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한 여고생이 스스로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됐다. 광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광주시 쌍령동의 한 빌라에서 A여고 3학년 B양(18)이 장농에 허리띠로 목을매 숨져있는 것을 엄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쾌활한 성격의 B양은 지난해 부모님이 직장을 광주로 옮기며 함께 전학했는데, 이후 학교 적응의 어려움과 대학입시로 인해 고민 해오다 최근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족들의 요구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안성지역에서 상습적인 공무집행 방해 및 공무원 폭행은 물론 시민들에까지 행패를 부린 60대가 구속됐다. 안성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를 일삼고 공무원 및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68)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시청 산림과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 B씨(43)를 발로 걷어차는 등 2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했다. 또 지난달 29일 오전 8시30분께 지역유지인 C씨의 집 잔디밭에 무단침입해 소변을 보고 용돈을 요구했고, 이를 신고한 C씨의 아들(35) 얼굴을 5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A씨는 지난 4일 안성시 보건소를 찾아가 폭언과 함께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 5일 안성세계민속축전장에서 여성 자원봉사자와 관람객 부부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의 나이에도 금품을 요구하고 개인과 기관에서 상습적인 행패를 부린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며 피해자를 상대로 혐의가 모두 입증돼 구속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kyeonggi.com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9대 총선 직후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광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L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금품 제공에 관여한 S시의원(48여)과 자영업자 K씨,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노 의원 캠프의 회계책임자인 L씨는 S시의원에게 부탁, K씨로부터 돈을 받아 자원봉사자들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시의원은 총선 후인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 K씨로부터 돈을 받아 전화 자원봉사자 11명 중 4명에게 각 70만원씩 28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 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노철래 의원의 측근인 K씨를 공직선거법 제135조와 제232조 위반혐의로 성남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수원지검 여주지청 수사과는 15일 군부대에 납품한다고 속여 양평지방공사로부터 수백억원대의 농산물을 납품받은 뒤 판매금만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J유통업체 실사주 백모씨를 구속했다. 백씨는 지난해 4월 바지사장을 앞세워 양평지방공사와 농산물 군부대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이때부터 최근까지 250억원 규모의 농산물을 공급받아 타 유통업체에 되파는 수법으로 모두 125억원 상당의 차액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업체 관계자와 업무를 담당한 지방공사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양평지방공사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목적으로 양평군이 160억원을 출자해 2008년 7월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14일 오후 2시50분께 포천시 관인면 한탄강에서 물고기를 잡던 K씨(43)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K씨는 오전 10시 50분께 이날 동료 3명과 함께 발견지점 50m 상류에서 투망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다가 발을 헛디뎌 실종됐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포천=안재권기자 ajk@kyeonggi.com
성남수정경찰서는 14일 필로폰과 대마를 상습적으로 판매하거나 투약 또는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P씨(54)와 K씨(39) 등 11명을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모텔이나 차량 등에서 함께 입건된 지인들과 필로폰, 대마를 투약한 혐의다. 또 P씨는 몰래 재배한 대마를 50g당 150만~250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적발된 마약사범 중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구입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마약거래가 일반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고, 인터폴과 공조해 해외판매자들을 강제송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김태촌씨의 범서방파 유명세를 이용해 조직을 결성, 수도권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지에서 폭력을 일삼고 금품을 갈취한 강남범서방파 두목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두목 P씨(42)와 조직원 H씨(34)에게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L씨(34) 등 3명에게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성과 집단성을 가진 범죄단체는 자체로 위험성이 있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면서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씨 등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에서 이권다툼을 위해 위력을 과시하고 주인과 종업원들을 수차례 폭행하며 63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옛 동거녀를 납치해 10시간 동안 감금해 끌고 다닌 30대 조선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4일 옛 동거녀를 납치해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감금)로 조선족 C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께 대구 가정법원에 동거녀인 A씨(29)가 온다는 것을 알고 기다렸다가 뒤에서 C씨의 목을 감싸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서울과 강원도 일대를 10시간가량 끌고 다닌 혐의다. 조사결과 C씨는 3개월 전 친구 소개로 만난 A씨와 한 달간 동거하다, A씨가 갑자기 집을 나간 뒤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A씨를 납치한 뒤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량 안에서 A씨의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빼앗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딸이 납치된 것 같다는 A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고속도로 CCTV 분석을 통해 강원도 설악해수욕장 입구에서 C씨를 검거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의정부지검 형사5부(유혁 부장검사)는 수사 청탁 명목으로 피의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동두천경찰서 소속 L경위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L경위는 유사 석유를 팔아 입건된 피의자에게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L경위는 시청 직원과 동료 경찰관에게 부탁해 낮은 수위의 행정처분과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