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광희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늦어지는 가운데 조합운영비와 도급공사비 등 비용이 수백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깡통 조합아파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이 아파트 소규모 재개발조합은 인가 후 2년 반이 지났고 이주가 완료됐지만 착공은 물론 철거되지도 않는 등 지연으로 조합원들이 반발(경기일보 18일자 10면)하고 있다. 28일 시와 광희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조합원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지난 2021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현재 착공은 물론 철거조차 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원은 공사 기간 연장으로 조합운영비와 이주비 대출금 이자, 도급공사비 증가, 진·출입으로 보강공사비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져 깡통 조합아파트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 3월 사업 시행을 맡은 대한토지신탁에 조합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 금액으로 2억원(이자율 6.8%)을 요청했다. 시공사도 기존 도급공사비 3.3㎡당 449만원에서 729만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해 도급공사비는 307억원에서 약 500억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공사는 조합에 공사진입로 시뮬레이션 결과 회전반경 부족으로 공사차량 진입이 불가해 마트 자판 철거, 기존 전신주 위치 이동, 롯데아파트 옹벽 철거, 민원 해결, 지반침하에 따른 보강공사. 우수관로 위치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어 그 비용도 1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조합은 이미 진·출입으로 공사 차량 진입을 위한 도로의 코너 DC마트 건물을 22억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결국 조합은 착공 전 320억원의 비용 부담을 떠안고 사업을 진행해야 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일부 조합원은 분담금 증가 우려와 함께 시가 정비사업 특수시책이라는 이유로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인가해 피해를 키웠다며 시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합원 A씨는 “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도 시가 인가해줬다. 늘어나는 비용 증가로 깡통 조합아파트가 되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내준 것과 진입로 건물 매입은 별개로 허가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부천시가 점차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의 1인 가구는 지난달 기준 12만5천343가구로 전체 인구의 36.4%에 해당한다. 2018년 22.8%였던 비율이 6년 만에 빠르게 상승하는 모양새다. 시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돌봄, 주거, 안전, 기타 4개 분야에서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16개 사업을 약 80억원 예산 으로 추진하고 있다. ■ 동아리 지원, 건강·금융교육으로 신체·정신적 지지체계 마련 시는 1인 가구가 제2·3의 가족을 만들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 수 있도록 ‘돌봄’ 체계를 단단히 구축하고 있다. 중장년 수다살롱은 40~64세 중장년층 대상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이다. 독서, 여행, 운동 등 분야에서 5명 내외로 월 2회 이상 활동하면 분기별 30만~50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한다. 올해는 약 3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식생활 개선 다이닝은 1인 가구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함께 식사하며 커뮤니티 형성을 돕는 요리 교실이다. 20세 이상 연령 및 성별 그룹 수업을 열고 100여명을 지원한다. 신규로 선보이는 사업도 있다. 건강 돌봄 프로그램에서는 세대별 맞춤형 정신·신체건강을 챙긴다. 청년을 위한 오일 테라피, 중장년층 대상 그림 검사와 아로마테라피, 노년층 겨냥 치매 예방과 원예테라피 등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과정이 준비돼 있다. 금융 안전교육은 1인 가구의 안정적인 미래설계를 위한 재무 교육 및 체험활동이다. 연령별 관심사에 따라 노후 자금 확인, 안정적인 생활비 마련 방법 등을 안내하는 실질적인 강좌로 구성했다. 시는 늘어나는 노년층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도 폭넓게 마련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주민등록상 1958년 이전 출생한 홀몸노인 수는 3만4천487명이다. 이는 시 전체 1인 가구의 약 27%에 해당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문화 여가활동 지원·우울 예방 및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권역별 6개 수행기관에서 지난해 9월 기준 총 3천840명에게 77만7천7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 어르신·청년·여성 1인 가구도 안심…주거 및 안전 분야도 촘촘하게 챙겨 시가 전국 최초로 2021년부터 소득재산 선정 기준 없이 75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해 온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도 지속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장비를 중점 설치하며 다양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도 포함한다. 안전 장비에는 화장실 세면대·변기·욕조·주방 안전바, 내·외부 계단 안전 손잡이(핸드레일), 가스타이머, 미끄럼방지 매트 등이 있다. 생활 수리에는 조명 리모컨 스위치·발광다이오드(LED)등 설치 및 교체, 현관 도어록 및 방문 손잡이 교체, 방충망 설치 및 보수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1천69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으며 올해도 2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어르신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는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거주지에 5종 안전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화재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고 소방서 출동과 연계해 건강과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 화재 시에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가 이를 감지해 소방서(119) 및 저장된 비상연락처로 연결한다. 활동량감지기, 출입감지기는 움직임과 문이 열리고 닫히는 상황을 알려준다.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응급호출기의 버튼을 눌러 소방서로 연결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1천175대의 장비를 설치했고 8천355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주거환경 안정을 위한 또 다른 사업도 진행한다. 1인 가구 특성상 전월세 형태의 주거 형태가 높은 것에 착안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다. 노인층을 비롯한 중장년·청년·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인 가구가 서비스 신청 시 전문 주거안심상담관의 상담 및 안심동행 서비스가 제공된다. 상담 시에는 전월세 형성 가격 안내, 부동산 임대차 계약 전후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이후 현장을 직접 동행해 건물의 불법 유무와 하자 사항 등을 점검해준다. 급증하는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 1인 가구의 물리적·심리적 안전을 위한 안심패키지 보급 사업도 인기가 높다. 이는 부천 거주 여성 1인 가구 중 전월세 보증금 2억원 이하 거주자를 기본 대상으로 7종의 생활밀착형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패키지는 호신용 경보기, 미니소화기, 도어록 액정보호필름, 송장 지우개, 창문 잠금장치 기본 5종에 선택형으로 스마트 문 열림센서 및 스마트 홈 카메라, 문 열림 경보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로 구성됐다. 올해 170여가구를 지원할 예정으로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1인 가구가 주요한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만큼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과 성별 지원사업을 고르게 개발해 1인 가구가 안심하고 건강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FC와 부산아이파크 축구경기에서 원정팀 로커룸 샤워장에 온수가 나오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5일 부천FC와 부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부천FC는 지난 20일 오후 2시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부산아이파크를 상대로 펼쳐진 홈경기에서 부산아이파크에 1-3으로 패배했다. 이날 경기에서 이긴 원정팀 부산아이파크 선수들은 경기 후 원정팀 로커룸 샤워장에서 온수를 틀었지만 온수가 나오지 않아 냉수로 샤워해야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부산아이파크 직원이 샤워 후 부천FC 측에 온수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알려졌다. 부천FC 측은 종합운동장 시설관리를 맡은 부천도시공사에 항의했으며 공사 직원의 근무 태만을 꼬집었다. 특히 당일 부천FC는 홈경기에서 부산아이파크에 1-3으로 져 자칫 경기에 패한 부천FC가 원정팀에 분풀이성 행태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공사의 시설관리 부실이 부천FC 구단 명성에도 먹칠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선 프로경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경기를 마친 프로선수들이 온수가 아닌 찬물로 샤워할 때 피로 회복 속도가 느려 몸 상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천FC 팬 A씨(40)는 “자칫 원정팀에 져 분풀이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시설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FC 관계자는 “부산아이파크가 샤워를 마친 후 돌아가기 전에 불만을 얘기해 늦게 알았다”며 “정식으로 사과했고 공사에도 항의했다”고 말했다.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직원이 온수밸브 잠근 것을 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천FC에 이번 실수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주식투자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20분께 김포 마산동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5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고,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주식투자금으로 맡긴 3천500만원을 왜 다른 데 썼느냐”며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 교사에게 다가가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께 부천 모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여교사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B씨에게 서류를 전달하러 접근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치마 속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A씨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끼고 그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하는 한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5일 오전 4시55분께 부천 원미구의 3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상가에 있던 12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어린이를 친 60대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했고, 보행자 보호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9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같은 범죄를 과거에 저지른 적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후 8시13분께 부천 스쿨존에 있는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다가 9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택시 앞 범퍼에 치인 어린이는 요추 염좌 등으로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그는 교차로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했고, 곧이어 나온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데도 멈추지 않고 택시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 규정만 어겨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처분을 받지만, A씨는 보행자까지 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천시가 운영 중인 상수도 스마트 검침 시스템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시스템으로 사전에 누수를 감지해 수도요금 15억원을 절감해서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상수도 스마트 검침 시스템을 도입해 현재까지 수도계량기 13만2천600개 가운데 6만700개에 적용했다. 스마트 검침은 디지털 수도 계량기에 통신단말기를 연결한 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검침값을 전송하는 비대면·원격검침 방식이다. 1~2개월에 한 번씩 검침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기존 검침 방식과 달리 하루에 24차례 수도계량기를 원격검침해 투명하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시는 2022년부터는 스마트 검침을 활용한 상수도 누수 모니터링 시스템도 운영해 누수 2천432건을 미리 발견했고 수도요금 15억원을 절감했다. 또 현장 검침 중 일어날 수 있는 낙상이나 맨홀 내 질식 등 사고를 예방했다. 시는 2027년까지 지역 내 모든 수도계량기에 스마트 검침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스마트 검침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실시간으로 수도요금을 조회할 수 있고 누수도 막을 수 있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새로운 수도 행정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가 지역 기업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해 없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지난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건설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롯데건설㈜ 등 시공사 다섯 곳과 ‘부천형 신(新)뉴딜정책 경제활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용익 시장과 롯데건설㈜, ㈜KCC건설, 중일건설㈜, ㈜농협네트웍스, ㈜삼우씨앤씨종합건설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시를 비롯한 협약 기관들은 건축물 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동안 우수 기업과 인력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이행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업과 소통을 위한 정보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시행하고 시공사는 공공 및 민간건축물 공사 추진 시 전체 공사 기간 ▲지역기업과 장비, 자재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지역 인력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 ▲현장 안전관리 및 임금체불 없는 근로환경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위해 힘을 모은다. 조용익 시장은 “건설공사에 우수한 지역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해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부천 광희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인가 후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착공하지 못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분담금 증가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시와 소사구 심곡본동 617-140번지 광희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조합원 등에 따르면 부지 6천680㎡에 건축면적 2천428㎡, 연면적 2만2천672㎡ 규모로 지하 3층~20층 2개동 189가구가 들어선다. 조합은 2016년 8월19일 설립인가, 2018년 8월 건축위원회 심의, 2021년 8월5일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포함)를 각각 받았다. 하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지 2년 반이 지난 현재도 기존 아파트 6개동에 상가 1개동 130가구는 이주비 대출을 받고 이주했지만 기존의 아파트는 착공은 물론 철거조차 되지 않은 답보상태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일부 조합원들은 당시 사업 추진이 부진하자 이주비 대출금 이자 부담과 공사비 증가 등 사업 기간 연장으로 분담금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조합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최근 개인 소유의 땅인 진입로에 도로 폐쇄 경고문까지 붙여 공사 방해 우려와 함께 시가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때 진입로가 개인 소유의 땅인데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내준 것에 대해 적절성 여부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지 2년 반이 넘었는데 아직 착공은 물론 철거도 못해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걱정이 태산인데 정작 조합은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가구에 대한 명도소송으로 시간이 지연됐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다음 달 총회가 끝나면 시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한다. 연말이면 착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는 진출입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공시돼 토지사용승낙 없이도 인가가 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없다”며 “착공 여부는 조합이 결정할 문제이고 시는 관여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