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무직근로자 육아환경 개선 추진…“지방 소멸 위험 해소”

연천군이 공무직 근로자 육아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아기 낳기 장려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26일 군에 따르면 공무직 근로자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군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정한 육아지원제도 외에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추가했다. 개정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르면 노동관계 법령과 별개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직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최대 72개월 동안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다. 기존에는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받았다. 또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만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공무직 근로자는 임신 중이기만 하면 하루 2시간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유급 가족 돌봄휴가 일수를 남녀고용평등법보다 늘려 자녀 수에 1일을 가산한 일수로 확대했다. 윤승원 행정담당관은 “이번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은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연천이 과감한 육아 환경 개선으로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연천군-연천군가족센터, 연천사랑 다국어소식지 제작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연천군은 20일 군수실에서 김덕현 연천군수, 조금랑 연천군가족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군가족센터와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연천사랑 다국어소식지 제작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연천군은 연천사랑 다국어소식지 제작을 위해 상호 정보교류, 홍보 및 마케팅에 협력하고, 연천군가족센터는 이에 필요한 다국어 번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가족센터 244개소 중 지자체와 센터가 협력해 다국어 소식지를 제작하는 것은 연천군이 처음이다. 연천사랑 다국어소식지는 내년 1월부터 관내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의 국적별 거주 인원을 고려해 베트남어 등 2개 언어로 우선 발간될 예정이다. 한편 군은 효과적인 군정소식 전달을 위해 군정소식지 연천사랑을 매월 4천부 발간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연천사랑 점자소식지로 확대 발간한데 이어 내년 1월에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국어 소식지로 확대 발간, 다양한 주민을 위한 맞춤형 소식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연천사랑 다국어소식지가 언어나 문화적 차이로 정보에 취약하기 쉬운 외국인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 5분 자유발언 …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해야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19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급에 관한 제언’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한 호국보훈의 성지로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운서 의원은 현재 연천군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제도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보훈수당의 지급 기준과 금액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먼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나이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실 앞에 나이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으며 모든 보훈대상자에게 예우가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현행 지원금액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부족하며,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연천군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군수와 관계 부서가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복지혜택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점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른 시일 내에 보훈수당 지급 기준과 금액을 개선해 보훈대상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지 않고도 연천군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 5분 자유발언…연천군 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례 제정 필요성 강조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8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례 제정’이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연천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연천군 내 대북전단 살포 금지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재구 의원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도 이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을 준비한 일부 국방부 인사들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원점 타격을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연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발의된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가 군수의 재의요구로 부결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이 조례안이 의결되었다면 대남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는 논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례안을 수정, 보완해 재발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윤 의원은 "연천군이 접경지역 최초로 대북전단 살포금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접경지역 모든 시·군의 모범이 되고, 이 조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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