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구분소유자들의 집합건물 차량 진입도로 점유 여부

흔히 집합건물 앞에는 집합건물로 들어가는 차량 진입도로(이하 ‘진입도로’라고 한다)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진입도로 부지 소유권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속하지 않는 경우 그 소유자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그 진입도로 부지 인도 청구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한 분쟁에서 주된 쟁점은 우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진입도로를 점유하는지 여부이고, 다음으로 진입도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후자의 쟁점인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에 관해 판례는 소유자의 토지 소유 경위와 기간,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용인하게 된 경위와 그 규모, 당시 소유자의 의사, 그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유무와 정도, 토지의 위치나 형태,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소유자가 보인 행태의 모순 정도 및 이로 인한 일반 공중의 신뢰나 편익 침해 정도, 소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의 내용이나 행사 방식 및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소유권 보장과 공공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해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전자의 쟁점인 진입도로의 점유 여부에 관해 집중해 보자면 판례는 건물 용지의 개념론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건물의 용지’라 함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 마련한 땅으로서 건물의 존립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를 가리키는데, 어떠한 토지 부분을 도로로 이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집합건물의 차량이 공로로 나아갈 수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토지 부분이 해당 집합건물의 부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즉, 구분소유자들이 위 토지 부분을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점유란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하려면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즉 점유를 인정하려면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측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쟁점에서도 구분소유자들이 진입도로를 통행하더라도 진입도로 부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가 아니므로 배타적인 점유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진입도로 부지 소유자는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진입도로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법률플러스] 통상임금 정의의 변경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위 법 제46조 참조) 가산임금의 계산 기준인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했다. 그러던 중 1978년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이란 ‘실제 근무 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이라는 해석을 제시했다(대법원 1978년 10월10일 선고 78다1372 판결 참조). 지난 1982년 8월13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 정의했다(위 시행령 제31조 제1항 참조). 이후 대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어떤 특정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뤄왔으며 그 과정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확립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2차례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년 12월19일 선고 2020다247190 판결, 대법원 2024년 12월19일 선고 2023다302838 판결)을 통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통상임금의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함으로써 기존 통상임금의 개념을 변경했다는 점에 주의를 요구한다. 그중 위 2020다247190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보험 주식회사(피고)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 피고에게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에 관해 급여규정 및 보수협약에서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만 지급하며, 지급일 이전 퇴직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재직조건이 부가돼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직조건의 유효성 인정 여부, 조건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즉 재직조건이 부가돼 있더라도 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 보장액이 확정돼 있었기에 그 한도에서는 소정 근로의 대가성을 갖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대법원은 통상임금 인정의 핵심 징표 중 하나인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 근로의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했다. 다만 위와 같은 판결은 원칙적으로 장래에 효력을 미치므로, 이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현재 이미 소송이 제기돼 재판 중인 사건들의 경우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에 따라 새로운 법리가 소급해 적용될 것이다.

[법률플러스]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부동산 임의 처분과 횡령죄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신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유형인 2자 간 명의신탁 ②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마치는 유형인 3자 간 명의신탁 ③ 명의신탁자의 위임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돼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도 명의수탁자 앞으로 마치는 유형인 계약 명의신탁이 그것이다. 위 명의신탁들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모두 무효다(예외적으로 부동산실명법은 부부간 명의신탁, 종중의 명의신탁 등을 유효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받을까. 예전에는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했는데, 현재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약정은 모두 무효이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에 기초해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반해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21년 2월18일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은 2자 간 명의신탁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2016년 5월19일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3자 간 명의신탁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2012년 11월29일 선고 2011도7361 판결은 계약 명의신탁 사안과 관련해 모두 위와 같이 판단했다. 이처럼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는 있다. 예컨대 대법원(2021년 6월3일 선고 2016다34007 판결 참조)은 2자 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 이념 및 증명 책임의 부담과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로 인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 침해된 이상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해 명의수탁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률플러스] 내란죄

형법 소정의 범죄들은 크게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구별된다. 내란죄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의 상징과도 같은 범죄이다. 내란 행위는 국가 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동서고금의 국가들은 모두 이를 중형으로 처벌했다. 우리 형법도 마찬가지이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그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금고로,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로,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금고로, 각 처벌하고 있다. 형법은 본래 수괴(首魁)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2020년 12월8일 형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도입했다. 내란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형법 제89조).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하는 행위,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금고에 처한다(형법 제90조). 요컨대 내란죄는 선전·선동, 예비·음모, 미수와 기수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형법 제87조 전단의 내란은 영토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의 내란)이며 후단의 내란은 헌법내란(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이다. 여기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란 무엇일까. 형법 제91조는 친절하게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으로 정의한다. 내란죄와 유사한 범죄로 반란죄가 있다. 군형법(제5조)은 작당(作黨)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란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수괴의 경우 사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군형법은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군형법 제1조 제1항)이라는 점에서 내란과 다르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직의 기능을 보호하고 국가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그가 현직에 있는 한) 수사, 기소,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내란죄는 그 자체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에 정면으로 반하는 중대한 행위로서 이는 향후 헌법상 책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대통령의 선언과 다름없다. 따라서 재직 중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에게도 불소추특권을 보장할 수는 없다. 헌법 제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열아홉자는 바로 이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형법은 공소시효를 규정한다. 예컨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헌정질서 파괴범죄(형법의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이적죄)는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므로(위 법률 제3조 제1항), 내란죄는 영원히 처벌의 대상으로 남는다.

[법률플러스]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이행 여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위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았다면 1개월 안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자가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상은 상법 제652조, 제655조의 내용이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A로 해 보험자(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과 운전자보험 계약을 순차로 체결했고, 상해보험 약관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운전자보험 계약 체결 전 A의 직업이 경찰관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됐는데, 보험계약자는 신규 발급받은 운전자 보험증권에 A의 직업이 경찰관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해 운전자보험 계약 체결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직업 변경 사실을 알렸고 보험회사는 운전자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증액했다. 이후 보험계약자 A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사안에서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일까. 원심은 보험계약자가 운전자보험 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한 보험설계사에게 A의 직업 변경 사실을 이야기한 것만으로, 상법이나 보험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2024년 11월28일 선고 2022다2386337호 판결)은 이 사안처럼 하나의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과 알리게 된 경위, 이후 보험회사의 처리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통지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위 사건의 경우 ① 보험계약자는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면서 운전자보험계약과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상해보험계약에 관해도 보험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진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보험계약자가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릴 당시 운전자보험계약만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보험자의 보험설계사가 작성한 경위서에 비추어 당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가 운전자보험 계약 외에 상해보험계약에 가입돼 있고 거기에도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돼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상해보험계약에 관해도 상법 제652조 또는 보험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법률플러스]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지 대지에 공존한다면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대지에 대해 가지는 공유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다. 그러나 그 대지에 관해 구분소유자 외의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대지를 사용·수익·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 사이의 대지 이용관계에는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또 위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의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하는 경우 이를 어떠한 법리로 규율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게 돼 있는데(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다(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물을 경제적 용도에 따라 활용하는 이용행위나 공유물의 개량행위를 넘어서 공유물에 사실상의 물리적 변화를 가해 공유자들의 공유물 이용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어떤 행위가 공유물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가 공유물의 외관이나 용도에 본질적이거나 현저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 방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행위로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 공유자 전원이 그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 행위의 목적이 정당한지, 그 행위로 영향을 받게 되는 소수 지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유자 전원의 의사 일치가 요구되는 정도로 중대한 행위인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판례는, 대지 공유자 중 일부가 대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변경 행위로 보는 이상 일반건물의 소유자들이 승낙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철거 및 인도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대지의 공유자 중 일부의 해당 대지상의 건물 축조에 대한 다른 공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은 일반적으로 관리행위라고 보고 있는데, 위 판례에 따른다면, 이미 축조된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행위는 해당 토지의 변경 행위가 된다는 점이다.

[법률플러스]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A는 지난 2018년 11월 B공단과 자신이 소유하던 아파트에 관해 보증금 2억원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는 공인중개사인 C의 소개로 D와 위 아파트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D가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금액(2억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임차인인 B공단의 동의는 없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면 매수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면책적 채무 인수란 기존 채무자는 완전히 채무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채무자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할 수 없다(대법 2003년 7월25일 선고 2003다2918 판결 참조). 결국 D공단은 A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 A는 이를 지급했는데, 이 경우 임대차 보증금의 면책적 채무 인수 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려주지 않은 공인중개사 C는 A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사항 그리고 그밖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최근 대법원은 위 사례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그런데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임차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위와 같은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4년 9월12일 선고 2024다239364 판결). 즉, 위 사안에서 공인중개사 C에게는 D가 인수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면책적으로 인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C는 A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 사안과 유사한 거래를 했거나 하고자 하는 분들의 주의를 요한다.

[법률플러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갑은 을에 대해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했고 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 갑이 을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곧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이 도래하는 상황이다. 갑은 어떠한 방법으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을까.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다(민법 제165조 제1항).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되면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위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한다. 이전에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실무적으로 기존의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이행소송(갑의 경우에는 대여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해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8년 10월18일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해 보다 간편한 형식의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 소송의 형태를 인정했고 위 대법원판결 이래로 현재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 소송이 활성화됐다.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제18조의3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로 한다.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3억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는 인지대가 이행의 소의 1/10에 불과해 비용 측면에서도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의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OO지방법원(사건번호)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가 제기됐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하고, 청구원인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입증자료는 기존에 승소 확정된 판결문과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을 첨부하면 된다.

[법률플러스]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

다음과 같은 가상의 사례를 들어 보기로 하자. 80대 노인 X는 2022년 5월경 이웃 주민 Y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Y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에 X는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지만, Y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변명하면서 “법대로 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격분한 X는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등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갑자기 치매 증상이 나타난 X는 어느 날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가족들은 백방으로 X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2024년 11월 현재까지 그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너무나도 황망한 심정이겠지만 가족들은 현실의 문제를 하나하나 처리하여야 한다. 우선 가족들은 행방불명 전에 X가 Y를 상대로 준비하고 있던 소송을 계속 추진하고 싶다. 그런데 이 사건을 상담한 변호사는 Y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민법 제766조 제1항)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그런데 정작 이 사건의 원고가 되어야 할 X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X의 이름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일단 소장(訴狀)에 무작정 원고의 이름을 X라 쓰고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 것일까. 그러나 이 사건의 피고 Y는 이웃 주민으로서 X가 어느 날 가출한 후 현재까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임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설사 위와 같이 X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Y는 이 소송이 X의 의사에 따라 제기된 것이 아니며 변호사도 적법하게 선임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Y의 이 주장은 일리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법률적 방법은 무엇일까. 위 사안의 X는 민법에서 말하는 부재자에 해당한다. 부재자란 종래의 거소나 주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만일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 경우 즉,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 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자의 실종을 선고할 수 있다.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그 기간(5년)이 만료된 시점에 부재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X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내려지는 경우 X의 상속인들이 직접 Y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현재 X가 가출한 이후 약 2년6개월이 경과하였을 뿐이므로 아직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다고 막연히 5년을 기다리다가는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경우 X의 가족들은 법원에 부재자 X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에 따라 법원이 예컨대 X의 아들 A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면 이제 그 아들은 X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이처럼 X의 법정대리인 지위에 있는 A는 X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원고란은 “원고 X 법정대리인 A”와 같이 표시될 것이다. 이를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라 한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참고할 만한 제도라 하겠다.

[법률플러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수익금 분배와 관리단 집회 결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제11조),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제17조). 따라서 예컨대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해 어떤 수익이 발생했고 이를 관리단이 징수해 취득하고 있다면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자기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수익금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는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선행돼야 수익금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상가건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직접 분배하지 않고,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분배방식을 정했다면,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에 직접 상가건물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최근 대법원도 이러한 쟁점과 관련해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원고)은 관리단(피고)을 상대로 공용부분 수익금을 분배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공용부분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분소유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즉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한다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선행돼야 구분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2024년 10월8일 선고 2023다236337 판결)은 상가건물 공용부분에 관해 징수한 수익금은 공용부분에서 생긴 이익으로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하므로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수익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반드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했다. 한편, 이 사건에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직접 분배하지 않고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분배 방식을 정한 내용의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규약은 밝혀진 사실이 없었다. 이상의 논리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그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분쟁을 겪고 있는 분 또는 분쟁이 예상되는 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

[법률플러스]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을 시청한다면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진 도박 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신고해 처벌받았다. A는 장례식장 CCTV영상을 통해 B가 도박신고를 했는지를 확인하고자 장례식장 관리실에 근무하는 C에게 CCTV영상을 보여줄 것을 부탁했고, C는 CCTV를 재생해 B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자료를 A가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며, A는 C 몰래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녹화했다. 이처럼 B가 도박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시청하고, 몰래 녹화한 행위를 한 A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급심 법원은 ‘장례식장 직원 C는 B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재생해 A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었을 뿐이고 A는 C 몰래 그 영상을 촬영한 것일 뿐이다. 이처럼 단지 A가 무단으로 영상을 촬영한 행위나 영상을 시청한 행위는 C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2024년 8월23일 선고 2020도18397 판결)의 판단은 달랐다. 즉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하는데, 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위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처럼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시청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법률플러스] 지방소득세에 대한 별도 불복

2014년경 지방세법 등이 개정되면서 지방소득세가 국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가세 형태에서 지방독립세 형태로 변경됐다. 이와 같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변경됨에 따라 그 신고 납부도 국세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신고제가 이원화되면서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자 각 지자체는 그 신고 기간 중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예컨대 국세인 양도소득세 자체의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불복이 있는 경우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침과 동시에 독립세라고 할 수 있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불복절차도 별도로 밟아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물론 지방소득세 부과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 지방소득세 부과에 대해 불복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경우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무방하고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소득세가 과거 국세의 부가세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별도의 불복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었는데 현재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변경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자면 이에 대해도 별도의 불복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지방소득세는 해당 국세인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바로 그러한 국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가적으로 부과가 된다는 점에서 그 법률적 성질은 여전히 국세에 대한 부가세적인 성격이다. 무엇보다도 바로 이러한 법률적 성질을 고려해 그 징수나 환급에서 부당성을 줄이기 위한 법률 규정이 있다. 즉, 지방세법 제103조의59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소득세 등을 신고받거나 납세고지한 경우 외에 이를 환급한 경우에도 그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지자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지자체의 장은 소득세 등 환급과 관련해 통보를 받으면 해당 소득세 등과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해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게 돼 있다. 따라서 만일 국세인 위 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해 해당 국세 부과처분이 취소돼 해당 국세가 환급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외에 해당 국세에 관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법률플러스] 간이과세자와 ‘VAT 별도’의 의미

A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이기도 하다. A는 지난 2021년 12월 B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공사대금을 5천만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교부했다. 해당 견적서 하단에는 ‘VAT 별도’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는데 그렇다면 A는 B에게 자신이 내야 할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을까. 또 B가 부담해야 할 부가세 상당액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야 할까.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사업자이며 다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해 납부하는 것이다. 다만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를 상대로 부가세법 제31조에 근거해 부가세를 청구할 수는 없으며,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기해 부가세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11.12. 선고 99다33984 판결 참조). 통상의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법 제30조에 따라 10퍼센트로 한다. 따라서 ‘VAT 별도’ 또는 ‘부가가치세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사람은 공급자에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 명목으로 더 지급하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현재의 실무다. 그러나 위 사안과 같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의 계산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다. A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부가가치율은 30%인데, 이 경우 A가 납세해야 하는 납부세액은 공급대가(부가세 포함)에 부가가치율(30%)을 곱하고 다시 10%를 곱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최근 대법원(2024년 3월 12일 선고 2023다290485 판결)은 ‘부가가치세 별도’의 약정이 체결되면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약정이나 거래 관행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다른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간이과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VAT 별도’의 특약을 맺은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계산에 적용되는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안의 B는 A에게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을 포함한 5천500만원이 아니라 간이과세자인 A가 납부해야 하는 실제 부가세 상당액 약 154만원을 포함한 약 5천154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B가 A에게 지급하는 부가세 약 154만 원은 A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B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A에게 지급하는 공급대가(5천만원+)에 30% 및 10% 곱해 계산한 금액을 일치시켰을 때 구해지는 값()이다].

[법률플러스] 드디어 구하라법 시행

필자는 2020년 6월10일 자 경기일보 <법률플러스>란에 이른바 ‘구하라법’에 관한 짧은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당시 21대 국회에 발의된 구하라 법안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었다. 이 법률안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례를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딸이 어렸을 때 아빠와 엄마가 이혼했다. 이후 아빠는 딸을 홀로 양육했다. 엄마는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기는커녕 단 한 번 찾아온 적도 없다. 성인이 된 딸은 연예인으로 큰 성공을 거둬 상당한 재산을 모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행히도 요절하고 말았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통해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 딸의 유산 중의 절반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딸은 자녀를 낳지 않은 채 사망했고 이 경우 아빠와 엄마가 딸의 공동상속인이라는 것이다. 엄마의 이 주장은 법률적으로 정당한가. 민법은 엄마의 이 주장을 긍정한다. 민법은 어떤 사람이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그 부모가 상속인이 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법은 그 부모가 과거 양육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묻지 않고 상속권을 인정한다. 상속결격 사유에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정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일반 국민의 평범한 상식과 배치된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 노릇을 게을리 한 부모에게 상속의 권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1대 국회는 다양한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개정안들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폐기됐고 그 소임은 제22대 국회로 넘어왔다. 결국 ‘구하라법’은 2024년 8월28일 제22대 국회에서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섬으로써 법률로 성립했다. 지금까지 ‘구하라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는 편의상 사용한 용어일 뿐이다. 개정 법률의 요체는 민법 제1004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이다. 즉 상속권 상실 선고의 방식을 통해 ‘구하라법’의 정신 또는 입법 취지가 현실에 실현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위 사례의 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엄마의 상속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미리 표시할 수 있다. 만일 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공동상속인(아빠)이 가정법원에 엄마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빠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엄마가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만일 위 사례에서 아빠가 이미 사망한 경우(즉 형식상 엄마가 단독 상속인이 경우)라면 어떠한가. 이처럼 다른 공동상속인이 없다면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 즉 딸의 형제자매가 이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률플러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착오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잘못 송금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우선 잘못 송금된 은행을 통해 수취인과 연락이 닿아 위 수취인이 잘못 송금된 금원을 송금의뢰인에게 돌려주는 것에 동의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착오송금인은 2021년 7월6일부터 도입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와 제39조의3이 위 제도의 법률적 근거다. 위 제도 시행 이전에는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착오송금인은 수취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를 돌려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빠르게 착오송금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즉 △2023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일 것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됐을 것 △착오송금과 관련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일 것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진행절차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해 회수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든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는 순서다.

[법률플러스] 집합건물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건물 등 하나의 건물이지만 구조상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다. 집합건물법은, 건물에 대해 구분 소유관계가 성립되면 별도의 설립 절차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이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제24조).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집합건물의 관리에 공백이 생긴다. 관리인 선임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이사의 부존재나 결원으로 인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63조를 유추 적용해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 과거 대법원(2009년 11월 19일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이 제시한 대안이었다. 그런데, 2020. 2.4. 법률 제16919호로 집합건물법은 제24조의2를 신설해 제1항에서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 관계인은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이처럼 신설 규정은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만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으로 정할 뿐 손해 발생 염려를 따로 요건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인이 없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이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한 경우, 손해 발생 염려를 요건으로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제1심과 제2심법원은 손해 발생 염려를 요건으로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견해는 달랐다.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2 제1항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 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임시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에게 관리인의 조속한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 등 소집 의무를 부과하고 그의 임기도 제한함으로써 임시관리인의 지위가 임시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이해 관계인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해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24년 8월19일자 2024마6239 결정 참조).

[법률플러스] 불륜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입증책임

최근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이른바 ‘상간자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고 하듯 최근 S방송국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남편의 불륜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처럼 법원은 불륜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정면으로 인정한다. 다만, 법원은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해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부부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황에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라면 제3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A가 그의 배우자 B와 불륜 행위를 저지른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다. 최근 이러한 사건을 심리한 하급심 법원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를 들어 제3자(C)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당사자(A)는 그 제3자(C)가 부정행위를 할 때에 부정행위 상대방 부부의 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위 소송의 원고 A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면서 위 사건의 원고 A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의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2024년 6월27일 선고 2022므13504(본소), 2022므13511(반소) 판결]은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즉,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원고 A와 그 배우자 B의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C가 부담한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함을 전제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법률플러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통보의 시점

상가 소유자인 B씨는 A씨와 위 상가에 관해 임대차 기간을 2018년 12월31일부터 2020년 12월30일까지로 하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하루 전인 2020년 12월29일 B씨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했다. 이 경우 A씨와 B씨 사이의 상가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것일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 A씨의 통지가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 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져서 이미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이에 관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인정할 뿐이고, 임차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면서 임대인의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기간을 제한했을 뿐, 상가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가임대차법에 임차인의 갱신 거절 통지기간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임차인의 갱신 거절 통지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4년 6월27일 선고 2023다307024 판결 참조). 이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 A씨는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남아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임대인 B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A씨와 B씨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다. 그러나 임차인의 갱신 거절과 달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한 경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 상가임대차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한해서만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거절의 통지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보는 경우는 ‘상가’의 임대차계약에만 한정된다. ‘주택’의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다만 이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별론으로 한다).

[법률플러스]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의 말소 가능 여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그런데 만약 점유자가 어떤 부동산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음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던 중 해당 부동산의 원소유자가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시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자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우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시효 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해진 각종 제한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04. 9.24. 선고 2004다31463 판결 참조). 따라서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전에 해당 부동산에 관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점유자가 어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사이에, 해당 부동산의 원소유자가 이를 담보로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시효 취득자가 원소유자의 제한물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통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취득시효의 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시효 취득자로서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한 현상의 변경이나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부동산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해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06. 5.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참조). 한편,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부동산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부동산의 현상 변경 등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가 시효 취득자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시효 취득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점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점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법률플러스] 채권 압류·추심과 소멸시효

X가 Y에게 돈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가 경과했음에도 Y는 차용금을 갚지 않고 있다. 이 경우 X가 막연히 Y를 신뢰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가 완성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소멸시효가 완성한 이후 비로소 X가 Y에게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Y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할 수 있고 결국 법원은 X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X는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승인이 바로 그것이다. 즉, X가 대여금 반환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소송의 전 단계로 Y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 또는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Y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이와 달리 X가 단순히 Y를 상대로 대여금을 조속히 반환하라고 독촉하는 것은 어떠한가. 독촉(민법은 ‘최고’라고 표현함)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독촉의 시점으로 소급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방법은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긴급한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X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Y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자. 이 경우 소송의 제기로 소멸시효는 중단됐다. 그러나 소송이 확정된 후에도 Y는 여전히 돈을 갚지 않는데 그 상태로(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을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X가 여러 방면으로 Y의 재산을 조사해 본 결과 Y에게 Z로부터 매매대금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자. 이 경우 X는 Y의 Z에 대한 위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조치로 X의 Y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중단된다. 이 경우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Z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X는 Z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X가 위와 같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함으로써 Y의 Z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일까. (예컨대 Y의 Z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도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상황인 경우라고 해보자.) 대법원(2003년 5월13일 선고 2003다16238 판결)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즉, X의 신청에 따라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 Y의 Z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적어도 “최고”의 효력은 있다. 따라서 위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X가 Z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면 Y의 Z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송달된 시점으로 소급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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