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재물손괴등 죄에 대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흔히 타인과 감정적으로 다툼이 있을 때 이 정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재물 등에 대해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했다가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 조심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재물손괴죄 등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자동문을 설치한 공사업자가 공사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도록 조작해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판결에 의해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임의로 치워 버림으로써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때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 평소 자신이 자주 주차하던 공간에 타인이 차량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그 차량의 주변에 무거운 콘크리트 더미, 쇳덩어리를 갖다놔 이를 치우기까지 18시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도 차량의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이 초래되지는 않았지만 일시적으로 그 차량의 본래 사용 목적인 운행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해 광고 문안을 지워버린 행위도?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이처럼 아무리 감정이 상하더라도 성급한 행동으로 상대방의 재물에 대해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불려다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란다. 심갑보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법률플러스]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꼭 지켜야 할 점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매매계약서나 합의서 등 많은 문서를 작성하게 된다. 매매계약서나 합의서 등 당사자 간에 약정하는 문서는 처분문서라고 해 일단 작성되면 그 문서의 내용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나중에 분쟁이 생겨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거나 속아서 잘못 작성됐다고 주장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는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 한 치의 착오나 잘못이 없도록 해야 한다. 상대방이나 중개인을 믿고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잘못 작성하고서는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다. 변호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부주의로 크게 손해를 보고 억울해 잠도 못 자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봤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건물을 치킨 프렌차이즈점을 개설하는 용도로 임대하면서 프렌차이즈 개설 허가는 임차인이 받기로 약정했는데 나중에 보니 계약서에 임대인이 허가를 받아 주기로 돼 있어 꼼짝없이 계약금의 배액을 변제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골프장 회원권을 매매하는데, 중개인이 5억원에 살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매수인을 대신해 5억원을 통장에 입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는 매수인으로부터는 5억2천만원을 받고서 2천만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떼어먹고, 매도인에게 도장을 달라고 해 5억원짜리 매매계약서와 2천만원짜리 용역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한 경우 등이다. 이렇게 계약서 작성에서 사기나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2가지가 있다. 첫째, 중개인이나 상대방이 아무리 믿을만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의 말만 믿지 말고,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직접 글자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읽어 봐야 한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꼬치꼬치 물어서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계약당사자 본인을 만나서 계약하는 것이 좋고, 계약서에는 반드시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절대 중개인 등 작성자에게 도장을 줘 대신 찍게 해서는 안 된다. 보통 사람들은 설명을 다 듣거나 직접 읽은 후에는 도장은 직접 찍지 않고 중개인 등에게 줘 대신 날인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장은 반드시 직접 찍어야 한다. 아무리 계약서를 직접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확인한 후 그 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지 않으면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계약서와 바꿔치기하거나, 또 골프회원권을 사기당한 경우처럼 매매계약서뿐만 아니라 용역계약서에 슬그머니 도장을 찍는 등 다른 문서에 날인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계약 시에 어려운 법률문제가 있거나 고가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 등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재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법률플러스] 협의취득이 당연무효인 경우 환매권 행사 가능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거나 협의취득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환매권이 인정된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에 대해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가 협의취득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 지정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토지의 취득 당시 해당 공익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사업시행자 측 사정으로 협의취득이 당연무효인 경우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해서는 협의취득이 당연무효라면 원소유자는 원래부터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므로 환매권 행사를 운운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협의취득을 당한 원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자 측 사정으로 협의취득이 무효라는 점은 통상은 알지도 못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당 토지가 그 공익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현황을 보고 환매권 행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런데 협의취득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환매권 행사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협의취득의 무효상황을 원상회복시키는 의미가 있다는 점과 협의취득을 해갔던 사업시행자 측에서 그러한 하자를 들어 환매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소유자가 공익사업 자체의 하자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우 환매권 행사를 허용해도 무방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런 경우 외견상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환매권 행사를 허용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물론 대법원 입장에 따르더라도 협의취득이 당연무효라면 원소유자는 법률상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 그 소유명의를 회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아무튼 법리적으로는 대법원의 견해가 명쾌한 면이 있으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환매권을 인정해 주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보인다. 임한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법률플러스] 상가건물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규정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대인에 대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 2항). 그렇다면 그 상가건물에 대해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상가임대차법 제13조 제1항은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을 상대로 최초의 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전대차기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나아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 주고 있는데(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전차인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상가임대차법은 위 권리금 관련 규정을 전대차관계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상가임대차법 제13조 제1항), 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상가임대차법은 전차인에게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만 행사가 가능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위해 직접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상가건물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계약기간을 보장받기를 원한다면, 전대차계약의 체결 이전에 임차인의 최초 임대차기간이 언제인지와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의 체결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이후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이준행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법률플러스] 불륜 목적으로 상대방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편 몰래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내연녀의 집에 들어간 불륜남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라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가 의문이다. 특히 위 사안과 같이 하나의 주거 공간에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불륜남이 내연녀의 승낙을 받아 평온하게 내연녀의 집에 들어간 이상 그것이 내연녀 남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거의 자유와 평온이 깨졌다고 볼 수 없을까. 이에 대해 기존 대법원은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불륜남이 내연녀의 승낙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에사실상평온을 깼다고 봐 불륜남의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1984년 6월26일 선고 83도685 판결). 그런데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불륜남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수 있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인 내연녀의 승낙을 받고 평온하게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부재중인 남편의 추정적 의사 유무가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불륜남의 주거침입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47). 위 울산지방법원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의 개념을 관념적 요소를 배제한 지극히 사실적인 개념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필자로서는 이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하나의 주거공간에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이 깨졌는지는 복수의 주거권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또한 복수의 주거권자가 언제나 하나의 주거 공간에 함께 있을 수 없는 현실에서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이 깨졌는지를 판단함에있어서 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라는 관념적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륜남이 내연녀의 승낙을 얻어 평온하게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남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분명한 이상 불륜남의 주거침입죄는 성립된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서동호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법률플러스] 분묘기지권자도 토지사용료 내야 한다

지난주 본란에서 분묘기지권에 대해 간략히 살펴봤다. 이번 주에는 분묘기지권의 또 다른 쟁점인 지료에 관해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간략히 소개한다. 분묘기지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그 분묘의 기지(基地)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다른 사람의 승낙을 받아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A가 B의 승낙 없이 B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A가 향후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13일 이후에는 분묘의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다. 만일 A가 B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1980년 B의 토지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이를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위 대법원 판례가 판시하는 바에 따라 A는 2000년 분묘의 기지 부분 토지에 대해 지상권에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것이 바로 분묘기지권이다. 이처럼 A가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이상 B는 토지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A에게 내 땅에서 나가 줄 것(즉 분묘를 철거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만일 B가 토지를 C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A의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토지의 매매대금은 하락하고 말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다. 토지 소유자 B는 억울하다고 느꼈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고 있다가 지난 1일 A에게 지료(분묘 기지 부분의 사용료)를 청구했다. B는 비록 분묘의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A가 토지 사용료조차 지불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토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한다. B의 주장은 타당한가? 그동안 이 쟁점에 관해 우리 대법원은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판결을 내려 실무 일선에서 혼란이 초래됐다. 즉 대법원 1992년 6월26일 선고 92다13936 판결은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라고 판단해 지료지급 의무를 인정함은 물론 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반면 대법원 1995년 2월28일 선고 94다37912 판결은 정반대로 분묘기지권자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쟁점에 관해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다음과 같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토지 소유자 B는 지료의 지급을 청구한 지난 1일 이후 발생하는 지료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종훈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사용료 지급의무 있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경매 받을 때 해당 토지에 분묘가 설치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그 분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13일 이전에 설치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게 돼 토지 소유자로서는 소유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더라도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평장돼 있거나 암장돼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성상 등기 없이 취득한다. 또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해 분묘가 온전하게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 위와 같이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토지 소유자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돼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2001년 1월13일 이후에 최초 설치된 분묘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을 경우 토지 소유자는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이 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해 분묘 설치기간도 제한하고 있다. 한편 2001년 1월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로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런데 최근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사용료 청구 사건에서, 제1심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면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반면, 항소심은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존재로 인해 나머지 토지 사용에 대해서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데, 분묘기지 부분에 대한 지료조차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29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인데, 귀추가 주목된다. 박승득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 수탁부동산 임의처분과 횡령죄 성립 여부

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대해 기고하면서, 민사법적 관계와 형사법적 관계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다. 그 중 형사법 관계에 대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를 위해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존 판례를 변경했으므로 이를 소개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해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되고,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뤄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은 형사처벌 받도록 돼 있다.(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 이러한 부동산실명법의 규정 취지에 비춰 보면,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 수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위 양자 간의 위탁관계도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비록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또는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가?유효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뤄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뤄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처럼 이제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불가능해졌으니, 명의신탁을 아예 자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심갑보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법률플러스] 사실상 도로에 대한 소유권 행사의 한계

사실상 도로의 부지 소유자가 그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실상 도로의 철거토지인도 내지 통행금지 등까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권리남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판례의 동향을 보면, 특수한 경우(도로 폐쇄에 실익이 없는 경우 등) 권리남용을 인정한 예도 있으나, 대체로 권리남용을 부인하는 경향이 우세했다고 보인다. 즉 대법원은 그동안, 소유권 취득 전부터 자연 구거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돼 왔고, 지하에 상수도가 설치된 토지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거 및 도로 부분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대법원 2007다5397 판결) 또 계쟁 토지가 기간산업도로의 4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편입돼 있다는 사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쟁토지의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했으며(대법원 90다13055 판결), 소유자가 시에 대해 권원없이 대지의 지하에 매설한 상수도관의 철거를 구하는 경우에 이를 이설할 만한 마땅한 다른 장소가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써는 소유자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는 등(대법원 85다카1383 판결) 권리남용을 부인하는 태도를 많이 보여 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어떤 도로가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해당 토지 부분이 유서 깊은 사찰로 출입하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사실상 도로의 일부이고, 위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임을 인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해 왔는데, 그 사정을 알면서도 경매로 해당 토지 부분 등을 매수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철거ㆍ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공로가 되면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고, 이는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와 같은 청구를 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다라고 판시, 이는 판례의 흐름을 바꿀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임한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법률플러스] 안전조치 제대로 안한 국가ㆍ지자체 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도로나 공연장 등 시설에 안전조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관리의 소홀 때문에 국민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씨는 2019년 차를 운전해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부근 국도를 지나던 중 내리막 커브길에서 제대로 회전하지 못한 채 계곡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지점은 내리막 급커브 구간이고 기상 상황으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이었다. 재판부는 국가는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과 급커브 구간에서의 추락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표지 등을 설치했어야 함에도, 추락방지에 부족한 방호통만 넓은 간격으로 설치해 두었을 뿐 안전시설과 추락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점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B씨는 2018년 김천시가 주관하는 오페라 공연에 조연출가로 고용됐다. B씨는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무대세트를 붓으로 색칠하는 작업을 하던 중 승강 무대(리프트) 7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재판부는 공연장은 무대 중앙에 있는 리프트를 1층으로 내려서 장비 등을 실은 후 다시 3층에 있는 공연장 무대로 올리는 방법으로 장비를 운반하게 돼 있었는데, 이는 국내 다른 공연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런 구조로 인해 리프트가 내려갈 경우 무대 위에서 작업하던 사람이 리프트 하강으로 발생한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사고 당시 공연장에는 리프트 하강에 따라 무대 위에 있는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고, 안전사고를 관리할 인원이 배치돼 있지도 않았다. 결국 공연장에는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이 결여돼 있었으므로 김천시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판례는 국가나 지자체의 시설의 설치관리를 통한 손해방지의무를 더욱 강화해 가는 입장이다. 이재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법률플러스]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경매대상 부동산의 공유자는 위 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우선적으로 위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즉,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 140조 제1, 2항). 이는 공유물을 이용ㆍ관리하는 데 있어서 공유자들의 유대관계가 필요하므로, 새로운 사람이 공유자로 되는 것보다는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기회를 주는 취지이다. 우선매수신고는 매각기일 이전에 미리 우편으로 또는 법원에 방문해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매각기일 당일 입찰법정에서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도 있다. 공유자가 매각기일 이전에 미리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우선매수신고서가 제출됐음을 기재한다. 그리고 위 매각기일에서 공유자는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수 있고, 예상보다 최고매수신고가격이 높을 경우 우선매수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전에는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에 제한이 없어, 공유자가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기 위해 위 제도를 악용하기도 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많은 법원에서 우선매수신고를 1회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공유자는 매각기일 당일 입찰법정에서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도 있다. 통상 집행관은 해당 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최고매수신고가격을 호창한 뒤에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경매사건의 매각절차 종료를 고지하는데, 그전까지 공유자는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유자는 매각기일 당일 입찰법정에서 우선매수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매각기일 당일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은 경우 경매대상 부동산이 유찰돼 다음 경매기일에는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매각기일 당일 입찰 여부를 지켜보고,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는다면 우선매수신고를 하지 않고 유찰시키고, 다음 매각기일에서 입찰 여부를 지켜본 후 낙찰자가 있는 경우 곧바로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가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대법원 2006년 3월13일 자 2005마1078 결정 참조). 이준행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법률플러스]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최근 사인 소유의 상가건물 이외에 국ㆍ공유재산인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적용될 수 있다면 그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 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을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국ㆍ공유재산에 대해 그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며(법 제2조 제1항),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ㆍ공유재산인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10조의4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ㆍ공유재산인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된다는 반대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ㆍ공유재산인 상가건물에 대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를 제외한 모든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단정 짓기는 곤란하다.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사경제 주체로서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국ㆍ공유재산은 크게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구분되는데, 대법원은 일반재산의 대부가 관리청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인 반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일종의 특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보면, 국ㆍ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인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반면 국ㆍ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그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를 제외한 모든 규정이 일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유재산법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대부 목적물별로 대부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고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경우 1회만 갱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상가임대차법을 국유재산법 등의 특별법으로 봐 일반재산인 상가건물을 대부받은 자 역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최대 10년의 대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가 대표적인 논의 대상이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필자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상가임대차법의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국ㆍ공유재산인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상관없이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내지 대부기간을 최대 10년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서동호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법률플러스] 회사의 기부행위

#A시는 지분 57.4%를 출자해 A관광개발공사를 설립했고, 공사는 B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었다. A시는 C회사의 주식 1.25%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B리조트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C회사에 리조트 운영자금을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C회사의 이사들은 이사회의 의결(출석이사 12명 중 찬성 7인, 반대 3인, 기권 2인)을 통해 150억원을 A시에 기부하기로 결의했고 실제로 기부가 이뤄졌다. 이후 공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회사는 이윤을 추구한다. 그러나 회사는 사회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공존하는 존재이므로, 극단적 이윤 추구에만 함몰되지 말고 공익에 기여하는 활동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 회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부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것 같다. 그러나 기부행위는 그 본질적 속성(기부는 그 자체로 회사의 재산을 외부에 유출해 회사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함)으로 인해 제한 없이 허용될 수 없다.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기부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합리성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회사의 임원(이사)들은 기부를 결정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 만일 이 과정에 오류가 있다면 기부에 찬성한 이사들은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2019년 5월16일 선고 2016다260455 판결)에 따르면 이사들이 기부행위를 결의하면서 기부금의 성격, 기부행위가 그 회사의 설립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그 회사 재정상황에 비춰 본 기부금 액수의 상당성, 그 회사와 기부 상대방의 관계 등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결의에 찬성한 행위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대법원은, 위 사건의 이사회 결의는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주민의 생활향상이라는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고 그에 따른 기부 액수도 C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춰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결의에 따른 기부행위가 폐광지역 전체의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와 C회사에 주는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고, 기부의 대상 및 사용처에 비춰 공익 달성에 상당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며,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 이러한 점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 기부 안건에 찬성한 7인의 이사들은 C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반대한 이사와 기권한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이처럼 회사의 기부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임원들은 관련 사안에 대해 매우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종훈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법률플러스] 프로필 상태 메시지의 표현과 명예훼손 성립 여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사이에 따돌림 사건이 발생해 피해학생 어머니가 학교폭력 신고를 했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전제로 가해학생(이하 갑)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금지 등을 명하는 의결을 했다. 그 후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상태메시지를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가? 원심은 상태메시지를 게시함으로써 갑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상태메시지에는 그 표현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에 죄지은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인 범(犯)을 덧붙인 것으로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인데, 학교폭력범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다는 점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지위 등을 고려하면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여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접촉금지라는 어휘는 통상적으로 접촉하지 말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갑은 피해학생과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갑과 같은 반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알려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사정을 종합해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위 상태메시지를 통해 갑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갑이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갑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고 최근 들어 인터넷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진 표현이 예전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인격을 부당하게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률로서 규제되고 있으므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박승득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법률플러스] 임금지급약정의 일부 무효

A법인은 문화원을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대표자 선정 절차의 문제로 인해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자, 새로 사무국장을 채용하면서 월급을 350만원으로 하되 당분간은 월 100만 원씩만 지급하고 추후 보조금을 다시 지급받으면 그때 밀린 급여 또는 나머지 월 2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한 뒤, 사무국장에게 임금으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조금이 나오지 않자 결국 나머지 월 25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무국장은 2년 만에 퇴직하면서 나머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급심은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그때 나머지를 주겠다라는 임금약정은 그 사실(보조금지급)이 발생하지 않으면 월 250만원의 임금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조건에 해당하고, 그 조건도 근로기준법 등에 반하는 무효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무국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주겠다라는 약정은 부관이라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데, 위 법률행위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양 당사자가 임금약정을 할 당시 부관에 표시된 사실(보조금지급)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임금지급)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봐야 하지만, 만일 표시된 사실(보조금지급)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임금지급)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월 350만원이라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다만 위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나머지 임금의 지급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보조금지급)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때에 지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므로,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부관만 일부 무효가 되고,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은 유효가 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사무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심갑보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법률플러스] 비법인 단체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종중이나 동창회, 친목회 등 비법인 단체가 예금할 경우 대표자 개인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예금채권이 대표자 개인의 것으로 인정되는지, 비법인 단체의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문제이다. 예컨대, 실제 비법인 단체의 예금이지만, 대표자 개인 명의로 예금이 된 관계상 대표자의 채권자가 위 예금에 대해 압류, 가압류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는 예금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판례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고,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은 개인, 법인 그리고 비법인 단체 등으로 구분해 실명과 그 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명을 단체의 실명으로 하고 대표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과 같은 증표서류에 의해 실명을 확인하며,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단체의 실명으로 한다. 판례는 위 법령 내용 등을 종합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비법인 단체는 그 대표자가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의사를 밝히면서 대표자 개인의 실명으로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그 사람이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인 것과 그의 실명을 확인했다면(통상 통장에 예금주로 대표자가 기재되고 비법인단체 명칭이 부기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그 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의사가 일치됐다고 할 수 있어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단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외형상 대표자 개인 명의로 된 예금채권이라 할지라도 그 대표자의 채권자가 위 예금채권에 대해 한 압류,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 이는 비법인단체의 현실에 맞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임한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법률플러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의 변호인 · 피압수자 참여권보장

IT 시대를 맞아 범죄수사에서 많은 비밀이 저장된 컴퓨터의 저장장치, 스마트폰 등 디지털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돼 있는 정보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저장매체에는 사용자의 결정적 디지털 정보가 저장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기관이 이러한 디지털 정보를 함부로 수집해 사용하게 한다면, 사용자의 인권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수집의 중요성 때문에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수사에는 지켜야할 일반원칙이 있다. 그 원칙은 ▲입수 증거가 적법절차에 거쳐 얻어야 함(적법성) ▲같은 조건에서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검증이 가능해야 함(검증 가능성) ▲전 과정은 지체 없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함(신속성) ▲증거물 획득에서 법정 제출까지 책임자가 명확해야 함(절차연속성) ▲수집 증거가 위변조 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함(무결성)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보저장매체에 대해 수사를 할 때 수사권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개정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검찰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전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명시한 점이다. 예규 제21조(참여권의 보장)는 주임검사 등은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 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반드시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개정예규는 그 외에도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 외에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피압수자측과 참관일, 참관장소, 참관인 등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증거의 수집에 대해 각종의 엄격한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수색 등이 행해질 경우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능하면 변호사를 참여케 하는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재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법률플러스] 카카오톡 대화와 명예훼손죄, 모욕죄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에게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심한 욕설 등을 할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까?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그 성립요건으로 모두 공연성을 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상대방과 1대1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심한 욕설 등을 할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1대1 대화의 경우에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반면에 카카오톡으로 3인 이상이 단체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대화참여자나 그 외 대화참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심한 욕설 등을 할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1대1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대화상대방이 아닌 다른 제3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제3자에 대해 심한 욕설 등을 할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0년 2월11일 선고 99도4579 판결 참조)해 대화의 상대방이 특정된 1인인 경우에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카카오톡으로 특정인과 1대1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특정인(대화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심한 욕설 등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갑)이 다른 사람(을)에게 특정인(병)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을이 병과 가족 등 긴밀한 관계에 있어 전파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병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다. 이준행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법률플러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의 법적 의미

도로교통법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자를 형사처벌(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하고 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 내지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으로 형사처벌한다. 자동차와 같이 편리하지만 커다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 교통수단을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술 또는 약물에 취해 운전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지만, 여기서 자동차운전의 법적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 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9년 11월12일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년 5월28일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참조). 최근 차량이 경사길에서 시동이 꺼진 상태로 술에 취한 A씨가 제동장치를 조작해 뒤로 밀리는 바람에 정차해 있던 택시와 부딪혔고, 이로 인해 택시기사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A씨를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다. 1심은 A씨가 제동장치를 조작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사고 당시 차량 엔진 시동은 꺼진 상태였고, 차량이 뒤로 진행했더라도 이는 A씨의 의지나 관여 없이 경사진 도로에서 차량이 뒤로 움직인 것이어서 운전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A씨가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해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이상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판결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대법원은 적어도 시동이 켜진 상태여야만 자동차 운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위 사안에서 A씨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것이 차량운전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시동이 켜진 상태가 아닌 이상 이를 두고 자동차 운전이라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서동호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법률플러스] 생명보험 수익자의 변경

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자, 자신의 생명이 부보(보험에 붙이다)되는 사람은 피보험자이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보험수익자이다. 예컨대 갑이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신이 사망하면 소정의 보험금을 어린 아들 병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갑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고, 병은 보험수익자가 된다. 그런데 생명보험계약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당사자들이 처한 사정들도 변화되기 마련이다. 예컨대 이제 성인이 된 병이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사업에도 성공, 큰돈을 벌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은 보험수익자를 아들 병에서 홀로 남을 아내 을로 변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우리 법은 이를 보장한다. 상법 제733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 대법원 2020년 2월27일 선고 2019다204869 판결에 따르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변경의 효력은 행사 즉시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갑이 보험수익자를 아들 병에서 아내 을로 변경한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도장을 찍는 그 순간 보험수익자는 을로 변경된다. 이 과정에 병이나 보험회사가 개입할 공간은 전혀 없다. 그로부터 얼마 후 갑이 세상을 떠났다. 여전히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알고 있는 병이 보험회사에 찾아가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이를 지급해야 할까? 이 점과 관련해 상법 제734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갑이 보험수익자를 을로 변경했지만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보험회사가 병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단지 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즉 갑이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이미 을로 변경한 이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을이고 병은 그러한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을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갑이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을로 변경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갑이 사망했지만 아직 병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이라면 을은 갑의 의사표시에 따라 자신이 보험수익자가 됐음을 증명하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이를 지급해야 한다. 만일 을이 이처럼 간단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병을 상대로 보험금 채권의 양도 및 이에 따른 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면. 대법원 2020년 2월27일 선고 2019다204869 판결은 을의 이러한 소송을 부적법 각하했다. 김종훈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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