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종합병원문제 속히 해결해야

"성남 옛 시가지에 설립계획인 사립대학병원·국립대병원·시립병원 중 과연 어떤 병원이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놓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립병원은 지난 달 24일 민주당 조성준(성남·중원구)의원이 제기했다.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회에서 ‘성남과 인천, 울산 등 3곳에 국립대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국립대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립대 병원 설립은 구상단계에 불과하며 관계 부처 협의와 예산 심의 등 거쳐야 할 절차가 수두룩해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시립병원은 성남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7월 수정구에 있던 인하병원이 경영난과 소유권 분쟁으로 폐업한 데 이어 인근 성남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에 들어간 이후부터 추진해 왔다. 성남지역 유권자 1만8천525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지방공사 성남의료원 설치조례’를 성남시에 청구해 놓은 상태다. 입법예고안을 마친 조례안은 15일까지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대학병원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이미 수정구 신흥동 7천530평의 시유지를 주차장에서 종합의료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본란은 지난해 말 성남시립병원건립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 대두된 국립병원 또는 대학병원 설립이 가능하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시립병원은 이미 있는 것도 군살빼기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영화하는 추세에 있는 게 문제가 된다. 국가나 시·군은 최소 인건비로 본연의 임무인 행정가치 배분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립병원이나 대학병원 유치가 너무 불투명하고 장기적이라면 지방공사화(기업화)체제로 시가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민단체의 시립병원 주장은 이런 입장에서 설득력이 있다. 오늘 시의회에 상정되는 조례안 처리가 주목된다.

반신욕

"사람 체온보다 약간 높은 37~38도 정도의 더운 물 속에 명치 끝 아랫부분을 담그는 목욕법을 ‘반신욕(半身浴)’이라고 한다. 하반신을 따뜻하게 하고 상반신의 열을 내려 인체의 기온을 조화롭게 한다. 반신욕은 일주일에 2~3회 또는 이틀에 한 번 꼴 정도가 적당하며 한번에 2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 욕조에서는 어깨나 팔 부분은 물속에 넣지 말아야 한다. 물 온도는 따뜻한 물 수준에서 차츰 올려 38도에 이르게 하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물이 너무 뜨거우면 몸에서 방어벽이 생겨 열기가 몸 속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수 있다. 운동을 한 후나 근육통이 있다면 물 온도는 41~43도가 좋다고 한다. 반신욕을 하면 혈관이 열려 온 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의 독소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다. 고혈압 환자나 심장질환 환자도 반신욕이 도움이 된다. 이들은 전신욕을 하면 몸 전체의 열이 높아져 좋지 않다. 반신욕을 하면 천식의 발작이 완화되고 숨이 막힐 듯한 증세가 줄어드는 대신 기침과 가래가 나온다. 기관지에서 나오는 가래도 몸 안의 독소이므로 계속 내뱉는 것이 좋다. 감기는 냉(冷)으로 생긴 병독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냉을 치유하는 반신욕이 도움이 된다. 의사들은 감기에는 전신욕이 좋지 않다고 한다. 반신욕은 가벼운 복통의 진정에도 도움이 된다. 따뜻한 물로 배를 따뜻하게 해 경련을 일으키는 내장의 근육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방광염이나 만성전립선염에도 반신욕이 좋다.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환부세포 하나 하나가 활기를 띠어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신욕은 여성에게 좋다.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냉증 등의 부인병을 치료하는 건강법으로 반신욕이 권장된다. 부인병은 대부분 하반신이 차서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반신욕이 좋은 치료법이 된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하라” 조선시대 명의 허준(許浚·?~1615)이 ‘동의보감’에 쓴 건강 지침이다. /임병호 논설위원

"3월 13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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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탄핵심판을 겸허히 지켜보자

"비통한 심정이다. 불행한 일이다. 탄핵소추안을 반대한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겠지만, 찬성했던 사람들 또한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에 비통한 심정을 금치 못할 것이다. 당초 예상은 가결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게 193표 대 2표의 압도적 찬성표로 의결됐다. 엊그제 노무현 대통령이 가진 부정적 정서의 기자회견이 오히려 화근이 된 것으로 보아진다. 열린우리당은 의원직 사퇴를 결의하였지만 이미 16대 국회는 사실상 막을 닫은 시점이어서 정치적 행위 이외의 다른 의미는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 65조(탄핵소추권과 그 결정의 효력) 3항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고건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하여 크게 우려할 이유는 없다. 이미 이 나라는 탄핵정국은 아니었지만 4·19의거 등을 거치면서 그같은 위기의 과도기를 슬기롭게 헤쳐온 경험이 있다. 국가안보와 민생경제에 각별히 유의하는 가운데 오는 4·15 총선을 공명정대하게 치를 책무를 갖는다. 이제 국민의 눈과 귀는 헌법재판소로 쏠렸다.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져 노무현 대통령이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파면처분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각되어 대통령직에 복귀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이의 결정은 180일이 시한이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아마 4·15총선 이후가 되지 않을까 보아진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법률심, 사실심, 정황심이 있게 될 것이다. 이의 심판에 그 누구도 간여할 수는 없다. 다만 생각되는 것은 안희정씨 등 측근비리가 노무현 대통령과 얼마나 종범의 관계에 있는가가 또 하나의 관건인 것은 상식을 초월한 대통령의 적극적 안씨 비호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의 정치적 사회상이 혼란을 거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소추안 결의에 대한 시비의 힐난보다는 총선이다. 이리하여 4·15 총선은 필사적 대결구도로 치닫는 게 불가피한 양상이 되었다. 열린우리당 등 노무현 지지세력은 절대적 의석차지로 정치적 세 만회를 시도할 것은 분명하다. 반대로 야권은 야당대로 안간힘을 다해 여당의 그같은 의도를 봉쇄하고자 할 것은 자명하다. 어느 의미로 보면 4·15총선 결과는 탄핵소추안 의결의 추인 여부 성격을 갖는다. 가히 정치적 사활이 걸린 오는 총선은 이래서 혼탁선거가 될 우려가 높다. 주시되는 것은 직무정지된 노 대통령의 동향이다. 노무현씨는 대통령 직무만이 정지됐을 뿐 정치인으로서의 정치활동은 제약받지 않는다는 자의적 해석을 내세워 총선에 노골적으로 나설 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탄핵소추가 계류된 입장에서 취할 행위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유익하다고 보는 것은 거대 야권의 횡포라고 비난하기 앞서 수치스러운 이런 불행한 사태를 가져온 원인이 자신에게도 있는 점을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다. 앞으로 냉정을 기해야 하는 것은 국민, 즉 민중사회다. 정치권이나 정치세력들은 흥분하여 설치는 일이 있어도 민중사회는 냉엄해야 한다. 민중은 생업에 쫓겨 정치세력에 휩쓸릴 겨를도 없지만 아무튼 냉정을 기해 오는 총선에서 소신있는 주권을 행사할 책임이 막중하다. 감정적 대응이 아닌 국가사회를 위해 책임질 수 있는 이성적 주권 참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는 과도기에 해이해지기 쉬운 법질서의 이완에 엄중 대처해야 한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법질서의 이완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탄핵소추안이 표결까지 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게 노 대통령의 불퇴전으로 결국 파국을 맞이하였다. 이제 그 경위를 탓하는 건 부질없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권한대행 정부와 민중사회가 슬기롭게 과도기를 극복, 역사와 정치발전의 전기로 삼는 노력을 가져야 한다.

'짱' 남용

"장(長)을 경음화한 ‘짱’이라는 말은 교내 불량배를 가리키는 비속어였다. 교실에는 민주적으로 선발된 반장이 있듯이 힘으로 된 ‘반짱’이 있다. 또 학교장(교장)을 ‘학교 짱’이라고 발음하면 교내 짱들을 평정한 ‘짱 중의 짱’을 의미한다. ‘짱’이란 말과 동의어로 ‘캡’이 있다. 명사로도 쓰이고(“몸매가 캡이야!”), 부사로도 쓰이고(“캡 좋더라”), 사람도 뜻하는(“네가 캡해라”) ‘캡’ 역시 영어로 ‘반장’을 뜻하는 ‘캡틴’(cap의 어원도 ‘우두머리’)에서 나왔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영어교사 로빈 윌리엄스가 자기를 미스터(선생님)가 아니라 ‘캡틴’으로 불러 달라고 했을 때의 그 캡이다. 그러나 학원무림에 2인자는 없는 법이어서 ‘짱’이 ‘캡’과 맞장 떠 이기면서 캡은 소멸해 가는 단어가 됐다. ‘짱’은 원래 어린이·청소년들이 쓰던 또래 말이다. ‘얼굴이 짱 예쁘다’, ‘춤을 짱 잘 춘다’에서 ‘~참 예쁘다/~참 잘 춘다’처럼 ‘엄청·매우·참’과 비슷한 어찌씨로다. 싸움꾼·패거리 따위 좀은 폭력적인 쪽의 ‘대장·최고’란 뜻의 이름씨로, ‘좋다, 최고다’란 뜻을 담아 ‘짱이다, 짱이야’처럼 쓰기도 한다. 그런데 이 말은 일본말에서, 부르는 말에 두루 붙여쓰는 우리의 ‘님, 씨’에 해당하는 뒷가지(존칭접미사) ‘상·산’의 어린이말 ‘짱’의 영향이 있겠다. ‘오도짱(아빠)’, 오가짱(엄마), 봇짱(귀한 집이나 남의 아들이 경칭), 운짱(운전사)’처럼 주로 그쪽 아이들이 쓰는 이 말은 어린이 또는 상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쓰기도 한다. 같은 말이라도 된 소리로 발음하면 힘과 함께 ‘상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한국인의 언어감각이다. 된소리로 시작되는 말에 비속어가 특히 많은 것도 그 때문이다. 예컨대 ‘상스럽다’는 말도 ‘쌍스럽다’고 표기하면 상스러움이 더 강렬해지는 경우다. 그런데 문제는 ‘짱’이 유행하는 것에 언론이 일조한다는 사실이다. ‘얼짱’ ‘몸짱’ ‘강짱’ 등 각종 ‘짱’이 신문기사 제목으로 나오는 것이 그리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임병호 논설위원

"3월 12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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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대통령 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탄핵정국의 기자회견에서 ‘책임’이란 말을 여느 때보다 더 많이 사용 했다.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다. 대체로 법률적 책임,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으로 구분된다. 안희정씨등 측근비리가 법률적 책임에 속한다. 대통령은 안씨를 가리켜 ‘나의 손발’이라고 했다. 이렇다면 대통령 후보, 그리고 당선자 시절과 취임 이후의 안씨 비리가 과연 대통령과 무관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대통령은 안씨는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적극 두둔했다. 대선자금과 측근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핵심에 미치지 못한 미진함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향후의 법률적 책임 소재에 논란이 예상된다. 만약 대통령이 모르는 일이 없는 실체적 진실의 책임을 갖고 있다면, 비록 재임중 형사 소추의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 하여도 책임 소재의 진실은 마땅히 가려져야 하는 것이다. 도의적 책임은 예컨대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 금품수수가 이에 해당된다. 문제의 3천만원은 한참 뒤에 돌려주긴 하였다. 대통령이 친인척 관리에 고심하는 흔적은 인정한다. 그러나 노건평씨를 비호하는 듯 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대가성있는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하여 금품수수의 책임이 면책될 수는 없다. 친인척 관리는 청탁의 이행 여부보다는 그같은 접근이 아예 없도록 차단하는 것이 본연의 면모라고 믿는다. 정치적 책임으로는 또 총선이후 결과에 따라 결단을 내리겠다고 하였다. 이의 구체적 내용은 열린우리당 입당 등을 계기로 밝히겠다고 했다. ‘10분의 1’, ‘재신임론’ 등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총선 후의 결단까지 이어지는 것은 참으로 현혹스럽다. 당장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있다.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가 그 자신의 말로 조이는데 겹쳐 야권의 공세로 이래저래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중립 요청에 탄핵안을 연계, 사과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는 것은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의문이다. 대통령이 말마다 책임을 지겠다는 건 좋으나 무엇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 지가 분명치 않은 것은 유감이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 기대한다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을 모태로 한 ‘재단법인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 10일 발기인 대회를 갖고 새롭게 윤곽을 드러낸 것은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을 예고하는 청신호다. 도민들과 함께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지난 1991년 개관한 도문예회관은 그동안 훌륭한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경기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근년에 와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모세혈관 문화운동’을 비롯, 산업현장에서 애쓰는 ‘직장인을 위한 이동예술무대’, 문화소외지역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예술 멘토 프로그램’, 청소년들을 위한 ‘전통특활 문화교실’ 운영과 최근 신설한 장애인석 등은 선진문화복지 환경구현과 예술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마련한 문화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함에도 행정인력의 잦은 인사 교체로 인해 직무상 전문성이 결여되고 책임경영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 또한 없지 않았다. 예술특성 감안이 부족한 예산회계법, 전문요원 미확보에 따른 무대운영 미숙, 기부금 모집규제법에 따른 후원금, 기부금 불가 등이 그에 연유됐었다. 그러나 발기인대회를 계기로 오는 6월 재단법인 경기도 문화의 전당으로 공식 출범하면 문제점들이 적잖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공연기획 등 행정지원 인력과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해지는 점이다. 우수한 예술단의 공연 활동 증대로 도민의 문화적 욕구가 충족돼 문화지표와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임은 물론이다. 예술의 특성이 고려된 조직구성 및 전문화로 원활한 예술단 지원활동이 가능한 점도 크게 주목된다. 경기도의 행정력이 깊게 투입된 과거와 달리 책임경영제도가 확립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 기업으로부터의 재원조달이 이뤄지고 문예진흥법에 따른 후원금, 기부금 모집이 가능한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증대하는 효과를 더 해줄 것이다 이제 ‘경기도 문화의 전당’은 도립극단, 국악단, 무용단, 오케스트라 등 4개 예술단체와 7월 개관예정인 도립국악당을 함께 위탁 경영하는 명실상부한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 된다. 과거 문예회관 시절의 특장을 계승하는 가운데 문제점은 보완하고 직원 채용에 불협화음을 불식하는 것도 중요한 관건이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문화예술의 요람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간첩

"자유월남(베트남)이 간첩에 의해 멸망했다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월남 전체 인구의 0.5%를 차지하는 5만여명의 공산월맹 간첩들은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인도주의자로 위장한 채 시민·종교단체는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관, 도지사 등 권력핵심부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간첩이었다는 사실은 월남패망으로 수 많은 시민들이 죽어간 이후에나 확인됐다. 세계 4위의 화력을 자랑하던 월남은 군화조차 신지 않고 남진하는 월맹군에게 1975년 4월30일 적화돼버렸다. 같은 해 1월3일 월맹군이 남진을 시작한 지 넉달이 지나지 않아서였다. 월남의 공산화는 참혹했다. 사이공 함락 후, 월남의 모든 군인·경찰·공무원·지도층인사·언론인·정치인들은 ‘인간개조 학습소’에 수감됐고 이중 다수는 생사불명의 상태가 됐다. 하층의 월남국민들은 소형선박을 이용해 목숨을 걸고 탈출에 나섰다. 보트피플의 숫자는 약 106만명, 이 중 바다에 빠져 죽거나 해적에게 살해당한 숫자가 11만명이었고, 살아서 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95만명으로 집계됐다. 당초 월남은 경제력은 물론 군사력에서도 월맹을 훨씬 앞질렀지만 부패했고, 간첩들은 부패척결과 반전평화를 명분으로 월남의 신경망을 장악해갔다. 1967년 치러진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차점으로 낙선된 야당지도자 쭝딘쥬도 대표적인 간첩이었다. 그는 “외세를 끌어 들여 동족들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조상들이 얼마나 슬퍼하겠느냐”며 월맹에 대한 포용정책을 주동했다. “월남은 힘으로 망한 게 아니다. 월남은 부정부패로 망하고, 속임수로 망하고 극성맞은 데모로 망하고, 간첩들에 의해 망했다” 주월 마지막 공사로서 월남 패망 후 월맹군에 체포돼 5년동안 억류됐다 구사일생으로 귀환한 이대용씨의 증언이다. 그런데 남북으로 분단된 대한민국에선 요즘 고정간첩을 체포했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 남한에 간첩이 없는 것인 지, 간첩을 잡아들이는 기관들이 일을 제대로 안한다는 것인 지 궁금하다. /임병호 논설위원

"3월 11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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