을 목격, 오토바이를 세운 뒤 상대 일행 중 1명인 K군(16)에게 왜 허락도 없이 남의 동네에서 설치느냐고 폭력을 행사했다. K군(16)도 소지하던 흉기로 이들에게 대항, Y군(17)과 K군(17)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Y군(17) 일행 7명과 K군(16) 일행 5명 등 총 12명의 청소년이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다행히 싸움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 이들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모두 붙잡혔다. 한편, 수원중부경찰서는 K군(16)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Y군(17) 등 2명에 대해서는 병원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를 진행,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자신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했더라도 촬영되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불륜 장면을 찍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단독(이재석 부장판사)은 A씨(44여)가 내연남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전 남편 B씨(4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내연남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남편이 도촬(몰래 촬영)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집 거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1월 5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