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역세권 개발등 개발사업 본격화 될 듯

광주시가 오는 2020년까지 인구 36만여명의 수도권 동남부 허브도시로 개발된다. 시는 광주의 미래상과 도시의 중장기적 기본계획을 제시하는 2020년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이 지난 1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부족 등으로 인해 중단됐던 광주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용역과 각종 민간 개발사업들도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당초 32만명이었던 계획인구가 4만8천명 증가한 36만8천명으로 늘었으며,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 용지 및 예정용지를 1.61㎢ 늘려 39.92㎢로 조정했다. 도시공간구조는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청정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도심활성화 및 생활권별 다핵 공간구조를 통한 미래지향적 도시 육성과 기존 계획과의 연계성이 강조됐다. 이를 위해 기존 1도심 2부도심 1지역중심이 1도심 2부도심 2지역중심으로 조정됐으며, 생활권별 개발방향과 교통, 환경, 공원, 경관, 방재분야 등 각종 개발지표 역시 재설정됐다. 시는 수도권 동남부 중추기능도시로서의 역할 강화와 역세권 개발 등 주변지역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연차별 인구증가에 따른 단계별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2020년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이 이달 말 도의 승인을 받으면 광주시의 역세권개발 등 주요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이 보다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광주시, 경안천에 오·폐수 ‘콸콸’

광주시가 경안지구 개선복구사업 과정에서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 수천t을 팔당호 상류 경안천 인근에 무단 방류해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광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96억여원을 들여 경안동 14의 1 일원에 대한 경안지구 개선복구사업을 벌였다. 경안지구 개선복구사업은 경안배수펌프장의 펌프용량을 기존 1천200㎥/min(분당 300t 방류)에서 1천600㎥/min(분당 400t 방류)로, 펌프장 양정고를 기존 5.5m에서 8m 높이로 각각 증설하고, 우수관로 등을 개선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달 25일과 29~30일 3일에 걸쳐 경안배수펌프장에 대한 시험가동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안, 송정 등 도시지역으로부터 흘러들어 와 수개월 동안 배수펌프장 내에 저장됐던 생활오수와 우수 수천t을 정화작업없이 경안천으로 방류했다. 또한, 시는 펌프장 가동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펌프장 가동일지나 관리카드 조차 작성치 않아 정확한 방류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김모씨는 수년째 주민들이 경안천 살리기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시가 오히려 하천을 오염시켜 주민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경우는 불가피하게 시험 가동을 위해 우수를 방류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인천·서울시 툭하면 납부거부 안돼요

광주남양주시 등 팔당수계 7개 시군 200여명의 주민들은 지난 6일 서울시의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움직임에 반발, 한강수계관리기금 발전방향 토론회가 열린 서울 코엑스(KOEX)에서 집단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들은 코엑스 컨퍼런스룸 앞 복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서울인천시가 걸핏하면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는 물이용부담금 기금 조성과 사용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한강특별대책에는 규제 규모에 맞게 주민들에게 보상하겠다는 문안이 담겨 있지만, 한강법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주민지원사업비가 700억원으로 하향 책정되면서 주민지원사업비가 증액되기는커녕 10% 정도 깍였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어 여기에 환경부가 주민지원사업비의 30%를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이미 주민지원사업비의 3분의 1 가량이 삭감된 상태라며 물이용부담금은 국가예산이 아닌 물을 관리하고 규제받는 주민들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세인 만큼 한강법에 명시된 것처럼 목적에 맞게 사용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은 규제에 상응하는 주민 보상을 실시하고 정확한 주민피해액을 산출, 주민지원사업비를 책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불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물이용부담금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수원을 사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맑은물을 유지하고자 규제를 받는 수계 주민들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t당 170원이 부과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법원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경기지역 팔당 수계 6개 시군간 댐 용수료 다툼에서 수공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수공은 즉시 소송을 중단하고 용수료 징수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는 주민과의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수자원공사의 행위는 유감이라며 댐 용수료 징수를 거부하는 팔당 인근 시군민의 분노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이번 분쟁은 계약관계에 따른 소송이 아니라 국가의 전향적 정책전환을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도와 팔당 인근 시군은 매년 4천5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팔당호 수질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팔당호의 물을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수공도 수질개선에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광주=한상훈이호준기자 hsh@kyeonggi.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