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軍, 상관 살해 후 MDL 넘어 귀순 위급 상황, 민통선 주민은 몰랐다

우리 군(軍)이 지난 6일 북한군이 상관을 살해하고 귀순한 급박한 상황을 민통선 주민들에게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군은 이날 외국인 등이 포함된 안보관광객들에 대해서는 철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9일 군과 대성동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낮 12시10분께 북한군 1명이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파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군 경비초소로 귀순했다. 귀순 북한군은 북한군 경비초소에서 경비근무를 서던 중 소대장과 분대장을 사살하고 귀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남북 간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등 전국적으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정작 민통선 내 통일촌을 비롯해 대성동과 해마루촌 주민 920여명은 아무런 소식도 전파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은 주민들이 군으로부터 출입 등을 통제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외국인 관광객 등 하루 수천명이 안보관광을 다녀가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군은 상황이 발생한 지난 6일 낮 12시에서 3시간여가 지난 오후 3시15분께 파주시 민북관광팀에 북한군 귀순 사실을 통보하고 관광객 철수를 요구했다. 이날 안보관광에 나선 인원은 외국인을 포함해 모두 3천766명으로, 시는 군 통보에 따라 관광객 철수를 준비하다 20여분 후 군으로부터 상황이 종료됐다는 연락을 받고 관광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통선 마을에 사는 A씨(56)는 관광객의 목숨은 중요하고 지역민들은 죽어도 괜찮다는 것이냐며 주민을 보호해야 할 군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한심스러울 정도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적의 조준 등 남침이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고 귀순 상황이니 만큼 지역민들에게 알려 대피시켜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10대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 임신ㆍ낙태까지

10대 의붓딸을 10여년간 강제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낙태까지 시킨 인면수심의 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8일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 강간)로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B양(18고3)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상습적으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처음 강제추행을 당했던 2002년 당시 초등학생이었으며, 강제 추행으로 시작된 A씨의 범행은 2005년부터 성폭행으로 변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버지와 스킨십을 하는 것은 괜찮다며 B양을 성추행하고, B양이 거부할 때는 사실이 밝혀지면 서로 창피하다고 위협해 신고를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중학생 때 임신을 해 아버지 손에 끌려가 낙태를 한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이 같은 사실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으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됐으며, 현재 B양은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이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현재 B씨를 상대로 추가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10대 폭주족들 흉기 휘두르며 제대로 폭주

수원화성문화제가 열린 수원 화성행궁에서 10대 폭주족들이 흉기난동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10대 2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새벽 5시께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가 A병원 앞 편도 2차선 도로. 수원에 사는 Y군(17)과 K군(17) 등 고교생 2명은 수원화성문화제 기간을 맞아 자신들의 150㏄ 오토바이를 타고 화성행궁 일대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근방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들이 100㏄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모습을 목격, 오토바이를 세운 뒤 상대 일행 중 1명인 K군(16)에게 왜 허락도 없이 남의 동네에서 설치느냐고 폭력을 행사했다. K군(16)도 소지하던 흉기로 이들에게 대항, Y군(17)과 K군(17)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Y군(17) 일행 7명과 K군(16) 일행 5명 등 총 12명의 청소년이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다행히 싸움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 이들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모두 붙잡혔다. 한편, 수원중부경찰서는 K군(16)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Y군(17) 등 2명에 대해서는 병원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를 진행,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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