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해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6조 제1, 2항). 또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적법한 전차인도 임차인과 같은 내용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민법 제647조).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위 규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부속물매수청구권 배제의 특약은 무효이다(민법 제652조). 다만 임대차계약이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하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일 때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으며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 목적은 그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 목적, 기타 건물의 위치, 주위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정해진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카페 영업을 하기 위해 임차인이 공사를 한 사안에서 해당 시설들은 카페 운영자의 카페영업을 위한 시설물일 뿐 이 사건 건물이나 점포의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카페 운영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척했다(대법원 1991년 10월8일 선고 91다8029 판결 참조). 또한 삼계탕집을 경영하기 위해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내부, 합판을 이용한 점포장식, 가스, 실내전등, 계단전기 등을 설치하고 페인트 도색을 하는 등 공사를 한 사안에서 위 시설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됐거나 삼계탕집 경영자의 삼계탕집 경영이라는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려는 것이므로 매수대상이 되는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3년 10월8일 선고 93다25738, 93다25745 판결 참조). 이처럼 영업을 위해 직접 필요한 시설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부속물의 매매대금은 그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재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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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2021-11-07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