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체육회 ‘갑질사태’… 회장 늑장 대처 ‘도마위’

부천시체육회 직장 내 갑질 무더기 징계(경기일보 13일자 10면)와 관련해 회장이 실상 파악에만 수개월이 걸리면서 되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부천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직원들은 지난해 2월 취임한 송수봉 회장에게 1개월 뒤 석식 자리에서 그동안 A팀장과 B팀장 2명의 ‘직장 내 갑질’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송 회장이 갑질을 보고받은 후 당사자들을 제재하지 않고 몇 개월 끌어 갑질이 더 심해졌다며 (송 회장의) 객관적인 진상조사 미이행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송 회장은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은 후 문제 해결을 위해 A팀장 등 2명에게 갑질 관련 정식 조사가 아니지만 수차례 석식 자리를 통해 면담했으며 태도 변화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알면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일각에선 송 회장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알았다면 즉시 조사해야 했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육회 회원 C씨는 “회장이 수개월 전 직장 내 갑질을 알고도 공론화하지 않고 방치한 건 책임이 있다”며 “외부에서 직원들과 사적 만남으로 면담하는 것도 사실상 갑질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직원 D씨는 “당시 직원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새롭게 취임한 송 회장에게 직장 갑질을 전반적으로 보고했다”며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똑같았고 갑질 정도가 심해져 직원들이 못 이기고 퇴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송수봉 회장은 “수개월 전 일부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직원들이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당시 나름대로 직원 간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들과 팀장 등과 수차레 면담했다. 이견이 많아 판단하는 데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하지만 이번 사태로 공론화된 만큼 체육회가 다시는 ‘직장 내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정채용 수사' 감사팀에 입 꾹…부천도시공사 간부들 송치

부천도시공사의 전 사장을 비롯해 전·현직 간부들이 과거 다른 직원의 부정 채용 수사상황을 통보받고도 감사팀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넘겨졌다. 부원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A씨(66)와 전 인사팀장 B씨(52) 등 전·현직 간부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2019년 부정 채용 사건에 연루된 부천도시공사 직원 C씨의 수사상황을 경찰로부터 통보받고도 감사팀에 전달하지 않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서 “당시 직원의 수사상황을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 등 나머지 간부 2명은 “인사팀 업무로 생각해 감사팀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 등 당시 간부 3명이 승진을 앞둔 C씨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감사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감사팀은 소속 직원이 부정 채용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탓에 자체 징계를 하지 못했다. C씨는 지난 2018년 8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듬해 7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부천도시공사 측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했다”며 “당시 인사팀장들은 C씨의 재판을 지켜보며 동향 보고서까지 작성하고도 감사팀에는 진행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후보도] 부천도시공사 전·현직 간부 3명 업무방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본 신문은 지난 2024년 5월 22일자 기사에 <‘부정채용 수사’ 감사팀에 입 꾹…부천도시공사 간부들 송치>라는 제목으로, 경찰이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A씨를 비롯해 인사팀장을 지낸 B씨 등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사결과, 위 사건의 피의자였던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A씨와 인사팀장을 지낸 B씨와 C씨 등 3명 모두 지난 2025년 4월 4일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선불금 줬는데 잠적... 마사지숍 업주, 불법체류 여성 감금 폭행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숍에 데리고 있던 불법 체류자 신분의 여성이 도주했다는 이유로 붙잡아 가둬 놓고 폭행한 한국인 업주가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부천원미경찰서는 특수강도, 감금, 영리약취, 폭행 등의 혐의로 40대 A씨 등 한국인 3명과 중국 교포 1명, 태국 국적 여성 1명 등 총 5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24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안산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숍 창고에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신분인 20대 여성 B씨를 감금한 상태로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2월 경북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B씨의 빚 3천만원 상당을 선불금 방식으로 변제해주고 자신들의 업소로 데려와 일을 시켰다. 그런데 A씨 등은 B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B씨가 3월14일 출근하지 않은 채 잠적하자 찾아 나섰다. A씨 등은 태국인들의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역할을 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B씨의 현상금 300만원을 걸어놓고 제보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추적 열흘 만에 모처에 있던 B씨를 붙잡아 마사지숍으로 끌고 왔으며, 이후 2평 남짓한 창고에 가둔 채 폭행하고, 외출할 때는 밖에서 잠금장치를 채워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A씨 등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법체류자인 B씨를 강제 출국시키려 시도하면서 드러났다. A씨 등은 B씨가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될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즉시 강제 출국 될 것으로 보고, 지난달 3일 오후 11시40분께 B씨를 부천시청 앞으로 데리고 나간 뒤 사전에 B씨의 가방에 자신들의 지갑을 넣어둔 상태로 “어떤 외국인 여성이 길에 떨어진 지갑을 가방에 주워 담는 것을 목격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에 나섰으나, B씨가 절도 혐의를 부인하고, 오히려 폭행 피해를 주장하자 사건을 재검토했다. 경찰은 한 달여간의 수사 끝에 A씨 등이 B씨를 폭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10~11일 A씨 등을 잇달아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운영해 온 마사지숍의 불법 여부 및 다른 종업원에 대한 폭행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부천체육회 ‘갑질 피해’ 직원들, “솜방망이 징계” 반발

부천시체육회 갑질 피해 직원들이 징계가 미흡하다며 노동당국에 고발을 검토 중이어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앞서 이 단체 회장 등 간부 5명이 팀장급 간부의 직장 내 갑질로 징계받아 빈축(경기일보 13일자 10면)을 사고 있다. 19일 부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체육회 인사위는 지난 3월29일 직원과 지도자 22명이 낸 팀장급 간부 A씨에 대한 ‘직장 내 갑질’에 대해 조사 끝에 회장과 사무국장 등은 직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 경영지원부장과 사업지원부장 등도 ‘경고’ 처분 징계를 내렸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인 A씨에 대해선 정직 2개월과 분리조치 징계 처분했다. 하지만 갑질을 당한 직원들은 인사위 징계 관련 면죄부를 주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인사위 징계 처분울 수용하지 않고 스포츠윤리센터와 고용노동부 등에 A씨를 ‘직장 내 갑질’로 제소하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시와 체육회가 A씨가 정직 후 출근하면 다시 한 공간에서 근무하게 돼 분리 조치는 의미가 없어 2차 피해가 우려돼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부천시체육회 직원 B씨는 “체육회 사무국 운영위는 A씨에 대한 ‘직장 내 갑질’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발과 스포츠윤리센터 제소, 자체 노무사 조사 등을 논의했는데 가장 빠른 조치로 노무사 조사를 택했지만 결국 우려한 대로 솜방망이 징계 처분이 나와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직원 C씨도 “이번 체육회 인사위 징계 처분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피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갑질’로 진정하기로 했다”며 “징계 처분 결과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직원 D씨는 “직원들과 지도자들 모두 갑질 폭로 후 해고나 불리한 처우 등 2차 피해를 걱정해 불안해하고 있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한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피고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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